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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이연제약, 루게릭병 임상2상 완료바이로메드(대표이사 김용수)와 이연제약(대표이사 박수천)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이하 루게릭병)을 대상으로 실시한'VM202 미국 임상1/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ALS/MND 국제학회(ALS/MND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1/2상에서는 총 18명의 루게릭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총 64mg의 VM202가 양쪽 손, 팔, 종아리, 허벅지 근육에 나누어 투여된 후 9개월에 걸쳐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됐다. 주평가지표는 환자에 투여된 VM202의 안전성과 내약성이며, 부평가지표로서 ALSFRS-r등 유효성 측정법이 사용됐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 혹은 중증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아 VM202의 높은 안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약물의 유효성 평가로는 진행 속도를 평가하는 ALSFRS-r가 사용됐다. 루게릭 환자들의 평균적인 ALSFRS-r의 월별 변화율은 -1.02이다. 즉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환자들의 신체적 기능을 나타내는 ALSFRS-r score 값이 1.02 점씩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VM202를 받은 피험자들의 평균 ALSFRS-r의 월별 변화율은 약물 투여 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째, 9개월째에서 각각 -1.0, -0.91, -0.76, -0.97, -1.06이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신체적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피험자(즉 월별 변화율이 0 이상인 사람)가 1개월째에는 47%, 2개월째 50%, 3개월째 24%에 달했다. 임상 연구책임자 로버트 서피트 교수는 "VM202는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투약하기에 매우 안전한 약물임이 확인됐다. 루게릭 환자들은 질환이 발병되면 근육을 사용하는 신체적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데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약물 투여 후 2~3개월간 신체적 기능이 개선되어 병의 진행이 안정화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전했다. 바이로메드 연구소장 정재균 박사는 "루게릭병은 사실상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으로 제약사와 환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 전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다른 개발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우리의 임상시험 결과는 놀랍다. 루게릭병은 거의 예외 없이 질병의 진전이 매우 빠른데 VM202의 투여가 2~3개월 질병의 진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 이 결과를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상 결과의 의미를 전했다. 이연제약 신약개발팀 임재혁 팀장은 "이번 임상을 통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삶의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생각하며, 이연제약은 향후에도 불치병 및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상시험 연구비의 일부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바이로메드는 이번 결과들을 최종 정리하여 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6년에 후속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VM202-ALS는 2014년 2월 14일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분류 허가를 받은 바 있다.2015-12-14 10:32:4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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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소스타트 성분 제네릭들, 13번째 '우판권' 획득페북소스타트 성분 제네릭들이 13번째 우선판매품목('우판권') 의약품에 등재했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SK케미칼)의 주성분인 페북소스타트는 앞서 제네릭사들의 특허 승소로 판매금지 조치가 무력화됐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북소스타트 성분 필름코팅정 40~80mg을 통풍환자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 적응증에 대한 우선판매품목으로 허가했다. 우선판매기간은 12월 11일부터 내년 9월 11일까지다. 페북소스타트는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식약처에 제네릭사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해 9개월간 시판금지됐던 약물이다. 그러나 한미약품, 안국약품 등 제네릭사들이 지난달 제제특허,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이기면서 판매금지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28일 만료되는 제제특허와 2022년 6월 6일 결정형특허를 모두 회피한 제약사는 대원제약, 동광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신풍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삼진제약, 제이알피, 한국콜마, 한미약품, 한림제약, 휴온스 총 12곳이다. 이들 업체 중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페북소스타트 제네릭은 ▲한국콜마 페북트정 ▲유유제약 유리가트정 ▲삼진제약 페소린정 ▲대원제약 원브릭정 ▲한림제약 유소릭정 ▲신풍제약 페트리센정 ▲이니스트바이오 페북틴정 ▲안국약품 안국페북소스타트정 ▲한미약품 펙소스타정 ▲파마리서치프로젝트 파마페북소정 10개 업체 10개 품목으로 모두 '우판권' 획득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1개 제약사가 '우판권'을 신청하지 않아 이중 9개 업체 9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데로 곧바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도 허가와 함께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2015-12-14 09:53:04이정환 -
단독신약 급여평가 우대기준 명문화…천연물신약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 평가 때 기준으로 삼는 신약 평가요소를 공개하기로 하고 기준 마련에 나섰다.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국산신약 등을 우대해온 관례를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인데, 천연물신약은 이 참에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는데, 심평원은 의견수렴 절차 이후 다시 약평위에 상정해 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핵심은 약평위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급여적정 평가를 하면서 비공개로 고려해 왔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산신약 급여평가 때 적용됐던 우대기준이 공개되는 셈이다. 먼저 급여 평가에서 우대를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신약(자료제출의약품 제외)인 경우'.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국내 등 최초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1상 이상)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임상은 1상(임상약리시험 등), 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 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 등 임상시험을 모두 포괄하고, 해외 임상시험의 경우 1상 이상을 의미한다. 앞서 심평원이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운영할 때는 '수출용', '국내개발신약'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공개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통상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구는 모두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외되는 자료제출의약품은 천연물신약을 염두에 둔 문구다. 과거에는 천연물신약은 식약처에서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국내 개발신약과 준하는 수준에서 우대기준이 적용됐었다. 이 기준 외에도 약평위가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경우' 우대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우대내용은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에 제시됐다. 통상 대체약제와 비교해 효과 등이 월등하지 않은 경우 가중평균가가 고려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신약은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과 '가중평균가격*(100/53.55)으로 가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비공개 때는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 기준만 적용했는데, 이번에 명문화하면서 '가중평균가*(100/53.55)로 가산된 금액'으로 상한(캡)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급여평가 우대 기준을 관련 규정과 기준에 명문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계는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개별제약사와 제약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마련해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산신약에 대한 종전 우대수준에서 후퇴한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2015-12-14 06:15:00최은택·김정주 -
"진단 빨라진 '쿠싱병', 이젠 약이 필요해"희귀질환은 보통 진단이 어렵다.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증상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 쿠싱병은 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희귀병이다. 고코르티솔혈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코르티솔 호르몬 과다 분비로 각종 내분비계 합병증이 유발됨에 따라 정상인에 비해 4~5배 높은 사망 위험률을 보인다. 그러나 얼굴과 목, 허리, 배 등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외형적 특징으로 비만으로 오해하기 쉬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데일리팜이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김성운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를 만나 쿠싱병의 위험성 및 심각성, 그리고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에 대해 들어 봤다. -쿠싱병의 정확한 분류와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의사 하비 쿠싱 교수가 1932년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질병의 명칭은 그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쿠싱증후군은 부신에서 코르티솔 분비량이 많아져 생기는 질병을 총칭하며 쿠싱병(Cushings Disease)은 쿠싱증후군 중에서도 그 원인이 뇌하수체 종양일 경우를 의미한다. 즉, 뇌하수체에 혹이 생기면 부신피질의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이 많이 나오는 쿠싱병이 된다. 인구 100만명 당 1명 미만에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환자 현황 파악을 위해) 2014년부터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신경내분비연구회가 공동으로 등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0개 센터에서 현재까지 100명이 조금 넘는 환자가 등록했다. 인구 5000만 중 100명이라는 것은 매우 희귀한 질병임을 의미한다. -최근 쿠싱병의 진단에 있어, 가이드라인 상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본인을 비롯한 국내 내분비내과 전문가 6명을 주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 3월 대한내분비학회지에 쿠싱병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쿠싱병의 진단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전의 쿠싱병 감별진단 방법인 '5일 덱사메타손 억제검사'로 진단하려면 최대 일주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본이 먼저 주도해 색출검사와 확진검사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만들었다. 먼저 피를 뽑아 혈중 코르티솔을 측정한 후 밤 10시에 덱사메타손 1mg을 투여한다. 다음날 아침에 코르티솔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하여 억제가 되면 검사를 끝내고 억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녁에 다시 8mg(0.5mg 덱사메타손 16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측정한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기준치와 비교한다.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저용량에서는 코르티솔이 억제되지 않았는데 고용량에서 억제된다면 쿠싱병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일본은 감별진단법을 이틀로 단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확실히 진단 기간이 단축된 듯 하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약물 치료에는 경구약과 주사제가 있다. 각 약물마다 차단하는 호르몬이 다르다. 뇌하수체의 ACTH를 차단하는 약물이 있고,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약물은 따로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쿠싱병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전에는 무좀약인 '케토코나졸'에 코르티솔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어 사용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심장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후 국내에서도 이 약을 모두 회수해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노바티스에서 쿠싱병 치료를 위해 '시그니포(파시레오타이드)'라는 주사제를 개발했다. 이 약은 2006년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지(NEJM)에 실린 대규모 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지난 2013년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1일 2회 또는 월 1회 투여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하루에 두 번 맞는 주사제만 들어와 있으며 아직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사실상 처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 때문에 희귀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 임상에 등록된 환자 2명에게만 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 임상연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약이 없어 본인이 회사 측에 강력하게 요청해 한국만 지원을 1년 연장해주게 됐다. 연구에서는 600mg, 900mg 두 가지 용량을 사용했는데 투여 이후 코르티솔이 확연하게 감소했다. 혈압도 떨어지고 심지어 당뇨병도 없어졌다. 종양 사이즈도 줄었다. NEJM이라는 유력 학술지에서 게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또한 장기간 이 치료제를 사용해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본 장기 추적연구가 있다. 독일 뮌헨 메트로폴리탄에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연구기간은 약 5년이다. -시그니포는 인슐린과 인크레틴 분비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에 대한 이슈가 있다. 시그니포나 '소마툴린(란레오타이드)' 등 약물은 모두 소마토스타틴 유도체(somatostatin analogues, SSA)다. SSA는 인슐린 등 모든 펩타이드 호르몬을 막는다. 따라서 파시레오타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당뇨병 악화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연구 진행 중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이 한 건 발생해 보고한 적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했다.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는 다섯 가지 하위 형태(sst1-sst5)로 구분되는데 , 파시레오타이드는 그 중 1, 2, 3, 5번을 차단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옥트레오타이드와 란레오타이드는 2번만 막을 수 있다. 쿠싱병을 유발하는 ACTH를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은 5번에서의 발현과 가장 관련이 많다. 그러므로 당연히 파시레오타이드를 쓰면 약이 잘 듣고 옥트레오타이드는 잘 안 듣는다. 이 때문에 파시레오타이드를 특효약, 쿠싱병 표적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시그니포와 관련해 정부에서 급여 논의가 시작되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그렇다. 올 12월에 회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 받지는 못했다. 2년 전에 심평원에 가서 오늘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다. 쿠싱병 치료의 중요성과 질환의 심각성이 받아들여져 급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그니포 이후에 새롭게 개발 중인 다른 치료제가 있는가? 있다. 이 분야에서 입센도 쿠싱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센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도파민 수용체에 붙는 tri-molecular(삼분자)로, sst2, sst5와 더불어 도파민 수용체에도 작용해 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2상 임상까지만 진행했고 3상 임상을 못하고 있다. 약 5년 전 임상 중 강력한 부작용이 발생해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들었다. 최근 분자를 바꿔서 다시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다. 정확한 사실은 12월 신경내분비연구회 학회를 가봐야 알 것 같다.2015-12-14 06:14:51어윤호 -
"희귀의약품 우선 허가…품목갱신 유효기간 10년으로"오는 2017년부터 희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품목허가 갱신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고, 허가신청 등 각종 감면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안을 가결시켰다. 적용시점은 공포 후 1년으로 오는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정법률을 보면, 이 법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추진됐다. 이 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복지부장관에게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희귀질환 등록과 지원, 희귀질환 조사와 연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는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또 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기술의 발전과 치료의약품 개발을 위해 희귀질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도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자 진료와 질환연구, 등록통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희귀질환전문기관(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장에게는 희귀의약품에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허가하고, 허가 제출자료나 기준, 허가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희귀의약품은 10년으로 더 길게 인정했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또 식약처장은 희귀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험대상자 모집, 국제 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허가신청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5-12-11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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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인후스프레이 출시 1년만에 동일제제 선보여인후염치료제 '베타딘인후스프레이(포비돈요오드·먼디파마)' 출시 1년만에 타사 동일제제가 나왔다. 올해 제품 인기가 치솟자 국내 제약사들이 곧바로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태극제약, 퍼슨, 경남제약 등 3곳이 베타딘인후스프레이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을 허가받고 출시준비에 들어갔다. 태극제약은 포리비돈인후스프레이, 퍼슨은 포비딘인후스프레이액, 경남은 베타쿨인후스프레이액으로 이름을 붙였다. 포비돈요오드는 일명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성분. 먼디파마는 작년 이 성분이 인후염을 유발하는 원인균과 바이러스 제거에도 탁월하다는 점에 착안해, 스프레이 형태의 인후염치료제를 출시했다. 오랫동안 사용된 성분이기 때문에 특허에 상관없이 후발주자들의 진입이 가능하다. 경남제약은 내년초, 나머지 2개사도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성광제약의 이름을 버리고 재탄생한 퍼슨은 원래부터 포비드요오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출시 1년만에 후발제품이 진입한 데는 최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메르스바이러스와 미세농도 영향으로 판매량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F에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영화배우 이영애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친근감과 함께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최근 인기 일반약은 곧바로 후발경쟁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역류성식도염치료제 '개비스콘'과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도 인기를 끌자 금새 카피약이 나왔다.2015-12-11 12:14:54이탁순 -
"1회용 점안제,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약은 폐기해야"정부가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로써 보존제가 없는 점안제는 개봉 직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폐기해야 한다. 무보존제 점안제는 용기 개봉 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지만 개봉 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재평가 결과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의사와 약사, 소비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 10일부터 시판되는 1회용 점안제 용기나 포장에는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변경 대상은 42개 회사의 131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1회용 점안제 오염 가능성을 감안해 재사용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안제 안전성서한 배포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2:05:59이정환 -
반코마이신·알러젠추출물, 약물과민증후군 등 신설 예정반코마이신염산염과 알러젠추출물 제제의 이상반응에 각각 약물과민반응증후군과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신설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후생노동성(MHLW)의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반코마이신 함유 주사제 및 알러젠추출물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이 확정되면 반코마이신 제제 이상반응에는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이 신설되고 설하투여용 진드기 추출물 제제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을 진행한다. 변경 대상은 대웅제약, 동아ST 등이 시판중인 반코마이신 성분 54개 품목과 사이넥스의 챈러간설하액 등 알러젠추출물 5개 품목이다.2015-12-11 11:42:11이정환 -
조현병약 '아리피프라졸', 병적도박·성욕항진증 경고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병적도박과 성욕항진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허가사항변경(안)을 11일 공지했다. 의견수렴은 28일까지다. 변경안은 아리피프라졸의 경고와 이상반응 허가사항에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 보고'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웅아리피프라졸, 종근당 싸이파이정, 한미약품 아라졸정 등 총 58개 품목이 해당된다.2015-12-11 11:16:15이정환 -
"제약·의료산업에 남미 시장은 기회의 땅""국내 보건의료산업계는 남미시장에 대한 평가나 기대치가 낮은 편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안타깝다." 보건복지부 최영현(행시29)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2013년 9월부터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장 자격으로 4차례 남미를 방문했던 경험을 반추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그동안 바이오코리아를 비롯해 비즈니스포럼, 고위급 포럼 등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남미에서 방한한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남미시장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피부로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남미는 최근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과거 발전경험을 전수하면서 보건산업 진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기착지로 왜 남미를 선택했을까. 병원, 제약, 의료기기로 나눠 최 실장인 분석한 남미 현지 상황을 정리해 봤다. ◆병원부문 현황=남미 국가들은 통상 공공병원, 보험병원, 민간병원 등 3개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국내 의료급여환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주로 진료하고, 보험병원과 민간병원은 각각 직장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토대로 한다. 대부분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고 전산화도 거의 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선진화된 병원경영 대행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다. 최 실장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남미 진출이 성사단계에서 몇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데 모두 남미 국가들이 요구한 것보다 지나치게 높은 '스펙'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미는 전산화 등이 미흡한 병원이 대부분이다. 첨단 디지털장비나 병원 정보시스템은 적절치 않고, 당분간은 OCS(처방전달시스템), 예약시스템 등과 같은 초보적인 병원전산화를 중심으로 아날로그 의료장비를 앞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영토가 넓고 무의촌이 많아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라며 "국내에서 검증된 원격의료 솔루션을 가져가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약부문 현황=유통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이다.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최 실장은 "한류열풍과 맞물려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다. 그만큼 기업이 진출하는 데 호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공장 설계와 플랜트, 품질관리 노하우에 대한 요구가 크며, 의약품 유통분야(도매)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과 노하우 이전에 대한 현지 관심도 큰 편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에콰도르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이 '자동승인대상' 국가로 지정돼 국내 제약사 진출이 한결 쉬워졌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현지에서 별도 심사나 허가절차 없이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받는 제도다. 칠레는 2010년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OECD 회원국이 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추세다. 칠레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 실장은 조언했다. ◆의료기기 분야=최 실장이 남미보다는 중유럽을 더 권장한 산업이다. 의약품의 경우 EU 규정을 적용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료기기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만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최 실장은 "특히 체코는 공공병원 노후화로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향후 의료기기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5-12-1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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