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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애니펜시럽, 한미 맥시부펜에 '도전장'작년 일반의약품으로는 드물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한 해열제 ' 맥시부펜'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다. 국내 유일한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시럽제로 올해 7월까지 재심사기간(PMS)이 남아있는 맥시부펜을 위협하는 제품은 안국약품의 ' 애니펜 시럽'. 이 제품은 오리지널 품목인 애니펜을 시럽제로 개발해 올 초 허가를 획득, 지난 4월부터 발매하고 있다. 15일 식약청과 안국약품에 따르면, 지난 1월 허가를 획득한 '애니펜 시럽'이 본격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5일 발매된 이 약은 맥시부펜 시럽과 마찬가지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마쳐 재심사 잔여기간(~2010.07.03)이 부과됐다. 아쉬운 점은 피험자 모집에 애를 먹어 임상시험이 늦어지는 바람에 허가를 늦게 획득한 것. 7월이면 PMS가 만료되는 탓에 많은 숫자의 제네릭 공세가 예상된다. 실제로,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맥시부펜시럽 제네릭은 개발건수가 톱5에 들만큼 후속 주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맥시부펜시럽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 성장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맥시부펜시럽이 1cc당 47원인 반면, 안국의 '애니펜시럽'은 31원이다. 저렴한 가격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은 후발 제네릭과 품질면에서 비교우위에 설 전망이다. 안국약품의 담당 PM은 "비록 출시가 1년여 늦어지긴 했지만, 맥시부펜과 마찬가지로 유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데다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 해열제 시장에서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작년 한미의 맥시부펜시럽은 112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 다만, 그동안 후발주자 진입을 가로막았던 PMS 빗장이 풀리는 만큼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나갈지가 앞으로 성적의 변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개량신약에 맞선 오리지널의 역습이라 할 만한 안국약품 '애니펜시럽'과의 초반 대결도 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2010-05-15 06:27:10이탁순 -
식약청, 범부처 의약품 제품화 지원단 추진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부처연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 과제를 성공적인 제품화로 이끌 수 있도록 사전 허가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중 가칭 ' 범부처 의약품 제품화 지원단' 구성을 추진한다. 범부처 의약품 제품화 지원단에는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여기서 제품화지원센터는 각 부처 신약개발 과제가 상품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컨설팅하게 된다. 또한, 범부처 지원단은 중복되는 신약개발 과제를 선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 신약개발 과제에 부처간 연계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상품화가 어려운 과제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는 물론 부처간 경쟁으로 중복투자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허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도 모른 채 실적 위주의 투자가 진행됐다는 비판도 많았다. 최근 제품화를 목적으로 신약개발 과제 선정이 많아지면서 허가 컨설팅은 과제 성공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가 작년 개소 이후 5000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노하우가 쌓이면서 허가를 위한 유익한 컨설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제품화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신약개발 과제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부처 제품화 지원단이 구성되면, 예측 불가능한 과제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정된 과제에 보다 직접적인 허가 컨설팅이 이뤄져 상품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제품화지원센터 관계자는 "1년 동안의 노하우로 의약품 분야별로 전문 컨설팅이 가능해졌다"며 "정부 과제에 허가를 위한 준비상황을 미리 체크해 본다면 성공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0-05-14 12:00:00이탁순 -
셀레늄 과학적 검증 '랫드' 세계 최초 개발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셀레늄을 원료로 한 식·의약품의 효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질전환 랫드가 세계 최초로 개발돼 특허 등록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인간 셀레노단백질 유전형 형질전환 랫드는 수정란에 미세주입기술을 통해 인간 셀레노단백질 M 유전자를 주입하고 이 수정란을 위임신 대리모(랫드)에 이식해 만들어진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형질전환 랫드는 셀레늄의 투여에 따라 랫드 체내에서 높은 수준의 셀레노단백질을 생산하여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체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형질전환 랫드 개발로 노화, 감염성질환, 심혈관질환, 암, 뇌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생체 내에서 제거하는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셀레노단백질의 기능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형질전환 랫드를 국내 연구소 및 제약회사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셀레늄 관련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까지 10종의 형질전환 마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특허 출원·등록했으며 국내 17군데의 연구소 및 대학에 개발된 동물을 분양해 줌으로써 기초생명과학 연구 및 의약품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2010-05-13 14:02: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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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정부 지원책 실효성 의문삼성전자의 사업진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정부 생각보다 개발진도가 더뎌지고 있다. 작년 지식경제부는 '스마트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자그마치 300억원을 내놓으면서 4개 과제가 2~3년 내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약 1년여가 흐른 지금 진척상황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건수는 2건에 머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셀트리온과 드림파마가 각각 허셉틴,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임상1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는 딱 1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성장동력' 운운하며 기대감을 띄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를 하겠다고 상담하는 숫자는 많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에 진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라한 개발 건수와 더불어 시간과의 싸움도 문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완료 기간은 임상 1상과 3상을(2상은 생략) 합쳐 빨라도 3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만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기준이 엄격해진 GMP 평가에서 보완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또, IND신청부터 임상3상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갖추는 데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부터 열심히 임상을 시작한다해도 지경부가 예측한 개발완료기간 3년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막대한 돈이 드는 정부 과제를 선정할 때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부처간 연계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식약청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을 단축하고자 사전검토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식약청 희망대로라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임상 1상 6개월, 임상 3상 1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경험이 전혀없는 업소가 이를 따라갈 지는 미지수. 더구나 초라한 개발건수는 제도의 실효성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2010-05-13 12:20:20이탁순 -
"제약공장 매물 쏟아져도 인수하는 곳 없다""현재 100억 미만 중소제약 상당수는 사실상 제약업을 포기했다. 문제는 cGMP투자를 포기한 제약사들이 공장을 팔려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약 매물이 쏟아져도 인수하는 곳이 없어 업계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업계와 GMP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중소제약 중심으로 제약공장 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다. cGMP투자부담과 갈수록 위축되는 제약환경으로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중소 제약사들이 공장 건축과 관련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신제품 허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투자를 할수 없어 기존 제품 위주로 근근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렇다보니 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중소제약사들은 할수 없이 제약공장을 팔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모 GMP전문가도 "실적 부담과 경영악화로 최근 들어 공장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어림 잡아도 수십여곳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부 제약사들이 공장이전과 함께 기존 공장을 매각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향후 중소제약사들의 공장 매물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꽁꽁 얼어있다는 설명이다. GMP전문가는 "매물로 나와있는 제약공장들이 큰 이점이 없다는 판단으로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팔려는 곳은 많은데 인수 의사를 밝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업계에 불어닥친 규제정책으로 제약환경이 위축됨에 따라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제약공장 M&A가 성사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소제약사들이 경영난으로 생산시설 투자를 포기하면서 공장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2010-05-13 06:48:57가인호 -
'멕소롱정5mg' 등 6개 품목 퇴방약서 제외소화기관용약인 동아제약 '멕소롱정'과 휴온스의 항결핵제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이 5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10일자로 공개한 '5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방약은 지난 총 510품목으로 3~4월과 비교해 내복약 6개 품목이 줄었다. 이번에 적용된 퇴방약은 내복약 252품목, 외용제 7품목, 주사제 51품목이다. 삭제된 품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멕소롱정' ▲휴온스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한국파마 '파마할로페리돌정5mg'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리팜피신캅셀150mg(수출명:TIMPICINECAP)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리팜피신정450mg'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리팜피신정600mg' 총 6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멕소롱정'과 '파마할로페리돌정5mg'은 생동재평가와 관련해 허가가 취하돼 퇴방약에서 제외됐다. 또한 '코러스리팜피신캅셀150mg' '코러스리팜피신정450mg' '코러스리팜피신정600mg'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는 수출용 변경, 허가취하 등의 사유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2010-05-12 20:30:26김정주 -
바이오시밀러 허가서류 사전검증 작업 실시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우선 심사하는 단위별 심사제도가 동물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는 바이오의약품 중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제도'를 앞으로는 동등생물의약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제도 도입 이후, 현재 국내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 2품목이 임상진행 중에 있다.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제도'가 본격화되면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오류 감소와 허가 및 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정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동등생물의약품 등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제품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0-05-12 09:18: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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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올해 5개 신약 미국 승인 신청할 것머크는 올해 5개의 새로운 약물이 미국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C형 간염과 당뇨병 치료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 관련청은 머크의 또 다른 약물 4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20개가 넘는 약물이 후기 임상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11일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회의에서 나온 것. 머크는 2012년 천식치료제 ‘싱귤레어(Singulair)'의 특허권 소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승인 신청 예정인 머크의 약물로는 새로운 형태의 경구피임제인 Nomac/E2, 서방형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메트(Janumet)', '조코(Zocor)'와 ’자누비아(Zanuvia)'의 복합제가 있다. 또한 C 형 간염 치료제인 보세프레비어(boceprevir), 육종(sarcoma) 치료제인 리다포로리무스(ridaforolimus) 도 포함됐다. 한편 새로운 항혈전약인 보라팍사(vorapaxar)의 승인 신청도 2011년으로 예상했다. 머크는 2013년까지 약품과 백신 매출의 25%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의 경우 영업 인력을 90%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5-12 08:43: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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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LG, '울트라비스트' 제네릭 접전 예고특허만료이후에도 기술개발이 어려워 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던 바이엘쉐링의 CT조영제 울트라비스트 제네릭 시장이 국내 제약사들의 잇단 시장참여로 달아올랐다. 지난 3월 LG생명과학이 국내사 중에서 첫 제네릭을 출시한 이후, 대웅제약도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년 시장발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800억원대 청구실적을 기록중안 울트라비스트 제네릭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CT조영제 합성기술을 개발해 이미 오리지널사의 품질 검증을 완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조영제 개발은 고난이 합성기술이 필요하고 품질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 실제로 오리지널인 울트라비스트의 경우 특허만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개발에 성공하기가 어려워 상당수 국내사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된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CT조영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외형확대와 함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국내 발매와 함께 미국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울트라비스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다른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CT 조영제의 국내시장은 2000억원의 규모로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결국 올해 조영제 시장은 기존 바이엘쉐링, GE헬스케어, 동국제약, 이연제약, 일성신약 등의 시장 공략에 LG와 대웅제약이 가세하면서 상당한 재편이 예고된다.2010-05-12 06:25:05가인호 -
의사 등 영리목적 낙태 가중처벌 추진그간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 전문 자격인들의 낙태 행위에 가중됐던 처벌이 영리목적 '행위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문자격으로 행위주체에 무게를 뒀던 처벌을 가벌성 위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비영리 목적의 친인척에 낙태행위 등을 시행한 의료인의 가중처벌은 제외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영리 목적의 낙태 행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과 같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 전문자격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영리행위와 같이 행위의 가벌성에 무게를 두자는 취지에서 영리낙태죄를 신설한 것이다.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처벌 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은 물론 의료인 등이 돈을 받고 허가받지 않은 낙태(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위반)를 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인척의 낙태행위를 단순히 도운 정도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부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보다는 무자격자나 의료인 등이 돈을 목적으로 불법낙태를 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영리낙태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김을동, 김효재, 서상기, 원희목, 유재중, 이정선, 정해걸, 조진래 의원 총 10명이다.2010-05-11 18:32: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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