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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받는 획기신약 지원법…"올리타 사태 또 부를 것"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이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규제혁신의 주요내용은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이었다. 이중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같이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는 규제완화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은 신약 허가를 위해 1상부터 3상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올리타정과 같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자가연골(피부) 세포치료제는 2상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다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인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를 조건부로 허용할 경우 시장진입을 2~3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주요 명분이었다. 그러나 신속처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도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유병율이 높은 질환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비가역적 질환의 범주에 넣어 규제완화를 하지는 않는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런 규제완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비 중인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질병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의약품 선정이 주관적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같이 사망과 같은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를 근거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실패할 경우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규제완화 대상을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획기적 의약품'과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또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했다. 문제는 '획기적 의약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모두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결국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증되지도 않은 의약품 시판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획기적 의약품'은 1상 임상시험에서만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고, 3상 임상시험 없이도 조건부 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상 임상시험을 거치고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보다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는 것.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도 마찬가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도 조건부 허가가 될 수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의 임상시험 단계별 성공률은 1상 임상시험에서 2상 임상시험으로 진입 성공률이 약 60% 수준이다. 또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확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3상에 승인제출까지 성공률도 약 60%에 그치고 있다. 조건부 허가가 활성화 된 미국에서 조차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건부 허가제도인 '쾌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절차에 따라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의 경우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가 14개로 56%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결국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판부터 허가해 임상시험에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정성평가가 되지 않은 약품을 시판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7 09:2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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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확대? "복지부 고시 부적절"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비급여 의약품 사용(오프라벨 처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오프라벨 약제를 식약처 검토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만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일선 병의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부작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초과 의약품은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기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평원 공고 등은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송달했다"고 말했다. 약물 사용은 약물 상호작용, 연령 금기 등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허가 적응증 외 투약 활성화는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식약처 등 다른 부처와 의약계 전문가들 견해를 더 들어봐야한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복지부 개정안은 약사법이 지정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도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허가초과 비급여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게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병용·연령·임부금기와 용량·투여기간주의, 효능군 중복 등 적정사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식약처"라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오프라벨 처방을 섣불리 확대하는 건 부작용 양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적응증 외 의약품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부처를 배제하고 오프라벨 사용을 늘리는 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2016-10-07 06:15:00이정환 -
'올리타' 속속 병원처방권 진입, 이슈 해결해야 '롱런'내성잡는 표적항암 신약 2종이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이들 약제는 이밖의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 다수 종합병원 DC에 상정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안전성 이슈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올리타가 향후 랜딩 과정에서 순조롭게 처방코드 삽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두 약제는 모두 차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로 불린다. '이레사(게피티닙)', '타쎄바(엘로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 EGFE TKI제제들의 문제인 내성을 해결한 약물로 지난 6월 1일자로 나란히 출시됐다. 실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약 2/3에서 EGFR-TKI 치료 후 EGFR 변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암 진행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T790M 내성 변이가 발생한다. 모두 혁신신약으로 3상 임상 진행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됐는데, 타그리소는 현재 3상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는 등 순항하는 반면 올리타는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 파기와 불거진 임상과정 사망 이슈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올리타의 중증피부질환 발생 문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는데, 중앙약심 논의를 통해 국내 허가는 유지키로 결정한 상태다. 한 종합병원의 DC 위원은 "일정이 잡힌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조건 올리타에 부정적이기 보다 활용도와 현재 치료옵션 등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6-10-07 06:14:54어윤호 -
한미약품, 올리타 부작용 사망 1년 뒤 보고…왜?한미약품이 최근 논란이 된 항암제 ' 올리타정'의 부작용 사망 건을 허가 이전 접했으나 식약처엔 최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까.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6일 식약처의 국정감사 요구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중증 피부질환 부작용으로 안전조치를 받았던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은 총 3건의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 모두 피부이상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1건은 TEN(독성 표피 괴사용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지난 4월 11일 식약처에 보고됐다. 나머지 2건은 5월 13일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보고됐다. 6월 15일 보고 건은 역시 TEN 환자가 발생했지만, 환자가 회복함에 따라 별도조치 없이 종료됐다. 그리고 마지막 9월 1일 보고 건은 SJS(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부작용 발생 이후 사망 사건인데, 약물 부작용 인과관계가 명백함에 따라 식약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식약처는 9월 30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에게는 올리타정의 잠정 사용을 제한했고, 기존 투약 중인 환자에게는 제한적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리타정을 말기 폐암환자에 대한 제공을 지속하기로 하고, 안전조치 강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9월 1일 부작용 보고 건은 1년전인 2015년 7월 4일 환자 사망이 발생했던 사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5년 7월 4일 사망 당시에는 폐암을 원인으로 판단해 SJS 부작용에 대해 미보고했으나, 최근 중증 피부 이상반응 사례가 2건이 나타남에 따라 재평가 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미약품의 부작용 보고 지연여부를 확인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만약 한미약품이 임의로 부작용을 누락하고, 지연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또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올리타정은 지난해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으나, 최근 베링거는 계약을 반납하기로 하고 개발을 중단했다. 한미약품은 이 사실을 하루 늦은 지난달 30일 개장 30분후 공시해 시장혼란을 초래했다. 이날 오후에는 식약처가 올리타의 부작용 건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논란은 가중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한미약품이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했거나 주식거래에 불법성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16-10-06 12:14:52이탁순 -
테조벨 갖춘 종근당, 자체개발 림프종약 임상도 승인혈액암 일종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 제네릭 '테조벨'을 보유한 종근당이 이번에는 자체개발 림프종약 개발에 착수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항암 신약 후보물진 'CKD-581' 100mg 임상1상을 승인했다. 이 약은 히스톤 디아세틸라제의 억제제로 항암인자 발현과 세포주기를 저해하는 표적항암제다. 임상은 CKD-581 투여군과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군 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다. 종근당은 보르테조밉 성분 오리지널 벨케이드(얀센) 특허만료시점에 맞춰 테조벨 제네릭을 허가받고 현재 시판중이다. 그럼에도 제네릭 외 자체개발 신약을 개발해 림프종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2016-10-06 11:31:51이정환 -
한의협, 러시아 극동지역 의대와 업무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러시아 극동지역 의과대학들과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학 세계화를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극동국립의과대학교, 이르쿠츠크 국립의료대학교, 아무르스크 국립의료아카데미, 치타국립의료아카데미, 하바롭스크 주 보건의료인력개발원) 및 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MOU을 맺었다. 한의협은 러시아연방 보건부가 지정한 6개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동부클러스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 학술, 교육분야 협력 △전문분야의 인력교류, 세미나, 전시, 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러시아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연합은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학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러시아연방 국비교육기관인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와 ▲공동 학술 연구(기초 학문 및 바이오메디슨, 전염병학과 같은 실용의학 분야 연구의 계획과 준비, 실행, 의료진 및 의료진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 공동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등) ▲교육(한국 한의대생들 연수, 개인 맞춤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턴, 레지던트 및 상급 의료진의 상호교류, 원격회의 진행과 국제 콩쿨대회 진행) ▲임상 의료(양 기관 부속 임상기구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의 우수한 인재인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또한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마토브 발렌틴 러시아 연방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총장도 "한국의 한의학을 함께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양 국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06 10:42: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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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앙연구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현대약품 가산중앙연구소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대약품은 지난 2013년 시작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시범사업에서 1차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3년 간의 연구소 실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등 꾸준한 시범 인증을 거쳐 이번에 본 인증을 받게 됐다. 현대약품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향후 2년간 유효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를 비롯해 다음 달 안전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연구실 장관 표창,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은 현대약품 가산중앙연구소는 기획, 특허, 제제 부서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약품 제형의 제제연구 및 개량신약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연구소 안전 위원회(이하 연안위)를 구성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내부전문가(ESH 위원회, 연 2회) 및 외부전문가(연 1회)의 정밀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실험실 내 위험요소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 목표관리 발표 및 연 2회 작업환경 측정, 특수검진을 포함한 연구원 건강검진 및 전원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경영진 참석 하에 연안위 안전회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연구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보건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지난 1984년 설립 이래 꾸준히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약품 가산중앙연구소는 이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통해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연구소 안전관리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 문화를 정착하는데 임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2016-10-06 09:20:07이탁순 -
한미 올리타 부작용·조건부 허가…국감이슈로 부상한미약품 폐암신약 ' 올리타'와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도'가 7일 열리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다국적 제약사 본사에 중증 부작용에 따른 환자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미국FDA나 유럽EMA는 어떻게 대처하는 지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올리타 안전성 서한 배포 시기가 한미약품의 호재·악재 공시 논란과 연관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 5일 식약처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증피부질환 부작용 사망 사건과 공시 조작 논란 등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한미약품 올리타와 관련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감 당일 집중질의가 예상되는 3건의 올리타 부작용 세부내역을 포함해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의 유익성·안전성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과 국회 예상질문 답변작성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제도의 필요성과 신속허가 후 안전성 관리 대책, 해외 운영사례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총 34건(합성약 30건·바이오 4건)의 약물정보도 국감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입법 추진 중인 공중보건대응약·획기신약 특별법(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도 조건부 허가와 연계되는 법안이어서 대응논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야 의원실이 너도나도 올리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임상보고서가 만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설명했는데도 직접 방문해 자료를 보겠다는 의원실 관계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미약품 사태로 예상되는 또 한가지 이슈는 식약처가 올리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한미약품 기술수출 호재와 악재 공시 시점을 고려했는지 여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1조원 규모 항암제 기술수출 호재 공시 이후 약 1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9시 29분께 올리타 수출계약 파기 악재 공시를 올리면서 늑장 공시에 따른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공교롭게 식약처가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 공시일인 30일 오후 4시경 올리타 신규환자 처방제한 등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올리타 공시를 고려해 서한 배포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올리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기자 간담회장에서는 한미약품 공시가 안전성 서한 배포시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신약 환자 사망 부작용과 신속 시판허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신약의 바다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논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부작용 관리와 제도가 바르게 안착하도록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06 06:14:54이정환 -
"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고정된것 아냐"정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상한'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적시된 자격정지 12개월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위반유형과 양형을 고려해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수위를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위반사항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처분하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다. 개정안을 성원할 때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도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도적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 이내로 강화하고, 세부 유형을 명시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한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2개월 자격정지는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만을 터트렸었다.2016-10-06 06:14:53최은택 -
환단연 "존슨&존슨 부작용 인공관절 안전성 고지 부실"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존슨&존슨이 자진리콜한 인공고관절을 사용해 시술한 28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환자 보상프로그램 등록을 안내하라고 5일 요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존슨&존슨의 자회사 '드퓨이'는 ASR 인공고관절로 수술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높아 미국 등 전 세계에 판매한 제품을 2010년 8월 24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8월부터 10월까지 이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됐다. 당시 허가·수입된 1338개 해당 제품 중 379개가 회수돼 해외 반송됐고, 909개는 이미 2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시술된 상태였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드퓨이가 자진회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강제회수를 공표하지 않고 자발적 리콜 절차를 종료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기관들을 통해 해당 환자들에게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시술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실제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해 수술한 환자들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면서 리콜된 인공고관절 제품에 대한 정보와 환자들에게 전달할 안내문(사후 환자가 재 시술할 경우 수술비 등을 지불하겠다는 내용 포함)을 제공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공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방송을 통한 존슨&존슨의 인공고관절 제품 리콜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리콜된 제품으로 수술 받은 약 320여명의 환자 대부분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리콜 후 3년이나 지난 2013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공식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문제는 2010년 8월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존슨&존슨 인공고관절 제품 수술 환자 중 공식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166명에 불과해 환자 중 절반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식 보상 프로그램은 내년 8월 24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다국적사가 한국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피해 배상액 또한 외국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존슨&존슨 인공고관절 제품에 대한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신속히 알려야 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05 13:09: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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