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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유한 사장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앞장서겠다"[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5일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혁신신약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국내 허가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렉라자'는 EGFR T790M 저항성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경구형 3세대 TKI(티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다. 지난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최근 몇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수로 꼽힌다 유한양행은 2015년 오스코텍의 미국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비임상 직전 단계의 약물을 도입하고 물질 최적화와 공정개발, 비임상과 임상 연구 과정을 거쳐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기술수출에도 자체 임상시험을 지속하면서 BBB(뇌혈관장벽)를 통과할 수 있어 뇌전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게도 우수한 효능 및 뛰어난 내약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세계 최초로 국내 허가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진행한 LASER201 임상시험 결과 레이저티닙 240mg 용량군에 배정된 환자 78명 가운데 T790M 돌연변이 양성 소견을 갖는 76명은 객관적 반응률(ORR) 58%를 나타냈다.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11.0개월이다. 미국립암연구소의 이상반응 평가 기준인 CTCAE 3등급 이상의 약물 관련 이상반응을 보고한 환자는 5%에 불과했고, 심장독성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렉라자' 허가근거가 된 이 같은 임상결과를 담은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된 바 있다. 국내 개발 신약의 임상논문이 란셋온콜로지에 게재된 첫 사례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서 간담회 연자로 참석한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렉라자는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치료제다. 이번 허가가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인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또다른 연자로 참석한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아온 렉라자가 국내 허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임상을 통해 전 세계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여 등재를 통해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신속히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렉라자'의 허가임상을 주도한 조 교수는 현재 유한양행 주도로 '렉라자'의 폐암 1차치료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다국가 임상3상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 사장은 "폐암 신약 '렉라자'는 한국 보건의료계 발전을 바라는 모두의 염원이 담긴 결과물이다.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이념으로 개발과정을 버틸 수 있었다"라며 "글로벌 임상 등 다양한 연구로 추가적인 효능 정보와 안전성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렉라자'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부터 신약개발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펼쳐놨다. 2015년 초 14개였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은 6년만에 30개로 늘어났다. 이 중 절반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 공동연구과제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투자한 회사는 30여 개사, 3500억원에 이른다.2021-02-05 13:29:43안경진 -
에리슨제약, 4겹 방어 '엔트레스토' 특허 첫 도전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 심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에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4개의 특허가 등록된 엔트레스토의 높은 특허장벽을 국내사들이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에리슨제약은 최근 노바티스를 상대로 엔트레스토의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2027년 9월 21일 만료되는 이 특허 외에 엔트레스토 특허는 총 4건이 등록돼 있다. 2027년 7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1건,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2건 등이다. 즉, 엔트레스토 제네릭을 조기출시하려면 나머지 3개 특허도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총 4개 특허의 극복에 모두 성공할 경우 에리슨제약은 엔트레스토의 PMS가 만료되는 2022년 4월 13일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엔트레스토는 노바티스가 2017년 10월 국내 출시한 심부전 치료제다. 사실상 출시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내사가 엔트레스토 제네릭 출시에 관심을 보여 왔다. 몇몇 업체는 생동성시험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높은 특허장벽이 부담으로 작용해 아직 본격적으로 특허도전에 나선 업체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리슨제약이 엔트레스토 특허에 도전장을 내면서 다른 업체의 도전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적지 않은 제약사가 엔트레스토 특허 도전에 관심을 보여 왔다. 에리슨제약이 처음으로 특허에 도전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이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약 2주 안에 특허 도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1-02-04 11:37:57김진구 -
콜린알포 협상 집행정지 2라운드...꼬리무는 소송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상급심으로 끌고 갔다. 재판부가 환수협상 명령이 ‘시급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2건의 집행정지 2심과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전방위 소송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서도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제약사들,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2건 모두 항고...헌법소원 등 전방위 총력전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항소심에서 다뤄진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등을 대리해 지난해 말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같은날 대웅바이오 등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2건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 모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약 60개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삭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 삭제가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협상 체결 이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5~6년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가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기각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 결렬→급여 삭제’ 또는 ‘환수 협상 체결→임상재평가 결과 급여삭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미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유례없는 전방위 소송전을 전개 중이다. 종근당 등 제약사 28곳과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 등은 요양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2건의 사건 모두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각각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종근당 등은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도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제제 급여축소도 집행정지·행정심판 등 소송전 확대 이미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환수협상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모두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 3건을 청구했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광장이 담당한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현재 본안심판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1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2021-02-03 06:20:06천승현 -
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일제히 항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란일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이 상급심에서 다뤄진다.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대해 일제히 항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약 60개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종근당 등 제약사 20여곳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근당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수협상 명령 통보로 인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진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협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같은날 대웅바이오 등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2021-02-02 12:10:50천승현 -
한국산텐제약, 안질환 치료제 2종 동시 발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산텐제약(대표이사 이한웅)은 개방각 녹내장·고압안증 치료제 '에이베리스 점안액 0.002%(성분명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와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알레지온 점안액 0.05%(성분명 에피나스틴염산염)'을 동시 발매했다고 1일 밝혔다. 에이베리스 점안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받았다. 알레지온 점안액도 허가사항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에이베리스, 기존 치료제 부작용 개선 에이베리스 점안액은 선택적 EP2 작용제로서 새로운 작용 기전을 통해 안압을 하강시키는 비(非)프로스타글란딘 골격의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을 유효성분으로 한다.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의 유효성분인 오미데네팍은 EP2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막공막 유출로 및 섬유주 유출로를 통한 이중 방수 유출을 촉진해 안압을 떨어뜨린다. 에이베리스 점안액은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P 수용체 작용제의 장기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인 프로스타글란딘 관련 안구주위 병증(PAP)으로 일컬어지는 윗눈꺼풀꺼짐, 눈 주위 색소침착 및 속눈썹 성장 이상 등의 외모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녹내장 환자에게 에이베리스 점안액은 하루 한 번의 점안 편의성과 단일 요법으로 안압 하강 및 기존 치료제 대비 외모 부작용의 개선을 제공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알레지온, 빠르고 긴 약효 강점 새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인 알레지온 점안액은 하루 두 번 점안으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 작용과 비만 세포를 안정화시켜 매개 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이중작용(Dual-action) 제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의 가려움, 충혈, 눈물 흘림과 부종에 효과를 나타낸다. 미국에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막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베이스라인 대비 안구 가려움을 81%, 결막 충혈을 41% 감소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각각 3분과 5분 만에 빠르게 나타났고, 효과는 8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지온 점안액은 기존 에피나스틴 제제에서 보존제인 염화벤잘코늄 비함유 제제로 개량되면서 염화벤잘코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구표면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 또 렌즈를 착용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한웅 한국산텐제약 대표이사는 "녹내장·고안압증 치료제 에이베리스 점안액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알레지온 점안액, 두 제품의 급여 출시를 통해 국내 환자에게 혁신적인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2021-02-01 16:27:24정새임 -
CMG제약 조현병치료제 '데피조'...FDA 허가 지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CMG제약 조현병치료제 데피조(아리피프라졸)의 미국 진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에는 미국 FDA로부터 허가 심사에 따른 결과·보완요청서한(CRL: Complete Response Letter)이 전달됐어야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피조는 일본 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을 필름형(ODF)으로 제형변경한 개량신약으로 2019년 12월 FDA에 허가심사를 신청했다. FDA에 따르면 신약·개량신약에 대한 허가자료 심사기간은 10~12개월이며, 리뷰 완료 시에는 승인·미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업에 CRL을 반드시 통지한다. CMG제약 관계자는 "허가자료 제출 이후 FDA와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지난해 제품 생산기지 현장실사를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기한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한 개량신약의 경우에는 FDA 현장실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파머징국가 제약기업은 생산기지 실사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실사 자체는 허가심사에서의 필수과정은 아니다. 전 FDA 관계자는 "허가 신청 후에도 PK·임상자료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차례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CMG제약의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피프라졸 북미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다. 이 제제는 2015년 조현병에 대한 특허가 만료돼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태로 파악된다.2021-02-01 12:15:24노병철 -
국산신약 '케이캡' 중국 허가심사 착수...22년 발매목표[데일리팜=안경진 기자]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중국 허가심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케이캡정'은 inno.N(옛 CJ헬스케어)이 지난 지난 2019년 3월 발매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inno.N은 2015년 중국 뤄신과 9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뤄신이 작년 4월 '케이캡'의 중국 현지 3상임상시험을 마치고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CDE)에 신약허가 신청 접수를 마치면서 중국 진출행보를 본격화한 셈이다. inno.N에 따르면 '케이캡정'은 중국 의약품 분류 중 '중국 또는 해외시장에 등재되지 않은 혁신신약 (분류1)'으로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중국에서 해외 도입 신약(분류5)으로 허가를 받은 동일 계열의 경쟁제품과 달리, 파트너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대상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심사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inno.N 관계자는 "분류1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의 진입을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자료독점권이 주어진다"라며 "중국 내 케이캡정의 자료독점 기한이 동일계열 경쟁제품이 가진 자료독점 기한보다 길어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독점권이란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한 임상시험 자료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독점 기간이 끝나고 다른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허가 받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들에게 중요한 권리로 평가받는다. 뤄신 사는 중국 내 허가심사를 거쳐 2022년 1분기에 중국 시장에 '케이캡정'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중국의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다. 케이캡은 기술 수출이나 완제품 수출 형태로 해외 24개국에 진출해 있다.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지난해 미국에서 '케이캡'의 임상 1상을 승인 받은 데 이어 일본, 유럽 현지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과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요법 등의 적응증 관련 3상임상을 진행하면서 시장확대를 꾀할 계획이다.2021-02-01 09:58:34안경진 -
셀트리온 '램시마SC', 캐나다 허가...북미진출 출사표[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성분 피하주사제 '램시마S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기존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제형을 변경해 만든 바이오의약품이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어 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받는다. 캐나다보건부는 류마티스관절염(RA) 적응증에 국한해 '램시마SC'의 사용을 허가했다. 셀트리온은 추후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 등 염증성장질환(IBD) 분야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캐나다 현지법인과 자체 직판망을 통해 '램시마SC' 직접 판매에 나선다. 구체적인 발매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마운트시나이병원 에드워드 키스톤(Edward Keystone) 교수는 "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IV) 제형과 효능, 안전성이 유사하다"라며 "램시마SC 승인으로 인플릭시맙 성분 치료제를 투여받아온 환자들에게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의료진에게 진료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램시마SC 캐나다 승인이 향후 미국 등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IBD 적응증 추가 신청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제공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TNF-α 억제제)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를 형성한다. 캐나다에서만 16세 이상 성인 37만 4000명이 류마티스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1-02-01 09:35:23안경진 -
제일약품, 신질환 치료제 '트리페릭주' 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장질환 치료제 '트리페릭주'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리페릭주는 혈액투석환자의 철 대체와 헤모글로빈 유지 기전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다. 구연피로인산철을 주성분으로 한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9월 개발사인 미국 제약사 '록웰메디컬(Rockwell Medical)'과 트리페릭의 국내 허가 및 독점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트리페릭주가 예정대로 허가 심사가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제일약품은 트리페릭액과 트리페릭주 두 가지 제형 중 트리페릭주 제형 출시를 먼저 진행한다. 혈액투석 시 투여되는 트리페릭 기전은 철을 즉각적으로 트렌스페린(철분을 함유하는 단백질 화합물로 신체 내 철분 이동에 관여)에 전달해 철의 격리를 방지하고 골수에 전달함으로써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2000명 이상의 만성진질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환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말기 신질환 혈액투석 환자 치료 분야에서 트리페릭이 새로운 치료 옵션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2-01 09:00:05정새임 -
"또 소송해야하나"...생약제제 급여재평가 '좌불안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생약제제 5개 성분 급여재평가 방침에 제약사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급여삭제나 축소 결정이 내려지면 적잖은 매출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림제약, 종근당, SK케미칼, 유유제약, 국제약품, 부광약품 등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직접적인 급여재평가 영향권에 포함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와 같이 정부와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부, 생약제제 5개 성분 급여재평가 추진...제약사들, 발등에 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5개 성분 모두 생약제제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해외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재평가 대상으로 낙점됐다. 보건당국은 상반기내 유용성 문헌검토 등을 거쳐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건당국의 재평가 결과 급여 대상에서 삭제되거나 본인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급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급여 삭제나 축소가 확정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 상승으로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급여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의 전체 처방규모를 1661억원으로 추산했다. 포도씨추출물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보카도소야는 390억원에 달한다.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엑스, 실리마린 등도 200억~300억원대 처방시장을 형성 중이다. 이들 생약제제의 처방액이 큰 업체들은 고심이 더욱 크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5개 성분 의약품 중 처방 규모가 가장 큰 제품은 종근당의 ‘이모튼’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은 지난해 459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이모튼은 골관절염 치료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인데도 대부분의 매출은 처방을 통해 발생한다. 이모튼은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연골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을 장점으로 매년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00억원에서 5년만에 129.8% 늘었다. 이모튼의 급여 삭제나 축소가 결정되면 종근당에서는 적잖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포도씨추출물의 경우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지난해에 434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회사 연 매출의 4분의 1 가량을 엔테론 1개 품목으로 올리고 있다. 만약 엔테론의 급여 삭제나 축소가 결정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매출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 중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와 유유제약의 타나민이 각각 200억원, 117억원의 처방실적을 지난해 기록했다. 빌베리건조엑스와 밀크시슬엑스 성분에서는 각각 국제약품과 부광약품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 중이다. ◆급여 삭제·축소시 소송전 불가피...집단 소송 가능성 희박 생약제제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 카드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와 함께 제약업계가 전방위 소송전에 뛰어드는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약사 70여곳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모두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 3건을 청구했다. 2건의 행정소송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광장이 담당한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현재 본안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처럼 제약사 전반에 걸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5개 성분 시장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연간 처방액이 10억원 이상을 올리는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한림제약이 전체 처방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종근당 1곳만 진입한 상태다. 은행엽추출물은 SK케미칼과 유유제약이 처방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빌베리건조엑스 시장에서도 국제약품 1곳만 10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 중이고 10억원 이상은 총 7곳에 그친다. 실리마린 역시 부광약품 1곳만 100억원대 처방금액을 올리고 있고 10억원 이상은 6곳에 불과하다. 특정 성분의 급여 삭제나 축소가 결정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선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평가 추진 방향이나 결과를 보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1-02-01 06:20: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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