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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여등재 9개월만에 최다...제네릭 과열경쟁 예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의약품 279개가 신규 등재된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제품이 새롭게 진입했다.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제네릭이 무더기로 진출했다. 아토젯 제네릭 제품들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낮아졌는데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며 과열경쟁을 예고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의약품 279개가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된다. 4월 신규 등재 의약품 89개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올해 1월 28개, 2월 32개, 3월 40개와 비교하면 갑작스럽게 신규 등재 의약품이 급증한 모양새다. 5월 등재 의약품 개수는 지난해 8월 836개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에는 개편 약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을 무더기로 장착하면서 급여 등재 건수가 치솟았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네릭 새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2047개 제품이 등재됐는데,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제네릭을 등재하려는 움직임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가 적용됐다. 작년 6월부터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돼 기존 제품보다 낮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네릭 등재가 봇물을 이뤘다.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이후 신규 등재 의약품 건수는 급감했지만 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아토젯’ 제네릭이 무더기로 진입한 데 따른 변화다. 78개 제약사가 3개 용량의 아토젯 제네릭 226개 제품을 등재했다. 용량별로 10/10mg 78개, 10/20mg 78개, 10/40mg 70개 등록됐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은 이후 급여등재 절차를 마쳤다. 아토젯은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로 구성된 복합제로 MSD가 개발했고 종근당과 공동 판매 중인 제품이다. 녹십자, 다산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디포럼제약, 셀트리온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우리들제약, 위더스제약, 유유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제일약품, 지엘파마,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국내사 26곳이 아토젯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했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한 업체와 50여곳의 위탁사와 함께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했고 동시다발로 판매승인과 급여등재 절차를 마쳤다. 이미 종근당의 리피로우젯과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의 사전 등재로 아토젯 제네릭 약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제네릭의 무더기 등재현상이 반복됐다. 이달부터 종근당, 이연제약, 경보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HK이노엔, 새한제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동국제약,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국제약품, SK케미칼,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셀트리온제약, 화일약품,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등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를 등재했다.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해 10월 허가받은 ‘리피로우젯’과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21개 제품이 이번에 동시에 급여목록에 등록됐다.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 최초 등재 제품인 아토젯과 동일 상한가로 등재됐다. 위임제네릭 21개 제품 중 20개는 최고가의 85%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제네릭 제품의 최고가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존에 등재된 아토젯과 함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등재 제품이 20개를 넘기면서 5월 등재되는 아토젯 제네릭은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계단형 약가제도의 세부 규정을 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이 경우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돼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에 등재된 아토젯 제네릭의 경우 10/10mg 용량 78개 모두 637원의 상한가로 등재됐다. 동일 제품 최고가 1037원의 61.4%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일부 제품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최고가 요건을 갖추고도 40% 가량 낮아진 약가를 수용해야 했다. 제네릭 약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진입하는 과당경쟁이 예고됐다. 최근 아토젯 시장의 규모가 클 뿐더러 성장세도 가파르다는 점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에도 시장 진입을 주저하지 않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아토젯의 외래처방금액은 18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4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1-04-28 06:20:30천승현 -
'종근당 vs 제네릭사' 치열한 '에소듀오' 특허 공방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종근당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를 둘러싼 특허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오리지널사인 종근당은 관련 특허를 3건 등재하며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쌓았고, 제네릭사들은 3건의 특허 모두에 특허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허도전 업체 중 일부는 이미 생동성 입증까지 완료,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다. ◆종근당, 2019년부터 매년 새 특허 등재…제네릭 진입 견제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26일 종근당 에소듀오 제제특허(특허번호 10-2146395)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에소듀오를 둘러싼 세 번째 특허심판 청구다. 에소듀오 특허분쟁은 종근당이 특허를 새로 등재하면 제네릭사들이 이에 맞서 각각에 특허심판을 제기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근당이 지금까지 등재한 에소듀오 특허는 총 3건이다. 모두 제제특허다. 첫 번째 특허(특허번호 10-2006777)는 2019년 11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내용이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약효 발현이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종근당은 탄산수소나트륨의 결합으로 이를 해결했다.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을 더한 것은 종근당이 최초였다. 두 번째 특허(특허번호 10-2080023)는 2020년 4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다. 첫 번째 특허에서 안정성을 개선한 내용이다. 세 번째 특허는 올해 2월 등재됐다.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우수한 방출특성을 갖는 약제학적 제제' 특허다. 기존 에소듀오에서 용출률을 개선한 내용이다. 종근당이 2019년 이후 매년 새로운 제제특허를 등재하는 이유는 제네릭 견제와 관련이 깊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새로 등록된 특허까지 극복해야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만료 기간 역시 2038년에서 2039년으로 1년여 늦춰졌다. ◆생동 입증 제네릭사들, 특허심판 승리하면 조기출시 가능 실제 제네릭사들은 에소듀오의 새로운 특허가 등재될 때마다 각각에 특허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초 특허도전에 나선 업체는 씨티씨바이오·대원제약·아주약품·초당약품·신일제약·제뉴원사이언스 등이다. 다만 그 사이에 대원제약·아주약품·신일제약이 심판을 자진 취하하며 경쟁에서 이탈했다. 현재는 씨티씨바이오·초당약품·제뉴원사이언스만 남아 도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3월엔 이들 가운데 두 곳에서 생동성시험을 종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생동성 입증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해 '특허심판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 즉, 세 건의 특허심판에서 승리하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심은 특허심판원으로 쏠린다. 심판부는 통상기술자의 관점에서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의 결합에 신규성·진보성이 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첫 번째 특허와 관련한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다른 두 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이 출원한 다른 에소듀오 특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등재될 특허도 없다는 의미"라며 "추가로 특허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특허심판원이 심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2018년 7월 역류성식도염 치료제로 에소듀오를 출시한 바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에소듀오는 출시 6개월 만에 50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2019년엔 105억원의 처방액을 내며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엔 이보다도 33% 증가한 140억원어치가 처방됐다.2021-04-28 06:18:54김진구 -
한국로슈, 시신경척수염 신약 '엔스프링' 국내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로슈의 시신경척수염치료제 '엔스프링'이 국내 허가됐다. 한국로슈는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이 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로 25일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은 시신경염과 척수염 증상이 주 증상으로 시력소실,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하며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임상적으로는 만성질환인 다발성경화증과 매우 유사하지만 발병시 환자의 절반 이상이 5~10년 이내에 심각한 시력소실과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보행장애를 경험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환자의 80~90%는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하는데 한번의 재발만으로도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유지요법을 통한 재발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이다 ,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억제하는 혁신적인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 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또한 피하주사 방식으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용량을 투약할 수 있어 치료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허가는 면역억제제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효과를 평가한 ▲SAkuraSky ▲SAkuraStar 두 건의 글로벌 3상 임상 연구결과에 기반해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중증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상태의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환자군에서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 시 10명 중 약 9명 이상, 단일요법 시 10명 중 약 7명 이상에서 약 2년(96주)동안 재발이 나타나지 않아, 엔스프링의 재발 예방 및 감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엔스프링과 면역억제제 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연구(SAkuraSky)는 12~74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엔스프링 병용 치료 48주 시점에서 89%, 96주 시점에서 78%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위약군(위약-면역억제제 병용) 대비 재발 발생 위험을 6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허가의 대상인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환자의 경우 48주, 96주 시점에 92%의 환자가 재발하지 않았고 위약군 대비 재발 위험을 79% 감소시켰다. 엔스프링의 단일요법 치료 효과를 평가한 임상연구(SAkuraStar)는 18~74세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엔스프링 투여 48주 시점에서 76%, 96주 시점에서 72%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위약군 대비 재발 발생 위험을 55% 감소시켰으며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환자의 경우 48주 시점에 83%, 96주 시점에 77%의 환자가 재발하지 않았고 위약군 대비 재발 위험을 74% 감소시켰다. 한편 엔스프링은 지난해 6월 캐나다 연방보건부(HC) 및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허가 를 받고, 같은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2021-04-26 15:04:56어윤호 -
녹십자, 뉴라펙 전용 보조투여기구 '허그펙' 공급[데일리팜=안경진 기자] GC녹십자는 '뉴라펙' 전용 주사보조기구 '허그펙'(HugPEG)을 자가투여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라펙'은 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환자에게 체내 호중구수치 감소 부작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투여된다. 2015년 출시 이후 조기 암진단 증가와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처방량이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4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뉴라펙'과 같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현행 허가용법상 항암제 투여 24시간 이후 투여해야 한다. 그로 인해 환자들은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병& 8729;의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십자는 암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뉴라펙'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그펙'을 개발했다. 기존의 다른 의약품 간접주입기구와 달리 세이프티가드와 결합된 프리필드시린지 그대로 탈부착 및 투약이 가능하게 만들어 투약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환자가 주사바늘을 보지 않고도 피하에 최적화된 깊이로 투약할 수 있어 통증을 최소화했고, 손동작이 서툰 환자의 손에서 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배흘림 디자인을 적용해 그립감을 높였다. GC녹십자는 제품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권을 출원한 상태다. 허그펙 개발을 주도한 김수인 GC녹십자 제품전략팀장은 "허그펙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실천적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라펙'을 처방 받는 환자 중 자가투여 필요 시 병원에 요청하면 사용설명서와 함께 '허그펙'을 받을 수 있다.2021-04-26 09:29:41안경진 -
프레스티지, 아바스틴 시밀러 러시아 라이선스계약[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러시아 제약사 파마파크(Pharmapark LLC)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HD204'의 현지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D204'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억제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전이성 대장암과 일부 폐암, 신장암, 난소암 등 다수 암종에 처방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현재 'HD204'의 글로벌 임상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앞서 호주에서 1상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아바스틴'과 약동학 및 면역원성, 안전성 등의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파마파크는 러시아 지역 'HD204' 판매 및 상업화 독점권을 넘겨받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한국 오송에 위치한 관계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완제품을 제조, 공급하고 파마파크가 의약품 현지 등록 및 판매, 마케팅을 총괄하는 조건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파마파크의 안정적인 판매망과 기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HD204'의 시장점유율을 신속하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2019년에도 파마파크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즈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까지 바이오시밀러 2종의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의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대표는 "파마파크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세계 주요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에 당사의 두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에도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용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아치슬라브 레베데란스키(Vyacheslav Lebedyansky) 파마파크 대표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전략인 Russian Pharma-2030과 상통한다. 고품질의 의약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2021-04-23 09:55:56안경진 -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 급여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얀센의 인터루킨(IL)-22 억제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이 내달 1일부터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혹은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다. 3상 연구에서 트렘피어는 위약군 대비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PPPASI)'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52주차에서도 PPPASI 50(지수 50% 이상 개선)과 PPPASI 75(75% 이상 개선)에 도달한 트렘피어군은 각각 83.3%, 55.6%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 상무는 "트렘피어의 급여 승인으로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얀센은 TNF-a 억제제인 레미케이드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등 건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이나 발바닥에 무균성 농포, 붉은색 반점 같은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2021-04-21 15:30:04정새임 -
종근당·이노엔·JW중외, '페라미플루' 특허극복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의 특허 빗장이 풀렸다. 이미 제네릭 개발에 성공, 품목허가까지 받은 종근당과 HK이노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분쟁이 2·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들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일 페라미플루 제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종근당·HK이노엔·JW중외제약·JW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종근당과 HK이노엔 입장에선 제네릭 조기 출시와 관련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이다. 두 회사는 이번 특허극복에 앞서 제네릭 개발에 성공,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제품명은 종근당 '페라원스주', HK이노엔 '이노엔플루주'다. 식약처는 제네릭사들이 심결문을 제출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식약처로부터 우판권까지 받으면 두 업체는 즉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두 업체가 우판권을 받은 뒤 실제로 제네릭을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특허권자의 불복에 의해 분쟁이 2·3심으로 이어질 경우, 특허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사건에서 1·2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 만큼, 두 회사는 제네릭 출시에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페라미플루 특허에는 당초 10개사가 도전장을 냈다. 2019년 11월 일양약품을 시작으로,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 종근당,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콜마파마, 한국콜마(현 제뉴원사이언스), 펜믹스, 동광제약 등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종근당·HK이노엔·JW중외제약·JW생명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잇달아 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취하 시점은 종근당과 HK이노엔이 페라미플루 제네릭을 허가 신청한 2020년 7월 이후다. 종근당 등이 특허 무효화에 성공할 경우, 애써 심판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우판기간이 종료된 뒤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라미플루는 GC녹십자가 2010년 미국 바이오크리스트(BioCryst)사로부터 도입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정맥주사용 독감치료제다. 제제특허 1건이 등록돼 있으며, 2027년 2월 만료된다. 국내 발매 초기엔 타미플루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타미플루가 잇단 부작용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소아 및 중증화가 우려되는 환자'로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의 2014-2015 독감시즌 매출은 3억원에 그쳤으나, 2015-2016 시즌 30억원, 2016-2017 시즌 36억원, 2017-2018 시즌 44억원, 2018-2019 시즌 55억원, 2019-2020 시즌 67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2018-2019 시즌엔 타미플루의 매출을 뛰어넘은 바 있다. 2019-2020 시즌엔 공급물량 확대에도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2021-04-21 12:10:21김진구 -
대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본안소송까지 집행정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본안 소송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청구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종근당 등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재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은 약 8개월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현재 1심이 전개 중이다.2021-04-19 12:08:33천승현 -
셀트리온,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항원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개발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항원을 인식하는 제품이다. N항원이나 S항원 중 하나만을 검출하는 경쟁사의 신속진단키트와 달리 두 항원 모두를 검출하는 '듀얼항원' 방식으로 민감도를 극대화하고, 검사소요 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특징을 갖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 증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결과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3.3%와 99.1%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뉴욕 소재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인 '프라임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2,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FDA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면서 즉각 '디아트러스트'의 미국 내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FDA가 이번에 연속검사(Serial Testing)도 함께 허용하면서 '디아트러스'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는 3일에 한번 혹은 24~36시간 간격을 두고 주 2회까지도 가능해졌다. 초기 무증상 환자에 대한 추적관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공동개발사 휴마시스와 함께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대상으로 인비트로(in-vitro) 시험을 시행하고,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뉴욕발 변이에 대한 검출력을 확인했다. 영국발 변이 감염이 활발했던 시기에 미국과 브라질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90%가 넘는 검출력을 확인하면서 기존 바이러스와 동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향후 시장수요에 대비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FDA 승인도 추진 중이다. 올해 2~3월 미국에서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FDA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이번에 승인된 '디아트러스트'와 동일한 분석학적 성능을 나타내 규제당국이 임상 결과만 추가로 심사하면 되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측은 신속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 및 영국, 남아공 등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의 검사로 고가의 진단장비 없이 신속히 진단해내는 항원진단키트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해외 각국에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1-04-19 09:23:29안경진 -
콜린알포 환수협상 결렬...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일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간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이 결렬됐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속하게 진행되던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과 함께 전방위 소송전을 개시했다. 하지만 소송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0여곳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협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종근당 등 또 다른 제약사 20여곳도 법무법인 세종과 손 잡고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대해 다양한 소송 전략에 돌입했다. 종근당 등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세종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도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일부 제약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바이오 등과 종근당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변론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사건은 병합 처리될 예정인데 오는 7월 첫 변론이 예정됐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청구한지 한달 가량 지난 2월4일 2심 판결이 나오며 집행정지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달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8일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1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자 종근당 등은 즉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달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집행정지는 지난 2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모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도 아직 진전된 내용이 없다.2021-04-16 06:18: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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