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비스, 알러지 비염·천식약 '챈러간설하액' 출시한국파비스제약은 최근 집먼지진드기로 기인한 알러지성비염 및 천식을 치료하는 희귀의약품 챈러간설하액(집먼지진드기정제추출액)을 중국 월우 사에서 독점 수입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파비스제약에 따르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25%로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여겨진다. 올 8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16.2%가 환경성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 받았으며, 질환별로는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은 각각 30.4%, 19.9%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은 2007년 89만명에서 2014년 117만명으로 32.2% 크게 증가했다. 파비스제약에서 국내 판매 예정인 챈러간설하액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가장 안전한 탈감작 투여요법인 설하(혀 아래)에 떨어뜨려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Treg 세포에 의해 Th2 에 의한 면역반응에서 Th1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IgE 가 아닌 IgA, IgG 에 의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챈러간설하액은 미국 MIT 대학에서 면역치료제 연구를 하던 경영진이 중국 월우의 cGMP 공장에서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화한 제품으로, 10여년 동안 소아 및 성인 100만명 이상의 알러지성 비염 및 천식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해 왔다. 또 설하점적액으로 표준화된 제제로 알레르기성 비염·천식 증상을 호전시키며, 상온저장이 가능하여 휴대가 편리하고, 임상에서 지금까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 파비스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챈러간설하액은 4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사용 가능한 개인별 치료를 통한 면역치료제이고,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먼지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면 다른 알러젠에 상관없이 챈러간 사용 가능하고, 환자교육을 통한 면역치료 성공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파비스제약은 그 동안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챈러간설하액 국내 시판을 계기로 미국에서 허가 임상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09-07 08:22:01가인호 -
LG그룹, 주력계열 화학과 생명과학 합병 등 추진LG그룹 주력 계열사인 LG화학은 6일 "LG생명과학과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안에 재공시를 내겠다"고 밝혔다. LG생명과학은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한 때 신약 연구개발(R&D)를 선도해 왔으며, 2003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다. 상업적 성공까지 거두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내 제약산업계에 신약 개발의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크게 한 몫했다. 특히 연간 두자리수 매출액 R&D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내에서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업으로 한동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신약개발 연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매출은 4505억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10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2016-09-07 06:14:57김민건
-
RSA·경평면제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용기준 신설정부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고 있거나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유보했던 미비사항을 위험분담제 도입 3년만에 보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분담약제=4가지 검토 가능한 기준을 신설했다. 단, 근거생산조건부 급여유형은 제외다. 먼저 급여확대 범위가 위험분담대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환급율 등을 재계약한다.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다. 또 급여확대 범위가 위험분담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투약비용비교 또는 경제성평가)을 증명해야 상한금액 등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변경됐거나 다른 약제 등제에 의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경우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적용을 받는다. 환급률 조정 없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는 의미다. 또 허가초과로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약제는 별도 절차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선에서 검토한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약제=등재 이후 4년 이내 급여기준를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신설했다. 여기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급여확대 범위가 경평자료 제출 생략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용효과성을 증명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중 비용효과성을 증명한 경우(또는 제네릭 등재로 직권 조정 시)엔 이후 급여기준 확대는 사용범위 확대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상환자 수가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의 소수의 환자는 동일 적응증 내 확대의 경우 기급여된 범위를 포함한 환자수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등재 이후 4년이 경과한 뒤 급여기준 확대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평면제 대상 약제는 모두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최초 등재 시 설정한 4년 간이다.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에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경평면제 약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고 급여기준 확대 시 등재 이후 4년까지 총액제한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또 기존제품 위험분담제 계약기간 중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후속제품에 대한 등재원칙도 신설했다. 등재 이후 4년 간 총액제한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료제출 범위=위험분담 적용약제, 경평면제 약제는 각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위험분담약제는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내도록 했다. 또 급여확대 범위에 대한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평가 때는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2016-09-07 06:14:56최은택
-
용출부적합 자진회수약 '유니바스크' 끝내 허가취소한국유씨비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유니바스크정(모엑시프릴염산염) 품목 허가를 지난달 30일자로 자진 취하했다. 유니바스크는 올해 1월 용출시험에서 일부품목 안정성 부적합이 확인돼 기업 차원 자진회수에 착수했던 약이다. 6일 서울식약청은 유씨비제약이 신청한 7.5mg과 15mg 두 품목 허가취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의약품 일부에서 용출부적합이 나타났지만 품목을 취하하기로 했다. 유씨비제약은 적발 당시 시험방법과 제형개선 후 재생산·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용출 기준 이상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영구 생산중단을 결정하고 대한약사회 등에 공급중단을 통지했다. 이후 식약처 허가취하 절차에 따라 품목 허가 삭제를 단행한 것. ACE 억제제 모엑시프릴이 주성분인 고혈압약 유니바스크가 품목 삭제되더라도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퀴나프릴 등 다른 대체약제가 많아 환자 치료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허가취하 배경으로 해당 약물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매출액도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제기하기도 했다. 시험법·제형개선 등 문제 해결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도 지속적인 처방액 창출이 어려워 허가취하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유니바스크 지난해 매출액은 약 8억원에 불과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8억원 가량 매출약에 추가 투자비용을 들여 용출부적합 개선 후 공급재개를 결정할 제약사가 드문 건 사실"이라며 "특히 ACE 저해제 고혈압약은 경쟁 약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6-09-07 06:14:53이정환
-
BMS 바라크루드, 7일부터 53.55% 약가인하만성 B형간염 치료제 '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오는 7일부터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바라크루드는 지난 해 10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기존 가격의 7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개월 기준 바라크루드의 환자 부담금은 0.5mg 용량 기준으로 특허만료 이전의 5만 1795원에서 2만 7738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다. 이는 보험급여 상한액을 그대로 약가로 산정한 일반 제네릭의 한 달간 환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7년 연속 국내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해 온 바라크루드의 환자 접근성이 더욱 확대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국내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장기간 만성B형간염 치료에 있어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 36개월간 바라크루드 치료 후 만성B형간염 DNA 수치를 낮추는 바이러스 반응률 및 간 수치(ALT)를 정상화하는 생화학적 반응률은 각각 96%, 86%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저 동반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보였다. 또한 신기능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관찰한 결과 동반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바라크루드 치료 기간 중 유의한 수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신기능 안전성과 관련해 최근에는 테노포비르 복용 중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바라크루드로 교체 투여 후에도 보험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심사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2016-09-06 14:52:19안경진 -
"RMP 자료 내면 PMS 정기보고서 중복제출 면제"앞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 자료를 제출하면 시판 후 재심사 정기보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를 허가일로부터 2년동안은 6개월마다,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식약처에 제출해 왔다. 하지만 RMP제도 시행범위가 차츰 넓어지면서 의약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중복 제출되는 불합리 규제가 발생하게 되자 식약처가 개선에 나선 것. 식약처는 "재심사, RMP 등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9-06 14:37:28이정환
-
툴젠, 유전자가위 국내특허 2건 취득암 등을 유발하는 유전체를 자르고, 건강한 유전자로 교체할 수있는 DNA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해당 기술에 대한 국내특허권을 취득했다. 툴젠은 공시를 통해 '표적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 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용도'로 '크리스퍼 캐스9(CRISPR cas9)' 기술 2건을 특허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툴젠은 해당 기술을 'CRISPR 원천기술' 라이센싱 등 치료제 및 농생명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내 특허는 크리스퍼 원천특허기술과 특이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크리스퍼 가이드라인을 바꿔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총 2건이다. 특허 결정일은 8월 29일로 취득일자는 지난 5일이다. CRISPR 기술은 세포내에서 유전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다. 김석중 툴젠 연구소장은 이번 특허취득에 대해 "세계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부여받은 국가 중 한국이 3~4번째를 차지하게 됐다"며 "특히 필수적인 청구항들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받았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툴젠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번 특허취득을 바탕으로 국가별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조기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09-06 14:23:39김민건 -
암젠, 완치약 없는 '다발골수종' 신약개발 또 도전'키프롤리스(카필조밉)'를 보유하고 있는 암젠이 또다른 다발골수종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 암젠 본사는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다발성골수종 치료후보물질 ' BI 836908(AMG 420)'의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인수했다고 1일(현지시각) 공표했다. 'BI 836908'는 B세포 성숙화항원(B Cell Maturation Antigen, BCMA)을 타깃하는 '이중특이성 T세포 관여항체(Bispecific T-cell Engager, BiTE)'에 해당한다. 암젠이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에 최초 적용했던 바로 그 기술로, 현재 1상임상을 진행 중이다. 본래 'BI 836908'은 2012년 암젠에 인수된 생명공학기업 마이크로메트(Micromet)가 개발한 물질이었는데, 인수 전 마이크로메트와 베링거인겔하임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베링거인겔하임으로 권한이 넘어간 상태였다. 이번 계약성사로 마침내 암젠의 손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단 암젠과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로 2012년 당시 암젠이 마이크로메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불한 금액은 약 12억 달러였다. 향후 암젠은 베링거인겔하임과 협력 하에 'BI 836908'의 임상 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생산 및 허가신청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권을 확보하게 됐다. 암젠의 션 하퍼(Sean E. Harper) 연구개발부서 부회장은 "베링거인겔하임과 BI 836908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B세포 성숙화 항원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BiTE 플랫폼 기술 영역을 넓히게 됐다"며, "암젠의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강화시키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에 속하는 다발골수종 분야에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6-09-06 12:14:54안경진 -
신약 '심사검토서' 전문 공개…7월 허가 품목부터앞으로 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검토서 전문이 공개된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허가심사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이 목적이다. 올해 7월 이후 허가신약에 적용되며, 경영·영업상 기밀자료 등 기업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검토서 공개 시행' 방침을 유관단체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4년부터 식약처가 시행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공개 원칙을 살펴보면, 국민 알권리를 위해 가능한 적극적으로 의약품 검토서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준용해 기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고, 개인 정보가 포함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자료도 비공개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안전성·유효성 관련 심의·자문결과는 공개된다. 또 비공개 대상이라도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상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의료기록이나 명백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자발적 부작용 보고 관련 보고자·기관, 관련자 이름이나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기업비밀이 포함된 시험, 연구 프로토콜, 의약품 조성 관련 정도, 품질·제조 자료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또 제조자·주성분 또는 첨가제 공급자 명칭도 공개되지 않는다.2016-09-06 11:31:56이정환 -
일반약 필름제형 생동시험 면제될 듯…연내 고시 추진정부가 구강붕해필름제형(ODF) 일반의약품 생동시험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일반약 ODF 생동의무화는 '과다 규제'라고 건의한 제약산업 민원을 수용한 결과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경구제에서 구강붕해필름으로 제형 변경할 때 비교임상시험자료나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수용해 연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계획중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반약 경구 고형제제를 구강붕해정이나 구강붕해필름으로 제형을 바꾸려는 제약사는 비교임상 또는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약 성분의 종류·함량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거나 구강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약계는 일반약 필름형 제제의 생동시험 의무화로 해외 수출계약을 추진하다가도 1년 이상 생동시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부 TF를 구성해 일반약 생동시험 면제 안전성·유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결과적으로 안전성 등에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내 해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6-09-06 06:14:5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6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9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