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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노바티스 '레볼레이드' 특허분쟁 1심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한국팜비오가 SK플라즈마에 이어 1심 승리를 따냈다. 한국팜비오는 1심 승리에 앞서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지만, 당장 제품을 발매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의 항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팜비오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 제제특허 3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지난 19일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레볼레이드 특허는 총 5건이 등재돼 있다. 물질특허 2건과 제제특허 3건이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2건은 각각 2021년 8월과 지난해 5월 만료됐다. 남은 3건의 제제특허는 2027년 8월 만료된다. 한국팜비오는 지난해 7월 해당 특허 3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팜비오에 이어 SK플라즈마도 같은 달 동일한 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심판을 청구한 쪽은 한국팜비오이지만, SK플라즈마가 두 달여 먼저 승리 심결을 따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월 31일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팜비오는 이미 레볼레이드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한국팜비오는 지난해 3월 '한국팜비오엘트롬보팍올라민정' 2개 용량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SK플라즈마는 아직 제네릭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한국팜비오 입장에선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아둔 상태에서 1심 승리까지 따냈지만, 제품을 발매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노바티스는 SK플라즈마와의 같은 특허분쟁 1심에서 패배한 뒤,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노바티스가 동일한 특허 분쟁에서 한국팜비오에게도 패배했으므로,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레볼레이드는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다. 출혈성 질환의 일종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외부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레볼레이드는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이 질환을 치료한다. 당초 GSK가 개발했으나 노바티스에 항암제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특허권을 포함한 제품의 권리가 노타비스로 넘어왔다. 국내에선 2010년 성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2018년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듬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8년까지 40억원 미만이던 레볼레이드의 매출은 2019년 49억원, 2020년 76억원, 2021년 80억원, 2022년 86억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5% 증가한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2024-04-22 12:00:00김진구 -
아스트라제네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경쟁력 확대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척수염 범주질환 경쟁력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치료제로 잘 알려진 블록버스터 신약 '솔리리스(에쿨리주맙)'와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가 잇따라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적응증을 추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것. 솔리리스는 지난 2021년 국내에서 NMOSD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았다. 이후 오랜 기간 보험급여 등재 논의를 진행, 이달(4월)부터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NMOSD 환자로,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2번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3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솔리리스는 '맙테라(리툭시맙) 및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의 투약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이 가능해졌다. 울토미리스의 경우 지난해 9월 한 차례 실패 후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NMOSD 적응증을 추가 확보했다. 이 약은 솔리리스에 비해 높은 투약 순응도를 가졌다. 실제로 격주 주사하는 솔리리스와 달리 8주 1회로 투약 간격이 길다. 울토미리스의 적응증 확대는 글로벌 임상 3상 CHAMPION-NMOSD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73주차(중앙값) 치료기간 동안 울토미리스 투약군에서는 재발을 경험한 환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대조군과 비교해 재발 위험을 98.6%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통상 NMOSD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이 앓고 있는 중추신경계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30~40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오랜 기간 중추신경계 염증성 탈수초질환인 다발경화증의 한 아형으로 파악됐지만, 시신경척수염 환자의 혈청에서 질병특이항체(aquaporin-4 [AQP4]-IgG)가 발견되면서 다발경화증과는 다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으로 병증 개념이 정립됐다. 대한신경면역학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명 당 3.56명 정도가 NMOSD이 발병하는데 국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NMOSD의 평균 발병 연령은 43세로 보고 됐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4.7배 더 흔히 발병하고 있다.2024-04-20 06:00:00어윤호 -
AAP 16개월만에 약가인하...제약사 수십억 손실 예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이달부터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AAP)의 보험약가가 최대 22.2% 인하됐다. 2022년 12월 수급불안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약가를 최대 76.5% 인상한 이후 16개월만에 70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 이후 처방실적이 급증했지만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단일제 16종의 약가가 7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존에 70원으로 등록된 동구바이오제약의 타이몰8시간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 중 17개의 보험상한가가 동일한 70원으로 등재된다. 존슨앤드존슨의 타이레놀8시간의 약가가 90원에서 79원으로 22.2% 내려간다. 부광약품의 타세놀8시간과 종근당의 펜잘8시간은 각각 88원에서 70원으로 20.5% 떨어진다.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과 코오롱제약의 트라몰의 약가인하율은 각각 17.6%다. 제뉴파마, 하나제약, 삼아제약, 영풍제약 등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약가가 10% 인하된다. 보령바이오파마, 마더스제약, 한림제약, 경보제약, 한국글로벌제약, 대우제약, 서울제약 등의 아세트아미노펜650mg 정제는 약가가 6.7% 내려간다. 2022년 아세트아미노펜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약가인상 이후 16개월만에 일괄 하향조정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과 함께 생산 증대를 약속했다. 타이레놀8시간이 51원에서 90원으로 가장 높은 76.5% 인상률을 기록했다. 타세놀8시간과 펜잘은 각각 51원에서 88원으로 72.5% 상향 조정됐다. 써스펜8시간은 50원에서 85원으로 70% 상승했다. 트라몰은 51원에서 85원으로 66.7% 인상됐고 아니스펜8시간과 타이리콜8시간은 각각 62.7% 상승한 83원으로 조정됐다. 세토펜, 타이펜8시간은 51원에서 80원으로 56.9% 인상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약가를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3월까지 약가조정을 유예했고 이달부터 약가를 인하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하로 처방시장도 축소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총 572억원으로 전년대비 51.3% 증가했다. 2021년 226억원에서 2년 새 153.4% 확대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처방시장은 2018년 334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처방 시장 위축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처방 시장은 2022년 378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하며 반등했고,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2년 초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가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처방 시장이 더욱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처방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타이레놀8시간은 작년 처방액이 107억원으로 전년보다 58.8% 확대됐다. 써스펜8시간은 지난해 처방액이 73억원으로 전년보다 42.9% 증가했다. 펜잘8시간은 2022년 처방액 18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58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타세놀8시간은 작년 처방실적이 61억원으로 전년대비 76.9% 치솟았다. 세토펜은 2022년 처방액 57억원에서 지난해 67억원으로 18.2% 늘었다. 트라몰은 같은 기간 38억원에서 58억원으로 51.2% 성장했다. 대체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의 약가인상률보다 처방액 성장률이 높았다.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보험약가 인상을 계기로 공급을 확대했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처방 시장은 약가인상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에 약가가 인하된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처방액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이레놀8시간이 지난해와 동일한 처방량을 기록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처방액은 작년보다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된다. 타세놀8시간과 펜잘8시간은 지난해 처방액에 약가인하율 적용하면 각각 12억원의 처방액 손실이 예고됐다. 써스펜8시간은 지난해 처방액 73억원과 약가인하율 17.6%를 적용하면 연간 처방실적이 13억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라몰의 처방액 손실은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달부터 약가가 내려간 아세트아미노펜제제 16종은 연간 처방액 손실이 총 91억원으로 전망된다.2024-04-19 06:20:26천승현 -
팜젠사이언스, 간특이 조영제 일본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김혜연)는MRI 간특이 조영제에 대한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18일 밝혔다. 호주와 일본 특허 등록에 성공한 간특이 MRI 조영제 신약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원하는 장기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여하는 혁신신약이다. MRI 촬영 시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화학구조에 따라 선형(linear)과 거대고리형(macrocycl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형 조영제는 신장기원 전신 섬유증(NSF) 유발, 뇌 잔류 우려 등 안전성 문제로 지난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 거대고리형조영제로 전환됐지만, 간을 조영할 때 사용되는 간 특이 조영제는 거대고리형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팜젠사이언스가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한 간조영제는 선형대비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지닌 거대고리형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8개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또한 의약화학 분야 유수 저널인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도 게재되어 그 학문적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2022년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단장 묵현상)의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에도 선정돼 지난해 비 임상 후보물질 도출을 성공리에 마치고 올해 비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사의 거대고리형 간특이 조영제는 높은 화학적 안정성으로 기존 NSF 부작용 개선 및 우수한 조영력을 확보했다”면서 “세계 최초의 거대고리형 간특이 조영제로 글로벌 MRI 조영제 시장에서 혁신신약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4-18 18:33:52노병철 -
인터루킨억제제, 손발바닥 농포증 진입 활발...경쟁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건선에 주로 쓰이는 인터루킨(IL)-23억제제들의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진출이 활발하다. 한국얀센의 '트렘피어(구셀쿠맙)' 이후 한국애브비의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도 국내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렘피어는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현 급여 기준은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약은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중증 판상 건선, 2021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도 각각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으며, 해당 적응증과 관련해 2018년 9월과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스카이리치의 경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승인됐다. 스키이리치 역시 국내에서 2019년 6월 중등도 이상의 판상 건선 치료제로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2022년 1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 승인은 스카이리치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에서 진행된 3상 임상 JumPPP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환자 119명을 분석한 결과, 치료시작 시점 대비 16주차에 PPPASI(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심각도 지수) 지표가 스카이리치 치료군에서 평균 11.96 감소해 위약군(8.48 감소)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범 대한건선학회장(건국대병원 피부과)은 "손발바닥 농포증은 자주 사용하는 손이나 발에 무균성 농포가 나타나며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해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피부 면역 질환이다. 재발이 잦아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4-13 06:00:10어윤호 -
제약사들, '5년 발사르탄 소송' 승소...얼마 돌려받을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에서 승소를 이끌었고 대법원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들은 납부한 구상금과 함께 이자를 보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제약사 34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이 소송은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펼치는 법정 공방이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발사르탄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중앙법원이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반전이 발생했다. 제약사 34곳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업체들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34개 업체가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JW중외제약, 아주약품, 테라이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한화제약, 삼일제약, 휴온스메디텍, JW신약 등 13개사는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일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소송 참여 업체 중 한림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한화제약 ,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사,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종근당 등 21개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1일부터 2023년 11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매중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되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들은 대체 의약품을 구해야만 했는데 교환 과정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제약사들이 손해배상으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 지우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청구한 구상금은 불순물 발사르탄을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서 발생한 진찰료와 조제료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소송 참여 제약사 34곳에 청구된 구상금 규모는 14억9457만원이다. 1심 선고 직후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건보공단에 납부했다. 당초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강행했다. 하지만 1심 패소 판결이 나자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과 함께 2년 간의 이자도 추가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제약사들에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과 함께 10% 이상을 이자로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채무 의무가 없는 금액과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참여 제약사들이 모두 구상금을 납부했을 경우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가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2억9176억원에 4년 간 연 이자율 5%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등은 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것으로 계산된다.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은 환급 구상금이 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록 연 이자율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 규모는 더욱 커진다.2024-04-05 12:07:21천승현 -
또 위수탁사 동반회수...품질관리 불안 커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수탁사 생산 제품의 품질 문제로 연쇄 회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로 수탁사 교체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제약사들의 고민은 커지는 형국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총 27개 업체의 클로피도그렐 성분 의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클로피도그렐은 항혈전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플라빅스가 오리지널 제품이다. 지난달 25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를 시작으로 한국코러스, 유유제약, 안국뉴팜, 이든파마, 구주제약, 부광약품, 서울제약, 이연제약, 코오롱제약, 건일제약, 한림제약, 동국제약, 대웅제약, 경보제약, 일성신약, 광동제약, 에스피씨, 인트로바이오파마, 알피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일동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미래바이오제약, 대우제약, 한국신텍스제약, 아이큐어 등이 판매 중인 클로피도그렐제제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클로피도그렐제제의 회수 사유는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다. 클로피도그렐의 생산 이후 보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물질이 생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수·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부터 회수된 클로피도그렐제제의 제조번호는 314개에 달했다.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는 45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대웅제약의 클로아트는 40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연제약, 코오롱제약, 부광약품, 일동제약 등은 회수 제조번호가 20개가 넘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회수 대상 클로피도그렐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클로피도그렐 단일제의 처방액 4615억원의 10.6%에 해당한다. 시판 중인 클로피도그렐제제 중 10% 이상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회수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회수 사유가 장기 보존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라는 특성상 시중 유통 제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는 사용기한이 36개월인데, 이번 회수 제품의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6일에서 2025년 9월 27일로 나타났다. 생산한 지 3년이 지나 사용기한 만료가 임박했거나 생산 이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클로피도그렐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회수 대상이 확대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회수 제품 중 상당수는 특정 수탁사 생산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수탁사의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도 동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 성분 의약품에서도 특정 수탁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동시다발로 노출됐다. 지난 2월 지난달 제약사 7곳의 시타글립틴제제가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경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과 알보젠코리아의 젠시가에스정10/100mg은 안정성 시험 결과 불순물(NTTP)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시행된다. 알보젠코리아의 회수 제품이 5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경동제약은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업체의 회수 제품은 각각 1개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을 제외한 6개 회수 제품은 모두 알보젠코리아가 생산한다. 알보젠코리아가 위탁사에 공급하는 제품에서 불순물 우려가 노출되면서 위탁사들도 동반 회수·폐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탁사로부터 시타글립틴제제를 공급받기도 전에 불순물 검출을 이유로 회수·폐기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시타글립틴제제는 제약사들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하고 있어 특정 수탁사가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도 동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일부 업체가 수십개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특정 업체 제품 불순물 문제가 수십개 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수십개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가능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제약사들은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후 수탁사 변경이 힘들어졌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허가 제네릭 제품의 경우 추가로 3개의 위탁사 모집 여유가 있더라도 수탁사들은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제약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들의 수탁사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수탁 규제 시행 이후 수탁사가 위탁사가 모집할 때 예상 판매 물량을 사전에 조사한 이후 위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사의 판매 능력이 부족하면 수탁사로부터 외면받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품에 한해 위수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인데도 수탁사 변경을 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수익 감소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시장 철수로 기업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면서 “품질 문제 없는 제품의 수탁사 변경 규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2024-04-05 06:20:05천승현 -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국내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은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Wnt 신호전달경로 기반의 탈모치료제 신약후보물질에 관한 것으로 ‘JW0061의 신규한 헤테로 사이클 유도체, 이의 염 또는 이성질체 그리고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JW중외제약은 지난해 3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호주,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한국 등 총 7개국에서 JW0061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5개 지역에서는 특허 심사를 받고 있다. JW0061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시키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JW중외제약의 AI(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주얼리(JWELRY)'를 통해 발굴됐다.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줄기세포가 모낭 줄기세포로 변해 모낭으로 분화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모근 끝에 위치해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Dermal Papilla)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 JW0061은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한다. JW중외제약은 ‘Wnt 2022’ 학회에서 발모 작용기전을 규명한 최초의 저분자 약물 사례로 JW0061를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동물실험에서는 위약군 대비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를 확인해 안드로겐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과 같은 탈모 증상에 효과적이고 예방효과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 같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기관에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규정)에 따른 독성평가를 마쳤으며, 임상용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퍼스트-인-클래스 신약후보물질인 JW0061의 특허가 세계 시장에서 원천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며 “JW0061이 기존 탈모치료체를 보완, 대체해 남성과 여성 탈모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2024-04-04 22:23:13노병철 -
아일리아 고용량 국내 허가...'투여 간격 최대 5개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바이엘코리아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8mg이 3일 국내 허가됐다고 밝혔다. 아일리아 8mg은 기허가된 아일리아 2mg보다 안구 내에서 유효농도를 더욱 오래 유지함으로써 투여간격은 늘리고 주사횟수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아일리아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nAMD)과 당뇨병성 황반 부종(DME)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주요 망막질환 치료를 위해 유리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아일리아 8mg은 첫 3개월 동안 매월 1회 주사하고 이후 시력 및/또는 해부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해 투여간격을 최대 16주로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 안정적인 시력 및/또는 해부학적 검사결과를 유지하며 treat-and-extend 용량 요법을 통해 투여 간격을 최대 20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아일리아 8mg의 허가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PULSAR연구와 당뇨병성 황반 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PHOTON 연구 결과를 기반이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PULSAR 연구는 아일리아8mg 12주 간격 투여군에서 48주차 최대교정시력이 기저값 대비 평균6.7글자, 16주 간격 투여군은 6.2글자로 아일리아2mg 8주 간격 투여군(7.6글자)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당뇨병성 황반 부종 환자 6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PHOTON 연구에서 아일리아 8mg 12주 간격 투여군은 최대교정시력이 기저값 대비 평균 8.8글자, 16주 간격 투여군 7.9글자로 아일리아 2mg 8주 간격 투여군(9.2글자)과 유사한 시력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투여간격과 관련해서도 아일리아8mg을 투여받은 93%의 환자가 48주 차에 12주 이상의 투여간격을 유지했다. 서상옥 바이엘코리아 특수의약품 사업부 총괄은 “이번 허가를 통해 아일리아가 시판되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가운데 유일하게 20주까지 투여간격 연장이 가능해진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일리아 8mg을 통해 지난 10년간 확인된 효과와 안전성에 더욱 개선된 투여간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4-04 09:55:51손형민 -
감정시험도 동원...케이캡 분쟁 '간접 침해' 승부 갈랐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케이캡(테고프라잔) 결정형특허 관련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1심 승리를 거둔 가운데 '간접 침해' 여부가 특허심판원 심결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사인 HK이노엔은 제네릭사들이 사용한 '결정형'이 케이캡 오리지널 결정형을 제조하기 위한 전 단계 물질이며, 실제 완제품으로 제조한 이후로는 오리지널 결정형처럼 전환되므로 간접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HK이노엔은 이 주장의 근거로 감정 시험까지 동원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오리지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이 사용한 결정형은 오리지널과 다른 물질이라는 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제네릭사 결정형특허 회피 도전…오리지널사 '간접 침해' 주장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심결문을 공개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80여개 업체가 같은 특허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했다. 2036년 3월 만료되는 케이캡 결정형특허는 케이캡 주성분인 테고프라잔에 결합된 '신규 결정형과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제네릭사들은 특허 회피를 위해 오리지널과 다른 결정형을 중국·인도 등의 원료 업체로부터 확보했다. 이어 해당 결정형이 오리지널의 결정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HK이노엔은 제네릭사들이 확보한 결정형이 사실상 오리지널의 결정형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제네릭사들의 결정형은 ▲오리지널 결정형을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 물질이며 ▲실제 완제품으로 제조한 뒤로는 오리지널 결정형과 같은 성질로 전환된다는 게 HK이노엔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HK이노엔은 제네릭사들이 오리지널 특허를 '간접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네릭사들의 결정형이 최초엔 다른 물질로 보이지만 결국엔 오리지널과 같은 성질로 전환되므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감정 시험 동원했으나…오히려 제네릭사 결정형 독립성 확인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HK이노엔은 감정 시험까지 동원했다. HK이노엔은 제네릭사들의 방식대로 물질을 만들었을 때 ▲제조 직후 시점에 오리지널의 결정형이 존재하는지 ▲수개월 간 보관했을 때 오리지널의 결정형이 존재하는지 ▲물질을 제제화 했을 때 오리지널의 결정형이 존재하는지 각각 시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감정 시험이 오히려 HK이노엔의 발목을 잡았다. 우선 제조 직후 시점에 오리지널의 결정형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오리지널 결정형 특유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조 후 수개월 간 보관한 시점에서도 제네릭사들의 결정형이 온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제제화 했을 때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이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네릭사들과 오리지널사의 결정형이 동일한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제화 한 이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네릭사들이 사용한 결정형이 오리지널 결정형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제네릭사들의 결정형은 독립적으로 생산·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이며, 부형제 등 다른 구성을 통해 완제의약품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사들의 결정형이 오리지널 결정형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화합물이라면 이를 특허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오로지 오리지널 결정형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네릭사들은 자체 확보한 결정형이 오리지널 결정형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케이캡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HK이노엔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케이캡 물질특허와 관련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4-04-03 06:17:2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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