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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특허분쟁 끝까지 간다…동아ST, 상고장 제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3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향후 대법원이 판결을 언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후발의약품 단독 조기출시 기회도 엇갈릴 전망이다. ◆동아에스티 상고…내년 4월 전 승소해야 후발약 단독출시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포시가 물질특허 공방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관건은 대법원 판결이 이 물질특허의 만료일인 내년 4월 전에 내려지느냐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내년 4월 전까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포시가 후발의약품을 다른 제네릭사보다 하루라도 먼저 단독 출시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패소하거나 혹은 내년 4월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경우 동아에스티의 후발의약품 단독 조기출시 기회는 사라진다. 이땐 또 다른 물질특허의 극복에 성공,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나머지 14개 업체에게 제네릭 조기출시 기회가 돌아간다. ◆대법원 판결시기 따라 제네릭 14개사 시장 선점할 수도 이처럼 경우의 수가 복잡한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물질특허를 이중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2023년 4월 7일 만료)'와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2024년 1월 8일 만료)'으로 2개 물질특허를 등록했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운 2024년 1월 만료 특허에 먼저 도전했다. 경동제약·국제약품·대원제약·동화약품·보령제약·삼진제약·신일제약·알보젠코리아·영진약품·일동제약·제일약품·종근당·한화제약 등 14개 사는 1·2심에서 모두 승리,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 특허는 아스트라제네카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역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은 2023년 4월 첫 번째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426억원이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는 369억원이다. 합계 약 800억원의 대형 시장에 첫 후발약을 출시하는 업체가 동아에스티냐, 아니면 나머지 14개 업체냐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다. ◆프로드럭 전략 꺼낸 동아에스티…1·2심서 엇갈린 판단 동아에스티는 2018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포시가의 첫 번째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그러나 환자가 복용한 뒤 체내에 들어가면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프로드럭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선 동아에스티가, 2심에선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웃었다.2022-03-07 06:18:56김진구 -
460억 당뇨약 가브스 특허만료…제네릭사 13곳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가 4일 만료된다.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들은 5일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선다. 향후 460억원 규모 빌다글립틴 성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선 오리지널사를 포함해 총 14개 업체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 가브스의 물질특허가 이날 만료된다. 기존에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물질특허 만료를 기다리던 업체들의 가브스·가브스메트 제네릭 발매가 5일부터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경보제약·대웅바이오·동구바이오제약·라이트팜텍·마더스제약·삼진제약·제뉴원사이언스·지엘파마·한국유나이티드제약·화이트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앞서 안국약품·안국뉴팜·한미약품이 먼저 제네릭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안국약품·한미약품 등은 노바티스와 대법원까지 가는 특허분쟁 끝에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안국약품·한미약품은 지난 1월 9일 제네릭을 발매했다. 향후 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제네릭이 오리지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가브스의 원외처방액은 86억원, 가브스메트의 처방액은 380억원이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는 첫 번째 제네릭 출시인 만큼, 처방 현장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제네릭사들은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안국약품·안국뉴팜·한미약품은 2개월 먼저 시장에 진입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오리지널과 동일한 용량의 제품을 모두 발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리지널과 적극적인 스위칭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보제약도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용량 제품을 모두 발매하며 추격을 예고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단일제 대신 복합제 1종의 판매에 우선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삼진제약은 가브스메트 50/500mg 용량 제품을 우선 출시키로 결정했다. 이후 단일제까지 발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화이트생명과학·마더스제약·대웅바이오·라이트팜텍·지엘파마·제뉴원사이언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9개 업체는 단일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 동구바이오제약·화이트생명과학·마더스제약·대웅바이오·라이트팜텍은 저렴한 약가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가브스 제네릭의 보험등재가를 동일 성분 최저가인 204원으로 책정했다. 오리지널(314원) 대비 65% 수준이다.2022-03-04 12:10:13김진구 -
콜린 환수협상명령 소송 2라운드 돌입...반전 가능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 중 종근당그룹이 항소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처분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각하 판결이 나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종근당그룹이 청구했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을 제외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항소심에는 추가로 10여 곳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에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손실로 이어지는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은 “환수협상 명령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로 특정 의무 부담을 명령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은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협상명령 자체만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협상명령은 복지부 장관이 하급행정기관인 건보공단에 내린 명령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에서 중간단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제제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공단 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합의 내용은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만으로 즉각 환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렬시 해당 약제의 급여삭제라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협상명령이 처분에 해당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거부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았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협상요구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협상요구는 제약사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인 ‘하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보낸 협상 안내서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취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마감일 전에 급여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협상요구에 응하거나 합의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내렸다. “협상요구는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의 제안에 불과하고 제약사들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정돼있지 않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건보공단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면서 “항소심에서 협상명령이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관철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2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때도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1차명령과 마찬가지로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한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이탈한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2-03-04 06:20:25천승현 -
고덱스·닛셀·펜넬은 '오미자 합성' 같은 계열 의약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트리온제약 블록버스터의약품 고덱스캡슐이 급여재평가 목록에 포함되며, 동일 주성분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와 시장 포지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고덱스의 주성분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25mg으로 유사 제품군으로는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이 대표적이다. BDD는 1982년 중국 LIU가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약품공전에 등재된 오미자 유효·지표성분을 표준화하고 합성한 물질로 평가된다. 고덱스·닛셀·펜넬의 주성분인 BDD는 항산화작용을 통해 간 염증수치인 GPT를 빠르게 낮추며, ALT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투약 중단시 ALT가 재상승하는 리바운딩현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 BDD 단일성분을 국내에 처음 론칭한 기업은 태림제약으로 2005년 파마킹으로 사명을 개칭했다. 식약처에 등록된 닛셀정의 허가시점은 1990년 7월로, 해당 제품의 호평이 이어지자 파마킹은 1995년 11월에 펜넬캡슐을 출시하며 선풍적인 인기 몰이에 성공했다. 펜넬캡슐은 BDD에 마늘유 50mg을 추가한 복합제로 단일제 닛셀정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에 효과가 있다. 마늘유란 마늘에 소량 존재하는 알리신을 추출해 만든 기름이다. 알리신은 강한 살균·항균 작용이 특징이며, 혈액순환·소화 촉진 및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뇨병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업계에 따르면 전성기 당시 닛셀정·펜넬캡슐의 최고 매출은 2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파마킹의 주력 품목이었다. 2016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자진 탈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이슈로 영업·마케팅 활동이 위축된 점도 외형하락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다양한 내외부 변수로 과거의 영광은 아니지만 닛셀정·펜넬캡슐 두 제품 모두 시장에서 영향력과 명맥은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 닛셀정·펜넬캡슐의 지난해 실적은 2억7000만원·59억원 정도로 관련 제품군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2000년 1월 허가를 획득한 고덱스캡슐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25mg를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500μg, 시아노코발라민 125μg, 아데닌염산염 2.5mg, 피리독신염산염 25mg, 항독성간장엑스 12.5mg, 오로트산카르니틴 150mg이 함유된 복합제로 지난해 5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덱스캡슐은 혈액검사를 통해 AST·ALT 수치가 60U/L 이상 또는 40~60U/L 상태가 3개월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고덱스캡슐의 보험약가는 371원에 등재돼 있으며, 닛셀정·펜넬캡슐은 144·312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덱스캡슐의 약가삭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434원, 2011년 433원, 2016년 431원, 2016년 422원, 2017년 413원, 2018년 402원, 2019년 388원, 2020년 376원, 2021년 371원 등 8번의 인하절차를 거쳤다. 닛셀정은 1999년 338원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1일 기준 57% 가량 인하된 144원에 등재돼 있고, 펜넬캡슐은 론칭 초기 450원에서 30% 삭감된 312원의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 랜딩 시점은 3개 제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성분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동안 약가인하 폭은 고덱스캡슐이 14%로 가장 낮다.2022-03-02 06:27:24노병철 -
동아제약은 왜 동아에스티에 상표권 분쟁 제기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제약이 계열사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개 상표권 분쟁은 경쟁업체 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두 회사가 상표분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선 두 회사가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상대 상표권 분쟁 연이어 승리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상표취소 심판에서 최근 잇달아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은 자사 의약품의 발매와 관련이 있다. 동아제약은 2020년 7월과 8월 연이어 여드름치료제 '애크논크림'과 파모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위장약 '애시컨정'을 발매했다. 두 제품의 출시를 전후로 동아제약은 '애크논'과 '애시컨'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다. 이미 등록된 '에크난'과 '애시콘'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거절의 이유가 된 상표는 동아에스티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동아제약은 2021년 6월 특허심판원에 동아에스티가 보유한 두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8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며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가 상표를 등록한 지 3년이 넘도록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심결했다. 이 심결 이후 동아제약은 기존에 출원했던 '애크논'과 '애시컨' 상표의 재등록을 추진 중이다. ◆상표권 양도 대신 법적절차 정식으로 밟은 이유는 흥미로운 점은 동아제약이 '상표권 양도·양수'라는 편한 길을 놔두고 상표권 분쟁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상표권은 개인간 거래에선 무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간 거래에선 해당 상표의 가치를 측정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지주회사를 두고 있는 관계사 간 상표권 양도·양수는 '내부자 거래'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동아제약이 적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고 상표권을 양수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양도·양수가 훨씬 쉬운 길이긴 하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상황을 두고 제값보다 싼 가격에 상표권을 양도·양수했다고 문제 삼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아에스티가 해당 상표를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공정하게 제값을 매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아제약 입장에선 제값을 주고 상표권을 양수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어려워, 양도·양수 대신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2-03-02 06:19:44김진구 -
고덱스 재평가 확정, 단일·복합제 시장 판도변화 올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500억원대 매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이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성분의 단일·복합제 시장 판도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주요 제품군은 고덱스를 포함해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 등을 들 수 있다. 고덱스캡슐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25mg를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500μg, 시아노코발라민 125μg, 아데닌염산염 2.5mg, 피리독신염산염 25mg, 항독성간장엑스 12.5mg, 오로트산카르니틴 150mg이 함유된 복합제로 관련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은 각각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단일·복합제로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에 효능효과를 나타낸다. 고덱스의 적응증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다. 고덱스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특허 장벽 및 부성분의 생동시험 데이터 도출 어려움 등을 무기로 사실상 관련 시장을 독점하며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덱스의 최근 5년(2017~2021년) 실적은 각각 304억·421억·447억·491억·538억원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2022년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약가 삭감 위기에 처했다. 문헌정보·임상자료를 기반한 효능효과 증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특허 존속'을 평가기준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행정예고의 적용 유무가 고덱스 약가 삭감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덱스의 현재 보험약가는 371원이며, 경쟁 약물군으로 포함할 수 있는 닛셀과 펜넬은 각각180·330원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방의사의 진료 패턴과 판단에 따라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성분 제품 스위치 변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시장 1세대 약물로 평가받고 있는 닛셀과 펜넬이 과거의 매출 호실적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닛셀의 최근 5년 간 외형은 2억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펜넬은 60억원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닛셀정 주성분 단일제 리딩 제품은 대웅바이오 디디셀정으로 최근 3년(2019~2021) 간 8억~10억원 실적을 보이고 있고, 경동제약 리헬정은 7억원 안팎이다. 닛셀정은 지난해 기준, 단일제 주성분 6위에 랭크돼 있고, 매출 3~15위권 제품은 1억~3억원 수준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단일제는 총 23개 정도의 제품이 경합을 벌이며, 4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022-02-28 06:25:17노병철 -
미라티, KRAS 항암제 美허가 늦춰져...더 달아나는 암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KRAS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암젠과 미라티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 중반을 기대했던 미라티의 신약 허가 시기가 연말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암젠은 1년 6개월간 시장을 독점하면서 올해 3상 첫 데이터 확보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라티 테라퓨틱스의 KRAS 표적항암 신약 '아다그라십'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소식은 미라티에 악재로 작용했다. 당초 미라티는 오는 2분기 아다그라십 승인을 목표했기 때문이다. 미라티는 지난해 12월 FDA에 아다그라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우선 심사(Priority Review)를 통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최초의 KRAS 표적항암제를 허가받은 암젠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FDA는 아다그라십을 '우선 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Standard review)'로 접수했다. 일반 심사는 통상적으로 약 10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우선 심사를 받으면 그 기간이 6개월 이하로 크게 단축된다. 실제 암젠의 KRAS 표적 신약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는 지난해 2월 우선 심사로 접수돼 가속 승인(조건부 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개월 남짓이었다. 반면 일반 심사 트랙으로 가게 된 아다그라십은 1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KRAS 표적항암제 개발은 처음 종양 유전자를 발견한 지 약 40년 만에 이뤄졌다. 암젠과 미라티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루마크라스와 아다그라십은 타깃 변이, 적응증 등 유사점이 많다. KRAS 유형 중 G12C 변이를 타깃하며, 첫 허가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이다. 양사는 자체 개발하거나 공동 연구로 확보한 다른 기전의 물질로 병용 임상도 실시하고 있다. 미라티는 '퍼스트 무버'를 차지한 암젠을 따라잡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암젠이 정식 승인을 위한 3상 확증 임상에 총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가 정식 승인을 받으면 후속 약제는 조건부 허가 길이 막힌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라티의 데이비드 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아다그라십을 출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2분기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지정도 받았던 아다그라십이 일반 심사로 접수된 데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암젠의 루마크라스가 시장에 출시된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루마크라스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FDA가 아다그라십을 빠르게 심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암젠은 올해 하반기 확증 임상인 루마크라스 3상 CodeBreak-200 연구의 첫 결과를 얻을 예정이어서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2-02-19 06:17:20정새임 -
면역항암제 끝없는 진화…적응증 확대 승인 이어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국내 적응증 확대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 기전이지만 각기 다른 적응증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옵디보는 2개의 수술 후 보조요법과 3개의 병용요법 적응증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화학방사선요법(CRT)을 받고 완전절제술을 시행 후 잔류 병리학적 질환을 동반한 식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암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과 '근치절제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근육 침습성 방광암(MIBC)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이다. 아울러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과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잔티닙과의 병용요법'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및 이리노테칸 치료 후 재발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Msmatch repair deficient, dMMR)이 있는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 치료에 여보이(이필리무맙)와 병용요법'도 추가했다. 이로써 옵디보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악성 흉막중피종, 신세포암,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두경부편평세포암, 요로상피세포암,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식도암, 직결장암 등에서 단독 혹은 다른 치료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키트루다의 경우 '렌비마(렌바티닙)' 병용요법을 통해 신세포암과 자궁내막암 영역에 진출했다. 이번 신세포암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한 허가는 3상 임상인 CLEAR 연구(KEYNOTE-581/Study 307)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CLEAR 연구에서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법인 수니티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및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수니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61%, 사망 위험은 34% 감소시켰다.2022-02-19 06:15:23어윤호 -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물질특허' 소송 2심서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 2심 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승리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후발의약품 단독 조기출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던 '프로드럭 전략'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7일 특허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1심 심결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이 분쟁에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허법원은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프로드럭(제품명 다파프로)이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원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에스티의 후발의약품 조기출시 전략에도 먹구름이 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판결에서 승리할 경우 포시가 후발의약품을 단독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패소하면서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3년 4월 7일 이후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프로드럭 전략도 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그간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물질특허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기대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그러나 환자가 복용한 뒤 체내에 들어가면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이 특허소송은 프로드럭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프로드럭을 기존 물질을 일부 개량한 약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022-02-17 14:25:45김진구 -
암젠 '루마크라스' 국내 허가…첫 KRAS 표적항암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암젠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RAS G12C 변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 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루마크라스는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루마크라스는 KRAS G12C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최초의 표적 치료제다. KRAS는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여러 암종에서 발견되는 주요 종양 유전자 중 하나다.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전체 유전자 변이의 약 25%를 차지한다. 아시아 환자에서는 EGFR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변이 유전자로 알려졌다. KRAS G12C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표준 치료법에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폐암 환자 대비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치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여 왔다. 루마크라스는 폐암 발생에 관여하는 KRAS G12C 돌연변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KRAS G12C 돌연변이 단백질을 비활성 상태로 고정해 정상 KRAS 유전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발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이번 식약처 허가는 KRAS G12C 변이가 확인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CodeBreaK100 2상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이전에 진행한 항암화학요법 혹은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 재발한 상태였다. 임상 결과 완전관해 및 부분관해를 포함한 객관적 반응률(ORR)은 36%였다. 루마크라스 환자군의 82.3%에서 종양 수축이 관찰됐으며, 반응을 보인 전체 환자의 최대 종양 수축률 중앙값은 60%로 일관되게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새로운 치료 옵션의 발굴이 절실했던 분야로, 환자의 대부분이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균 무진행생존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데다 다른 유전자 변이와 달리 표적 치료제가 없었던 치료 영역"이라며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 최초의 표적치료제인 루마크라스의 국내 허가는 환자와 임상 현장 모두가 매우 기다려온 소식으로, 임상 시험에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만큼 현장에 도입되면 환자들의 예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2-02-15 09:21:07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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