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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 조건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 또는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피부·미용·성형·임플란트·건강검진 등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마찰이 적은 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열악한 제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현재 BTL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 및 첨단장비 보강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 부터 제주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공무원들과 제주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근민 지사의 소위 ‘제주 한정’ 요구안을 들고 중앙정부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박 행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지난 3월 4일과 7일에는 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 3인이 총리 면담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제주 영리병원 분리 처리 요구를 내걸었으나, 사실은 우근민 지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의 수용을 압박하는 공식적인 대담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두 번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거부로 조건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3월 8-9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상정이 이루어지기 직전 상황까지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는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가 중앙정부가 제주도 지사의 3가지 조건부 요구안을 수용하였다는 것과 현재 중앙정부와 세부 논의를 조율하고 있으며,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확답을 주었다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영리병원을 최소 4-5년 제주에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수용했는데,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을 최소 4-5년 제주에 한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병원을 4-5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적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제주 한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 전국화를 정치적으로 승인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일 따름이다. 둘째, 영리병원 진료 대상을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성형, 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또한 법안에 담을 지 또는 이를 조례로 위임할 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자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안에 담을 지 조례로 위임할 지의 중요한 문제 이외에도 건강검진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심상치 않다. 건강검진은 모든 진료과목의 개설 허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진이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 및 치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영리병원 개설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크게 염려할 것 없다는 구실로 삼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부분인데, 조만간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1천억 원 규모로 제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추정해보면 이미 BTL 방식으로 확정된 400억 원 규모의 서귀포의료원 신축 이전을 재정 지원으로 돌리고, 기존에 지속되던 제주 공공의료 예산지원 내용 수년치를 대거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정리될 듯하다. 중앙정부가 확답을 주었다는 ‘제주 한정’ 요구를 정리해보면, 기존 법안의 내용을 견지하면서도 영리병원 통과를 위한 명분을 주고, 기존 중앙정부의 제주 공공의료 예산 지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포장하여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 여론을 환기키시면서, 그 동안 공식적으로는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하던 민주당에게 동의할 명분을 주어 국회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방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처리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처리를 원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의료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연간 총 진료비 40조 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를 탐내는 보험회사, 영리병원을 계기로 의료공급 부분에 뛰어들어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기업과 자본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의료산업 팽창과정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기반을 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료·법률·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왔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의료산업 선진화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산업의 팽창은 보험을 매개로 금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의료사고를 고리로 법조 시장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탓이다. 최소한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어볼 사안이 하나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의료산업 확대 과정의 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메디케어’ 제도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였고, 65세 미만 인구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70-8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하는 의료제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건이 좋은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0년 이상 소득의 2% 수준의 메디케어 세금 납부 실적만 있으면 65세가 넘어서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고용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70-80년대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일부 유색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보장 수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국가재정과 기업이 부담하기에 너무나도 그 부담이 높아 지속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최소한 이러한 제도적 틀이 유지되었기에 국민적 저항 없이 미국의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혹시, 의료산업 육성을 주창하는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주장이나 민주당마저 수용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에 대해 현 정부는 수십조 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업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단히 인색하다. 그렇다면 의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산업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추가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일까? 남은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가계에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지불 능력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미국과 같은 방식의 의료산업 육성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 방식이 그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현실을 놓고 볼 때, 직접서비스 분야의 의료 인력을 OECD 주요 국가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해도 40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3분 진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을 버텨나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의 노동 조건 또한 개선되어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재원 확보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방식을 따르면 된다. 이 길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아니겠는가?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히 제주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한국 의료제도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이면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서비스산업 육성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이다. 제주 영리병원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떠밀려 제주 영리병원 통과에 매진하고 있는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 2012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 또한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의료의 운명과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2011-03-28 14:23:40데일리팜 -
제약산업육성법의 함의(含意)지난 2008년 11월 제약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제약산업육성법)'이 그것이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그 외 2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은 10인의 국회의원만 참여하면 법안의 제안 설립요건을 감안한다면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제정입법으로 이례적이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논의와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중에 최초 입법발의되었던 중요한 조항인 기금설치등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이며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한미FTA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32개 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차로 기획재정부 및 복지부를 중심으로 8개 정부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은 환영할 사안이나 매번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약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제약산업이 전체 GDP대비 1.4%정도로 아주 미비하지만, 제약산업은 신종플루사태와 같이 국민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들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원으로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하기에는 여러므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제약산업은 타산업에서 비해서 가치사슬(Value chain)이 매우 복잡하고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금번 입법화된 제약산업육성법은 국가적인 발전과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가치실현을 위해 법적인 산업발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대책수립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입법화 과정중에 삭제된 기금설치와 같은 재원확보를 위한 지원대책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약산업육성법은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고,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분야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발전과 제약 주권(主權)확보를 위해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으로 인정될 것이다.2011-03-11 06:24:32데일리팜 -
사이버연수센터 설립의 필요성사회가 요구하는 약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약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대 6년제 신커리큘럼에 대응하는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연수교육은 약사 자질향상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연수교육을 통해 함양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구체적 실천과정이기도 하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약사연수교육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신커리큠럼에 대응하는 연수교과목 개편, 연수교육 시간의 확대,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과 확산, 연수교육 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수요자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의 구축과제는 약사연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무척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 연수교육의 포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A 교육센터’(edu.kma.org)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의협의 KMA 교육센터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회원이 온라인으로 연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회원은 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검색, 관심교육 정보 열람, 실시간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이수내역서 온라인 발급, e뉴스레터 수신 등의 연수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국병원약사회도 이미 사이버연수원(www.kshpce.or.kr)을 운영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도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간호사 연수교육의 대부분을 소화시키기고 있다. 2009년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를 희망하는 회원이 전체응답자의 41.9%를 차지하였고, 사이버 연수교육으로만 연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회원의 응답비율 (11%)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회원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종전의 집체교육과 더불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사회는 의협,한국병원약사회, 간호사협회의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와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듯이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사이버 연수센터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약대 6년제 시대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김구 현 집행부에서 약사 연수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2011-02-17 06:33:01데일리팜 -
무상의료는 가능하다-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이제 그 실현방안을 두고 토론할 때다- 금년 1월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보고자료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그간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한 점에서 의미있는 전진이다. 또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써 무상의료 의제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단계적 실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방침이 여전히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실질적 무상의료’정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토론과 논의과정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확실한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이 일제히 ‘무상의료’ 의제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연일 공격하고 있다. 외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일부만 시도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일 뿐이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안의 문제점은 ‘복지포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개혁대상이 불분명한 점이다. 첫째. 민주당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남겨두어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행위별 수가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 재정조달방법에서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30%로 확대하고 추가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려고 하는 방식에 찬성한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기업부담을 올리는 것이 옳다. 현재 노동자:기업부담이 5:5 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4:6정도로만 바꿔도 건보재정이 늘어난다. 기업이 4:6보다 더 부담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은 3:6 이고, 프랑스도 6:13 정도 된다. 국고 30% 지원과 4:6으로의 전환만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은 35% 가량증가한다. 건보재정을 작년기준 34.9조라고 하면 12.2조가 증가하여, 민주당이 말한 8조를 훨씬 넘어선다. 셋째 ‘실질적 무상의료’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비는 90%를 보장하지만 외래치료비는 여전히 그 보장성을 높이지 않은 민주당 정책은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전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시절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80%확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다.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야 말로 ‘무상의료’를 실현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무상의료’는 이미 OECD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2011-01-31 06:21:56데일리팜 -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근본 해법은?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원래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의료공급자단체까지 반대하자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대형병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두배까지 인상하고 의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그 해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환자들이 집에서 가깝고 대기시간도 짧고 병원비도 저렴한 동네의원을 놓아두고 대형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비가 저렴해서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진찰료가 100%이고, 진료비는 60%이고 약제비는 30%이다. 여기에 선택진료비(특진료)를 20~10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도 환자에게 대형병원 치료비는 충분히 부담스럽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실제 이유는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대형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고, 암 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의료사고 날까봐 치료를 꺼리니까 대형병원을 가는 것이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근본 해법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네의원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현대형 고가장비 등을 갖춘 대형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나름의 단점이 있다. 우선, 집에서 거리가 멀다. 진료 예약을 위해서는 적게는 몇 일, 많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3분 진료를 위해 몇 시간을 진료실 복도에서 대기해야 한다. 진찰료, 진료비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러한 대형병원의 단점을 역이용해 동네의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반전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은 집에서 가깝고 진료도 당일 가능하고 대기시간도 짧다. 진료비도 대형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3분 진료을 극복하면 된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대형병원을 습관적으로 찾는 단순 경증환자의 상당수를 동네의원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약값 인상을 통해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전달체계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외래 약제비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면 부자나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가난한 환자나 중증·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권만 제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첫 번째 해법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해법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 경증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다.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네의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인센티브)과 함께 감독(디센티브)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선택의원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의원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받아 관리하면 수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거나 만성질환 관리비용을 더 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원의 입원진료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어 외래진료에 주력하도록 디센티브도 가할 필요도 있다. 2001년 9.2% 정도였던 의원의 입원 구성비가 2009년도에 13.1%로 확대되고 있고 이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단순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즉,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 증가는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시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된 후에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때 동원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환자의 희생으로 동네의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011-01-27 06:44:46데일리팜 -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대부분의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재고는 극히 일부의 문전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청구액의 약 3~4배 선이다. 여기에 의약품의 보험 청구는 매월 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과 청구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은 청구 후 평균 20일이 되어 사입기간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약 30일의 회전일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약국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보유 재고가 월 사용량의 약 3.5배 즉 105일의 회전일이 필요해 결국 135일 정도의 회전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개국가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자금 압박에서 비롯된다. 약국에서 사용된 처방의약품 대금이 회수되는데 평균 135일 정도가 필요한 데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요구하는 회전일은 30일에서 90일 정도가 된다. 때문에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한 약국은 할부 카드를 이용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수혜는 개국가만은 아니다. 유통업체와 제약사도 회전일 단축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어 결국에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라 했다가 또 아니라 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발행한 카드회사들은 약사법 시행령위반이라는 공문까지 보내며, 할부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고 이 통보는 아직도 유효하다. 왜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라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는가?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는가? 또 신용카드의 사용을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가맹점의 수수료 1.5%~3.6%의 범위를 넘어 가맹점에 추가부담을 지운 뒤에 사용자에게 검은 돈을 주었는가? 그런 경우가 없었음에도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권장한 의약품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었던 카드사나 사용했던 약사 모두가 범법 행위를 했던 것인가? 이 파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동안 3개월 결제를 하던 약국에, 갑자기 막아선 일시불 결제는 연간 유통되는 의약품 규모를 약 8~9조 원으로 볼 때 조 단위의 추가 금액을 개국가에 필요로 할 것이며,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개국가는 자금 흐름의 왜곡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다. 이 여파는 유통가와 제약사에 미치게 되어 약 2개월 정도 자금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모두가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이 지난 10년 간 누린 것은 무엇인가?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간 약국의 증가율은 7.9% 약 1500여 곳이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의 10%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누구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은 94.4% 의원은 38.8%증가 했다. 개국약사의 수입은 통계상 월6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개원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개업 시 필요한 투자액은 최소한 2~3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정도이지만 개국약사의 근무시간은 연 3200시간이며, 그중 약 1000여 시간은 시간외 근무(야간 휴일 등) 시간인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가? 개국약사도 이러한데, 전체 종사인원들은 어떠했는가? 근무 인원 통계를 살펴보자. 10년 사이에 다른 직업군의 종사자는 눈에 띠게 늘었으나, 약국가에 유입된 약사의 숫자는 미미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국약사와 약국에 근무하는 종사약사가 많은 것을 누렸다면, 다른 직종에서 약사에게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10년 사이에 배출된 약사의 80%이상이 다른 직종에 갔을까? 지금도 정부는 개국약사를 향해서 부정적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동안 많이 누렸으니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팔라하고 정상적 카드거래까지 검은 거래로 폄하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2011-01-24 06:30:04데일리팜 -
일반약 슈퍼판매 이렇게 대응하자경실련의 지속적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언급을 기화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등 여러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요구가 거세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이슈화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 급진전을 맞아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등 국민을 설득시킬 종합적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을 재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하는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한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에는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와 규범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문제소지가 있는 정책의 실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요구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대내적 자기혁신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무이행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반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주장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반박하여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의 부당성은 근대 의약품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형성되고 지켜온 의약 법률과 보건가치 및 사회질서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있다. 구체적 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의약품의 안전대책의 강화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의약품이 약국 이외에서의 판매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의약품의 안전대책 강화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어야 한다. 2) 헌법 제 36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보장을 통해서 보호되고 실현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원칙하에 최소 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로 실행되어야 한다. 비록 다수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일부가 의약품 안전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건 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소아, 노인, 청소년 등 의약정보 취약계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환자, 그 외 의약학적 치료를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은 잘못된 정보적용과 약물과 질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슈퍼판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 우리는 과거의 약화사고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의약품에 관한 제 규제는 과거의 약화사고 등을 교훈으로 순차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규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안전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국민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5)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은 상태로 이를 교훈삼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7) 의약품은 질병이나 건강 피해 시에 사용되어 지는 물질로서 본래 소비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어서 의약품의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의견은 의약품의 본질을 오인한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1999년에 15개 약효군에 대해서 의약품으로부터 의약외품에의 분류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의 매상은 증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의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8)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의 상주가 의무 지워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조치이며 일부 약국에서 법률위반(카운터 의약품 판매 등)의 실태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은 법치국가로서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현행의 약사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회는 위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1)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안전성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여야 한다. 2)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 운영체제를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장약, 진경제, 사후피임약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의약품 재분류가 사회 공론화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국민 설득이 필요함을 직시하여 지금부터라도 저비용-고효율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방어적 수준에서 즉흥적으로 주장하는 의약품 재분류 요구로는 사회적 의제형성은 어렵다. 4) 소비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판매 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약지도 충실화 뿐 아니라 의약품의 진열, 구색, 가격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선택권 행사와 약사의 조언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의약품 판매 관리 방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5) 의약품 구입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고객의 응대와 상담 체제의 충실을 위해서 "약사님께 물어 보세요"라는 복약지도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DUR 대상에 처방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2011-01-17 06:31:48데일리팜 -
과연 약사는 잠재적 범죄집단인가?2010년 11월! 분업 10년의 역사 중 가장 핫이슈라고 할 만한 쌍벌죄가 시행됐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주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제는 주고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단절하여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 제도는 아마도 분업만큼이나 의약업계에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쌍벌죄가 초안으로 나오던 시절에는 대부분 쌍벌죄의 법제화를 점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과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 법이 통과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의 추상같은 집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제만이 남았을 뿐이다. 과거와 현재의 약국 VS 유통 거래 형태 필자가 97년도 팜스넷(現)의 전신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모델을 만들던 시절 도매상 과표 50%를 받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특성상 투명성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고 밀어부쳤더니 실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보았고 주위 약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 분업 이후 10년 동안 의약품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는 99%이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제기한은 과거 200일이 넘는 회전기일에서 제약이나 유통은 최단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호전 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제방식 역시 과거 어음이나 가계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카드 혹은 현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팜스넷(의약품전자상거래)의 카드결제도입과 박카스로 대표되는 제약사의의 카드 결제로 인한 투명성은 날로 갈수록 확대되어 근래의 약국의 의약품 거래에서 카드결제비중은 70%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더구나 쌍벌죄의 도입으로 금융비용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결제를 강제화하다시피하면서 카드 결제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카드(신용·체크)결제로 인한 리스크의 이동 카드 결제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거래 내역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다. 즉, 투명성이 100%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용부분을 누가 책임지는냐에 달려있다. 즉 과거 90일 회전이라고 할 때 제약이나 유통이 90일간의 신용위험부담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카드사와 약국간의 거래로 종결되어 결국 약국이 리스크를 모두 갖는 형태를 의미 한다. 약국이 카드 결제를 하면 체크카드의 경우 바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지고, 신용카드의 경우 제약이나 유통은 보통 2일에서 7일이면 대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그것으로 제약이나 유통은 의약품 대금의 부실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종결시킨다는 결론이다. 약국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불치 못하면 그것은 약국이 연체 이자를 내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지는 구도라는 것이다. 역차별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이번 쌍벌죄 내용 중에 금융비용 할인의 핵심은 90일 회전을 최대로 하고 제품도착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0.6%의 예대 금리 기준의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 전제가 카드 결제이며 그 카드 마일리지는 구매전용카드 기준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카드결제로 인한 부분을 짚어 보면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구매전용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구매 전용이라 함은 일반 신용카드기능이 붙어 있지 않은 카드를 의미 한다.(일반 타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가맹점만 사용가능) 만일 구매전용이 위의 내용이라면 현재 약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의 대부분은 구매전용카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일리지 부분은 약사법의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약사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하여 카드 추가마일리지 혹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복지부의 제한 조치는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약사들을 역차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약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의약품거래에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적용하는 카드사가 자체 제공하는 추가 마일리지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약사들을 궁극적으로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무이자 할부서비스 혹은 추가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카드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약사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매 한다고 예외없이 역차별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집에 불 지르는 꼴이 아닌가? 제약·유통 제휴카드? 또하나 최근 개국가에 제약사나 유통에서 제시 하는 제휴카드의 문제를 짚어 보자. 특정 제약사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카드 발급을 종용 하는 일이 제법있다. 이 카드를 만들어야 거래가 된다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카드 마일리지 및 금융비용 할인을 준다는 내용들이 주류이다. 하지만 이 카드들을 상세히 뜯어서 관찰 해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말일 날 결제하면 50일후에 통장에서 인출 된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일로부터 최장 45일후에 통장 잔고에서 결제”가 이루어 진다. 불과 '5일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카드 결제일과 통장이체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물론 제약이나 유통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2~2.8%정도이고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0.7%-1.5% 정도이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면 약국당 최소 제휴 카드를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업체마다 전부 제휴 카드를 만들어 올테니까! 결국, 결제시에 약국장은 수십장의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해야 하는 지경이 올것이다. 왜 약사는 수십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할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자유로이 하는데 반해 약사는 거래를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어야만 한단 말인가? 반대로, 약국에서 환자들이 내미는 카드를 가려서 받거나 제휴카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유 하는가? 심지어 외국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4%이상에 대금 또한 30일정도 후에나 입금이 되지만 해당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돼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소매업은 마진폭이 크므로 수수료가 문제없고 제약이나 유통은 마진율이 적으니 수수료 문제로 제휴 카드를 만들어 종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구나 그동안 도매는 결제할인(백마진)이라는 명목으로 3~5%의 할인금액을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쌍벌죄가 시행 되면서 최소 1.2-3.2%의 추가수익이 발생 한다는 결론이다. 카드 수수료는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임을 감안 한다면 도매는 손해 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 틈을 타 상생 운운 하면서 고객의 목을 죄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된다. 정말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정을 오픈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작금의 과정들은 분명 역차별이다. 상생을 위한 대안 지금 카드 업계는 쌍벌죄 시행 이후 8조 이상의 의약품결제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생각 하고 치열한 선점전쟁을 벌이고 있다. s카드나 h카드의 경우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시장을 들어 올 생각이다. 특히 s카드의 경우 모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이오 산업을 천명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라도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제약이나 유통은 그들에게 통합적인 의약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나 카드한도증액 등으로 약국과의 상생 구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뛰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위해가 되는 형국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또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현 제도의 상세한 Q&A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적시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 하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루 빨리 제시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리 해주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책상에서 머리 굴려 만들어 내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당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관철해야 하는 것들과 시장에 맡겨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촉구 한다. 그리고 쌍벌죄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의약사가 예비범죄인은 아니지 않은가?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약사들에게 벌어질 범죄를 미리 차단할 것처럼 예단하고 차단 하면서 발생 하는 역차별과 오류는 준엄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권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 된다. 마치는 말 이제 약국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99%이상 오픈됐다. 이제 받는 금융비용조차 100% 오픈 되었고 이미 공급자 내역 보고를 통한 의약품의 데이터는 정부 손에서 쥐어져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결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관한한 대한민국 소매 업종에서 최상급이 아닌가 싶다. 결국 탈세가 아닌 절세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법이 정한 바는 철저히 지키면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적절한 자신에 맞는 카드 선택과 절세 수단을 찾아내어 경영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투명성을 요구 받고 확보 한 만큼 약국의 약국장은 더 이상 범법자도 아니고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예비범죄자도 아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허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그저 관철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이제 그만 되었으면 한다. 쌍벌죄 시행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은 약국의 약사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의약품을 둘러싼 제약,유통 그리고 정부 모두의 몫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1-01-10 06:30:19데일리팜 -
필수예방접종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한나라당과 정부의 졸속 예산 심의가 결국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 A형간염 백신비용 예산 등 예방접종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탄할 일이다. 필수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맞혀야 하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합의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 A형간염 백신 예산 62억 등 400억의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였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 그 와중에도 소위 ‘형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들은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절반이상의 아이들이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병의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아직 산후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태어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건소까지 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은 1988년, 일본은 199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접종률은 70%수준이나 질병퇴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OECD국가 수준의 접종률인 95%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필수예방접종 및 A형간염 예산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예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예산과 A형간염 백신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0-12-23 06:35:23데일리팜 -
한미 FTA 재협상, 약값 상승만 가져올 것굴욕협상,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로 윈-윈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유예와 쇠고기 시장개방 방어와 더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3년 유예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허가-특허 3년 유예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인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실상 도입되면 안되는 제도이다.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제너릭 약의 출시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의 접근권을 저해하고 의약품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한미FTA 타결당시에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2007년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당시 신통상 정책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의약품 접근권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진행하였던 FTA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최근 타결된 한-EU FTA 협상에서는 EU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하여 아예 협상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것이다. 3년 유예가 큰 성과인것처럼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소조항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007년 타결당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입장이 바뀐 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중요한 성과로 내기 위해서 2007년 당시에 제약협회에서 내놓았던 피해추계액을 과대추계하였다고 무시하였던 정부가 지금와서는 제약협회의 손해추계를 인용하여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항은 손도 대지 못한채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3년 유예한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 유예로 인하여 허가와 보험등재의 신속절차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은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신약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의약품의 접근권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분명하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된지도 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30%이고 증가율도 여전히 OECD국가 평균 2배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특허약에 대한 존중과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등 조항들은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도 약값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값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2007년의 불합리했던 협상 내용에 비추어 나아진 것은 전혀없다. 그리고 결국 이대로 간다면 약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러한 한미FTA를 그냥 비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2010-12-09 06:30: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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