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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맙테라 용법용량 특허소송에서 '승소'셀트리온이 맙테라주(해외 상품명 리툭산주) 용법용량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출시한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는 특허침해 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맙테라주 용법·용량 특허 무효소송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특허심판원도 셀트리온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허권자인 바이오젠 인크는 무효심결이 나온 4건의 특허 중 2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승을 제기해 분쟁을 이어갔다. 이날 특허법원이 셀트리온 손을 들어준 특허는 2019년 8월 11일 만료예정이다. 맙테라 용법용량 특허는 맙테라의 암치료 유지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요법으로 화학용법제를 쓰고, 치료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맙테라를 사용하는데, 이때 용량과 투여기간을 특정한 것이다. 이날 셀트리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항암제의 유지요법 용도에 투여기간과 용량을 특정한 경우 특허성 판단이 이번 소송의 이슈였다"면서 "앞서 특허심판원은 유지요법을 한정한 용법용량도 의약 용도발명이니 유지요법으로서 약리데이터 기재가 없어 명세서 기재불비로 무효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도 명세서 기재불비와 특허 진보성을 놓고 고민하다 특허무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발매한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2017-12-15 06:07: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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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지정 심판청구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대웅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선정 공고 취소 및 글리아타민 대조약 지정'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종근당글리아티린'을 선정했다. 대웅바이오는 대조약 선정기준으로 삼은 '원개발사 품목' 규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원개발사 품목은 그 개념이 국제법적으로는 물론 국내 약사법에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념조차 불분명한 소위 '원개발사 품목'에 대조약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특허 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들과 계약을 바꿔가면서 국내 대조약 지정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와의 계약 또는 재계약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를 바꾸어 이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국내 대조약 선정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를 식약처가 만들어 놓았다는 게 대웅바이오 측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종근당이 기존에 대웅제약 글리아타린을 대조약으로 해 이미 개발해 시판 중이던 제네릭의약품인 '알포코'와 비교용출시험을 거쳐 변경허가된 제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원료의약품만 바뀌었을 뿐 허가 품목코드도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라는 게 대웅바이오의 설명이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조약 선정기준은 제네릭 품질, 안전성·유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글리아타민 대조약 선정 여부와는 별도로, 현행 '원개발사 품목' 규정은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식약처 및 제약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2-13 17:12:17이탁순 -
대화제약, 치매치료제 관련 일본 특허 취득대화제약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과 관련 일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특허명은 '스피노신을 포함하는 인지기능 장애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다. 산조인 함유 유효성분인 스피노신을 이용해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의약용도특허로서, 지난해 11월 7일 일본에서 취득했던 스피노신 관련 특허의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용도 특허에 해당한다. 주요 청구사항은 "치매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스피노신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와 "치매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스피노신 및 생약의 추출물의 용도"다. 대화제약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현재 국내 16개 기관에서 치매 환자 대상의 임상 2b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HI16C0172)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는 새로운 치료제( DHP1401)의 임상실험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도록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2017-12-12 14:35:17안경진 -
변수 생긴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시장, 포인트는?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라 불리는 야누스키나아제(JAK) 억제제 2호가 등장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받은 릴리의 '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다. 식약처는 메토트렉세이트(MTX) 등 1가지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성인 환자 대상으로 올루미언트의 사용을 허가했다. 2014년 4월 국내 출시됐던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와 동일한 시장이다. 릴리는 비슷한 시기 판상형 건선 치료제로 허가됐던 '탈츠(익세키주맙)'와 '올루미언트' 2종의 급여등재 절차에 곧장 돌입할 것으로 확인된다. 경쟁약물이 시판 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비급여 출시 역시 서두르고 있다. 선발 젤잔즈, JAK 억제제 시장 30억원대로 키워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의 개척자였던 '젤잔즈'는 지난 3년 여간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 왔다. 엔브렐(에타너셉트) 특허만료에 대비한 기대주로 2012년 1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지만, TNF 억제제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의 공세를 방어하기란 녹록지 않았다. 그런 젤잔즈가 빛을 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 2015년 미국류마티스학회(ACR)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가이드라인에서 DMARDs 실패 후 투여를 권고했고, 올해 초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역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생물학적 제제(TNF 억제제)와 동일한 2차치료제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2016년 2월에는 서방형 제제가 미국에서 추가승인을 받았고, 올해 초 유럽허가까지 따내며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IMS헬스에 따르면 젤잔즈는 2017년 3분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28억원대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억원대)보다 75%가량 성장한 셈인데, 올해 7월부터 국내 보험기준이 3차→2차치료제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JAK 억제제 2호 올루미언트, 빠른 급여가 과제 릴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늦어진 '올루미언트'의 출시가 장점이자 단점이 됐다.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에도 불구, 젤잔즈가 키워놓은 JAK 억제제 시장에 덕을 보게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 급여기준까지 JAK 억제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데다, 4가지 JAK 효소 가운데 JAK1과 JAK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차별성은 올루미언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해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선 "같은 계열임에도 젤잔즈가 JAK1과 JAK3 효소를 차단하는 반면, 올루미언트가 JAK1과 JAK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이유로 릴리 측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견해도 확인된다. 다만 아직까지 FDA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아킬레스건이다. FDA가 지난 4월 "최적용량 및 안전성 데이터가 추가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2019년 이후에나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릴리는 효능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보충한 다음, 내년 1월 중 다시한번 FDA 허가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로 JAK 억제제 시장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의 3상임상을 진행 중인 길리어드의 '필고티닙'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젤잔즈를 따라잡는 한편, 필고티닙을 멀찌감치 따돌려야 하는 올루미언트는 당분간 분주해질 전망이다. 젤잔즈와는 생물학적 제제에 맞서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을 키우는 동지 겸 경쟁구도를 유지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물론 어디까지나 빠른 급여등재를 전제했을 때의 얘기. 젤잔즈의 국내 급여가격은 5mg 1정당 1만 2995원이다.2017-12-12 12:14:56안경진 -
먹는 건선치료제 오테즐라, 국내 시장 상륙새로운 계열의 경구용 건선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세엘진코리아는 경구용 PDE4(선택적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 억제제 '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급여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테즐라는 세포 내 고리형 AMP(cAMP) 농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계열에 속한다. 세포 내 cAMP 수치를 상승시켜 염증매개체를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기전으로, 전신치료 및 광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도~중증의 판상형 건선(PsO) 및 항류마티스제(DMARDs) 투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활동형 건선성 관절염(PsA) 성인 환자에게 투여된다. 판상형 건선 환자 대상(1250여 명)의 ESTEEM 1, 2 연구에 따르면, 약물복용 후 16주째 33.1%의 환자가 PASI 75(PASI 점수 75% 감소)에 도달해 위약군(5.3%) 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치료가 어려운 손톱, 두피, 가려움 증상을 호전시킴으로써, 환자의 삶과 질과 더불어 건선 중증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대상의 PALACE 1, 2, 3 임상(총 1500여 명)에선 16주차에 관련 증상들이 20% 이상 개선됐음을 의미하는 ACR 20 도달 환자 비율이 38.1%에 달하며, 위약군의 19%를 크게 상회했다. 건선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 압통, 부종관절, 지염, 착부염 등이 위약군 대비 개선됐다는 보고다. 세엘진 코리아 의학부 안정련 상무는 "오테즐라가 글로벌 임상을 통해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손톱, 두피, 가려움 증상들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혈액검사 등 정기적인 임상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2-11 12:37:07안경진 -
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 승인면역항암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암 환자군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 MSD는 자사의 항PD-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인 '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암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PD-L1 발현율과 관계없이 진행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는 1차 치료로 키트루다와 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병용요법을 투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의 병용요법이 승인된 국내 첫 사례다. 전이성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하기 전까지 키트루다 200mg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하면 된다. 단 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은 같은 날 투여돼야 하며, 키트루다를 항암화학요법보다 먼저 투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적응증 확대는 KEYNOTE-021G1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GFR이나 ALK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치료 경험이 없는 진행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병용요법과 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 키트루다 병용투여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55%(95% CI, 42-68)였다. 29%(95% CI, 18-41)의 반응률을 보인 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투여군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반응률을 나타낸 셈이다. 또한 키트루다 병용투여군의 92%, 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투여군의 81%에서 6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고,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각각 13.0개월, 8.9개월이었다.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김상표 상무는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 1, 2차 단독요법 승인에 이어 1차치료의 병용요법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악성흑색종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약가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2017-12-11 12:17:27안경진 -
릴리, 판상형건선 치료시장서 노바티스에 도전장국내 판상형건선 치료시장에서 릴리와 노바티스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릴리는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 ' 탈츠(익세키주맙)'가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 치료제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선택성을 높인 인터루킨-17A 억제제 '코센티스(세쿠키누맙)'의 차별성을 강조해 온 노바티스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상대를 맞아들이게 된 셈이다. 탈츠는 판상형 건선의 염증반응과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IL-17A 단백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160mg(80mg씩 2회 주사)을 시작으로 12주까지 2주 간격으로 80mg을 투여한 다음, 4주 간격으로 투여간격을 넓혀가는 방식이 권장된다. 다만 먼저 출시된 코센틱스가 판상형 건선 외에도 건선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까지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릴리 측 제공자료에 따르면, 탈츠는 대규모 비교 임상을 통해 TNF 억제제 엔브렐(에타너셉트)' 및 인터루킨 12/23 억제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대비 우수한 유효성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중등도~중증의 판상형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탈츠와 스텔라라를 비교한 IXORA-S 연구 결과, 12주차에 스텔라라를 환자의 42.2%가 PASI 90(치료 전에 비해 피부에 나타난 건선 증상이 90% 이상 호전된 상태)에 도달한 반면 탈츠는 72.8%가 PASI 9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츠 투여군에서 12주 차에 PASI 100(완전관해상태)에 도달한 환자가 36%로 확인돼, 스텔라라 투여군(14.5%)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52주까지 지속됐다는 보고다. 한편, 탈츠는 2016년 3월에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중증의 판상형 건선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유럽위원회(EC)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2017-12-06 17:52:56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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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특법'..."이젠 좀 손볼 때가 됐다"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놓고 운영주체인 식약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2곳의 제약사가 허특법 해석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법규칙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식약처를 상대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영진약품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파이브로정(성분명:피르페니돈)'이 마땅히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식약처가 이를 무시하고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회사 측은 파이브로정이 최초 허가신청, 최초 특허심판 제기, 특허도전 성공 등 3가지 우판권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면서 당연히 우판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파이브로정 이전에 같은 성분 품목의 허가신청이 있었다며 원칙과 절차대로 우판권 심사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영진약품 측은 파이브로정 이전에 허가신청은 자진 반려됐으므로 최초 허가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반박하고 있다. 어떤 주장이 적정한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앞서 한국피엠지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네릭사인 영진약품과 달리 오리지널사 입장에서 식약처가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제품 약가인하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피엠지제약은 약사법 제50조의 4 제6항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됐다. 내용은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처가 오리지널사에 제네릭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 제네릭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엠지제약은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음에도 제네릭 허가신청에 따른 오리지널사의 통지 의무를 식약처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용도특허 무효심판 심결을 이유로 제네릭약물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11월부로 약가인하를 집행하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피엠지제약은 행정심판 결정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약가인하 집행은 미뤄진 상태다. 레일라의 약가인하 여부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사들이 갑의 입장에 있는 감시기관인 식약처나 복지부를 상대로 심판청구가 잇따른 데는 허특법의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사 한 특허담당자는 "허특법 취지가 오리지널 특허를 무분별하게 어기고 시장에 나서는 제품을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품에는 독점권리를 주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허특법이 제약업계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세팅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12-06 06:15:00이탁순 -
인벤티지랩, 생체주입형 필러 GMP 4등급 획득인벤티지랩(대표 김주희)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생체주입형 필러제조에 대해 4등급 의료기기 GMP 승인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차세대 약물전달 기술인 고분자 약물전달시스템(Polymeric Drug Delivery System)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공정을 원천기술로 확보하고 있다. 약물제조, 임상 및 허가전략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2015년 설립한 차세대 약물전달기술 개발기업으로, 시장 기반 의약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고분자 약물전달 시스템에 사용되는 IVL-PPFM®(제어 최적화 정밀 미소구체 제조법, Precision Particle Fabrication Microsphere)을 포스텍 바이오 MEMS 연구실과 개발해 상용화를 완료했다. IVL-PPFM®은 기존 마이크로스피어 제조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이다. 인벤티지랩은 "입자사이즈가 균일하며, 형상과 크기의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생분해성 고분자 입자 기능성 필러의 제조 및 개발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약물전달 기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는 "IVL-PPFM®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적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해 공정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확립한 후 치매, 당뇨, 비만, 만성 남성질환 등의 생활 주기 약물에서 약효 지속(long acting injection) 제형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술은 이미 의약품 개발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제품의 검증적 한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만성-난치성질환을 위한 장기지속형 의약품을 개발해 인벤티지랩의 우수한 기술성을 알려 나가겠다"고도 포부를 나타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딥테크 액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시켰고, 최근 메가인베스트먼트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주요 국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국내외 의약기업들이 우리의 원천기술에 큰 관심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글로벌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한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17-12-05 11:22:3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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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가스모틴SR 허가…가스티인CR과 본격 경쟁대웅제약이 자사 보유 오리지널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모사프리드)'의 서방형 제제 개발에 성공해 지난 1일자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출시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과 모사프리드 서방형제제 왕좌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에스알정'에 대한 시판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기존 1일 3회 복용하는 가스모틴의 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해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년만에 임상3상을 재개, 1년만에 허가를 획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미 동일성분의 서방형제제는 작년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출시했다. 가스티인CR정으로, 이번에 허가받은 가스모틴SR정도 주성분과 효능효과, 용법이 동일하다. 가스티인CR 발매는 대웅제약의 서방형제제 개발 재개에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웅은 가스티인CR이 발매되자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양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분쟁 결과가 시장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양사의 장외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스티인CR은 올해 3분기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 : 유비스트)을 기록, 출시 2년차만에 블록버스터 등극이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복용편의성이 개선된 서방형제제로 기존 제품 시장을 뺏어온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가스모틴SR정은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내년초 발매가 예상되는데, 시장을 선점한 가스티인CR과 정면승부가 예상된다.2017-12-04 12: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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