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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르탄 불순물 문제없지만...불안 커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새로운 불순물 점검에 착수한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이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제약사들의 자체 점검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와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에 대한 불순물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르탄류는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치료제를 말한다. 바레니클린은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주성분이다. 식약처는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지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바레니클린 성분에서는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N-니트로소바레니클린(N-nitroso-varenicline)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가 최근 점검에 착수한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 생성 원인을 제조공정으로 지목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시험과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조공정에서 AZBT 등의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지난 4일 사르탄류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11일에는 바레니클린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해외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국내에서도 점검에 나섰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AZBT가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회수 조치된 3개 성분 의약품은 총 227개 제조번호(로트)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로 챔픽스 일부 제품을 회수했다. AZBT와 N-니트로소바레니클린 모두 기존에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이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발사르탄, 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사전에 AZBT와 N-니트로소바레니클린의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인된 점검 시험법도 없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사르탄류의 AZBT 점검 결과를 제출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자체 시험과 원료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했는데 관리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AZBT가 검출됐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에서 새롭게 위험성이 제기된 불순물은 외부 오염이 아닌 제조공정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로 위험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년 전 발사르탄 성분에서 NDMA가 검출될 때와 전개 상황이 유사하다.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 이후 NDMA가 생성될 수 있는 제조환경을 살펴봤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NDMA는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특히 사르탄류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ARB계열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4012억원에 달한다. ARB계열과 또 다른 고혈압치료재 칼슘채널차단제(CCB)를 결합한 복합제는 8113억원 규모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만약 사르탄류의 새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가 발생한다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 공급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불안요소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지도 불순물 의약품의 회수 대상과 제조번호를 공개했지만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캐나다에서 회수된 사르탄류 제품의 원료의약품이 국내 유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발사르탄 NDMA 검출 당시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 유통 제품에서 새로운 불순물의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아 수거·검사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향후 추가 변수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06-23 06:20:03천승현 -
'포시가' 이어 '자디앙'도 심부전 적응증 추가 승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포시가'에 이어 '자디앙'도 심부전 적응증을 획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 SGLT-2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심박출률이 감소된 성인 증후성 만성심부전(수축기심부전)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지난달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의 긍정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자디앙의 적응증 확대는 위약 대비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인한 입원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5% 감소시킨 EMPEROR-Reduced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에 대한 자디앙의 효과는 제2형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하위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주요 2차평가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30% 감소시키고, 신기능 저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디앙은 현재 한국 식약처와도 국내 적응증 추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경쟁약물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당 적응증을 획득했다. 심부전은 흔히 제2형 당뇨병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심장-신장-대사질환과 관련있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심혈관, 신장 및 대사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한 영역에서 상태가 개선되면 다른 부분까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심부전은 매우 흔하면서도 중대한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심장이 신체 나머지 부위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때 발생한다. 심부전은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심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정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2021-06-22 12:10:27어윤호 -
올해 제네릭사 59곳 특허도전…듀카브·엔트레스토 집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상반기 59개 제네릭사가 9개 특허에 새로 도전장을 냈다. 특히 엔트레스토와 듀카브 특허에 특히 집중된 모습이다. 두 특허의 공략에 나선 업체수는 각각 21곳, 44곳에 달한다. 상반기 심결 혹은 판결이 난 특허분쟁은 총 11건이었다.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에서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오리지널사가 유일하게 승리한 엘리퀴스 특허분쟁의 경우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혔다. ◆듀카브에 44곳·엔트레스토에 21곳 특허도전 러시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이날까지 5개 약물·9개 특허에 대한 심판이 새로 청구됐다. 특허분쟁에 뛰어든 업체는 총 59곳에 이른다. 대부분 보령제약 듀카브와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에 집중됐다. 듀카브의 경우 알리코제약이 지난 2월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뒤로, 총 44곳이 도전자 대열에 합류했다. 듀카브 특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카나브 물질특허는 2023년 2월 만료된다.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 극복에 성공한 뒤,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듀카브의 경우 카나브 복합제 중에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처방액은 351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특허에 비해 비교적 특허장벽이 낮아 극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이유로 분석된다. 엔트레스토 특허에 대한 도전도 잇따랐다. 총 21개사가 엔트레스토에 등록된 5개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가장 먼저 에리슨제약 등 20곳이 지난 1월 엔트레스토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엔 한미약품 등 20곳이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달 대웅제약은 염·수화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단독 제기했다. 지난 5월엔 유유제약·대웅제약 등 13곳이 엔트레스토 제제특허 2건에 각각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총 5개 특허에 대한 7개 특허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가운데, 관건은 2027년 7월 만료되는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와 같은 해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트레스토는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용도·조성물 특허와 결정형 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특허 도전업체들이 두 특허의 극복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 조기 출시에 한 발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4월 종근당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부터 에소듀오 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허 3개 중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도전이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한독의 테넬리아엠 제제특허에도 도전했다. 올 1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5월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제뉴원사이언스와 함께 같은 특허에 도전했던 마더스제약과 경동제약의 경우 아직 심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BMS 스프라이셀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에는 보령제약이 지난해 12월 28일 같은 심판을 청구해둔 상태다. ◆상반기 심결·판결 11건 중 10건서 제네릭사 승리 올 상반기 심결 혹은 판결이 내려진 특허분쟁은 총 11건이었다.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의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유일하게 오리지널사가 승리한 사건은 BMS의 엘리퀴스 물질특허 관련 분쟁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엘리퀴스 특허분쟁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BMS의 손을 들어줬다. BMS는 판결 직후 손해배상 청구를 공식 예고했다. 제네릭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 다퉈 판매중단에 나섰다. 파기환송심에서 역전을 노려볼 순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엘리퀴스 제네릭의 2019년 3분기 특허극복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처방액은 127억원이다. 품목별로는 종근당 '리퀴시아' 41억원, 삼진제약 '엘사반' 24억원,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17억원, 한미약품 '아픽스반' 11억원, 유영제약 '유픽스' 9억원 등이다. 이들은 그간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손해배상액으로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 나머지 10건의 특허분쟁에선 모두 제네릭사가 웃었다. 가장 먼저 올해 1월 아스텔라스 베타미가 용도특허와 결정형특허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종근당·JW중외제약·대웅제약·일동제약·경동제약·신일제약 등이 승리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지난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 각각 미라벡과 셀레베타라는 이름의 제네릭을 조기 출시한 상태다. 이어 2월엔 셀트리온이 바이오젠으로부터 맙테라 용도특허에 대한 3심 승리를 이끌어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특허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고, 셀트리온은 맙테라 특허와 관련한 이슈를 완전히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달 보령제약은 BMS 포말리스트 제제특허 분쟁에서 1심 승리를 거뒀다. 보령제약과 함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던 광동제약도 승리했다. 특허권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심결은 확정됐다. 3월엔 본비바 용도·용법 특허와 관련해 테라젠이텍스 등 10개사가 1심에서 승리했다. 본비바 특허권은 당초 로슈가 보유했다. 다만 로슈는 제네릭이 출시될 당시 특허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특허권이 영국계제약사 아트나스파마로 넘어간 이후, 아트나스파마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테라젠이텍스 등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리한 것이다. 다만 아트나스파마 측이 1심 심결에 불복,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제네릭사들의 손해배상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4월엔 녹십자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페라미플루 제제특허에 대한 1심 심결이 있었다. JW중외제약, HK이노엔, 종근당이 승리했다. 같은 달 영진약품은 오츠카제약과 5년 넘게 끌어온 아빌리파이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2015년 시작된 이 특허분쟁은 오리지널사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5월엔 암젠의 건선치료제 오테즐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동아에스티·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이 승리했다. 이들과 함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마더스제약·유유제약·휴온스·코스맥스파마의 1심 심결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선 씨티씨바이오가 종근당 에소듀오 제제특허 2건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시작된 에소듀오 관련 특허분쟁에는 씨티씨바이오를 비롯해 제뉴원사이언스·신일제약·대원제약·아주약품 등이 뛰어든 바 있다. 이 가운데 신일제약·대원제약·아주약품은 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초당약품과 제뉴원사이언스의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1-06-21 06:20:55김진구 -
경동제약 "상표 포기 못한다"...녹십자와 법적분쟁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동제약이 ‘에소카보’와 관련한 GC녹십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GC녹십자 측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자, 경동제약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한 것이다. GC녹십자는 공식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GC녹십자가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최근 GC녹십자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에는 '에소카보는 녹십자 에소카와 무관하며, 에소카보 상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GC녹십자는 이달 초 경동제약에 '에소카보가 자사 등록상표인 에소카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경동제약은 에소카보라는 이름을 해당 의약품의 핵심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카보네이트'의 앞 글자를 각각 따와서 지었으며, GC녹십자의 에소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동제약 관계자는 "에소카는 에소카보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 에소카보 상표를 고수할 것"이라며 "법적 자문을 거쳐 결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아 녹십자 측에 답장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동제약 측 답변을 받은 GC녹십자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에소카보 상표권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GC녹십자가 향후 법적조치로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녹십자가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혹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양사의 상표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관건은 침해 고의성과 상표의 유사성(주지성·식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긴 했지만, 경동제약과 약물을 공동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표의 고의 침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의 유사성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문의약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처방권을 갖고 있으므로, 대중적인 혼동 가능성은 적다는 게 그간의 사법부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 전문의약품 상표권 분쟁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노바티스 '엑스포지'와 종근당 '애니포지' 사례 ▲존슨앤드존슨 '레미케이'드와 셀트리온 '램시마' 사례 ▲이탈마파코 '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사례 ▲일리아릴리 '심발타'와 다산메디켐 '심발세틴' 사례 ▲노바티스 '써티칸'과 종근당 '써티로벨' 사례 등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조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다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오리지널사가 이긴 사례도 있다. 일라이릴리는 '시알리스' 제네릭인 영진약품 '시알로신'에 대해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2021-06-19 06:15:33김진구 -
씨티씨바이오, '에소듀오' 제네릭 조기출시 8부능선 넘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연 처방실적 140억원 규모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해 특허심판 승리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관련 특허 3건 중 2건의 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씨티씨바이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에소듀오 제제특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씨티씨바이오는 에소듀오 제네릭 조기출시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소리움플러스정'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종근당 에소듀오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에소듀오와 관련해 총 3건의 특허로 제네릭사를 견제하고 있다. 모두 제제특허다. 첫 번째 특허(특허번호 10-2006777)는 2019년 11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내용이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약효 발현이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종근당은 탄산수소나트륨의 결합으로 이를 해결했다.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을 더한 것은 종근당이 최초였다. 두 번째 특허(특허번호 10-2080023)는 2020년 4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다. 첫 번째 특허에서 안정성을 개선한 내용이다. 세 번째 특허(특허번호 10-2146395)는 올해 2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우수한 방출특성을 갖는 약제학적 제제' 특허다. 기존 에소듀오에서 용출률을 개선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씨티씨바이오가 회피에 성공한 특허는 첫 번째, 두 번째 특허다. 바꿔 말하면 씨티씨바이오가 세 번째 특허까지 회피할 경우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한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까지 씨티씨바이오는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씨티씨바이오가 앞선 두 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만큼, 이 특허에 도전할 경우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제약업계에선 판단하고 있다. 에소듀오는 종근당이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다. 출시 1년 만에 연 처방액 1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처방액은 140억원이다. 에소듀오는 PMS(재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제네릭사들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다. 씨티씨바이오 외에 대원제약·아주약품·신일제약·초당약품·제뉴원사이언스가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초당약품·제뉴원사이언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특허심판을 자진 취하한 상태다.2021-06-17 12:12:02김진구 -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50단위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톡신 '리즈톡스주 50단위'의 국내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리즈톡스는 기 발매된 100단위에 50단위가 추가되면서 총 2개의 제조단위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 측은 오는 8월 200단위 허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톡신은 시술 부위·범위에 따라 투여 용량이 결정된다. 의료진과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용량을 선택해 사용한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의료 현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규용량 허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리즈톡스 50단위는 비교적 적은 양이 사용되는 미용 영역에서, 오는 8월 허가를 앞두고 있는 200단위는 현재 적응증 추가를 위해 임상 중인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와 양성교근비대증 등 치료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목 휴온스바이오파마 대표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용량의 허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50단위뿐 아니라 현재 임상 중인 치료 영역 적응증 획득 후 즉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단위 허가도 선제적으로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즈톡스는 현재 미간주름, 눈가주름 개선 등 미용 영역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치료 영역에서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 3상 IND 승인을 앞두고 있다. 양성교근비대증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리즈톡스 적응증 확대와 내성 발현을 줄인 신규 보툴리눔톡신 'HU-045'의 임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2021-06-16 09:30:34김진구 -
제약, 사르탄 불순물 자료제출 완료...후속조치 촉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캐나다발 고혈압치료제 불순물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새로운 불순물의 점검 기준이 없어 정교한 자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의 자료와 자체 점검을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 14일까지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 계열 원료의약품 등의 아지도(Azido) 불순물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긴급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르탄 계열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치료제를 말한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회수 조치된 3개 성분 의약품은 총 227개 제조번호(로트)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이르베사르탄이 124개 로트로 가장 많았고 로사르탄은 97개, 발사르탄은 6개 로트에 대해 각각 회수가 진행 중이다. 아지도는 아자이드계열 발암가능 물질의 일종이다.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위험은 알려진 바 없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지도 불순물을 허용 수준 이하 함유한 의약품을 70 년 동안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성분은 3종이지만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전체를 대상으로 불순물 조사를 요구했다. 제약사들은 피마사르탄, 텔미사르탄, 칸데사르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했다. 제약사들은 자체 점검 결과와 원료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일부 업체들은 자체 시험 결과 아지도 불순물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기한이 짧아 원료의약품 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지도 불순물의 명확한 생성 원인과 규격 기준, 검출 시험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점검 결과로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지만 아자이드계열 불순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사전에 아지도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아지도 불순물의 점검 시험법도 없다는 의미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해 6월 발간한 보고서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제조환경에서 아지도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사르탄 계열 의약품은 대부분 '테트라졸 고리'를 갖고 있다.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에 포함된 구조다. 테트라졸 고리는 사르탄 계열 약물의 제조공정상 최종 단계에서 합성된다. 합성 방식은 다양하다. 용매 혹은 시약을 사용한다. 테트라졸 고리를 합성하기 위해 용매가 아닌 시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약 중 하나가 '아자이드'다. 이번에 불순물로 검출된 아지도(Azido)는 아자이드 계열 물질의 일종이다. NDMA 생성과 마찬가지로 테트라졸 고리 합성을 위해 사용한 '시약(아자이드)'이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발암의심 물질(아지도)'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 공급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불안요소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지도 불순물 의약품의 회수 대상과 제조번호를 공개했지만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발사르탄 NDMA 검출 당시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원료의약품의 공급처를 파악하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문제의 원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르탄 계열 의약품이 아지도 불순물에서 안전한지 여부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점검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규격 기준에 없는 불순물이라도 추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되면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사르탄 파동 이후 제약사들의 불순물 책임을 강화한 규정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됐다. 개정고시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잠재적인 물순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모든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구조를 분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해 허가받기 전에 점검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 등을 통해 아지도 불순물 정보를 확보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06-16 06:20:15천승현 -
콜린알포 적응증 2개 삭제 예고...환수협상 새 변수 부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유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적응증 2개 삭제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환수협상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일부터 발생한 적응증 2개 처방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콜린제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적응증 3개 중 2개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이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만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시험 성패와 상관없이 삭제될 예정이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초 제약사들은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 3개의 적응증 모두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식약처는 1개의 적응증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이달 중 콜린제제 2개 적응증의 삭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콜린제제의 처방금액 3525억원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은 3132억원으로 88.9%에 달한다. 2개의 적응증이 삭제되더라도 제약사들의 처방실적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환수협상에 따라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이 삭제되면 환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에 오는 7월 13일까지 협상을 진행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했다. 만약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협상을 체결한 이후 콜린제제의 적응증 2개가 삭제된다면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 작년 12월23일부터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영역에 대한 처방금액을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처방금액은 약 400억원이다. 만약 이달 중 2개 적응증이 삭제된다면 제약사들은 6개월 처방금액 200억원 가량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업체는 57곳이다.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1곳당 평균 3억원 이상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적응증 2개 삭제가 또 다른 변수떠오른 셈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임상실패시 환수 금액의 비중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실패로 그동안의 처방금액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당한데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환수액이 발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건보공단이 임상계획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응증 삭제가 예고된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의 환수 여부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요양급여 계약대로라면 임상계획서 제출 이후 적응증 삭제는 처방금액의 환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면서 “제약사들과 논의를 거쳐 요양급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06-15 06:20:59천승현 -
제일약품, 日 과민성방광신약 '비베그론' 허가신청 임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일약품이 과민성방광 치료신약 '비베그론'의 국내 도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내 허가·생산 관련한 2건의 임상시험이 완료됐거나 완료 직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르면 연내 허가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최근 비베그론 관련 임상1상 시험을 마무리했다. 오리지널 약물과 'JLP-2002'의 안전성·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 임상은 제일약품이 국내에서 비베그론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일약품은 올해 1월 관련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3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베그론의 국내 허가를 위한 가교임상(3상)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5월 가교임상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20개 병원에서 201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중순엔 마지막 시험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 마지막 대상자에 대한 관찰 종료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제일약품 측은 임상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내 생산허가와 품목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일약품은 지난 2019년 11월 일본 교린제약으로부터 비베그론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비베그론은 일본 교린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신약이다. 교린제약은 MSD로부터 이 약물을 라이선스인하고 2018년 11월 일본에 '베오바'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받았다. 미국에선 유로반트사이언스가 '젬테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유로반트사이언스는 일본 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의 자회사다. 비베그론이 국내 출시되면 기존의 시장 리딩제품인 '미라베그론(제품명 베타미가서방정)'과 본격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미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과민성방광 치료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651억원이다. 올해는 1분기까지 154억원이 처방됐다. 비베그론은 미라베그론과 기전이 유사하다. 두 약물 모두 선택적 베타3-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이다. 용법·용량은 1일 1회 50mg로 같다. 그러면서도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어 환자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에서의 매출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교린제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비베그론은 일본에서 2019년 43억엔(약 438억원), 2020년 73억엔(약 74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2021-06-15 06:16:39김진구 -
단독금연치료제도?...'바레니클린' 불순물 조사 착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제네릭 제품에 대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의약품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면서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해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공정 등을 검토 후 필요시 지체없이 니트류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등 후속조치할 것을 지시한다”라고 요청했다. 바레니클린은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주성분이다. 국내제약사 34곳이 바레니클린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유 중이다. 바레니클린 성분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국내 유통 제품의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레니클린의 불순물 정보 수집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발사르탄, 로사르탄, 니자티딘,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등에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와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이 해당한다. 제약사들은 최근까지 NDMA, NDEA와 같은 니트로사민계열 불순물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완제의약품의 니트로사민계열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고 1년 6개월 만에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만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없이 출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불순물 조사 지시는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 제약사들에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3개 원료의약품의 아지도(Azido)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원료제조원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회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가 초과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지도는 아자이드계열 발암가능 물질의 일종이다.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위험은 알려진 바 없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NDMA와 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지만 아자이드계열 불순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다.2021-06-14 12:17:1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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