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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자이티가',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선별급여 등재[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얀센은 지난 1일부터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자이티가는 CYP17억제제로써 2012년 7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됐으며, 2018년 6월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이티가는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에서 ▲전립선암의 악성도 기준인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8점 이상 ▲뼈 스캔을 통해 확인된 3개 이상의 병변 ▲CT, MRI 등 영상검사로 확인 가능한 내장 전이(림프절 전이 제외) 등 이상의 3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프레드니솔론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시 급여 적용된다.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확인되어 수술이 불가한 4기 전립선암 중에서도 호르몬 치료나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등에 여전히 치료적 반응을 보이는 단계다. 이 단계를 거쳐 더 이상 호르몬 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고 생존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 자이티가는 새롭게 진단된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서 전체생존기간(OS)를 크게 개선했다. 이에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자이티가를 치료옵션으로 최우선 권고했다. 서성일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이번 자이티가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4-07 11:41:44정새임 -
출시도 안했는데...JW중외, '리바로젯' 독점 전략 삐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안국약품 등 5개사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특허장벽을 넘었다. 안국약품 등이 승리한 이번 특허분쟁은 특허권자의 항소 없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JW중외제약은 한발 앞서 '리바로젯' 개발에 나섰지만 후발주자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국약품, 특허 극복하며 개발경쟁 본격 가세 특허심판원은 최근 안국약품·동광제약·대원제약·셀트리온제약·보령제약 등 5개사가 청구한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결로 안국약품 등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조기 출시를 위한 특허장벽을 넘는 데 성공했다. 안국약품 등은 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8월 이전에 복합제를 조기 출시할 수 있다. 이전까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 경쟁에선 JW중외제약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다. JW중외제약은 2018년 8월 임상1상을 승인받으며 리바로젯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2019년 6월에 착수한 임상3상은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안국약품은 JW중외제약보다 1년여 늦게 제품 개발에 나섰다. 2019년 8월 임상1상에 착수하며 시동을 걸었고, 지난해 5월엔 임상3상에 돌입했다. 임상3상은 이르면 내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국약품을 제외한 특허도전 업체 4곳은 안국약품에 개발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국약품의 경우 특허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번 심결을 통해 특허 빗장을 풀었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과 관련해 정식으로 경쟁자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리바로' 보유한 JW중외, 특허권 없어 항소 불가능 JW중외제약의 입장에선 안국약품 등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보통의 특허분쟁이라면 JW중외제약이 1심 심결에 불복,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가겠지만 이번 분쟁은 다르다. 이는 리바로젯의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특허의 권한은 JW중외제약이 아닌 일본 쿄와가 갖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일본 쿄와와 닛산화학이 개발한 '리바로(성분명 피타바스타틴)'를 2005년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국내 도입과는 별개로 쿄와로부터 리바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지는 않았다. 리바로젯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허의 전용실시권이란, 해외 특허권자가 국내 특정 업체에게 특허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여하는 권한을 말한다. 특허의 전용실시권이 없는 JW중외제약은 이번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JW중외제약 입장에선 후발주자의 도전을 받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손 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분쟁은 쿄와를 상대로 안국약품 등이 직접 제기한 것으로, 중외는 당사자가 아니다.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끌고 갈지 여부도 쿄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4-06 06:17:57김진구 -
한국얀센 '트렘피어',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 획득[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 얀센은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를 허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허가에 따라 트렘피어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트렘피어는 국내에서 건선성 관절염에 허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 억제제로 제0주와 제4주에 100mg을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8주마다 100mg 용량을 피하투여한다. 관절 손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매 4주마다 100mg씩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른 DMARDs(메토트렉세이트 등)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3상 임상시험인 DISCOVER-1 및 DISCOVER-2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트렘피어 100mg 투여 후 24주 차에서 관절 증상, 피부 증상을 포함한 건선성 관절염 징후 및 증상 개선을 입증했다.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최대 두 가지 TNF-알파 억제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DISCOVER-1 연구에서 트렘피어를 0주, 4주, 이후 8주마다 투여받은 환자군의 52%가 24주 차에 ACR20반응에 도달했다.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50% 및 26%로, 위약군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DISCOVER-2 연구에서 8주 마다 트렘피어를 투여한 군의 64%가 24주 차에 ACR20 반응에 도달했으며, PASI 90 및 PASI 100에 도달한 환자는 각각 69% 및 45%로, 위약군 대비 모두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두 연구를 통합 분석한 결과, 트렘피어는 골부착 부위염 및 지염도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에서 골부착 부위염이 있던 환자의 50%(114/230), 지염이 있었던 환자의 59%(95/160)가 트렘피어를 8주 마다 투여 후 24주 차에 증상이 해결되었으며, 이는 위약군에서의 29%(75/255) 및 42%(65/154)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트렘피어 허가로 국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트렘피어는 판상건선부터 손발바닥 농포증과 건선성 관절염까지 건선 질환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렘피어는 2018년 국내에서 성인 판상 건선, 2019년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각각 허가 받은 바 있다.2021-04-05 10:53:19정새임 -
엘리퀴스 물질특허 분쟁, 6년 만에 마무리된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6년여를 끌어온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물질특허 소송이 다음 주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오리지널사인 BMS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련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이번 판결은 엘리퀴스 약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엘리퀴스 약가는 제네릭 출시에도 아직 인하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BMS가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MS가 네비팜·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 판결기일을 오는 8일로 예고했다. 2015년 3월 20일 네비팜 등이 BMS의 물질특허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지 6년여 만에 물질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앞선 1·2심에선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엘리퀴스 물질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 심결을 근거로 특허도전 업체들은 엘리퀴스 제네릭을 조기출시하려 했다. 이에 앞서 엘리퀴스 제제특허도 극복에 성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출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BM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네릭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제네릭사들은 그해 9월을 목표로 했던 출시 시점을 뒤로 미뤄야 했다. 특허법원 판결로 다시 한 번 반전이 이뤄졌다. 2019년 3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물질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한 족쇄가 풀렸다. 엘리퀴스 제네릭이 잇달아 출시됐다. 2019년 6월 이후 ▲종근당 리퀴시아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삼진제약 엘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아주약품 엘리반 ▲유영제약 유픽스 등이 발매됐다. 제네릭 출시는 엘리퀴스 처방실적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엘리퀴스의 최근 5년간 원외처방실적을 보면 2016년 195억원에서 2019년 49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엔 477억원으로 3% 하락했다. 반면 엘리퀴스 제네릭의 합계 처방액은 2019년 12억원에서 지난해 83억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 리퀴시아 26억원, 엘사반 17억원, 유한아픽사반 11억원 등이었다. 월별 처방실적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 100억원 돌파도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네릭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 지켜볼 부분이다. 만약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이 판결을 근거로 한 BMS의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상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네릭 판매중단에 더해 지금까지 얻은 판매수익을 추가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또한 엘리퀴스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제네릭 출시를 근거로 2019년 7월 엘리퀴스의 보험상한가를 30% 인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BMS는 물질특허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갈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엘리퀴스 약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BMS의 손을 들어준다면 엘리퀴스 약가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MS가 패소할 경우 엘리퀴스 약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B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는 점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1-04-02 06:14:01김진구 -
위임제네릭 1개 빠진 아토젯 후발약, 약가폭락 예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1월 허가받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22개 중 21개 제품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중 1개 제품이 등재되지 않았지만 동일 성분 의약품이 20개를 넘기면서 후발 제네릭 제품은 최고가 요건을 갖추고도 약가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52개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총 22개 업체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10/10mg와 , 10/20mg 2개 용량을 등재한다. 8개 업체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10/40mg이 등재된다. 종근당, 이연제약, 경보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HK이노엔, 새한제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동국제약,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국제약품, SK케미칼,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셀트리온제약, 화일약품,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등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를 등재했다.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해 10월 허가받은 ‘리피로우젯’과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21개 제품이 이번에 동시에 급여목록에 등록됐다. 지난 1월 총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을 허가받았지만 삼진제약 ‘뉴스타젯에이’만이 등재되지 않았다. 삼진제약 측은 “당장 뉴스타젯에이의 출시 계획이 없어 등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위임제네릭 중 진양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각각 새한제약과 화일약품에 양도양수했다.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 최초 등재 제품인 아토젯과 동일 상한가로 등재됐다. 위임제네릭 21개 제품 중 20개는 최고가의 85%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제네릭 제품의 최고가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알보젠코리아의 ‘아제티브’가 최고가의 83% 수준으로 보험상한가가 결정됐다. 대다수 제네릭 제품들이 최고가 수준의 약가를 부여받은 셈이다. 기존에 등재된 아토젯과 함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등재 제품이 20개를 넘기면서 이후에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은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계단형 약가제도의 세부 규정을 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이 경우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돼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 수준으로 낮아진다. 후속으로 등재되는 동일 성분 의약품의 약가는 최고가의 61.4%인 637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위임제네릭 중 삼진제약 뿐만 아니라 추가로 3곳이 약가등재를 포기했다면 후발 아토젯 제네릭도 최고가로 등재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제약사 89곳이 아토젯 제네릭을 허가받은 상태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했고 동시다발로 판매승인을 받았다. 녹십자, 다산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디포럼제약, 셀트리온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우리들제약, 위더스제약, 유유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제일약품, 지엘파마,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국내사 26곳이 아토젯의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약가규정대로라면 이들 제네릭 제품이 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면 생동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토젯과 같은 최고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임제네릭 21개의 약가선점으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되면서 최고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고됐다. 다만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중 약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제품이 등장하지 않아 아토젯 제네릭은 최고가의 61.4% 수준의 약가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2021-03-26 06:20:43천승현 -
위기의 '본비바' 제네릭사, 특허분쟁 승리로 한숨 돌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성분명 이반드로네이트)'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먼저 웃었다. 제네릭사들은 뒤늦은 판매중단·손해배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날 본비바 용법용량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국내사들은 본비바 제네릭을 2012년 출시했다. 이후 수년간 특별한 특허분쟁 없이 판매가 지속됐다. 오리지널사인 로슈는 본비바에 용법용량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네릭 출시 당시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용법용량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특허분쟁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상황이 반전됐다. 대법원이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특허분쟁에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용법용량 특허를 전격 인정한 것이다. 본비바도 이 영향을 받았다. 본비바에 걸려 있던 용법용량 특허가 힘을 얻게 됐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로슈 측은 별도의 특허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다. 출시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던 판단을 뒤집을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8년 본비바의 특허권이 로슈에서 영국계 제약사인 아트나스파마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트나스파마는 로슈와 생각이 달랐다. 공격적인 성향의 아트나스파마는 국내 본비바 제네릭사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사들에게 위기가 닥쳤다.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본비바 제네릭을 판매해왔으나, 갑자기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간 얻은 판매수익을 토해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본비바 제네릭을 판매하던 테라젠이텍스·알리코제약·우리들제약·조아제약·한국콜마·휴비스트·동광제약 등 1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대응 전선을 펼쳤다. 본비바 용법용량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합의체 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보통의 특허심판은 3인이 진행하는 데 비해, 특별합의체에선 5인의 심판관이 사건을 살핀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국내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선 특허권을 보유한 아트나스파마 측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의 박종혁 변리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용법용량 특허가 인정된 이후, 타다리필 사건 등을 통해 용법용량 특허의 진보성 판단 방법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판원은 특별합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간 면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용법용량 특허와 관련한 정정요건, 시험데이터의 필요성, 기재불비, 진보성 판단 등 무효 사유를 전면적으로 따졌다"며 "이번 심결은 추후 용법용량 특허와 관련한 유사사건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본비바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29억원이다. 국내에선 한독이 판매하고 있다. 본비바에 콜레칼시페롤 성분이 더해진 본비바플러스의 처방액(54억원)까지 합치면 연 83억원 내외다. 본비바 제네릭은 국내에서 93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이들의 지난해 처방액 합계는 103억원 내외로 집계된다.2021-03-24 12:13:56김진구 -
"비타민 불순물자료 없는데"...유전독성 규제에 '난색'[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불순물 규제 강화에 따른 유전독성 불순물 허가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일부 일반의약품 원료는 현실적으로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해외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국내에서만 주문한다”며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최근 “일반약의 유전독성 자료 제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품목의 주성분 규격 중 안정성 등의 사유로 부형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성분이 공정서 규격인 경우 유전독성 자료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일부 일반약 성분의 경우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30일부터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됐다. 개정고시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8년 9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직후 정부가 꺼낸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물순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대상은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존재하는 실제 불순물 뿐만 아니라 생성 가능한 잠재적 불순물도 포함된다.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이 확인된 불순물은 발암위해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다. 기허가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관련 변경 내용이 있을 때 변경허가 신청서에 유전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이나 개량신약과 같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의 경우 제제연구를 통해 유전독성 물질 실험 자료를 갖추고 있다. 다만 자체개발이 아닌 수입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원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DMF 자료를 통해 허가를 위한 유전독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DMF 인증을 받으려면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전독성 자료도 대부분 DMF자료를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제약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DMF 대상이 아닌 의약품 중 수입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 개발사로부터 유전독성 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신약의 원료의약품,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등은 DMF 자료제출 의무 대상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신규 허가를 받는 제네릭 의약품도 DMF 의무 대상이다. 기허가 제네릭도 단계별로 DMF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기허가 제네릭 중 상용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DMF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네릭 중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주로 공정서 수재를 근거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의 원료는 DMF 대상이 아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등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DMF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품목 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주사제도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비타민 같은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원 개발사에서는 대부분 유전독성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비타민제제의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약 의존도가 큰 업체들이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일반약 원료의약품 원 개발사에서 유전독성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비타민제제와 같이 여러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약은 각 성분별 DMF자료를 모두 구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 관리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공정서·표준제조기준 수재 품목은 사후 관리시 유전독성 등 자료를 확인하고 올해 10월15일부터 허가·등록 또는 변경 신청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유예한 바 있다. 다만 10월15일 이전에 안전성 관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유전독성 자료가 필요하다. 제약사들이 사실상 비타민이나 무기질 성분 일반약도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의무화가 시행 중이라고 체감하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통해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공정서나 표준제조기준 품목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자체실험을 통한 유전독성 자료 확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비타민의 경우 높은 온도나 습도에서 가혹실험을 하면 물질특성상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물질의 독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도 유전독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비판했다.2021-03-23 06:20:48천승현 -
한독테바, '엠겔러티' 경쟁약 '아조비'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엠겔러티'에 이은 두번째 항-CGRP 기전 편두통 신약의 국내 허가가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테바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표적 편두통치료제 '아조비(프리마네주맙)'의 국내 허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상반기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조비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일상생활이 힘든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3상 위약대조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됐는데, 위약군 대비 편두통 발생일수 감소 효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아조비는 엠겔러티(갈카네주맙)와 급여·비급여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두 약물은 모두 뇌에서 편두통 증상을 유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CGRP 분자에 결합해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이다. 아조비의 경우 월 1회 제형 외에도 분기별(3개월 1회) 투약 제형을 갖춰 복약순응도를 개선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약은 2018년 9월 미국 FDA 시판허가 획득에 이어 6개월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승인됐다. 엠겔러티는 국내에서 2019년 12월 비급여 출시됐다. 아직 등재된 약물이 없는 만큼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다만 CGRP계열은 상대적으로 고가 약물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첫 등재 기준은 최소 3차요법 이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편두통 환자들의 삶의 질이 워낙 낮고 치료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약물은 비급여 시장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경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편두통은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환자 삶의 질을 저해한다. 월 4~5일 이상의 편두통을 경험하는 환자는 예방치료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고혈압, 뇌전증 약물 등이 예방치료에 권고됐던 상황에서 CGRP 약물은 고무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엠겔러티는 지난해 '간헐적 군발 두통 성인 환자에서 군발 기간 동안 두통 발작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획득했다. 군발 두통은 한쪽 눈 주변이나 측두부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물, 코막힘, 결막충혈 등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다. 주로 20~40대 남성에서 발생하며 통증이 시작되면 15~180분간 지속되고 이러한 통증이 하루 8번까지 발생한다. 이중 7일에서 1년까지 군발 두통을 경험하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이 없는 시기를 경험하는 환자를 간헐적 군발 두통으로 분류한다.2021-03-23 06:13:21어윤호 -
복합제 '듀카브' 특허분쟁 확대…제약사 34곳 도전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대한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총 34개사가 도전장을 냈다. 핵심성분인 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마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의 조기 출시를 노리는 제약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듀카브의 복합조성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총 34곳으로 확인된다. 지난 4일 알리코제약이 최초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33개사가 추가됐다. 추가로 특허도전한 업체는 ▲네비팜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 ▲킴스제약 ▲에이치엘비 ▲휴텍스 ▲대한뉴팜 ▲대웅바이오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일성신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고려제약 ▲성이바이오 ▲우리들제약 ▲바이넥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 ▲마더스제약 ▲영풍제약 ▲안국약품 ▲이든파마 ▲JW신약 ▲삼진제약 ▲유영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아주약품 ▲일화 ▲동국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씨티씨바이오 ▲한화제약 ▲씨엠지제약 ▲구주제약 ▲지엘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을 위한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획득했다. 남은 요건은 2개로, '특허심판 승리'와 '최초 품목허가 신청'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낸 34개사는 특허심판 승리를 위한 공동전선을 펴는 동시에, 제네릭 개발을 위한 속도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듀카브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도전은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가 가시권에 들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령제약은 2011년 3월 국산 고혈압신약으로 카나브를 발매했다. 카나브가 발매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물질특허 만료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제약업계에선 특허도전 업체들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조성물특허 분쟁의 경우 대부분 제네릭사의 도전이 성공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듀카브가 아닌 다른 복합제로 특허도전이 이어질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듀카브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351억원이다. 카나브패밀리 중 단일제인 카나브(4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적이 높다. 이어 라코르(피마사르탄+이뇨제) 74억원,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64억원,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48억원,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12억원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듀카로와 아카브는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에 출시된 이후 준수한 처방실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일부 업체는 듀카로와 아카브에 대한 특허도전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21-03-20 06:15:53김진구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대장암·식도암 적응증 추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대장암과 식도암 1차요법 적응증 확대를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MSD는 PD-1저해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예후가 나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인 진행성 대장암 환자에서 1차요법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위식도접합부암(GEJ, Gastroesophageal Junction) 1차에서 백금 기반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출했다. 키트루다의 대장암에서의 유효성은 3상 KEYNOTE-177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는 이같이 예후가 좋지 않은 MSI-H/dMMR 진행성 대장암 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에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기존 화학요법(5-FU 기반 요법 ± 베바시주맙 혹은 세툭시맙)을 비교 평가했다. 중간 분석 결과, 추적관찰기간 중앙값은 32.4개월로, 키트루다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6.5개월, 화학요법군의 8.2개월 대비 2배 이상의 연장을 나타내며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0%까지 감소시켰다. 객관적반응률(ORR)은 키트루다 투여군에서 43.8%, 화학요법군에서 33.1%로 나타났으며, 해당 환자들에서는 키트루다 투여군의 83%, 화학요법군의 35%가 2년차에도 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의 경우 KEYNOTE-590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했다. 중간 분석 결과, 키트루다와 백금 기반 항암제 병용요법은 표준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OS)과 PFS를 모두 개선했으며 반응지속기간(DOR), ORR 등 안전성 지표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한편 키트루다는 국내에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1차요법에 대한 적응증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다. 삼중음성유방암에서 키트루다의 유효성은 KEYNOTE-355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 키트루다는 6개월 이상 빠르게 재발한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포함된 전체 환자군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개선과 함께 객관적반응률 53%(완전관해 17%, 부분관해 36%)를 기록하면서 높은 완전관해율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완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1-03-19 06:14:1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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