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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자초한 '공동개발 규제 시대'...걱정반 기대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초유의 의약품 공동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개정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생동 규제가 폐지된지 10년 만에 의약품 공동개발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기업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동안의 지나친 난립 현상으로 규제 강화를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만에 의약품 개발 규제 부활...중소제약사들 "부당한 규제" 비판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를 담은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켰다.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2011년 공동생동 규제가 폐지된지 10년 만에 기업들의 의약품 공동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다시 시행된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규개개혁위원회의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시행 5년 만인 2011년 11월 공동생동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제약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R&D를 홀로 뛰어들 여력이 없다”면서 “개발 실패나 상업화 부진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제약사들간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협력 가능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제조소에서 생산된 똑같은 의약품을 별도로 임상시험을 해야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약품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제약사 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미 규개위에서 두 차례 의약품 공동개발 제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10월 규개위 회의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생동제한을 이상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과당경쟁문제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시장개입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4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때도 규개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4월 공동생동 규제에 대해 “규제 도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결론내렸다. 공동생동 제한은 제네릭 품질과는 무관한 문제며 2010년 규개위에서 폐지 의결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상황변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동개발 제한으로 오히려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의 개발을 포기하고 제네릭 개발에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미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네릭의 약가 기준을 낮췄는데도 개발 협력 업체도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판매 중인 위탁 제네릭도 약가 인하고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6월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제약사들 무분별한 난립으로 규제 강화 초래 다만 제약사들의 지나친 제네릭과 개량신약 난립이 규제 부활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32개의 콜린제제가 허가받은 이력이 있다. 무려 140여개사가 캡슐, 정제, 시럽 등 3종류에 걸쳐 제약사들이 전방위로 콜린제제를 장착했다. 콜린제제 성분 시장은 지난해에만 4600억원의 외래 처방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대형 시장이다. 콜린제제는 지난 2015년 1518억원에서 5년새 처방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콜린제제 시장에 뛰어들만한 매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조시설별 생산 제품을 보면 총 15곳의 제조시설에서 232개 제품을 생산했다. 공장 1곳당 평균 15개 제품을 생산하는 셈이다. 동구바이오제약 화성 제1공장에서 57개의 콜린제제 연질캡슐 제품이 생산된다. 56개사가 콜린제제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제조 공정을 동구바이오제약에 맡겼다는 의미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봉동 제1공장에서 콜린제제 필름코팅정 35개 품목과 연질캡슐 26개 품목의 생산을 맡는다. 다산제약 제2공장에서는 32개사의 콜린제제 정제가 생산된다. 한국프라임제약 봉동 제1공장은 26개 업체의 콜린제제 캡슐 제품을 만든다. 서흥 오송 제2공장에서는 캡슐 제품 23개의 생산을 담당한다. 총 4개사 5개 공장이 콜린제제 172개를 만든다는 의미다. 콜린제제 4개 중 3개는 공장 5곳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대형 제네릭 시장에는 대부분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입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을 등재한 제약사는 총 139곳으로 집계됐다. 2015년 99곳보다 40곳 늘었다. 2018년 118곳에서 2019년 133곳, 2020년 139곳으로 최근 들어 더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5년 클로피도그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은 국내제약사는 91곳이었는데, 5년 뒤에는 133곳으로 42곳 늘었다. 2018년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을 내놓은 제약사는 112곳이었는데 2년만에 21곳이 추가로 가세했다. 도네페질 시장에 진출한 제네릭 업체는 2018년 89곳에서 2년 만에 134곳으로 치솟았다. 최근 제네릭 허가 급증의 기폭제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가 제네릭 규제 강화를 천명하자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무려 5488개로 월 평균 323개 진입했다. 2018년 1년 간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110개로 월 평균 93개로 집계됐다. 1년새 허가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미 최근 유례없는 제네릭 난립 현상이 펼쳐진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제약사들이 약가 선점을 위한 위임 의약품을 남발하면서 의약품 개발 규제에 개량신약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네릭 새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특정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위임제네릭을 20개 이상 모집하면 후속으로 진입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임상자료 공유를 통해 후발 제네릭의 진입 동기를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과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22개 제품이 허가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약가선점 논란이 일었다. 아토젯 제네릭을 개발 중이던 제약사들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분야에서도 제약사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난립 현상이 심화하면서 10년만에 규제 부활을 초래한 셈이 됐다”라면서 "규제 신설로 무분별한 난립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1-07-01 06:20:57천승현 -
비씨월드, 종근당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 특허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비씨월드제약이 종근당의 고혈압 2제복합제 텔미누보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연 45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내는 이 약물에 대한 특허도전이 뒤따를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은 지난 29일 종근당 텔미누보 제제특허 2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텔미누보에는 총 2개 특허가 등록돼 있다. 둘 다 제제특허다. 각각 2035년과 2037년 만료된다. 텔미누보는 종근당의 첫 자체개발 복합신약이다.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을 결합한 제품이다. 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에서 실질적으로 약효를 내는 부분만 분리한 성분이다. 기존 암로디핀의 절반 용량으로 동등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미누보는 발매 첫해인 2013년 92억원으로 출발한 뒤 분기당 1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올리는 알짜 품목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외래처방액은 459억원에 이른다. ARB(안지오텐신II수용체 차단제)+CCB(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 복합제 가운데선 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작년 기준 935억원)', 한미약품 '아모잘탄(821억원)', 노바티스 '엑스포지(804억원)', 다이이찌산쿄 '세비카(549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처방실적을 내고 있다. 특히 2019년 418억원에서 1년 만에 처방액이 10%나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주요 경쟁품목들의 성장이 1~4% 수준으로 성장이 둔화된 점과 대조적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매력적인 요소다. 다만 이미 관련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점은 마이너스 요소다. ARB+CCB 복합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혈압약이다. 대한고혈압학회의 '2020 고혈압 팩트시트'에 따르면 2제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 10명 중 6명(61.1%)이 ARB·CCB 복합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0개 넘는 제품이 경쟁 중이다. 이들의 지난해 처방액 합계는 8100억원에 이른다.2021-06-30 14:44:33김진구 -
"안 파는 비싼 제품 있나요"...달라진 제네릭 전략 풍속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약가가 높은 제네릭을 사들여 새로운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신규 제네릭 약가가 크게 떨어지자 기존에 등재된 비싼 제품을 넘겨받고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다.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도 빠르게 변모하는 양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알리코제약의 ‘라리칸캡슐75mg'이 549원의 보험상한가로 신규 등재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프레가발린75mg 의약품의 최고가와 동일한 약가다. 기등재 동일 제품이 102개 등재됐지만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최고가로 등재됐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는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약가제도 원칙대로라면 라리칸캡슐75mg은 최고가의 61.4%(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수준인 337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이큐어가 지난달까지 판매하던 ‘라리큐어’의 권리만 넘겨받은 양도·양수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종전 약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엘앤씨바이오의 ‘플루코나졸’ 성분 ‘메가플나졸캡슐’은 내달부터 1784원의 상한가로 등재된다. 현재 동일 제품은 125개 등재돼 신규 등록 제품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메가플나졸캡슐과 동일 제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784원, 395원이다. 만약 신규 허가 제품이면 최저가의 85%에 해당하는 336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엘앤씨바이오는 한국비엠아이로부터 메가플나졸캡슐을 양수받고 최고가도 넘겨받았다. 신규 허가와 비교하면 약가가 5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건일제약은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테르비나핀염산염’ 성분의 ‘메가터빈정’을 넘겨받고 7월부터 동일 제품 최고가인 435원으로 등재했다. 기등재 동일 제품은 51개로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신규 진입 제네릭일 경우 최저가 267원의 227원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양도·양수를 통해 2배 가량 높은 가격을 받았다. 동화약품, 서울제약,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유영제약, 광동제약, 대웅바이오 등이 양도·양도 방식으로 종전 약가를 승계받은 제네릭 제품을 새롭게 내놓는다. 7월 신규 등재 의약품 66개 중 양도·양수 제네릭은 16개에 달했다. 올해 들어 양수·양도 의약품에 대해 종전 약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약사들간 제네릭 판권 이동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양도·양수 의약품은 종전 약가를 이어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가 개편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동화약품은 ‘로티브정’ 3종의 제네릭을 모두 기등재 제품의 최저가와 같은 약가로 등재했다.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로티브’는 바이넥스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양도·양수 제품이다. 바이넥스가 등재한 최저가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 만약 로티브가 신규 허가 제품일 경우 최저가보다 15% 더 낮아진다. 기등재 동일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신규 진입 제품의 약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최저가 제네릭도 양수할만한 매력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제네릭 의약품을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고가로 등재된 제품은 거액을 들이면서 양수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최고가 제네릭을 보유한 업체 입장에선 매출이 미미한 제품의 판권을 넘기면서 투자비 회수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되는 시장에는 과열경쟁이 펼쳐지는데다 크게 낮아진 약가를 수용하면서 제네릭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부담이 크다”라면서 “기등재 최고가 의약품 중 실적이 미미한 제품을 대상으로 양도·양수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크게 많아졌다”라고 말했다.2021-06-30 06:20:13천승현 -
삼성바이오에피스 루센티스 시밀러 유럽 허가권고[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BYOOVIZTM)의 판매 허가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0월 EMA가 판매허가신청서(MAA) 심사에 착수한지 약 8개월만의 성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일반적으로 CHMP의 허가권고 이후 약 2~3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판매허가를 내준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우비즈'가 통상적인 일정대로 2~3개월 이내 EC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를 최초로 허가받게 된다. '바이우비즈'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첫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다. 작년 11월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판매 허가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바이우비즈'의 오리지널 제품인 '루센티스'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안과질환 치료제다.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적응증을 기반으로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다. '루센티스'의 유럽 지역 내 물질특허는 오는 2022년 7월 만료된다. 미국은 작년 6월 핵심 특허가 만료됐는데,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소아 적응증 확대로 인해 물질특허 기한이 2022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가량 연장됐다. 연내 FDA와 EC 최종 판매허가를 획득하면 총 4조원 규모의 '루센티스' 시장 진출 기회가 차례로 열리는 셈이다. '바이우비즈'의 유럽 시장 판매는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젠이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9년 바이오젠과 후속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안과질환 치료제 2종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신규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오젠이 기존에 판매를 담당하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에 이어 안과질환 치료제로 마케팅 협력을 확대하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최초로 '바이우비즈'가 판매 허가 긍정 의견을 받아 기쁘다"라며 "향후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루센티스' 외에도 안질환 치료제 ' 아일리아',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골격계질환 치료제 '프롤리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2021-06-28 10:27:28안경진 -
하반기 프라닥사·자렐토·브릴린타 제네릭 쏟아진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와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가 각각 올해 7월과 10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프라닥사 제네릭 8개 품목과 자렐토 제네릭 200여개 품목이 올 하반기 조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엔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제네릭 25개 품목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안국약품의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제네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내 출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프라닥사·자렐토 제네릭 7월·10월 출격…NOAC시장 재편 예고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총 82건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2개 제품의 물질특허 만료다. 프라닥사 물질특허가 당장 다음달 17일 만료된다. 4개 업체가 총 8개 품목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았다. 아주약품 '다비트란', 인트로바이오파마 '다비칸', 진양제약 '프라다비', 휴온스 '휴비트란' 등이다. 이들은 7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9개월간 제네릭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오는 10월엔 또 다른 NOAC 제품인 자렐토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SK케미칼·종근당·한미약품 등 23개사가 후속특허를 회피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우판권을 받았다. SK케미칼의 'SK리바록사반'과 한미약품의 '리록스반'이 10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제네릭을 독점 판매한다. 단, 이는 2.5mg 용량에 한정된다. 나머지 10mg·15mg·20mg의 경우 우판권이 등재된 품목이 없다.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2.5mg 우판권과 관계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현재 62개 업체가 195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 4일 이후 200여개 제네릭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닥사·자렐토 제네릭의 조기 출격은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제네릭 시장철수와 대조를 이룬다. 앞서 종근당 등 6~7개 업체는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대한 1심 승리를 근거로 2019년 6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1분기까지 누적 100억원 넘는 처방실적을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이 앞선 1·2심 판결을 뒤집고 오리지널사인 BMS의 손을 들어줬다. BMS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자, 제네릭사들은 시장에서 제품을 자진 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닥사·자렐토 제네릭의 조기 출격은 NOAC 시장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두 품목의 경우 후속특허 회피를 결정한 심결·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엘리퀴스 사례와 달리 역전판결에 대한 부담이 없다. 지난해 기준 프라닥사는 143억원, 자렐토는 500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엘리퀴스 제네릭이 의원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려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프라닥사·자렐토 제네릭도 시장에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월 이후 브릴린타 제네릭 25개 품목 동시 출격 전망 11월엔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물질특허 만료와 동시에 제네릭 25개 품목이 일제히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 보령티카그렐러 등 25개 품목이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우판권을 획득한 상태다. 안국약품이 노바티스의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가브스 제네릭 우판권은 안국약품(안국뉴팜 포함)이 단독으로 획득한 상태다. 우판기간은 8월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9년 국내사 최초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 만료 예정이던 가브스 물질특허 만료를 6개월가량(187일) 앞당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노바티스의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187일이 아닌 55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가브스 제네릭 출시 시점은 내년 1월로 미뤄진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안국약품의 가브스 제네릭 출격 시점이 결정된다. 대법원의 선택은 셋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아들일 경우 8월 출시가 가능하다. 특허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출시가 예상된다. 노바티스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3월 이후에나 출시할 수 있다.2021-06-28 06:19:22김진구 -
BMS CAR-T 약물 '아벡마'...이번주 시판 승인 결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BMS와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가 공동개발한 CAR-T치료제 '아벡마(Idecabtagene vicleucel)'가 다발골수종 치료 목적으로 유럽 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전 허가 신청을 제출한 아벡마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의 심사가 금주 중 있을 예정이며, 현지시각 25일 결정사항이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제품은 처음에 EMA의 가속 승인 평가 트랙(accelerated assessment mechanism) 내에서 허가 심사 중이었으나, 올해 초 일반 심사로 변경된 바 있다. EMA 허가 청신호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허가를 최종 승인할 경우, 유럽에서 다발골수종 치료 목적으로 허가 받은 첫번째 CAR-T치료제가 된다. 아벡마는 3차 치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했으며,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 FDA 승인 시 5차 치료 이상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바 있어 유럽 적응증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아벡마의 2상 주요임상 KarMMa는 3번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127명의 재발 혹은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FDA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88%가 4번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는 것에 주목해 적응증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MS와 블루버드는 초치료를 포함해 조기 단계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아벡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 중이다.2021-06-25 06:20:58어윤호 -
'7500억 고혈압약 불순물 상시점검'...막막한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사르탄 계열 고혈압치료제 상시 불순물 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가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등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불순물 시험을 의무화했다. 제약사들은 연간 750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처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AZBT)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제약사들은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사르탄 계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모든 제조번호별로 AZBT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잠정 관리기준 이내에 있는 제품만을 출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3개 사르탄류 원료와 완제의약품의 유통 가능한 유효기간내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AZBT 시험검사 후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3개 사르탄류 의약품의 생산내역과 원료의약품 등의 정보를 담은 계통조사를 7월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해당 의약품의 AZBT가 잠정 관리기준의 30%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에 대해 AZBT 불순물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셈이다. 사르탄류의 AZBT 위험성은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사르탄류의 AZBT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관리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의 원료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개되지 않은데다 사르탄류의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서 AZBT 생성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지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르탄류 3개 성분이 처음이다. 과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발사르탄, 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은 국내 제조·수입 제품의 점검을 통해 불순물 검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판매중지·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니자티딘의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치 이후 불순물 시험검사 이후 적합 제품만 출하하도록 조치했다. 사르탄 계열 3개 성분의 시장 규모가 과거 불순물이 검출된 다른 의약품보다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발사르탄,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7489억원 규모다. 지난해 불순물 이슈에 휘말린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처방규모 5357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많다. 3개 사르탄 성분 시장은 2015년 6088억원에서 5년새 23.0%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사트탄류와 다른 고혈압치료제나 고지혈증치료제 등을 결합한 복합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는 확대 추세다.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작년 처방액은 380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순물 파동에 따른 여파로 2018년 2187억원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발사르탄 단일제가 636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고, 발사르탄 복합제의 처방액은 3171억원에 달했다.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처방규모가 199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로사르탄 성분의 처방시장은 3208억원에 이른다. 2015년 2616억원에서 5년간 22.6% 증가하며 매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로사르탄 단일제가 지난해 기준 109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는 893억원어치 처방됐다. 이르베사르탄은 지난해 474억원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이르베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가 각각 188억원, 286억원 규모의 처방 규모를 형성했다.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3개 사르탄류를 보유하고 있어 강화된 불순물 관리기준은 국내 제약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셈이다. 성분별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입해 대체 제품이 많은 특성상 불순물 초과 검출로 인한 판매중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직 공인된 시험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르탄류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AZBT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업무량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드러나면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1-06-24 06:20:46천승현 -
동국제약, 조영제 '가도비전' 상표 분쟁서 최종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MRI 조영제 '가도비전'의 상표권을 둘러싼 바이엘과 동국제약간 분쟁에서 동국제약이 웃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바이엘이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원고가 하급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결정한다. 가도비전(Gadovision)을 둘러싼 바이엘과 동국제약간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상표분쟁이 아닌 특허분쟁이었다. 당시 동국제약은 태준제약과 함께 바이엘의 MRI 조영제 오리지널인 '가도비스트(GADOVIST)'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제네릭사가 패소했다. 동국제약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태준제약이 홀로 소송을 3심으로 끌고 간 끝에 역전에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됐고, 태준제약과 동국제약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네릭이 출시되자 이번엔 바이엘에서 상표권을 문제 삼으며 동국제약의 제네릭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엘은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상표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관련 소송 1·2심에선 동국제약이 웃었다. 1·2심 재판부는 가도비스트와 가도비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도비전의 앞부분인 '가도'는 성분명인 '가도부트롤(Gadobutrol)' 혹은 '가돌리눔(Gadolinum)'에서 유래했고, 이미 국내외 상당수 제약사가 해당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뒷부분인 '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이엘은 '비스트(VIST)'와 '비전(vision)'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글자수와 음절, 발음에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가도비전의 수요자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도로 한정돼 있으므로, 설령 이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소비자가 아닌 전문의가 이를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바이엘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도비전 상표권 분쟁은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바이엘 가도비스트의 지난해 매출은 168억원이다. 같은 성분 제네릭은 3개 업체가 허가받았다. 태준제약 가도브릭스는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동국제약 가도비전은 지난해 매출이 1000만원 내외에 그친다.2021-06-24 06:17:39김진구 -
국내 사르탄 불순물 문제없지만...불안 커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새로운 불순물 점검에 착수한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이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제약사들의 자체 점검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와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에 대한 불순물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르탄류는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치료제를 말한다. 바레니클린은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주성분이다. 식약처는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지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바레니클린 성분에서는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N-니트로소바레니클린(N-nitroso-varenicline)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가 최근 점검에 착수한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 생성 원인을 제조공정으로 지목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시험과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조공정에서 AZBT 등의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지난 4일 사르탄류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11일에는 바레니클린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해외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국내에서도 점검에 나섰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AZBT가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회수 조치된 3개 성분 의약품은 총 227개 제조번호(로트)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로 챔픽스 일부 제품을 회수했다. AZBT와 N-니트로소바레니클린 모두 기존에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이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발사르탄, 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사전에 AZBT와 N-니트로소바레니클린의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인된 점검 시험법도 없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사르탄류의 AZBT 점검 결과를 제출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자체 시험과 원료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했는데 관리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AZBT가 검출됐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에서 새롭게 위험성이 제기된 불순물은 외부 오염이 아닌 제조공정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로 위험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년 전 발사르탄 성분에서 NDMA가 검출될 때와 전개 상황이 유사하다.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 이후 NDMA가 생성될 수 있는 제조환경을 살펴봤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NDMA는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특히 사르탄류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ARB계열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4012억원에 달한다. ARB계열과 또 다른 고혈압치료재 칼슘채널차단제(CCB)를 결합한 복합제는 8113억원 규모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만약 사르탄류의 새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가 발생한다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 공급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불안요소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지도 불순물 의약품의 회수 대상과 제조번호를 공개했지만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캐나다에서 회수된 사르탄류 제품의 원료의약품이 국내 유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발사르탄 NDMA 검출 당시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 유통 제품에서 새로운 불순물의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아 수거·검사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향후 추가 변수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06-23 06:20:03천승현 -
'포시가' 이어 '자디앙'도 심부전 적응증 추가 승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포시가'에 이어 '자디앙'도 심부전 적응증을 획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 SGLT-2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심박출률이 감소된 성인 증후성 만성심부전(수축기심부전)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지난달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의 긍정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자디앙의 적응증 확대는 위약 대비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인한 입원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5% 감소시킨 EMPEROR-Reduced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에 대한 자디앙의 효과는 제2형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하위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주요 2차평가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30% 감소시키고, 신기능 저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디앙은 현재 한국 식약처와도 국내 적응증 추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경쟁약물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당 적응증을 획득했다. 심부전은 흔히 제2형 당뇨병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심장-신장-대사질환과 관련있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심혈관, 신장 및 대사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한 영역에서 상태가 개선되면 다른 부분까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심부전은 매우 흔하면서도 중대한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심장이 신체 나머지 부위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때 발생한다. 심부전은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심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정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2021-06-22 12:10:27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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