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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로제텔핀' 허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는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로제텔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제텔핀은 고혈압 치료 성분인 텔미사르탄·암로디핀과 고지혈증 치료 성분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복합제다. GC녹십자는 고혈압·고지혈증을 동반한 국내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제텔핀 임상3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에서 로제텔핀은 대조군 대비 혈관 수축기 혈압(msSBP) 변화량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변화율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4제 복합제 허가에 따라 고혈압·고지혈증 환자에게 단일제부터 2제·3제·4제 복합제까지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혈압 환자는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어 다양한 복합제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GC녹십자는 ▲고지혈증 치료제 ‘다비듀오’·‘아젯듀오’ ▲고혈압 치료제 ‘네오칸데’·‘칸데디핀’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로타칸’ ▲3제 복합제 ‘로제텔’ ▲4제 복합제 ‘로제텔핀’ 등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2022-05-24 16:07:28김진구 -
제약사 3곳, '듀카브' 특허도전 1심 패소...총 7곳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회피 도전에 실패한 업체가 7곳으로 늘었다. 듀카브 특허를 둘러싼 보령과 제네릭사 간 분쟁의 무게추가 회피도전 2심 소송과 별도의 특허무효 심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하나제약·환인제약·한국유니온제약이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기각'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에도 알리코제약·신풍제약·에이치엘비·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같은 심판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며 같은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듀카브 특허의 회피에 도전했던 업체 중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7곳으로 늘었다. 남은 업체는 32곳이다. 아직 32개 업체의 도전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약업계에선 특허심판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대체로 선행 심결을 인용한다는 경향에 비춰 이들 업체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심결로 듀카브 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무게중심은 '특허 회피 2심'과 별도의 '무효심판'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패배한 알리코제약 등 4개사는 이미 1심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간 상태다. 이번에 패배한 하나제약·환인제약·한국유니온제약도 2심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네릭사들은 회피 도전과 별개로 듀카브 특허 무효화에도 나서고 있다. 듀카브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알리코제약을 비롯해 총 28개 업체로 확인된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2-05-24 12:10:33김진구 -
내달 제약특허연구회 세미나…아픽사반 판결 대응전략 모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특허연구회는 내달 2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2022년도 2분기 제약특허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법무법인 화우가 아픽사반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제약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대응 전략,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이해, 제제연구 특허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이날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청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www.kppi.or.kr)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2022-05-24 09:58:5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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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폐암 시장 첫 도전장..."리브리반트 확장성 기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EGFR 엑손20 변이로 처음 허가받은 리브리반트가 폐암 환자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폐암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한국얀센이 23일 리브리반트 출시 간담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이달 정식 출시했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EGFR 엑손20 삽입 변이와 MET을 동시 타깃하는 이중저해제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서 쓰일 수 있다. 허가 근거가 된 CHRYSALIS 임상에 따르면 리브리반트 단독요법군은 전체반응률(ORR) 40%을 기록했다. 참여 환자의 4%는 완전반응(CR), 36%는 부분반응(PR)을 달성했다.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11.1개월이었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백금기반 화학요법 이후 치료법 중 하나로 리브리반트를 권고했다. 엑손20 삽입 변이에서 처음 리브리반트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조병철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브리반트 1상을 하던 중 엑손20 삽입 변이 환자에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다양한 전임상시험을 통해 리브리반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후 빠르게 CHRYSALIS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엑손20 삽입 변이는 EGFR 변이 환자의 약 10%에서 발견된다. 다양한 아형이 존재해 기존 EGFR 표적 항암제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EGFR 흔한 변이(엑손19 결손, L858R) 환자들의 무진행생존기간은 11개월인 반면 EGFR 엑손20 변이 환자들은 3개월에 그친다. 5년 생존율도 흔한 변이가 19%인데 비해 엑손20 변이군은 8%에 불과했다. 새로운 표적치료제 필요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조 교수는 리브리반트가 MET 변이를 동시 타깃하고 NK세포와 단핵구, 대식세포를 동원해 면역을 활성화하는 독특한 기전을 지닌 만큼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엑손20 삽입 변이는 다양한 아형을 나타내는데, CHRYSALIS 연구 하위 분석을 살펴보면 리브리반트가 여러 아형에서 고른 반응률을 보였다"며 "또 리브리반트는 단순히 표적치료제가 가진 타깃 억제 효과를 면역학적 매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기대가 되는 약제"라고 말했다. 한국얀센도 리브리반트의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3상, MET 엑손14 스키핑 단독요법 1상 등이다. 가장 기대가 높은 조합은 EGFR 흔한 변이를 타깃하는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의 병용요법이다. 회사는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을 활용한 3개 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개는 3상으로 리브리반트+렉라자+항암화학요법으로 타그리소 후속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MARIPOSA-2와 리브리반트+렉라자를 타그리소와 직접 비교하는 MARIPOSA 임상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한국얀센은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의 리브리반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조 교수는 "EGFR과 MET의 경우 다른 고형암에서도 흔하게 발현하고 중요한 암 표적"이라며 "이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특이적 항체라는 점은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다양한 임상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적응증 확장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2-05-23 17:15:20정새임 -
알보젠, '아바스틴' 특허 도전 3건 중 1건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로슈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특허 도전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특허 3건에 도전장을 냈지만 2건만 극복에 성공하고 1건은 실패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알보젠코리아가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아바스틴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사 로슈는 1심에서 관련 특허 3건 중 1건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로슈는 아바스틴에 총 4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1건의 물질특허와 3건의 용도특허다. 국내 등록된 물질특허 1건은 2018년 4월 이미 만료됐다. 용도특허 3건은 2031년 만료되는 난소암 단일요법 관련 특허 2건과 2033년 만료되는 병용요법 관련 특허 1건이다. 알보젠은 지난해 8월 이 특허 3건에 잇달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031년 2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건의 경우 알보젠이 지난달과 이달 초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33년 2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사 손을 들어줬다. 관련 특허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선다는 알보젠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제약업계에선 알보젠이 특허법원 항소를 통해 특허분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바스틴은 로슈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교모세포종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아바스틴 국내 매출은 1123억원에 이른다.2022-05-23 12:10:42김진구 -
임상 성공했지만…프레스티지 시밀러, 유럽 허가 불발 이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이하 프레스티지)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가 난관에 봉착했다. 첫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럽 보건당국이 생각한 동등성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회사가 주장하는 동등성 범위를 유럽 당국이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다. 프레스티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 품목허가에 부정적 의견(Negative Opinion)을 통보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실상 허가가 거부된 셈이다.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대부분 CHMP 의견을 따르는 행정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HMP 의견이 허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시 이후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 따르면 CHMP는 임상용으로 만든 HD201와 달리 상업화용으로 만든 HD201은 오리지널 허셉틴과의 동등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허셉틴 등 생물의약품은 일부 분석적 특성에 경미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허셉틴 역시 이러한 변화가 보고됨에 따라 HD201의 제조공정 변경이 진행됐다"며 "당사는 공정 변경에 따른 분석적 비교동등성을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기준 설정에 EMA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EMA도 임상시험이나 GMP 및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에도 분석적 비교동등성 기준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임상배치와 상용화배치가 다르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상용화배치가 원약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로슈의 허셉틴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바이오시밀러 연구 책임자였던 사비에 피보 교수 주도 하에 진행된 글로벌 3상 결과에서 원약인 허셉틴과 높은 '생물학적 유사성 및 비교동등성'을 입증했다"고 부연했다. 프레스티지 입장을 종합하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오리지널약의 분석적 특성에 변화가 보고됐고, 회사는 이에 맞게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생각한 생물학적 동등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반면 프레스티지 측은 "이 정도 범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는 지난 3월 발표한 HD201 3상 최종 분석 결과에서 허셉틴과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 12개 국가에서 유방암 환자 502명을 대상으로 3상을 실시한 결과, HD201군은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병리학적 완전관해율(tpCR)이 허셉틴군과 -3.8% 차이를 보여 사전 수립된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 2차 평가지표인 유방조직의 완전관해율(bpCR)도 -0.9% 차이로 동등성 범위에 있었다. 종양반응률(ORR) 지표 역시 HD201군과 허셉틴군이 각각 91.2%, 89.0%로 동등성이 확인됐다. 이어 진행된 2년 추적관찰기간에서 HD201군의 전체생존율(OS)과 무사건생존율(EFS)은 각각 95.6%, 85.6%로 허셉틴군과 동등성을 입증했다. 다만 프레스티지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변동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공정 변경과 스케일업 과정에서 유럽 보건당국이 세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오리지널약도 품질 속성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편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밀러 제품과 오리지널 간 일관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난 2017년 허셉틴이 ADCC와 관련된 변화를 보이자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사성을 입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엔브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순도, 단백질 농도, 생물학적 활성도 등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결국 유럽의약품청이 회사가 주장하는 동등성의 범위를 인정해줄 것인지가 HD201 상용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한번 자문위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레스티지 측은 품목허가 재심사(Re-examination)로 동등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 결과가 통보된다. 즉 프레스티지는 재심을 신청한 날짜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레스티지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5-21 06:16:43정새임 -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상표 출원…상용화 잰걸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국내 상표 출원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시오노기와 일동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국내 상용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시오노기제약 측은 최근 '조코바(XOCAVA)'를 비롯한 6개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 상품은 ▲항바이러스제 ▲인체용 약제 ▲의료용 약제 ▲동물용 약제 등이다. 시오노기가 출원한 상표는 조코바 외에도 조코베아(ZOCOVEA), 조코바티(ZOCOVATY), 조비시드(XOVISHED), 조코베티(XOCOVETTI), 비베클리스(VYVECLIS) 등이다. 현재 특허청 심사가 마무리됐고, 정식 등록에 앞서 이의 신청을 받는 단계로 확인된다. 제약업계에선 시오노기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S-217622(개발명)'의 제품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선 같은 이름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일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S-217622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여섯 가지 상표 중 하나를 제품명으로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동제약은 S-217622의 국내 상용화 시점을 올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제약이 일본에서 S-217622의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이 내용과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2b상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시오노기제약은 S-217622의 임상2b상을 마무리하고 일본 정부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조만간 일본에서 조건부 허가가 날 것으로 본다. 결과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 시오노기 측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며 "생산은 안성공장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전을 받는 대로 즉시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으로 S-217622을 개발 중이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임상은 시오노기가 맡고, 한국 임상은 일동이 맡는다. 국내 임상은 2b상/3상 200명 규모로 진행된다. 2b상의 경우 환자 모집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S-217622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SARS-CoV-2)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효소를 저해하는 기전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리토나비르·니르마트렐비르)와 MSD의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다. S-217622가 상용화되면 3번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2022-05-17 06:18:49김진구 -
릴리 이중작용제 첫 허가...18조 GLP-1 당뇨약 경쟁 가열[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약 18조원에 이르는 'GLP-1 유사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주1회 장기지속형을 선보인 데 이어 경구제, 이중작용제로 차별화에 나섰다. ◆릴리 트루리시티 후속약 '마운자로' 美 허가 16일 일라이 릴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티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마운자로는 주1회 투약으로 GLP-1과 GIP 수용체를 모두 활성화하는 차세대 GLP-1 유사체다. 용량은 총 6가지(2.5/5/7.5/10/12.5/15mg)로 제공된다. 마운자로 승인으로 GLP-1 유사체 시장에 첫 이중표적 치료제가 등장했다. 인체 GLP-1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GLP-1 유사체는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로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강화 효과를 나타낸다. 식욕을 억제하고, 위에서 음식물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GIP는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GLP-1과 함께 작용하며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를 높인다. 마운자로는 총 5건의 SURPASS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위약뿐 아니라 세마글루티드(제품명 오젬픽), 인슐린 데글루덱, 글라진, 메트포르민 등 기존 당뇨병 치료제들을 대조약으로 설정해 비교했다. 3상에서 마운자로군은 5mg의 경우 평균 1.8%에서 2.1%의 당화혈색소(A1C) 감소를 보였다. 10mg과 15mg의 경우 평균 1.7~2.4%의 감소를 달성했다. 체중 감소는 평균 12~25파운드로 나타났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변비, 소화불량 등을 기록했으며, 갑상선수질암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을 지닌 환자 또는 다발성 내분비샘 신생물 2형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 FDA는 "많은 환자들이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운자로 승인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마운자로, 추격 중인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에 전면전 GLP-1 유사체 시장은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앞다퉈 신약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시장은 일 1회 투여에서 주 1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치료제 위주로 재편됐다. 그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제품은 2014년 9월 승인된 릴리의 트루리시티로 작년 기준 글로벌 매출 64억7200만 달러(8조3100억원)를 올렸다. 뒤이어 등장한 노보노디스크의 주 1회 GLP-1 유사체 오젬픽이 빠르게 뒤를 쫓고 있다. 2017년 12월 미국 승인을 받고 출시된 오젬픽은 작년 글로벌 매출 337억500만 덴마크크로네(6조420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매일 투약해야 하는 노보노디스크의 빅토자 매출은 151억5400만 덴마크크로네(2조7169억원)로 전년보다 19.7% 하락했다. 이어 노보노디스크는 2019년 9월 오젬픽 성분을 경구제로 바꾼 최초의 경구용 GLP-1 유사체 리벨서스를 허가 받으며 차별화를 뒀다. 주사제라는 GLP-1 유사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리벨서스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48억3800만 덴마크크로네(8673억원)를 올렸다. 2020년에는 릴리가 트루리시티 고용량(3/4.5mg)을 추가하며 효과를 높였고, 이에 질세라 노보노디스크도 지난 3월 오젬픽 고용량(2mg)을 승인 받았다. 장기지속형 GLP-1 유사체 단일제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첫 이중작용제 마운자로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업계 전망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는 올해 가장 시장성 높은 신약 2위로 마운자로를 꼽았다. 마운자로의 2026년 최고매출액은 49억달러(6조2916억원)로 예상됐다. 마운자로는 오젬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직접 비교(head-to-head) 임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임상에서 마운자로군은 오젬픽군보다 더 높은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다. 다만 해당 임상은 오젬픽 1mg과 비교한 것으로, 오젬픽 고용량(2mg)이 등장한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운자로가 심혈관 안전성을 넘어 혜택을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앞서 오젬픽은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 사건(MACE) 발생 위험 26% 감소를 입증한 바 있다. 릴리는 마운자로의 심혈관계 효과를 살펴보는 SURPASS CVOT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사 GLP-1 단독 작용체인 트루리시티와의 직접 비교로 승부수를 걸었다. 해당 임상 결과는 오는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2022-05-16 12:10:31정새임 -
식약처와 사전상담 또는 사전검토, 어떻게 활용할까"의약품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상담'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면 '사전검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화경 비앤피랩 대표는 13일 'BIO 코리아 2022'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적인 인허가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비앤피랩은 의약품 임상시험·인허가 컨설팅 CRO다. 임 대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신약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전상담·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한다는 개념은 같지만 기간이나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사전상담은 다음 단계 임상 진입을 위해 기존 자료를 근거로 향후 계획을 검토할 때 활용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을 의견으로 들을 수 있다. 사전검토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의약품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에 앞서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받는 절차다. 제약사 입장에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사전상담은 신속성에, 사전검토는 정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사전검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한다. 사전상담보다 답변까지 기간이 더 길다"며 "반면 사전상담은 더 자유로우면서도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의약품 개발 전략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더 빠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상담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요하거나 규제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면 사전검토를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22-05-14 06:16:27김진구 -
"바이오기업간 영업비밀 분쟁, '연구노트'가 핵심 증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작성되는 '연구노트'가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2022 BIO코리아'에서 '바이오헬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세션에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설명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법적으로 특허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둘 다 독점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허는 공개를 기반으로 20년간 독점권이 주어진다. 반면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기반으로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인력 이동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볼 것이냐다. 그는 영업비밀을 정의하는 세 가지 요건을 꼽았다. 비공시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비공시성)이면서 동시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경제적 유용성). 여기에 회사에서 비밀로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염 변호사는 이 비밀 관리성에 대해 강조했다. 영업비밀이 물질이라면 해당 물질로의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거나, 보관 장소를 제한하거나, 컴퓨터나 인터넷·인트라넷상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서류에 영업비밀의 등급을 나눠야 한다는 설명이다. 염 변호사는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최근 판례에선 비밀 관리 요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연구노트'가 증거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며 "바이오의약품은 원료물질과 관련한 정보가 일부만 공개됐거나 완전히 비공개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초기 연구개발 당시에 작성된 연구노트가 증거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05-11 17:23:2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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