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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장벽 부담에...'엔트레스토' 특허전 발빼는 제약사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초 노바티스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특허 공략에 나섰던 국내제약사 20곳 중 5곳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엔트레스토의 높은 특허장벽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선 추가 이탈이 나올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신일제약·엠에프씨·카이페리온·코아팜이 노바티스 엔트레스토 '결정형 특허'에 청구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자진취하했다. 이에 앞서 5월엔 유나이티드제약이 엔트레스토 '조성물·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자진취하했다. 이로써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는 기존 20곳에서 15곳으로 줄었다. 신일제약 등 5곳이 특허심판을 자진 취하한 원인으로 엔트레스토의 특허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린다. 엔트레스토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와 2027년 7월 만료되는 조성물·용도특허, 2029년 1월과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각 1건씩 총 4건의 특허로 보호돼 있다. 특허공략을 통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려면 4건의 특허 모두를 회피(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하거나 무효화(무효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약업계에선 자진취하한 업체들이 4건의 특허를 모두 극복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자진취하 업체 5곳의 경우 다른 15곳의 업체와는 달리 나머지 특허에 대해선 도전에 나서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추가 이탈이 나올지 여부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체 규모나 특허도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소 1곳은 심판을 추가로 자진취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엔트레스토 특허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는 대웅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씨티씨바이오, 안국약품, 에리슨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 콜마파마, 하나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등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결정형특허에 제기한 심판 2건 중 1건을 지난 6월 자진취하했다. 남은 1건의 심판으로 결정형특허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조성물·용도 특허의 무효화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엔트레스토 조성물·용도 특허에 가장 먼저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엔트레스토는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는 대신 조성물·용도 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 역할을 하고 있다. 4개 특허 중 극복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엔트레스토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과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인 NEP억제제 계열 '사쿠비트릴' 성분이 더해진 심부전 치료제다. 각각의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노바티스는 두 성분을 결합시켜 임상시험을 진행,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엔트레스토는 2017년 10월 국내 출시 후 처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올 상반기 처방액은 119억원이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새 처방액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2021-09-04 06:15:18김진구 -
불순물 점검자료 제출 완료...제약, 회수 확대 '전전긍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가 지시한 불순물 점검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캐나다에서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지 3개월만에 자체 점검이 완료됐다. 최근 점검 과정에서 회수 대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제약사들은 추가 후속조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시한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 3종과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시험 검사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또는 출고중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사르탄류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시중 유통 가능한 유효기간내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AZBT 불순물 시험검사 후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바레니클린에 대해서도 모든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로 지난 7월에는 사르탄류 고혈압약 3종과 바레니클린의 원료의약품 계통조사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어떤 원료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했고, 완제의약품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업체, 생산실적 등을 조사한 자료다. 원료의약품의 계통조사는 불순물 검출을 대비한 사전 움직임이다. 특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약사가 제출한 계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르탄류의 회수 조치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동일 원료나 완제의약품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에는 올메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 3개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의 AZBT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자료도 제출했다. 이로써 새로운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지 3개월만에 제약사들은 모든 위험성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 사르탄류의 AZBT 위험성은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바레니클린도 해외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위험성 점검에 나섰다. 이미 화이자는 바레니클린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챔픽스의 공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검출에 따른 추가 회수 여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제약사들의 자체 점검결과 불순물 위험성에 따른 회수 의약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약품의 '로벨리토', 한독의 '아프로벨'과 '코아프로벨' 등에 대해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자진회수가 진행됐다. 모두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올해 이전 제조된 제품의 AZBT 불순물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자진회수가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총 104개 제조번호에 달한다. 로벨리토300/10mg은 11개 제조번호, 로벨리토 150/10mg은 33개 제조번호, 로벨리토300/20mg은 10개 제조번호에 대해 각각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아프로벨150mg과 아프로벨 300mg은 각각 24개, 10개 제조번호가 회수됐다. 코아프로벨300/12.5mg은 5개 제조번호, 코아프로벨150/12.5mg은 11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다.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자이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바레니클린 성분에서는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N-니트로소바레니클린(N-nitroso-varenicline)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사르탄 계열 3개 성분의 시장 규모가 과거 불순물이 검출된 다른 의약품보다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발사르탄,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7489억원 규모다. 3개 사르탄 성분 시장은 2015년 6088억원에서 5년새 23.0%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사르탄류와 다른 고혈압치료제나 고지혈증치료제 등을 결합한 복합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는 확대 추세다.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작년 처방액은 380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순물 파동에 따른 여파로 2018년 2187억원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발사르탄 단일제가 636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고, 발사르탄 복합제의 처방액은 3171억원에 달했다.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처방규모가 199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로사르탄 성분의 처방시장은 3208억원에 이른다. 2015년 2616억원에서 5년간 22.6% 증가하며 매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로사르탄 단일제가 지난해 기준 109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는 893억원어치 처방됐다. 이르베사르탄은 지난해 474억원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이르베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가 각각 188억원, 286억원 규모의 처방 규모를 형성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관리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제품에서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면서 “사르탄류는 사용량이 많아 자칫 대규모 회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토로했다.2021-09-02 06:20:15천승현 -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주사제 국내 첫 상륙[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의 주사제가 국내 의약품시장에 상륙한다. 단일제 위주의 비마약성 진통주사제 시장에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가 등장하면서 판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보제약의 '맥시제식주'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맥시제식주'는 아세트아미노펜 1000mg과 이부프로펜 300mg 등 비마약성 진통제 2개 성분을 결합한 정맥주사제다. 국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을 모두 함유한 의약품은 '맥시제식주'가 처음이다. 최근 한 제약사가 동일 성분 경구제로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으려다 불발된 바 있다. '맥시제식주'는 당초 뉴질랜드 제약사 AFT가 정제로 개발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 왔는데, 수술 이후 중등도~중증 통증관리 용도로 제형을 전환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8년 11월 AFT와 계약을 통해 '맥시제식'의 국내 독점 개발 및 판매권을 확보한 바 있다. AFT로부터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경보제약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구조다. 계약은 발매일로부터 15년간 유효하다. '맥시제식'을 구성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다. AFP가 건막류절제술 이후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 환자 2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임상에 따르면 '맥시제식' 정맥투여 후 10분 이내 유의미한 통증완화 효과가 나타났다. 복합 주사제로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 주사제보다 진통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갖췄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장 대체도 가능하리란 평가다. AFP는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유럽 주요 국가와 호주 등 전 세계 21개국에서 허가신청을 완료했다. AFP로부터 '맥시제식' 판권을 도입한 벨기에 제약사 하이로리스를 통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절차도 밟고 있다. 경보제약은 국내 처음으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의 복합주사제를 허가받으면서 발매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제 시장은 여전히 미충족수요가 크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 성분의 복합주사제를 선보이면서 진통제 분야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1-09-01 12:08:28안경진 -
'에소듀오' 제네릭 무더기 등재...후발약 약가폭락 예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달부터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 제네릭 24개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퍼스트제네릭의 무더기 동시 등재로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또 다시 연출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복합제 24개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종근당이 판매 중인 ‘에소듀오’의 제네릭 제품이다. JW신약, 건일제약, 동광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씨엠지제약, 씨티씨바이오, 안국뉴팜, 알리코제약, 위더스제약, 이든파마, 인트로바이오파마,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풍제약 등이 지난 6월 에소듀오 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등재 절차를 마쳤다. 에소듀오는 종근당이 2018년 허가받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다.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식도염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치료요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등재되는 에소듀오 제네릭은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수탁 생산한다. 씨티씨바이오는 6월14일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를 허가받았다. 이후 23개사가 씨티씨바이오가 수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통해 추가로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종근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2건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에소듀오는 1개의 추가 특허가 남아있지만 씨티씨바이오는 본격적으로 퍼스트제네릭 시장을 두드릴 전망이다. 에소듀오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를 보면 에소리움플러스가 에소듀오와 동일한 720원으로 상한가로 등재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고가를 부여받았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15%씩 약가가 내려간다. 에소리움플러스 위탁 제품 23개 중 22개는 최고가의 85%인 612원의 보험상한가로 책정됐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가보다 약가가 15% 내려갔다. 삼진제약은 ‘최고가의 85%’보다 다소 낮은 584원을 선택했다. 에소듀오의 첫 제네릭 제품이 23개 등재되면서 후속으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작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후속으로 진입하는 에소듀오 제네릭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최고가 요건을 갖췄더라도 최고가의 61.4%(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대원제약, 아주약품, 넥스팜코리아,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에소듀오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에소듀오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140억원이다. 전년대비 3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의약품 공동개발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무제한 위수탁 전략을 통해 약가를 선점하겠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를 열어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를 담은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켰다.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는데, 기존에 제약사들간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은 인정된다. 후속 에소듀오 제네릭이 위수탁을 통해 무더기로 진입할 경우 난립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1-08-31 06:20:34천승현 -
합의했지만 소송은 계속...불편한 환수협상 투트랙 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의 8개월에 걸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협상 거부 전략으로 버티던 제약사들이 협상 결렬의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에 이르렀다. 제약사들은 협상에 합의했지만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은 지속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사 58곳과 진행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까지 제약사 44곳과 협상에 합의했다. 최근 협상 마감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매출 규모가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비롯해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구두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처방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구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이다. 환수협상 합의 이후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업체들은 환수시 분할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이미 환수협상에 타결 사례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상 거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협상 거부 전략을 고수할 경우 급여 삭제와 같은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합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수협상을 최종 거부하면 급여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복지부가 환수협상 거부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내릴 경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취소소송과 함께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추후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 지위가 복귀되더라도 일시적인 급여삭제에 따른 처방 외면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합의 이후에도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은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전방위 소송전을 제기했는데 협상 합의 이후 단 한건의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일 대법원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1월과 5월 1·2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 단 한번의 변론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는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3일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재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재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한 상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전략적인 판단에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환수협상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협상 합의서의 무효를 이끌어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1-08-26 06:20:50천승현 -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국내 허가...치료옵션 기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에 처음으로 치료 옵션이 생겼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로 희귀질환 영역에 발을 들였다. 신경섬유종증은 신경 조직, 뼈, 피부 등에 종양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약 85%가 17번 염색체 장완의 NF1 유전자가 면이된 1형에 해당한다. 1형 유병률은 3000명 중 1명 꼴이다. 1형 환자의 약 절반이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PN)은 신경을 따라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생긴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 외형상 문제를 일으킨다. 내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된다.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고 천천히 자라지만, 일부는 악성으로 진행되거나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신경섬유종증은 소아 때 1~3cm 크기의 밀크커피반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6세경 시신경교종(뇌종양), 6~10세에 척추측만증 등의 증상을 겪는다. 성인에서는 홍채에 생기는 과오종인 리쉬 결절이 대부분 발견된다. 현재까지 이 질환은 치료제가 없어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거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대부분 재발하며, 대부분 큰 수술이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부담감이 크다. 특히 소아 환자에서 재발이 잦아 수 차례 수술을 해도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고 언어·운동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코셀루고는 아스트라제네카와 MSD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다. MEK 활성을 차단해 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한다. 허가 근거가 된 SPRINT 2상 임상에서 코셀루고는 투여 환자의 68%에서 종양 크기를 20% 이상 감소시켜 1차평가지표인 객관적반응률(ORR)을 달성했다. 또 부분반응을 보인 환자의 82%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1.5년이 지나면 절반이 질병 진행을 겪는데, 코셀루고를 쓴 환자들은 3년까지도 15% 정도만 질병이 진행됐다. 통증 개선에서도 12개월 시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2점 정도의 통증 감소를 기록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첫 치료제의 등장은 의료진과 환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오지영 세브란스병원 임상유전과 교수는 2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개최한 코셀루고 온라인 간담회에서 "그간 대증치료만 가능했기에 환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의료진으로서도 제시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없이 경과만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첫 옵션으로 등장한 코셀루고는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 먼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받은 적응증은 소아 환자에 국한된다. 허가 근거가 된 SPRINT 임상도 2~18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신경섬유종증은 성인 환자들도 많아 오 교수는 적응증 확대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이 병은 성인이 되면서 종양이 더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추후에는 성인으로까지 적응증이 확대돼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급여 등재는 필수다. 하루 2번씩 휴지기 없이 복용해야 하는 코셀루고는 해외의 경우 한달 드는 비용이 1500~2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연간 2억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아직 국내 가격은 미정이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허가-급여 연계 제도를 통해 허가 전 급여 신청을 한 상태다.2021-08-25 06:15:00정새임 -
'예방률 91%' 화이자 코로나 백신, FDA 정식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을 긴급사용승인 한데 이어 23일(현지시간) 정식 승인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중 정식 승인 지위를 획득한 것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이번 승인은 약 4만명이 참가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FDA는 화이자 백신이 16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91%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보고된 95%보다 약간 떨어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였다. 약 1만2000명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부작용 조사를 한 결과, 2차 접종 후 일주일 후에 주로 남성에서 드물게 심장 염증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mRNA 백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례로 FDA는 백신 접종의 이점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화이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FDA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는데 대중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승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흐름을 바꾸는데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인은 16세 이상 성인에 대한 것으로 12~15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긴급사용승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식 승인 지위를 획득하면 독점 효과와 더불어 오프라벨 처방, 접종률 상승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의 중대한 이정표"라며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맞을 때"라고 강조했다.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한 달 뒤인 6월부터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여부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승인 이후 화이자 백신은 총 2억470만 도즈가 투여됐다.2021-08-24 08:29:35정새임 -
한국오노약품, BRAF 저해제 '비라토비' 국내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BRAF 저해제 비라토비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직결장암 성인 환자에서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 한국에서 BRAF V600E 유전자 변이 양성은 직결장암 환자의 4.7%에서 나타난다. BRAF V600E 변이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AF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직결장암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승인은 1차 치료 또는 2차 치료 후 BRAF V600E 변이를 보이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직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BEACON CRC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에서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이리노테칸-세툭시맙 기반 병용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장(HR 0.60, p=0.0003)을 보였다. OS 중앙값은 비라토비군 8.4개월, 대조군 5.4개월로 나타났다. 독립중앙심사(BICR)에 따른 객관적반응률(ORR)에서도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은 20%로 대조군의 2%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이 4.2개월, 대조군이 1.5개월이었다. 해당 연구에서 비라토비-세툭시맙 병용요법의 예상치 못한 독성은 없었다.2021-08-23 09:18:16정새임 -
반전은 없었다…BMS, 엘리퀴스 특허 파기환송심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엘리퀴스 특허분쟁이 오리지널사인 BMS의 최종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인 반전을 노리던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19일 열린 엘리퀴스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BMS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반전은 없었다. 대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편이지만,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경우 간혹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에 제네릭사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다. 절차적으로 파기환송심에 불복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제약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향후 엘리퀴스 특허분쟁의 무게중심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BMS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미 제네릭사들은 손배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판결 직후 제네릭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종근당, 삼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발매한 바 있다. 발매 후 판매중단 직전까지 이들의 누적 처방액은 127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처방액은 종근당 '리퀴시아' 41억원, 삼진제약 '엘사반' 24억원,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17억원, 한미약품 '아픽스반' 11억원, 유영제약 '유픽스' 9억원 등이다. 이들은 처방액 중 상당부분을 손해로 BMS에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엘리퀴스를 비롯핸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BMS는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련 매출 30%를 보전한 셈이다. 여기에 제네릭의 판매 중단으로 견제가 줄어들면서 엘리퀴스의 처방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분기 엘리퀴스는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기존 2위 품목인 자렐토를 제치고 릭시아나에 이어 시장 2위로 올라선 바 있다.2021-08-19 17:57:07김진구 -
대법, 콜린 환수협상 집행정지 또 기각...제약사 모두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2건의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 모두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2일 종근당 등 27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에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재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리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했다.2021-08-17 12:10: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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