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전략 총망라 '비리어드 후발주자' 최종 승자는?"이제 남은 건 영업·판매전쟁 뿐." 연간 1500억원 규모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최대어로 뽑히는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후발주자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개발·특허 경쟁이 막을 내렸다. 다양한 염 변경 약물이 개발되고, 최신 특허전략이 활용된 이번 싸움에서 특허만료 이전 조기진입에 성공한 제약사는 10곳이다. 약 30곳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10곳만이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조기 출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웃는 제약사도 나왔다. ◆ 5개 염변경 약물 출현 = 국내 제약사들은 제제개발을 통한 염변경 제품으로 비리어드의 염특허(2018년 11월 만료) 회피를 노렸고, 목적을 달성했다. 오리지널 푸마르산 대신 한미약품이 인산염을, 동아에스티는 오로트산염을, 종근당은 아스파르트산염으로 바꿔 특허회피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난 8월 허가등록에도 성공했다. 여기에 염을 제거한 무염 제품을 보령제약, 휴온스 등 14개사가 허가를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직접 개발한 헤미에디실산염을 내세워 역시 허가등록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10월 1일 조기출시를 확정짓지는 못했다. 물질특허 만료 이전 우판권을 획득한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제약, 동국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삼일제약, 한화제약 등 10개사만 제일 먼저 시장을 밟는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만료일 다음날인 11월 10일 출시한다. 무염제품으로 이 시기부터 9개월간 우판권을 획득한 휴온스, 마더스제약, 제일약품, 국제약품, 한독, 한국휴텍스제약이 주인공들이다. 또한 JW중외제약도 이날 시장에 가세한다. JW중외는 헤미에디실산염이라는 독자적 염 개발에 우판권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제약사도 헤미에디실산염으로 제품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대신 JW중외는 이 제품을 위탁생산해 다른 제약사에 공급하며 수익창출을 꾀할 계획이다. 무염제품으로 허가받았지만, 10월 1일과 11월 10일에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다. 바로 CJ헬스케어다. CJ헬스케어는 무염제품의 우판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내년 10월 염 특허 만료 이후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허무효보다 특허회피 심판이 전략 우세 = 비리어드 후발약물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처음엔 물질특허를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모두 2018년 10월 염특허 만료를 기다리며 개발일정을 짰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과민성방광 치료제 '솔리페나신' 사건에서 염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기간을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물질특허도 직접 공략한 것이다. 염특허를 회피한 대부분의 염변경 약물은 물질특허 연장기간을 무력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우판권 신청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물질특허 도전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염변경 약물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은 모두 성공했다. 반면 비리어드 성분이 모두 같은 제네릭약물의 특허무효 전략은 실패했다. 특허심판원은 염 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에서 일부 무효라고 심결했으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심결을 받은 제네릭사들은 항소를 포기했고, 출시 목표 시점도 물질특허가 끝나는 올해 11월 10일에서 염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 8일로 변경했다. 오리지널을 보유한 길리어드는 국내 제네릭사들이 올해 출시할 뜻을 접자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지난 7월에 철회했다. 제네릭이 출시시기를 미루면서 비리어드는 내년 염특허가 끝날때까지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염변경약물이 대거 쏟아져나왔지만, 길리어드가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는데는 이같은 이유가 숨어있다.2017-09-15 06:14:59이탁순 -
메디포스트, 고효율줄기세포 '스멉셀' 상용화 특허메디포스트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고효율 줄기세포 배양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의 명칭은 '증식력 및 분화능이 개선된 간엽줄기세포를 포함하는 폐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다. 고효율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이 폐조직 및 폐혈관 재생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줄기세포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고효율 줄기세포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를 차세대 줄기세포를 ' 스멉셀(SMUP-Cell)'로 명명하고 현재 GMP에서 시험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구체적 질병의 치료 효과가 이론적으로 검증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메디포스트는 고효율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국내와 미국, 호주에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스멉셀을 활용하면 기존 줄기세포에 비해 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 효율이 낮았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09-13 16:14:00안경진
-
단독국산 NOAC 곧 나올수도…프라닥사 특허회피 성공와파린을 대체하며 심방세동 예방 1차 치료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이하 NOAC)가 내년 국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제약사들이 극적으로 특허문제를 해결하면서 내년 상업화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날 한미약품, 종근당 등 12개사가 청구한 프라닥사캡슐(성분명: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판매:한국베링거인겔하임)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국내사들은 염을 변경한 자사 개발 제품들이 프라닥사 물질특허에 연장 적용된 3년 5개월 1일의 기간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라닥사 물질특허는 2021년 7월 17일 만료 예정이다. 그런데 3년 5개월을 앞당기면 내년 2월 후발주자들은 특허를 저촉받지 않고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프라닥사, 자렐토(성분명:리바록사반, 판매:한국바이엘) 등 NOAC 제품에 대한 특허도전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국내사들은 염변경 제품은 특허 연장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솔리페나신(브랜드명:베시케어, 판매:한국아스텔라스) 사건 심판결과를 모방해 재도전에 나섰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다만 프라닥사는 2023년 3월 만료예정인 염/제제특허가 남아있는데, 국내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염변경약물로 특허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프라닥사는 재심사기간도 올해 2월 종료돼 후발주자들의 제네릭 개발을 막을 도리도 없다. 이에따라 국내 후발주자들이 제품등록 시점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 이후 프라닥사와 동일성분의 후발약물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프라닥사 등 NOAC 제품은 2015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위험 치료) 1차 치료에 급여가 인정되면서 전체 의약품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라닥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94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억 돌파가 예상된다. 그동안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써온 비타민K길항제 '와파린'은 음식물과 약물 상호작용이 많아 사용이 어려웠는데, NOAC 제품들이 단숨에 이를 대체하고 있다. 영업력이 강한 국내 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조기진입한다면 규모자체를 키울 공산이 높다. 반면 수입약을 보유한 외자사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17-09-13 06:14:58이탁순 -
노바티스 "아피니토 지켜라"…광동에 특허침해 청구노바티스가 자사 유방암치료제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 지키기에 나섰다. 아피니토 제네릭의 상업화 절차를 밟고 있는 광동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내용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광동제약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광동제약이 개발한 아피니토 제네릭이 자사 용도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아피니토는 2018년 12월 종료되는 조성물특허와 암치료 용도특허가 2022년 2월까지 존속된다. 광동은 지난해 3월 국내 제약사로는 최초로 두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더불어 작년 8월에는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받고, 개발을 본격화했다. 현재 이 약물은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광동이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자 곧바로 광동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가 후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식약처에 통보하면 후발주자는 제품을 9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단 후발주자가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오히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해 9개월간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심판청구, 허가신청 일정에서 광동제약이 타 후발주자를 앞서 있기 때문에 특허도전과 품목허가에 성공한다면 광동의 우판권이 유력시된다. 현재 아피니토 특허도전에는 광동뿐만 아니라 씨티씨바이오, 삼양바이오팜도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역시 용도특허 관련 심판이다. 지금껏 글리벡, 리리카 등 용도특허 소송에서는 후발주자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최근 한미약품의 넥사바 용도특허 무효소송 승소, 영진약품의 아빌리파이 용도특허 무효소송 승소 등 후발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도 나오고 있어 판결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피니토는 암세포 mTOR 단백질을 표적 억제하는 항암제다. 주로 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되며, 췌장에서 기원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등 다양한 암종에 활용되는 약물이다. 지난 2011년 출시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IMS헬스데이터 기준 19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2017-09-12 06:14:54이탁순 -
최초허가 받은 콜마 등 7개사 경동에 시장 내준 이유는?한국콜마 등 7개사가 피오글리타존·메트포르민염산염(브랜드명:액토스메트, 판매:한국다케다제약) 제제로 특허회피·최초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신청 시점이 늦어 시장선점 기회를 경동제약에 내줬다. 경동제약은 최근 지난달 23일 허가받은 액토스메트 제네릭 '픽토민정'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했다. 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내년 6월 6일까지 9개월간 제네릭약물에 대한 시장독점권을 갖게 됐다. 이 기간동안 동일성분 제네릭약물은 진입할 수 없다. 경동제약은 최초 허가신청, 최초 특허심판 제기, 특허도전 성공 요건을 갖춰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액토스메트 고형제제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 그런데 경동보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콜마를 수탁사로 콜마파마, 한국글로벌제약, 씨제이헬스케어, 한국휴텍스제약, 다림바이오텍, 삼진제약이 동일성분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들 제약사도 우판권의 특허도전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경동보다 허가신청이 늦어 우판권 취득에 실패해 경동 우판권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에나 제품출시가 가능해졌다. 경동은 지난 2월 28일, 콜마 등 8개사는 3월 15일에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신청 시점이 보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출시간격은 9개월로 멀어진 것이다. 지난 2013년 한미 FTA 체결로 우판권 제도가 시작된 이래 특허회피·최초 허가품목이 허가신청이 늦어 우판권 획득한 실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약물의 재심사(PMS) 만료일 다음날 허가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우판권을 실패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액토스메트는 지난 2014년 2월 PMS가 만료돼 최초 허가신청 시점을 동시에 맞추기가 어려웠다. 한국콜마 등 7개사는 억울할 만 하다. 경동보다 생물학적동등성 승인도 이틀 먼저 받았다. 한국콜마가 올해 1월 11일, 경동제약이 1월 13일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개발시기도 비슷하고, 똑같이 특허도전에 성공했지만 최초 허가신청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판권 획득에 실패, 일정기간 시장진입이 금지된 것이다. 더구나 경쟁사보다 허가도 더 일찍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PMS가 종료됐거나 없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우판권 도전은 최초 허가신청 조건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액토스메트는 치아졸리딘디온(TZD, thiazolidinedione) 계열 약물로 같은 계열인 종근당 '듀비에'와 함께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으로 약 2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2017-09-08 12:14:55이탁순
-
피레스파 허들 넘은 영진·코오롱…변수는 '우판권'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성분명:피르페니돈, 판매:일동제약)' 제네릭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영진약품과 코오롱제약이 피레스파 제네릭을 허가받은 상태. 양사 모두 피레스파 특허 회피에 성공해 시장진입 난관도 해결했다. 하지만 영진약품의 동일성분 제네릭인 '파이브로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두 제품의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지난 5일 피레스파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허가받은 코오롱제약의 '피레스코정 200mg'은 특허침해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 6월 앞서 허가받은 영진약품 '파이브로정'이 우판권을 받는다면 판매시기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영진약품은 파이브로정의 우판권을 신청하고, 식약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진약품은 자사 제품이 6월 특허회피에 성공한 데다 코오롱보다 허가신청도 앞서 무난히 우판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진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은 올해 4월 허가를 신청했다. 변수라면 영진약품 이전에 삼오제약이 허가신청을 했다 취하한 적이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최초 허가신청으로 볼 지 여부다. 업계는 삼오제약이 허가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영진약품을 최초 허가신청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진약품이 우판권을 받으면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다. 그렇게 되면 코오롱제약은 영진약품의 우판권 기간이 끝나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우판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약가를 받고 곧바로 시장판매가 가능해진다. 오리지널약물인 일동제약 피레스파는 조건부 급여방식인 'RSA(환급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제네릭약물 등장으로 RSA는 종료되고 새로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레스파의 새로운 약가는 10월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네릭약물은 피레스파 상한가에 맞춰 약가가 결정돼 11월쯤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진은 연내 출시가 확실시되는데, 코오롱은 영진의 우판권 여부에 따라 판매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희귀의약품인 피레스파는 RSA 적용이후 실적이 급상승해 올해 상반기에는 80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유비스트)을 올렸다. 특허회피로 조기 시장진출이 가능해진 제네릭약물이 오리지널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17-09-08 06:14:54이탁순 -
폐동맥 고혈압신약 트라클리어 美 소아투약 허가다국적제약사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폐동맥 고혈압(PAH) 치료제 트라클리어정(보센탄수화물)이 미국에서 소아도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났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악텔리온의 트라클리어정 32mg 용량에 대해 현지시각 5일자로 품목허가 하고 이를 6일 공개했다. 트라클리어정은 원래 성인과 12세 이상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에 허가난 제품이다. WHO 기능분류 클래스 Ⅲ 및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환자의 운동능력과 증상개선, 기능분류 클래스 II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임상적 악화지연, 전신경화증에 기인한 활동성 수지·족지 궤양증이 있는 환자의 새로운 수지·족지 궤양증 발생감소에 사용된다. 이번에 미국에서 허가난 효능효과에 따르면 3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투여하면 특발성 또는 선천적 폐동맥고혈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 폐혈관저항(PVR)도 개선이 예상되며 운동 능력이 증진된다. 국내에선 62.5mg 함량에 PTP 정제로 2007년 6월 허가났고, 미국에서는 62.5mg과 125mg이 시판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허가난 소아용 제품은 32mg 정제 타입이다.2017-09-07 13:15:29김정주 -
신규 개량신약까지...20개사 제네릭 공동 개발 착수제네릭약물 개발시점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특허회피가 제네릭 발매에 중요한 조건이 되면서 오리지널약물 특허등록 직후 제네릭 개발이 모색되는 형국이다. 작년 9월 출시한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성분의 최초 서방제제 '가스티인CR(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시장에 나온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제네릭 개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4일 동구바이오제약 등 22개사는 가스티인CR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청구했다. 가스티인CR 특허는 지난해 10월 식약처 그린리스트에 등재됐다. 동구바이오제약 등 22개사는 우선 특허회피를 실현하고, 제네릭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바이오제약 주도로 내년쯤 생물학적동등성(생동) 시험에 착수한다는 것. 동국바이오제약은 이같은 계획을 정하고, 제네릭 업체를 모집해 이번 심판을 공동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스티인CR은 용법을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2020년까지 신약 재심사가 설정, 이 기간동안 제네릭약물은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생동에 성공한다해도 지금으로부터 3년후에나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개발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 특허회피, 후 제네릭 개발로 9개월 제네릭 시장독점권을 의미하는 우판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우판권 경쟁은 제네릭 개발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예전에는 오리지널약물의 PMS만료에 맞춰 제네릭 개발이 됐다면, 이제는 특허등록 시점부터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동개발을 위한 자금 모집 트렌드도 변했다. 공동 또는 위탁으로 생동을 하고, 여기에 참여한 복수의 제약사들이 이같은 시험을 바탕으로 허가신청을 하는게 보통이다. 특허소송이 뜸했던 과거에는 생동시험 시점에 돈을 모아 공동체를 맺었다면 이제는 특허소송 비용을 n분의1로 각출한다. 생동비용은 위탁생산업체가 떠안는 구조다. 제약업계 제품개발 담당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제네릭 공동개발이 앞당겨지면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자 공동 개발사를 우선 모집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면서 "특허소송을 하면 상급심도 할 수 있고, 특허침해소송 등 상대방이 걸 수도 있어 웬만한 개발비용과 맞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티인CR 특허에는 앞서 대웅제약과 영진약품도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모사프리드 오리지널약물인 '가스모틴'을 보유한 업체로, 현재 가스티인CR과 같은 서방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영진약품은 앞서 제약사들처럼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시험을 염두하고 있다. 대웅, 영진의 특허심판 제기는 최초 특허회피 성공업체에 우판권을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이번 동구바이오제약 등 22개사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스티인CR은 올해 상반기 46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출처:유비스트)을 기록, 출시 1년차 100억원 블록버스터 등극이 유력하다.2017-09-07 12:14:56이탁순 -
한독테바 천식치료신약 '싱케어' 국내 상륙 채비천식 단일클론항체 신약 싱케어주(레슬리주맙)가 국내 상륙한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로, 전문·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테바가 신청한 싱케어주 품목 허가를 최근 승인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약제는 천식 단일클론항체로 지난해 유럽호흡기학회 학술대회(ERS 2016)에서 BREATH 3상임상 결과가 발표됐었다. 당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3상 참여 환자 중 4, 5단계 환자만을 선별해 사후분석 한 결과 싱케어는 환자들의 임상적 천식 악화 정도를 위약군보다 각각 53%, 72% 낮췄다. 또 FEV1(1초 간 강제호기량) 수치를 4단계 환자에서 103ml, 5단계 환자에서 237ml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돼 5단계 환자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케어는 성인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추가 유지요법에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됐다. 치료를 시작할 때 혈중 호산구 수는 400cells/㎕가 기준이며, 투약은 반드시 점적 정맥주입(intravenous infusion) 해야 한다. 아울러 급속 정맥주입(intravenous push) 또는 급속 정맥주사(intravenous bolus)로 투여해선 안된다. 3mg/kg으로 4주에 1회, 20~50분간 점적 정맥주입 하는 것이 권장되며 만약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중대한 전신반응을 나타낼 경우 즉시 투여 중단 한다. 포장단위는 1바이알(100mg/10mL)/1박스다.2017-09-06 06:14:52김정주 -
유한, 제네릭 사업 강화…덱실란트DR '퍼스트' 도전유한양행이 항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덱스란소프라졸, 판매:다케다)'의 퍼스트제네릭을 노리고 있다. 주로 도입신약으로 매출증대 효과를 봤던 유한은 최근 로수바미브, 알포아티린, 모노로바 등 후발주자들의 성장에 힘입어 퍼스트제네릭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6월 덱실란트DR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을 받은 유한은 이달 1일 국내 기업 최초로 덱실란트DR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덱실란트DR 제네릭 생동시험을 승인받은 기업은 삼아제약, 유한양행, 태준제약 3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덱실란트DR의 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면 제네릭약품을 허가받더라도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덱실란트DR은 2020년 6월, 2021년 3월, 2024년 7월 만료되는 각각의 특허가 등재돼 있다. 유한은 여기서 2024년 7월 만료되는 제어 방출과 과련된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무효심판이 확정되면 특허 허들이 사라져 제네릭 출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한은 우선심판품목허가(우판권)을 받아 제네릭 시장을 9개월간 독점할 수도 있다. 유한은 비리어드, 트윈스타 등 도입신약 매출비중이 큰 회사다. 하지만 최근엔 자체 제네릭으로도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제조품목 비중도 늘리는 추세다. 작년 각각 출시된 로수바미브와 모노로바는 올해 상반기 각각 92억원과 30억원 매출(유비스트)로 동일성분 약물 시장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바미브는 선발품목인 로수젯(한미약품)과 동일품목이고, 고지혈증 단일제 모노로바는 크레스토(성분명:로수바스타틴칼슘, 판매:아스트라제네카)의 제네릭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제제의 후발주자인 알포아티린도 65억원으로 블록버스터를 예약했다. 업계는 유한이 도입신약으로 키운 거래처를 기반으로 후발품목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에 퍼스트제네릭을 노리는 항궤양제 시장은 유한이 '레바넥스(레바프라잔)'라는 자체개발 신약으로 길을 닦아놓은 터라 영업·마케팅 경험이 풍부하다. 국내 제약사들간 과열경쟁을 피해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성공한다면 영업력과 제품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덱실란트DR은 2013년 출시한 PPI계열 항궤양제로, 기존 란소프라졸 성분의 약물의 업그레이드 약물로, 올해 상반기 6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란스톤(37억원), 란스톤LFDT(138억원)'과 함께 국내 PPI 계열 항궤양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2017-09-05 06:14:58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