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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중국 유전자시장 공략 본격테라젠이텍스가 중국 유전자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테라젠이텍스(대표 고진업)는 중국 북경덕이화강기술유한공사(이하, 덕이검진센터)와 국내 수탁검사 선도기업 이원생명과학연구원(대표 이철옥)과 함께 중국 북경에 '헬로진 유전체분석서비스' 상용화 목적 합작법인 북경태래건이과기유한공사와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당국의 합작법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10일 발표했다.북경태래건이과기유한공사는 3개 회사가 800만 위안을 공동 출자해 설립하고, 추가로 중국 현지 연구진 및 교수, 그리고 제3의 임상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덕이검진센터는 1998년 중국에서 최초로 임상검진 전문 수탁기관 인허가를 획득해 현재 북경 내 200개 병원(15000병상 규모)과 유전자검사를 비롯한 건강검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최근 합작법인 사업진행을 위해 북경대학병원 교수진 2명과 유전체연구 자문계약을 체결, 중국 내 30 여 개 북경 내 대학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유전체분석서비스 임상연구 및 상업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중국의 유전체분석서비스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지역별 임상수탁기관을 허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독자진출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합작법인을 통한 중국진출을 위해 우수한 중국 내 임상수탁기관과 대학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 서비스 해오던 개인맞춤 유전자분석 서비스인 헬로진을 비롯한 '헬로진 스킨, 헬로진팜, 헬로진 키즈'등 차별화된 유전체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3년동안 중국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북경 건강검진센터뿐만 아니라 상해, 항주 등 중국 주요 5성 내 서비스 출시를 할 예정이다. 테라젠이텍스는 중국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개인 맞춤 예방의학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차세대 유전자 분석(NGS) 분야에 있어 해외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2015-09-10 11:13:54가인호 -
"일본뇌염 사백신 NIP 선정과정 총체적 부실 드러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지난 5월 제기했던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절차상의 부실문제가 복지부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그러면서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과 관련,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하거나 'NIP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연구자이면서 계약금(3000만원)을 지급받은 교수를 포함해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또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위원회 운영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2014년까지 위촉 위원의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4~6명만 참석한 채 6회 중 4회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 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뿐 아니라 복지부,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10 10:3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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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걸친 꼼꼼한 검증…유통약 품질 확인했다"[해설] 국내 유통약 품질연구 결과와 의미국내 유통중인 의약품들이 최초 허가 때와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수거검사 연구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당국은 샘플 수가 적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비교연구가 아니어서 이번 연구결과로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국내 의약품의 선진화된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선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연구대상 약제와 검증방법=이번 연구는 유통 의약품의 품질이 허가 당시 기준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2012년 이후 제조소, 제조방법, 원료조성이 자주 변경돼 품질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이자 뉴론틴(가바펜틴) 등 오리지널과 제네릭 15개 성분 제품이 해당된다.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품목별 제조단위 간 비교시험도 진행했다. 품목별로 제조단위가 다른 제품을 2개 씩 수거해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등성 시험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에는 총 30개 품목이 시험대상이 됐다.구체적으로는 먼저 제품별로 함량시험, 용출시험 등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했다. 또 제조단위 간 품질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 변화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등성시험을 추가로 진행했다.◆연구결과=30개 제품 모두 용출시험, 함량시험 등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한 시험에서 적합 판정됐다. 평균 17개월, 최대 34개월 유통기간이 경과한 약제도 품질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조단위간 품질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변화 정도) 시험에서는 오리지널 1개, 제네릭 5개 등 총 6개 성분 제품이 기준을 벗어났다.생동성 범위 초과는 피나베륨브롬화물(일양디세텔정)과 모사프리드시트로산염(모사딜정), 비교용출 범위초과는 클로피드그렐황산수소염(피도빅스), 에페리손염산염(에손정), 로사르탄칼륨(로자틴정), 파모티딘(셀트리온파미티딘정) 등이었다.이중 일양디세텔정이 오리지널이다.식약처는 제조단위간 변화정도는 법적 품질기준 내였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6개 성분 제품의 '범위초과'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다.◆오해돼선 안되는 사실=이런 경우 전문가들의 해석과 최종 판정이 중요하다. 식약처 명경민 의약품총괄관리과장의 설명은 이렇다.전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관리 표준은 제조단위별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과 '기시법'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 세계 유래없는 엄격한 잣대를 하나 더 적용했다. 바로 제조단위별로 두 제품 간 동등성을 검증해 본 것이다. 상당수는 동등성 범위내에 들어왔지만 6개 제품은 벗어났다.여기서 일단 오해해서는 안되는 포인트는 비교대상 약제들은 모두 용출시험, 함량시험 등 품질관리시험에서 적합 판정돼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허가당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조일자가 다른 두 개 제품간 동등성 시험이었다는 의미다.식약처는 추가적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 하나하나 작용기전, 적응증, 지표 등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모두 허가대로 효과와 안전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이 결론은 지난 2일 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안전대책 분과위원회'(소비자단체 외 의약사는 동수로 구성) 자문을 거친 것이었다.명 과장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범위초과'를 두고 일반인이 오해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위초과'가 직관적으로 비동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명 과장은 "일단 시험결과는 그대로 알려주고 싶었다. 다만 이번 시험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일부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건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명 과장이 엄격한 잣대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는 제조소나 제조방법, 원료조성 등이 바뀌면 이전 제품과 새로 바뀐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 간 비교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때 비교시험은 변경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정도가 다르다. 가령 비교용출시험에서 용매 4개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1~2개만 사용한다.명 과장은 이번 제조단위간 시험에서는 연구목적대로 제도 개선점 등을 모색하기 위해 변경허가 당시보다 1~2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인 명 과장이 말한 '엄격한 잣대'다.◆연구의 의미=명 과장은 "첫발을 내딛은 중요한 연구"라고 했다. 전체 허가품목 4만개 중 0.04%에 불과한 샘플 연구여서 유통약 전체의 품질관리가 다 잘되고 있다고 장담하는 건 한계가 있다.또 당초요구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비교였지만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에 의해 개별품목의 품질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선회돼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립했다고 단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곤란하다.명 과장은 그러나 "그동안 유통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의심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기피해왔는데 이런 문제제기의 답을 찾기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명 과장은 또 "근본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시중유통약이 허가 때와 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허가, 동등성, GMP 3박자를 어떻게 더 정밀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지 지향점을 찾고 의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맡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책 방향=식약처는 실제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내지 않는다는 의미다.기획단은 이번 연구에 관여한 '의약품 동등성 관리정책 자문단'의 확대판으로 보면 된다. 자문단은 의약계 각 4인, 제약단체 3인, 제약사 3인, CRO 1인, 소비자단체 1인, 식약처 1인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었다.2015-09-10 06:15:00최은택·이정환 -
식약처 "유통약 수거검사 결과 품질 문제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의약품 15개를 대상으로 품질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품목이 허가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국내 유통 의약품 품질이 허가 당시 기준대로 유지되는 지 점검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식약처는 제조소, 제조방법, 원료조성이 자주 변경돼 품질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품목 별로 제조단위가 다른 2개씩을 수거했고, 총 대상은 30개 제품이었다.구체적으로 제품 별로 함량시험, 용출시험 등 품질관리시험을 통해 동등성 확인 작업을 거쳤다. 또 제조일자에 따른 품질 변화정도 확인을 위해 의약품 동등성시험이 추가 진행됐다.식약처는 "용출·함량시험 등 품질 적합 여부 확인 결과, 연구대상 모두 제조 당시 허가받은 품질 기준을 만족했으며 유통기간 경과(최대 34개월, 평균 17개월)에 따른 품질 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또 "제품 제조단위간 품질 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 변화정도)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의 제조단위 간 품질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었다.단 일부 제품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으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없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결론적으로 "15개 품목 모두 허가받은 대로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전문가 등으로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더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9-09 15:36:02이정환 -
'우판권' 획득 총 51품목…대부분 아모잘탄 제네릭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제네릭 우대정책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이 50개를 넘어섰다.대부분은 암로디핀과 로사르탄칼륨 복합제인 아모잘탄 염변경 품목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제네릭 독점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우선판매품목허가된 제품은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필름코팅정, 엔테카비르일수화물/구강용해필름,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필름코팅정 등 3개 성분 24개 업체 총 51개 품목이다.이중 20개 제약사 45개 품목이 아모잘탄 염변경 제네릭인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필름코팅정 성분이다.구체적으로 휴온스, 대우제약, 동구바이오, 메디카코리아, 미래제약, 서울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하원제약, 파비스제약, 휴니즈, 휴메딕스, 유나이티드제약, 바이오켐제약, 아주약품, 유니온제약, 휴텍스제약, 드림파마, 하나제약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이들 업체는 대부분 2~3개 함량 제품을 지난 5월 8일 우선판매품목으로 처음 허가받았다. 우선판매기간은 지난 5월8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두번째 독점권은 씨티씨바이오의 엔테카비르일수화물/구강용해필름 성분 필크루드구강용해필름1mg에 지난 7월29일 부여됐다. 우선판매기간은 10월10일부터 내년 7월9일까지다.세번째 우선판매허가 획득 제품은 지난 1일 나왔다.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필름코팅정 성분인 명인제약 트리레보정 2개 함량 품목, 제일약품 트리도파 2개 함량 품목, 일화 이지레보정100/25/200mg 등 총 5개다.우선판매기간은 9월1일부터 내년 6월1일까지다.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아모잘탄 염변경 품목의 경우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독점권 없이 혼전 양상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적어도 유명 블록버스터 제네릭 시장에서 '우판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성분명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제약사와 품명은 비공개에 붙히고 있다.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 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2015-09-09 06:14:58최은택 -
동아ST 퍼스트전략 '불임치료제', 中 공략 본격화동아ST가 세계 세번째로 개발한 유전자재조합난포자극호르몬 제품인 동아ST가 퍼스트 전략으로 개발한 불임치료제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세계에서 세번째로 개발한 '고나도핀NF'는 작년 중국 파마시노社와 독점계약을 맺은데 이어 최근에는 '무배란증' 적응증을 획득했다.또한 상업화를 목전에 둔 '코리도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현지 업체와 공급MOU를 맺는 성과를 안았다. 코리도핀은 오비드렐(머크)의 바이오시밀러 후보로, 국내에는 아직 후속약물이 허가받지 못했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불임치료제가 중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이미 시판중인 '고나도핀NF'와 제품화 이전인 '코리도핀'이 그 주인공이다. 두 약은 머크가 개발한 '고날에프'와 '오비드렐'의 바이오시밀러다.이들 약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난포자극호르몬으로, 여성 불임증에 사용되고 있다.동아ST의 고나도핀NF는 최근 고날에프와 마찬가지로 여성 난임의 25%를 차지하는 '무배란증'의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고나도핀NF는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구용 배란유도제 '클로미펜'으로 치료되지 않는 무배란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작년 9월 중국 파마시노사와 고나도핀NF 독점 판매계약을 맺은 동아ST는 이번 무배란증 적응증 획득으로 중국 진출의 탄력을 받게 됐다. 파마시노사는 중국 내 임상과 제품 허가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발매한다는 계획이다.코리도핀은 임상3상까지 완료하고 제품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통령 방중기간 동안 중국 하이호프(high hope)사와 공급 MOU를 맺어 대륙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수출용 허가를 먼저 받고 중국 승인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나도핀NF와 코리도핀은 병용처방시 더 효과적이서 약 2000억원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특히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어 유통이 본격화될 경우 높은 판매수익이 예상된다. 더구나 세계에서도 재조합 난포자극호르몬 약물은 몇 안 된다.국내에는 머크와 오가논, LG생명과학, 동아ST 등 4개사만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난포자극호르몬 시장은 약 200억원 규모로 약소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불임환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속도가 빠르다.동아ST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가임 연령대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에 의해 난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동아에스티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약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9-09 06:14:56이탁순 -
얀센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적응증 확대 잰걸음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가 세번째 적응증 추가를 위한 막바지 임상을 허가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우스테키누맙주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위한 다국가 3상임상을 승인했다.총 951명(국내 24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임상은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7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다.얀센은 지난 2011년 스텔라라를 중등~중증의 판상 건선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래 지난해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치료범위 확장에 힘써 왔다.현재 스텔라라는 궤양성 대장염 외 중등~중증의 활동성 크론병 3상임상도 진행중이다.스텔라라는 중등도 이상 건선치료에서 12주 내 2번 투약만으로 탁월한 약효·지속성을 보여 질환 분야를 선도 중인 약제다.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특성상 하나의 약제로 다양한 질환 치료 적응증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얀센은 스텔라라 글로벌 임상을 지속 중이다.실제 얀센은 스텔라라의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 척추염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한편 스텔라라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센토코(Centocor)에서 개발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얀센이 허가와 판매를 진행중이다.2015-09-09 06:14:53이정환 -
"공보의 불법 고용한 병원 개설허가 취소" 입법추진공중보건의사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 입법안이 발의됐다. 공보의 배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고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공보의가 복무기간 중 근무지가 아닌 민간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중보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 간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공보의들이 복무기간 중 다른 민간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의료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관련 법률 에 따르면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보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9-09 06:14:50최은택 -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국내 가이드라인 나온다정부가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인슐린 시밀러 출시를 원하는 제약사들이 크게 늘면서 국내 산업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지했다.초안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대조약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즉 제조·수입 의약품으로 허가된 인슐린과 물리화학적·생물학적 동등성을 전제로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수행해 약효·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특히 중요한 건 임상 평가 내 약동학·약력학시험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시험약 및 대조약을 교차 투여해 '이중맹검 인슐린 클램프 시험'을 통해 투여시간-농도·작용의 동등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슐린 클램프 시험은 대조약(기허가 인슐린)과 시험약(바이오시밀러) 간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변수인 만큼 이를 통과하는 지 여부가 시밀러 개발 성공을 판가름 할 전망이다.또 유효성시험의 경우 평가변수인 당화혈색소(HbA1c)가 인슐린 간 유의하게 차이 나는 변수가 아닌 만큼 여타 바이오시밀러 대비 유효성시험 필요도가 낮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결과적으로 기허가 된 인슐린들과 비임상평가(약리·독성시험)와 임상평가(약동학·약력학, 유효성, 안전성시험)를 거쳐 동등성 입증에 성공하면 해당 바이오시밀러는 정식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이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수렴한다.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이 가이드라인은 장기지속성 기저 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에 모두 적용된다.식약처 관계자는 "학회·산업 등 전문가 의견과 유럽 기준을 토대로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며 "인슐린 클램프 시험에서 대조약과 약효적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시밀러 허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란투스 등 특허만료를 앞둔 제품의 시밀러 개발을 계획중인 제약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약동학·약력학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유효성, 안전성, 비임상 평가까지 개발·허가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9-08 12:14:54이정환 -
일본계 제약, 허특제 활용…제네릭사에 판매금지 신청오리지널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그린리스트' 등재특허와 동일한 제네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허가당국에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일본계 제약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먼저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네릭 판매금지 신청업체는 지난 2일 기준 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와 시즈오까코페인 두 개 회사가 있다.그린리스트 등재특허권자인 이들 회사는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페브릭정 80mg과 40mg(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 주사용후탄(시즈오까코페인) 등의 제네릭을 허가받았거나 준비 중인 제약사 11곳을 상대로 판매금지 신청을 식약처에 요청했다.페브릭정 80mg은 한국콜마, 유유, 한림, 삼진, 대원. 한미, 제이알피, 안국, 판라미서치 프로덕트, 신풍 등 10개 업체가 연루돼 있다. 40mg은 이중 신풍제약을 뺀 9개 업체다.또 나파모스타트 성분의 주사용후탄은 녹십자의 파딕트주10mg이 타깃이다.현재 페브릭에 대해서는 대원 등 9개 제약사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녹십자도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했었는데 각하됐다.식약처 측은 현재 이들 기업의 판매금지 신청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한편 이들 품목의 국내 판매자는 에스케이케미칼이다.2015-09-08 06:15:0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