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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자발적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불법적으로 소위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중 형사 처벌로는 소위 쌍벌제에 의한 처벌 외에 형법상 배임수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의사의 경우)와 배임증재죄(제약회사 임원 등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를 말한다. 의사와 제약회사 임원의 배임수증죄에 대하여 작년 8월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약사법 상 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용역을 받은 의사들이 1400만원, 3000만원의 PMS 용역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사들은 배임수재죄, 제약회사 임원들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와 회식비를 지원한 데 대하여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고 그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글에서는 PMS 부분에만 집중하여 분석하려 한다. 사건의 개요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공급하는 A 회사 등의 임원들은 영업사원에게 지시하여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에게 자발적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의사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의사 1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고 선물, 회식비, 골프비용으로 75만원 상당을 6회에 걸쳐 지원받았다. 의사 2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2회에 걸쳐 1434만원을 받았고 골프비용 및 골프연습장 이용대금으로 695,875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자발적 PMS로 제약회사에서 받은 돈과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부분은 유죄가 맞지만 이 사건 PMS 용역 부분은 배임수증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가. PMS의 필요성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PMS에 포함된다.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라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 등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감시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상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PMS는 필요하다. 나.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의 판단 기준 하지만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 경우 이는 더 이상 적법한 PMS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준 자나 받은 의사는 배임수증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와 의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를 별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PMS 용역 개개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PMS 용역의 의뢰자인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들을 살펴서 그 PMS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① PMS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그 연구가 필요한가? ② 조사 증례 수 및 증례 보고서가 연구목 적에 부합한가? ③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 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④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⑤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⑥ PMS의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는가? (2) 의사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의사 입장에서 PMS 용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PMS 연구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② PMS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③ PMS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적정한가? 다.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PMS 용역에 대하여 1심에서는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PMS로 보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PMS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제약회사 임원과 의사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PMS가 무죄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조영제에 대한 것으로 그 특성상 PMS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한국제약협회가 채택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살핀 여러 고려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PMS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대법원이 PMS 용역이 불법적인 리베이트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보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약회사는 그 제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PMS 연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주체인데 반하여 의사는 제약회사가 의뢰한 PMS 용역을 의뢰받은 대로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의약품에는 언제나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PMS 연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PMS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의사는 그 PMS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처방을 해준다면, 이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그런 일이 많아지면 보고되는 PMS 사례는 많은데 의미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잡히게 되어 부작용 등을 밝히려는 PMS 연구의 목적 실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나 제약회사의 배임수증죄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법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며 필자가 소속된 단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2012-04-24 11:29:04데일리팜 -
제약산업 R&D지원 대책 시급하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작업을 마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공식발효되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인증요건과 인증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제약기업들은 조만간 인증신청절차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도 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부여받기에는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 같다. 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을 위한 관련 재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법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등 남아 있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참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계부처등과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사업별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실상 선언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법 제18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언에 불과할 수 있는 조항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6일자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펀드 재결성, R&D투자 일부 증액, 장기저리융자지원, R&D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신약약가 일정기간 우대 등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제약산업을 제편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현 0.2%에서 5.4%로 높이고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함으로써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함을 골자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상당부분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연동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법 제1조(목적)에는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부와 제약기업 공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에만 매달려 있다는 점이 정부와 민간이 공히 풀어야 할 문제로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물론 법 시행과 실천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인증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 부여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상당수 기업도 혁신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 부족 및 혁신활동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대책이 우선 강구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혜택확대와 R&D지원자금 확대책이 그것이다. 조세특례혜택 확대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 8228;인력 개발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 8228;인력 개발비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1항 관련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등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범위를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현재 주요 국내 제약기업들은 54.4%를 화합물의약품에 투자하고 있고 R&D진행중인 460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55.6%(256개)가 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임은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2항관련 조세지원대상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에 대해 신성장동력기술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도출까지 투자된 비용에 국한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2011년도 연구개발 투자금액(5,939억원)의 37%(2,190억원)가 임상시험에 투입되었음은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부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GMP선진화에 따른 투자금)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4에 따라 2013년 1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13년 이후분 부터는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와 제25조의 3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GMP선진화 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1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소득의 50%를 한시적으로 공제한 바 있으나 지난 2005년 관련 조항의 소멸로 인해 조세특례혜택부여가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이전 수입의 연구개발 재투자 유도를 위해 동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자금지원 확대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이를 위해서는 B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기준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투자비(8,641억원)가운데 정부지원자금(81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BT분야 시장규모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BT분야 R&D투자가 산업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에 의하면 BT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규모는 총 2조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전체 15개 부처& 8228;청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거의 전 부처가 BT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BT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액 가운데 제약산업에 대한 R&D투자액은 고작 3.5%에 그치고 있음은 BT가 적용되는 분야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경우 무언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투자 패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은 과거와 같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살인적인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재무건전성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조만간 구조조정 등 혹독한 몸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8228;미FTA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예정 등 향후 제약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제도환경과 시장환경 변화라는 강력한 요인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종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자원보유국과 기술선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점차 애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잠식과 추격이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넛-크래킹(Nut-cracking)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은 신약 등 우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혁신을 통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세지원과 정부자금지원을 통해 시급히 조성하는 제도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12-04-05 06:35:50데일리팜 -
약사들은 기가막혀…길고 험난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이 사실상 절차만 남긴 채 우리의 손을 떠났다. 많은 약사들이 MB정권의 의약정책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 통과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라는 자책성결정이 뼈아픈 약사법개정의 빌미를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가만 두었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회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한약사회 관련 임원들-그들은 협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상황을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불편과 여론의 역풍이 어떻고, 3분류가 어떻고, 의약분업의 훼손이 어떻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가 어떤 경우이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약 또한 어떤 이유로든 약사의 관리를 떠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두 사안 모두가 각각 정체성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고민 할 것이지 무슨 의도로 약을 약국외 판매로 판을 변질시켰을까? 최근 일 년 동안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향해 특별회비를 내라, 심야응급약국을 해라, 복약지도를 잘해라, 100만인 서명을 받아라, 궐기대회를해라, 모여라, 국회의원을 설득해라 등…. 그나마도 선량한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1일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다소간 한숨을 돌리며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11월22일 대한약사회는 소위 '전향적 협의 선언'을 했고 최소한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다수 회원은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처능력을 지켜보면서 결과에도 불만이지만 그 과정에 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구회장과 일부 임원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도 없이 그들의 폐쇄적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제라도 제발 대승적 견지에서 이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잘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1월 26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긴다는 뜻있는 분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들만의 오판 속에 투표를 강행하더니 '반대 141:찬성107'의 결과를 보고 반대안은 1표가 부족했으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옹색하게 우기던…사실상의 분리수거 명령이다. 그 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들의 범비대위 구성 요구에 소위 "잘해봐라"식 꼼수를 부리더니 협의안의 국회논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감이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합하자고 말했다. 도대체 그들이 화합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마다 심한 회의와 반감이 교차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류의 독선적 오만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항상 권한에 대한 책임은 같이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 한고비를 넘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부디 떠나기를 기대한다. 뼈아픈 과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7 06:33:02데일리팜 -
미혹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어디에약국에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꼭 이런 대화를 하게된다. "진통제 A 주세요. 꼭 B회사거여야 해요. 그거 진통에도 좋고 하루 한 알 씩 먹으면 혈액순환 잘되어 좋다면서요." "진통제로 쓰이는 용량과 순환제로 쓰이는 용량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드실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루 한 알씩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OOO 주세요. 그거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생전 놀라지도 않고 보약도 되는 거 맞죠?" "그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시키시면 안됩니다." "우리 애기 아빠도 그걸로 키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밖에도 많다. 반드시 그 연고제를 달라, 상처든 가려움이든 피부 문제 있으면 얼굴이고 어디고 간에 온 데 다 발라서 좋더라, 아니되옵니다, 연고제를 그렇게 만능으로 쓰시면 안되신다…. 등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약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며 인사를 하지만 간혹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름이 익숙한 상품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좀처럼 그 환상을 깨기가 어렵다. 하기야 어떤 상품은 안 그렇겠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다. TV에서 멋진 배우가 황홀한 표정으로 먹던 그 표정 때문에 다름 아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바로 그 표정을 짓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인 것이다. 최근의 급박한 정세로보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당연시되면서 당연한 순서로 의약품의 직접적인 선전 노출이 증가할 것인데, 잘생긴 배우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선전하는 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되면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어이할 것인가.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하루 한 알 A를 먹겠다고, 멀쩡한 애기에게 날마다 조금씩 환제를 먹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고 했던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전두환 시대에 금강산댐이 그랬고, 지금 MB시대에 4대강사업이 그러하다. 불이 뜨거운줄 알면서도 밝고 화려하니까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어리석음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또한 오래지 않아 금강산댐, 4대강사업처럼 지탄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은 막을 도리가 정녕 없는 것인가? 의약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의료 소비자'로서 제약회사 판촉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환자가 치유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현란한 광고에 세뇌되어 셀프메디케이션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무서운 결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찬성하는가? 국민들은 정보를 아는가? 과연 대다수 의사들이 정말로 이 제도를 지지할까? 이 미혹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2012-02-20 06:35:55데일리팜 -
개뿔, 실거래가를 알아야지!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 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 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 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 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 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2012-02-16 06:35:00데일리팜 -
약사회-복지부 협의 재개를 희망하며지난 1월 26일 대약 임시총회 이후 대약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민병림, 김현태 지부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반대한 약사들의 투쟁실천이 바로 이어지지도 못한 채 15여일의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대약에 비대위가 설치되어 협상과 투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거부와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에게 투쟁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 실상 투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역량과 자질 부재의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부장의 언행들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반대하고 약사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체적 전략과 전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대약의 협상을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던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제 '편의점약'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반의약품의 3분류를 주장하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 올 해 우리 약사회 내부의 인적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올해 대약회장과 16개 지부장, 전국의 각 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가 있고, 이미 일부 인사들은 선거를 노리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임원들마저 점점 자신의 선거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약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밀려 있고 약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형국이고, 다시 투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는 형편은 더구나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약과 지부의 현 임원들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전국의 약사회원들의 힘을 규합하여 내년 새로 구성될 국회의원들에게 약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약사법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의 각 분회에서 납부한 특별회비 징수가 30%대인 분회가 전국에 7곳이나 있고, 40%대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가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특별회비 징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부, 분회임원들과 회원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선도해 온 지부장과 약사들의 역량으로는 전국의 회원들을 규합할 수도 없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보름동안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투쟁하고 행동은 남이 하라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사회 내부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사회 내부의 인적 역량으로 용케 18대 국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약국외 판매 주장을 다시 시작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공격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약사와 약국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회 내에서 약사들이 모두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사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사회는 약사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약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약사들이 함께 매도되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시부트라민 불법제조·판매사건'으로 언론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약사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약사들은 이미 사회에서 이미 선한 존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당번약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은 열려 있는 데 약사는 없는 약국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약사회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질적인 병패를 쇄신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에게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약사회가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깨끗이 자정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있는데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약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차원의 임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회원 개개인의 양식과 약사로서의 윤리를 약사 개개인이 자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국민적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약국 외 일반의약품판매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공공의료체계가 10%대에 머물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 약국 외 의약품판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구입불편해소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한약사회가 제시하지 않는 한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한껏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당번약국 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당번의원제'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번약국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이야 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최상의 협상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 상태에 있는 MB정권하에서 어떻게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라도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서둘 때 복지부와 협상하는 것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로 바뀌어도 MB정권의 복지부는 그냥 그대로 남아 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약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약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9대 국회의 성향을 추론하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 국민여론보다 직능단체의 입장을 생각해줄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한약분쟁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약사라고 하여 믿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모델로 찍혀 처절하게 짓밟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처음 금뱃지를 달고 등원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주장보다는 국민여론에 더 귀를 기우릴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약품의 슈퍼판매 쪽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밥은 굶어도 표는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전국의 약사 개개인이 약사회 내부의 문제와 임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회원 개개인은 서로 자기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하는 상황은 약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입으로만 투쟁을 외친다고 하여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언제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까? 더구나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동물들도 상대를 가려가며 싸웁니다. 지금 약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몇 사람 적극적으로 약사의 입장을 도와준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약사 중에 누가 금뺏지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약사 출신이 아닌 의원 중 누가 약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정권과 국회의원은 아마 국민여론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편의점약'보다 약국에서 약사의 손으로 받는 약이 훨씬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자생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성이라는 배타적 보호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과의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이기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편의점과의 당당한 경쟁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약사직능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잃었던 배타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문제가 의약품슈퍼판매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사직능의 특징상 복지부와 언제까지 각을 세우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조화로운 갈등과 협조의 관계를 통해 약사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협은 일부환자 의사 직접조제 실현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병협은 ‘선택분업’을 위해 이미 300만 명 이상의 국민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약국개설문제도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계속 각을 세웠을 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약사회가 슈퍼판매문제에만 메 달려 언제까지고 시간과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시 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여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2012-02-09 06:01:21데일리팜 -
"김구 회장은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으라"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속에서 약은 늘 최고의 권위자나 전문가와 길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만큼 약은 인간에게 신성물로 여겨져왔으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약의 권위는 어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약이 전문가의 보살핌을 떠나 거친 자본의 세계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약을 거친 세계로 내모는 이 자리의 주역에 약의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지난 1년간 정부와 보수언론의 테러와 같은 수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사회원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원칙하에 약물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한다는 논리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로 발생한 휴일, 심야시간대의 진료공백과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원.약국 공동당번제등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도 전국민을 향해 설득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을 저지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믿어 왔던 대한약사회로부터 어이없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의라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에 조용히 흘린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회피하려는 지도부 이것이 바로 대한약사회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향후 투쟁 로드맵이라며 전국 반회에서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 입속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원을 속이고, 약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며 더나아가 국민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대한약사회 김구회장과 집행부는 더 이상 우리 회원들을 대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변할 자격 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은 김구회장과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은 준엄한 명령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1. 국민건강권을 위해하며 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을 즉시 파기하라. 2. 이번 협상을 주도한 집행부와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3.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보낸 무한신뢰로 시퍼렇게 멍이든 회원들의 마음의 칼을 받으라.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민초 약사들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고,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는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 강력한 저항의 물결을 일으킵시다.2011-12-26 10:20:19데일리팜 -
김종대 이사장 임명, 통합공단 부정하는 것지난 10월 후임 건강보험 이사장 유력 후보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이다. 복수 제청이지만 나머지 1명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의 형식요건 충족을 위한 들러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월초 이사장 공모전부터 나돌았던 김종대 씨의 이사장 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김종대 씨는 의료보험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엄청난 행각을 벌인 장본인이다. 1989년3월9일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동년 3월17일자 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란 문건을 통해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 원으로 부풀렸다. 심지어 현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지급’으로 5,955억 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근거로 직장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수많은 단체에서는 김종대 씨에 대한 규탄성명이 줄을 이었다. 김종대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작한 가짜 여론을 등에 업고 노태우 대통령은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강보험의 발전이 10년 이상 후퇴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김종대 씨의 건보통합을 막기 위한 작업은 항명으로 파면된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0년 통합으로 관리운영비는 400여 개의 조합시절 15%에서 3%로 줄었다. 보험료 징수기능이 주된 업무로 왜곡된 보험자 기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와 제정안정화를 위한 기틀 수립, 보장성의 강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만약 김종대 씨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공단의 정체성에 있다. 지금의 통합공단을 위해 10년 이상의 피땀 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공단은 혼란과 극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묻는다.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앉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2011-11-03 10:16:06데일리팜 -
약사국시 과목개편 연구의 총체적 문제2015년 첫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이 시험 보게 될 약사국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손의동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는 ‘약사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의 최종안이 도출되어 국시원에 제출된다. 약사국가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연구(안)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추후 국시원이 이를 토대로 약사국시의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연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사국시가 약사직무와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약사국시는 약학사가 아닌 약사 배출을 목적으로 집중돼야 아주 오랜 기간 약계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약학 교육이 4년에서 6년으로 전환된 취지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약사배출에 있음은 자명하고 이는 단순 이론 시험이 아닌 약사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체계 마련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간 수없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과목 중심의 현행 약사국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사국시가 치르질 경우에는 6년제 약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한 많은 이유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과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이러한 추가적인 사회 비용의 부담을 무시하는 결과일 것이다. 기존 12과목을 4과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포장, 사실은 18개 과목 이번 연구(안)을 보면 기존 12개의 국시과목이 4개 과목으로 축소됐으나, 세부과목으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총 18개 과목으로 늘어나 있다. 해당 연구가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약대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 진행된 바, 교수들의 전공과목 살리기에 집중하여 기존 국시과목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두고 오히려 몇 과목(물리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실습 3과목)을 추가하여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보고서의 연구방법을 보면 ‘과목별 분과대표 교수’들이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여 이미 연구의 출발부터 과목 중심의 약사국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출제 문항수 비중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등 약대 6년제라는 약학교육 제도의 대변혁에 대비한 연구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목 중심 아닌 직무 중심의 시험체계 마련해야 약사국가시험은 약대 졸업생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요구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를 약사로 배출하는 제도이므로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 국시 교과목 위주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당 과목별로 출제한 문제 풀이식의 국시를 통과하는 것은 재학기간 중에 시험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약사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따서 사회에 나와도 현장에서 다시 다 배워야 하는,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 제약,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행하는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직무에 근거한 문항 중심의 약사국시 체계가 절실한 이유이다. 예를 하나 들면, 약국 근무시 ‘8세 소아환자에게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분말 조제 처방전’이 나온 경우 ①소아 연령금기 판단에는 약제학, ②혈중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는 약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③의사와의 통화 및 처방 변경 요구 ④최종 조제 여부 판단 또는 변경 조제, 환자 복약지도에는 임상약학과 약사법규 등 종합적 지식이 요구된다. 단순히 서방정에 대한 약제학적 지식과 혈중농도에 대한 약물학적 지식, 법조항으로 보는 약사법규 등 과목별로 따로 따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는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 직무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중심의 약사국시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시험의 준비에서부터 현장 접근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교육과 약사로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지나친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약대생의 경우, 약 80%가 병원 또는 약국약사로 근무하게 되고, 환자중심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학계(교수) 뿐 아니라 향후 실무교육을 협조하게 될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약사국시의 개편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약업 환경이 격변하여 약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약학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수한 약사가 배출될 수 있는 약사국시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양보될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다.2011-10-17 08:22:03데일리팜 -
무슨 이런 경우가?최근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법안을 내 놓았다. 내용은 이런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면 구입처에서 1.8% 이하의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별도로 카드사로 부터 1%이하의 캐쉬백 등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을 합하여 최대 2.8%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물론 이 적용은 의약품 전용구매카드(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고, 개인카드 사용은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사용하는 기업카드는 물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캐쉬백 포인트까지 약국의 금융비용에 포함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자사(自社)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영업 전략상 캐쉬백 등 포인트를 다소 높이고 있는데 약국개설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받는 혜택까지 이를 금융비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무슨 이런 경우가? 어떤 근거로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닌 개인과 카드사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래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건가? 약국개설자 말고 다른 일반사용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예가 있는가? 또한 이런 형태의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카드사간의 자유경쟁을 막고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른바 시장경제인가? 우리 약사들은 특혜를 받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않는다. 부디 역 차별만 안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약국.약사들은 이문제가 아니라도 자고나면 생겨나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온종일 팍팍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약국개설약사에게 부디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은 최소한 약국개설약사가 직업에 만족은 아닐지라도 자괴감만은 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한다.2011-09-27 16:03: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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