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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네릭, 불량 제품 아닌데"...제약사들 냉가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불법 의약품 제조행위가 위탁 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위수탁 의약품 제조 관행으로 특정 업체의 불법 행위가 연쇄 판매금지·회수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업계에서는 일부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이 위탁 제네릭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는데도 불량 의약품 취급을 받는게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위탁 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회 "제네릭 정책 개선 촉구"...제약협 "무제한 위수탁 방지 필요성"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바이넥스, 비보존 불법 제조 의약품 사태와 관련해 문제만 발생했다하면 수십 품목씩 회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라며 정부에 제네릭 생산·허가 정책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최근 불거진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불법 의약품 제조행위에 따른 연쇄 판매중지·회수 사건을 계기로 위수탁에 따른 제네릭 난립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약사회는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품목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변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구조가 제네릭의약품 품질 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이며 대규모 의약품 회수사태의 본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9일에는 6개 제품의 위탁 의약품 22개사 32개 품목에도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비보존제약의 4개 의약품과 위탁 제품 5개사 5개 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30개 위수탁 제조소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총 2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 27개사 37개의 위탁 제품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위수탁 거래 관행이 연쇄 품질문제와 제네릭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생동 규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제네릭의약품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 및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위탁제네릭의 규제강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제약사들 "위탁제네릭도 정부가 인정한 제품"...불순물 사태 때도 제네릭에 불똥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전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도 모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관리를 승인받고 판매 중인 제품이다"라면서 “일부 제약사의 불법 행위를 위탁 제네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기존에는 정부가 위수탁 생산을 장려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수탁을 장려하는 추세다.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의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 제네릭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 등 위탁사도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을 위탁 제네릭이라는 이유로 불량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과거 불순물 의약품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네릭 난립 문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2019년 2월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사르탄 사태 당시 외국 회수 사항을 보면 한국보다 10~50배 큰 시장에서도 품목은 10~15개에 그치는 반면 우리는 17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장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다. 난립이 조금 있다. 그렇게 해선 경쟁력이 있겠냐“면서 노골적으로 제네릭 난립 현상을 비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가 엄격해졌고 약가 산정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제약사들 "불순물 사태 이후 불합리한 규제 속출...또 다시 규제 강화?" 우려 제약사들은 불순물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불법 제조행위 적발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가 속출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사실 업계에서는 불순물 파동 이후 다양한 규제가 동시다발로 등장하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혼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식약처는 위탁제네릭에 부여했던 허가 규제 완화를 모두 박탈했다. 지난해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위탁 제네릭에 면제됐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이 다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는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배치)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배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6년 전에 사라진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서 규정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도 변화 당시 도입한 GMP자료 갈음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위탁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가장 먼저 회피한 제네릭에 부여하는 혜택이다.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직접 생산과 특허전략은 명백히 다른 영역인데도 위탁 생산이라는 이유로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미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추진하다 고배를 들기도 했다. 식약처는 2019년 4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불발됐다. 당시 규개위는 공동생동 규제에 대해 “규제 도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결론내렸다. 복지부도 제네릭 난립을 봉쇄하기 위해 약가제도를 개편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으면 약가가 낮아져 시장 진출 포기에 따른 제네릭 난립 현상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 규제강화로 난립현상 심화...무분별한 진입은 자제해야" 하지만 개편 약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내 제네릭 시장은 유례없는 난립 현상이 연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1년 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총 1110개로 월 평균 93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857개, 2035개로 치솟았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사전에 제네릭을 허가받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5488개로 월 평균 323개에 이른다. 개편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허가 쇄도는 주춤해졌지만 사상 유례없는 제네릭 진입 쇄도 현상을 정부가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제네릭의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난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제네릭 난립은 더욱 심각해졌다”라면서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데, 매번 제네릭 난립으로 원인을 몰고 가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무분별한 위수탁으로 인한 시장 진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은 2358개로 집계됐다. 이중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제품은 81개에에 불과했고, 위탁 제네릭은 2277개로 96.6%를 차지했다. 2019년 승인받은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한 제품은 3.4%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생동성시험 1건당 평균 28개의 위탁제네릭이 허가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네릭 집중 허가 현상은 지속될 조짐이다. 지난달에만 제약사 89곳이 무려 총 256종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허가받았다. MSD와 종근당이 판매 중인 아토젯의 제네릭 제품이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했고 동시다발로 판매승인을 받았다. 아토젯 제네릭 제품 중 위탁 제네릭이 90% 가량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공장에서 수십개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혼란은 커질 수 있다"라면서 "한정된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관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2021-03-17 06:20:59천승현 -
'린파자', 전립선암·췌장암 적응증 동시 확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ARP저해제 '린파자'가 국내에서도 전립선암과 췌장암 치료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식약처에 상동재조합복구(HRR) 돌연변이가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BRCA 변이(gBRCAm)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유지요법 등 2개 적응증에 대한 린파자(올라파립) 허가 확대 신청을 제출, 논의를 진행중이다. 오는 7월 승인이 예상된다. 린파자의 전립선암 적응증은 지난해 5월, 췌장암의 경우 2019년 12월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약물의 전립선암에서의 유효성은 3상 PROfound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 린파자는 BRCA 또는 ATM 변이 유전자를 가진 mCRPC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비라테론 또는 엔잘루타마이드를 기반으로 한 호르몬제제 치료와 비교해 위험비(HR)가 0.34로 주요효능평가 지표인 사망 위험을 66% 감소시켰다. 일반적으로 위험비가 1보다 작을 경우 실험군의 위험도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린파자는 전체 HRR 변이 mCRPC를 가진 환자 집단에서도 아비라테론 또는 엔잘루타미드를 투여한 집단 대비 HR값 0.49를 기록해 사망위험을 51%감소시켰다. HRR 변이 환자군에는 BRCA 1/2, ATM,또는 CDK12 유전자 변이를 비롯한 다른 11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포함됐다. 린파자는 방사선학적 무진행생존기간(rPFS)에서도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였다. BRCA 또는 ATM 돌연변이를 가진 코호트 그룹에서 rPFS 중간값은 린파자가 7.39개월, 호르몬제제를 투여한 집단에서 3.55개월로 비교우위를 보였으며 6개월 시점에서 무진행 비율은 린파자가 59.8%, 호르몬 치료군이 22.6%를 기록했다. 췌장암은 3상 POLO 연구를 통해 효능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린파자 1차 치료 유지요법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7.4개월로 위약군의 3.8개월 대비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을 47%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린파자 34% vs. 위약군 15%) 및 2년(린파자 22% vs. 위약군 10%) 시점 모두에서 린파자 치료군은 위약군 대비 두배 이상의 환자들에서 무진행 생존을 확인됐다. 한편 린파자는 난소암 치료제로 최초 허가됐다. ▲1차 및 2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3차 이상의 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즉 4차 단독요법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갖추고 있다.2021-03-17 06:19:18어윤호 -
FDA, 5월 공장 실사예고...한미 '롤론티스' 허가 청신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오는 5월 한미약품의 바이오플랜트 실사를 예고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연내 허가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는 FDA로부터 '롤론티스' 제조시설에 관한 사전승인심사(pre-approval inspection) 일정을 오는 5월로 통보받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롤론티스'(성분명 에플레파그라스팀)는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바이오신약이다.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롤론티스'는 당초 작년 10월 FDA 최종허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스펙트럼이 지난 2019년 10월 '롤론티스'의 FDA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을 완료하고, 작년 10월 24일(현지시각)을 심사기일로 부여받으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롤론티스'의 상업화 생산을 담당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실사가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면서 허가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스펙트럼에 따르면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제외한 미국 내 '롤론티스' 완제품 생산처와 완제 포장 사이트, 스펙트럼 본사 등 FDA 실사를 모두 마쳤다. FDA가 요청한 허가 진행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된 상태다. 스펙트럼은 그간 '롤론티스' 허가를 앞당기기 위해 FDA 실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체안을 한미약품과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에 사전승인심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연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5월 식약처에 '롤론티스'의 신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실사과정을 완료한 상태다. FDA 실사를 무난히 마칠 경우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에서 상업화하는 결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스펙트럼 측은 일찌감치 외부전문가와 함께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모의검사를 진행하면서 FDA 실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조 터전(Joe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FDA가 5월에 롤론티스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승인실사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롤론티스 최종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롤론티스'가 FDA 최종 허가를 받으면 한미약품은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랩스커버리(Labscovery) 플랫폼기술을 접목한 첫 바이오신약을 미국 시장에 내놓는 성과를 얻게 된다.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술료가 유입되면서 수익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양사는 2012년 1월 계약 당시 선계약금(upfront fee)을 포함한 롤론티스 기술이전 관련 총 계약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스펙트럼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계약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롤론티스가 FDA 최종 판매허가를 획득하면 스펙트럼이 한미약품에 1000만달러(약 119억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발매 이후 순매출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조건이다.2021-03-16 21:24:39안경진 -
SGLT-2억제제 '자디앙', 심부전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포시가'에 이어 '자디앙'도 심부전 적응증의 국내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SGLT-2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심박출률이 감소된 성인 만성 심부전 환자(HFrEF)'에 대한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 심사를 진행중이다. 경쟁 약물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국내에서 지난해 12월 해당 적응증을 획득했다. 자디앙의 심부전 적응증은 미국 FDA서 패스트 트랙 심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일본 등 국가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약의 심부전 관련 유효성은 3상 임상 EMPEROR-Reduced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 결과, 자디앙은 1차 평가변수인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에 의한 입원 위험을 위약 대비 25% 낮추며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 주요 2차 평가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 위험을 3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기능 지표인 사구체여과율(eGFR) 감소는 위약 대비 현저히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신장학회(ASN) 'Kidney Week 2020'에서는 EMPEROR-Reduced의 하위분석 결과도 공개됐는데, 전체 평가지표 대상 분석 연구에서는 자디앙의 혜택이 만성 신장질환의 기저 유무에 관계없이 중증 신기능 장애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 하위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동주 대한심부전학회 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국내에서 심부전 환자가 지난 10여 년간 2배가량 급증했다. 고령화로 인한 심부전은 앞으로 더욱 유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MPEROR-Reduced 임상이 심부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FDA는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과 심부전 입원 위험 감소에 있어 자디앙의 EMPEROR-Reduced임상과 EMPEROR-Preserved 임상으로 이뤄진 EMPEROR 프로그램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EMPEROR-Preserved 임상은 심박출률이 보존된 성인 만성심부전환자(HFpEF)에서 자디앙이 심혈관계 사망과 심부전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로 현재 해당 영역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는 없으며 올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2021-03-15 06:15:17어윤호 -
스펙트럼 "한미 포지오티닙, FDA 신속심사대상 지정"[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스펙트럼이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이 미국식품의약국(FDA)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파트너사가 연내 FDA 신약허가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상업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는 '포지오티닙'이 과거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엑손(exon) 20 삽입 돌연변이 소견을 가진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에 대한 FDA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분야 신약개발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조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심사 절차를 운영 중이다. FDA 신속심사으로 지정되면 평균 10개월가량 소요되는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스펙트럼 경영진은 올 연말까지 HER2 엑손 돌연변이를 동반하고 과거 약물치료경험이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포지오티닙'의 FDA 신약허가승인(NDA)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가 FDA가 제시한 신약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내년 상반기 승인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터전(Joe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HER2 엑손 20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FDA가 포지오티닙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포지오티닙의 잠재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지오티닙'은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pan-HER2 항암제다. 스펙트럼은 한국,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포지오티닙' 개발, 상업화 권리를 넘겨받고,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ZENITH20 2상임상을 ▲과거 치료경험이 있는 EGFR 엑손 20 삽입 변이(코호트1) ▲과거 치료경험이 있는 HER2 엑손 20 삽입 변이 ▲치료 전력이 없는 EGFR 엑손 20 삽입 변이(코호트3) ▲치료 전력이 없는 HER2 엑손 20 삽입 변이(코호트4) ▲과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EGFR 또는 HER2 엑손(exon) 20 삽입 변이 동반(코호트5) ▲EGFR 변이 양성으로 타그리소를 복용한 후 추가 돌연변이 발생(코호트6) ▲EGFR 또는 HER2 엑손 18-21번 또는 세포외 도메인, 막관통영역 등의 부위에 비전형적 변이 동반(코호트7) 등 총 7개 코호트로 확장하고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말 코호트1 연구가 일차유효성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60% 이상 내려앉는 위기를 맞았다.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 복용법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전면 수정하고 재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 최근 유럽종양학회 주최로 열린 표적항암요법(ESMO TAT 2021)에서 새롭게 도입한 '포지오티닙' 8mg 1일 2회 복용법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수아 레벨(Francois Lebel) 스펙트럼 최고의학책임자(CMO)는 “지난주 ESMO TAT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포지오티닙 1일 2회 복용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다음달 미국암학회(AACR)에서 추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FDA 신약허가신청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1-03-12 08:02:45안경진 -
한미, '팔팔' 상표권 분쟁 또 승소..."독립된 브랜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씨스팡의 '비타D팔팔',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맨즈팔팔'의 상표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었다. 이번 상표권 무효 심결에 따라 두 업체는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씨스팡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타D팔팔'의 제품명이 '씨스팡 비타민D'로 변경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하게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식별력·명성 등이 확고하다"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160;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이 2019년 '기팔팔'과 작년 '청춘팔팔'에 대해 승소한 확정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 160;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은 한미약품의 확고한 고유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3-12 06:15:15김진구 -
허들 너무 높았나…'펠루비' 특허도전 포기 세 번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 특허 극복에 나섰던 제약사들이 속속 도전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마더스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이 지난해 심판청구를 자진 취하한 데 이어, 최근엔 넥스팜코리아가 추가돼 6곳의 도전 업체 중 3곳만 남은 상황이다. 자진취하한 업체 중 일부는 제제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는 최근 대원제약을 상대로 청구했던 펠루비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취하했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마더스제약에 이어 세 번째 자진취하다. 휴텍스는 지난해 9월, 마더스는 같은 해 10월에 각각 특허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는 3곳만 남게 됐다. 가장 먼저 특허심판을 청구한 영진약품과 휴온스, 종근당은 특허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개발한 국산 12호 신약이다. 2008년 출시 후 초반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까지 펠루비의 원외처방액은 50억원 미만이었다. 그러다 대원제약이 서방정을 후발약물로 내놓고, 후속임상을 통해 추가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시장에서의 성적도 점차 개선됐다. 대원제약은 2015년 6월 펠루비서방정을 출시했다. 2017년엔 기존 '통증완화'에 더해 '해열'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의 처방액이 급증했다. 2019년 이후론 30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내며 대형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뒤늦게 특허도전이 이어졌다. 2019년 12월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휴온스·종근당·넥스팜·휴텍스·마더스 등이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동시에 펠루비 제네릭 개발에 착수했다. 종근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펠루비 제네릭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아 진행했다. 생동성시험은 최근 마무리됐다. 다만 몇몇 업체는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펠루비는 펠루비프로펜 성분의 용출률과 안정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제제 특성상 개발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특허도전을 포기한 업체 중 일부는 목표했던 제제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21-03-10 14:21:52김진구 -
종근당, 코로나치료제 허가 신청...식약처, 심사 착수[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종근당은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조건부허가와 임상3상시험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나파벨탄'은 급성췌장염 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로 쓰이는 약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과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단백질 분해효소 'TMPRSS2'를 억제한다. 종근당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2상을 통해서는 증상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기간과 치료율을 크게 개선한다는 결과를 확보한 바 있다. 종근당에 따르면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104명을 나파벨탄 투여군 또는 표준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10일간 약물을 투여한 다음, 조기 경고 점수(NEW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P값은 0.012였다. 입증 목표인 P값이 0.05 이하로 확인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나파벨탄' 투여군은 10일간의 약물투여 직후 61.1%가 회복 상태에 도달하면서 표준치료군의 11.1%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전체 임상 기간인 28일 경과 후 나파벨탄 투여군의 회복률은 94.4%, 표준 치료군은 61.1%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인한 사망 사례가 표준치료군에서 4건 발생한 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의 사망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근당은 이번 2상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와 '나파벨탄'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 허가 신청을 통해 해외 긴급사용 승인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면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수출을 추진한다는 포부다. 식약처 역시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근당은 조건부 허가 신청과 함께 대규모 임상3상시험 계획서도 제출하면서 상업화 속도를 내고 있다. 임상 3상은 약 600명의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곳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한다. 신속한 환자 모집을 위해 글로벌 임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물이다"라며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임상시험 프로젝트 ASCOT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와 세네갈에서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종근당 나파벨탄의 코로나19치료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1-03-08 10:49:29안경진 -
알리코, '듀카브' 특허심판 청구...'카나브패밀리' 첫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의 카나브패밀리에 처음으로 특허심판이 청구됐다.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은 복합제에 적용된 조성물특허 허들만 넘으면 2년 뒤 카나브뿐 아니라 복합제 제네릭까지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카나브패밀리에 전방위적인 특허도전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 4일 보령제약 '듀카브'의 복합조성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카나브패밀리에 대한 첫 특허도전이다. 듀카브는 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고혈압 2제 복합제다. 듀카브에 적용된 특허는 2개다. 하나는 핵심물질인 피마사르탄 물질특허(2023년 3월 만료)고, 다른 하나는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조성물 특허(2031년 8월 만료)다. 알리코제약은 이 가운데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특허도전에 성공할 경우 2023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카나브패밀리에 제기된 첫 특허도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향후 카나브패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도전이 이어질지에 제약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령제약은 2011년 3월 국산 고혈압신약으로 카나브를 발매했다. 이후로 ▲라코르(피마사르탄+이뇨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틴)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카나브를 비롯한 카나브패밀리는 특허 무풍지대였다. 그도 그럴 것이 피마사르탄 성분에 걸린 물질특허 장벽이 공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덧 카나브가 발매된 지 10년이 지났고, 물질특허의 만료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후발주자들은 카나브 복합제에 적용된 조성물특허만 극복하면 2023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알리코제약의 특허심판 청구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5개 복합제 가운데 듀카브에 대한 특허도전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나브 복합제 중에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패밀리는 총 1039억원어치가 처방됐다. 단일제인 카나브가 4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듀카브 351억원, 라코르 74억원, 듀카로 64억원, 투베로 48억원, 아카브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듀카브의 조성물특허 만료(2031년)가 가장 먼저 돌아온다. 이어 투베로(2034년), 듀카로(2038년)의 특허가 기다리고 있다. 첫 복합제인 라코르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카브에는 별도의 조성물특허가 등록돼있지 않다.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령제약이 특허장벽을 높일지도 지켜볼 부분이다.2021-03-05 12:10:46김진구 -
최초 CAR-T치료제 '킴리아' 국내 허가…'원샷' 시대 개막[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첫번째 CAR-T치료제 '킴리아'가 국내 허가됐다.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이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킴리아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3-05 10:25:5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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