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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원격투약기 도입의 문제점최근 거론되고 있는 화상원격투약기는 약사직능 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째서 이런 여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의 외적요소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인 개국허용) 기재부에서 그간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대자본에게 의료시장을 내어주기 위함임은, 특히 그 배경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입김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지의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가시화 삼성 뿐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약국시장 선점을 위해서 드럭스토어 형태의 (심지어 약국도 없는) 시장을 개척해놓고 있음도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이 드럭스토어 형태를 도입하여 미리 있지도 않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차후에 의약품시장이 그들에게 허용될 것을 계산하여서 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화상진료 및 원격지 투약 허용 움직임 원격지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약품을 원내조제하여 택배로 의약품울 배송하고자 계획했음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체인약국들의 약국시장 잠식 미국의 경우 대자본이 운영하는 체인약국들에 의해서 약국시장이 잠식당해 소자본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국 대자본에게 약국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알려주는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의 내적요소 -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의 훼손 약사법에서 약사조차도 약국 내에서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의약품을 환자에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약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해온 가장 큰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투약기가 이런 대면의 원칙을 깰 가능성이 있음은 경기도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약국의 등장 비록 약사법상 허용된 건기식에 제한되고는 있으나, 인터넷약국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넓은 고객층을 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마치 홈쇼핑 대박신화처럼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 약사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소자본가 약사들의 시장잠식 시도 좀 더 먼저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한 약사들의 일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약업계에서 더 큰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업확장을 시도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법률상 빈틈이 생기게 되면 약사의 직능발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윤의 향상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3. 위험요소와 화상투약기 결합의 문제점 - 대자본의 일반의약품 시장잠식 화상투약기를 약사들이 앞서 도입하여 그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자본의 의약품시장 진출 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소자본의 약국들이 더욱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약에서도 화상투약기가 대면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면의 원칙이 훼손되는 순간 약국이라는 기관은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대자본의 경제력과 자체 기술력이 약사회와 소자본가인 약사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정부의 강행의지로 통과가 되었듯,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일반인의 약국개설허용, 약국법인의 무차별 허용으로 대자본의 체인약국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약국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빗장을 우리 손으로 미리 열어두는 것이 이들이 약국시장을 더 먹음직스런 먹이로 보고 더욱 과감하고 집요하게 침투를 시도하게 유발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대자본의 잠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스스로 규제의 벽을 허물어 대자본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계급들의 상당수는 규제를 없애야 할 걸림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 대형병원의 처방의약품 잠식 약국에서 먼저 화상투약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대형병원들이 바라고 있는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도입되도록 돕는 상황을 만들게 될 상황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협에서조차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동네약국에도 똑같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원격화상진료와 더불어 원내조제한 의약품을 원격지에 택배배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직접 전달방식이 기계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투약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약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인터넷 약국과 화상투약기 위험성의 결합 인터넷약국의 가장 취약점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과 대면에 의한 복약지도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약국이 거점 체인약국을 만들어 일반의약품도 공급하고 화상복약지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상투약기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소자본가 약사들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 가능 이미 불법도 마다않는 약업계의 이단아들인 일부 소자본가 약사들이 화상투약기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즉, 뿔뿔이 흩어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힘든 대부분의 나홀로 약국들만 소외된 채 대기업이 진출하기 이전부터 소자본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여러 약국들에서 공동으로 복약지도를 화상투약기를 변형시켜 사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변형된 운영이 지금의 대면방식의 복약지도보다 복약지도의 수준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기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화면이 실제의 사람이나 사물보다 잘 보일 리 없으며, 마이크를 통한 스피커 음량이 실제의 목소리보다 잘 들릴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시스템도입은 결국 약국에서 사업자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약사들의 노동강도 증가와 반비례해서 약국시장은 자본가들에게는 더욱 먹음직스러운 먹이감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도권 상실 위험 증대 일본의 경우 편의점협회가 나서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에 대한 화상복약지도를 실시하려 했던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이 깨어져서 약사가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가능하는 것이 합법이 디ㅗ어버린 전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게 되어 편의점에서도 환자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논리가 통용될 수 있을까요? 결국 편리위주로 일방통행 중인 우리 정부의 성격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라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약사 인력수요의 감소유발로 약사직능 추락의 가능성 화상투약기라는 형태는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약국을 여러개 체인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각 지점들에는 최소의 인력만을 운용하면서 복약지도는 각 지점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을 꾀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약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6년제 도입과 더불어 증가한 약사 공급과 맞물려 이런 인력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입을 타격은 더욱 심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이 힘들어진 직종이 좋은 직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방식의 약사에 대한 수요감소는 약사직능의 추락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4. 화상투약기에 대한 결론 결국 화상투약기는 상당히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약사의 직능축소 및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 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은 국민의 불편을 더욱 크게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또 다른 의약품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직능 축소, 즉 약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상투약기의 도입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5. 화상투약기를 대신할 대안 화상투약기는 결국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치를 평가받고자 했던 제도입니다. 더불어, 약사의 인건비를 아끼고자 기계를 빌어 해결하는 구조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약사를 적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에 약사의 직능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직능확대이지 줄어드는 것이 직능확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중에서도 약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늘려가는 방법들이 더욱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야응급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따로 심야시간을 커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국들 중에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을 시스템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거점으로 한 심야응급약국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심야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심야시간만 운영되는 방문약료서비스 형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비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해 재정을 충당하고 소요되는 의약품의 실비는 신청한 주민에게 직접 청구하여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작성했던 자료입니다.2013-05-06 16:31:00데일리팜 -
팜피아(Pharmfia)라고? 어이없다팜파라치라든가 팜몰, 팜넷, 팜플, 팜모드 등등 신조어가 많다. 줄이거나 붙여 쓰는 새로운 말들은 편하고 쉽다.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자주 쓰이나 악의적이거나 억지성 조어(造語)도 있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 잔인한 조직폭력이 바로 떠오르는 마피아(Mafia)와 전문가인 약사(Pharmacist)를 붙이고 줄여서 팜피아(Pharmfia)라 한다. 한의사들이 단체투쟁을 앞두고 특정인을 타깃팅하기 위해 급히 만들었으니 어이가 없고 그 의미 또한 아주 고약하다. 작년 말, 대선정국에 즈음하여 주요 5개 일간지 1면 광고에 나타난 근거 없는 헛소리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식약청(처)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약사면허가 있는 약무직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들이 약무행정을 잘못하여 천연물 신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처방권은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정부행정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한의사 들은 신약(New Drug)개발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른다는 반증이 되었다. 전문가인 의사회와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협회가 반박을 하니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떼를 쓰고 보는 직역이기주의(職域利己主義)의 표본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한의사 회장은 취임식에서(천연물 신약의 벤조피렌 검출 결과 식약청 발표를 보고) 또 팜피아 때문이라고 떠들었다. 보건전문가와 단체장 들을 초청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니 무차별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을 벌인 것이다. 팜피아라는 맹랑한 소릴 들으면서도 맞짱을 뜰 수가 없는 처지인자라 부글부글 끓는다. 손뼉을 마주 치면 소리가 커지는 노이즈 마케팅인지라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은퇴한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펙트(fact) 없는 드라마의 나쁜 의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한방진료에 한계를 느낀 한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이나 현대 의료기기(X-Ray 등) 사용으로 진료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고 의사들과 맞붙어 있다. 바로 한의약법 제정이다. 갱(GANG) 들은 수입을 위해 영역 확장을 꾸준히 시도한다. 생존을 위한 땅뺏기 행태로만 본다면 그들이야말로 피아(-fia)라는 접미어가 어울릴 것 같다. 허피아(Herbal Medicine Mafia) 또는 오리피아(oriental medicine mafia) 그리고 코메도피아(korean medicine Docters Mafia) 라는 조어가 그럴듯하다.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마디의 언어폭력이 스스로를 두번 죽인다는 걸 알아야하며 우(愚)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2013-04-29 06:30:01데일리팜 -
다양한 학회 참여로 헬스 큐레이션이 되자몇 해 전 제주도서 열렸던 가정의학회에서 필자를 연자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발표 전부터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가 전문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정보 습득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채널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각종 심포지엄이나 연구회 혹은 집담회(集談會)등에 참여하게 되었고, 약학 주변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약사의 전문성을 얼마나 탄탄하게 해주는가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한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주제는 '감성 소통'이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대부분인 본 학회에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인문학과 의생명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감성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은 직역별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의료에서 각각의 직능이 어떻게 감성적인 접근을 할 때 환자가 만족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도 했다. 필자도 참여해서 약사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분주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춘계 비만학회는 최신 정보로 넘쳐났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들이 비만에 대한 협업 시너지에 대하여 고민하는데 정작 중요한 약사의 영역이 빠져있어서 참여자 소속에 약사를 추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통학회에는 드럭스토어 관련 논문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어느 마케팅 연구회에서는 약국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약국의 경영진단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필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자연치료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임상약리학회나 치매학회 등에는 약국 상담에 활용할 만한 최신 학술 자료들이 많다. 임상영양학회나 암 관련 학회에서도 타 전문가들로부터 환자들의 식이나 생활 상담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약국의 역할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의 학회 외에도 유통이나 마케팅, 그리고 홍보나 서비스 분야의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의 변화나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약국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도 많다. 약국에서는 설명만 듣고 구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쇼루밍(showrooming)족이 증가하는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물건을 파는(Sell) 시대에서 가치를 제공(Serve)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동일제품을 왜 동일가격을 받지 않는가라는 상식적인 주장만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가. 고객이 권한을 갖는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셀프 진열과 상품 구색에만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인터넷, 모바일 기기와 함께 자라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인 20~30대에게 약사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젊은 세대들의 건강관리자로서도 중심을 지킬 것인가. 점점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들과 대화해야 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약사는 전문적인 학술 지식만으로는 고객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BBC 뉴스에서 미래는 초연결 세대(Hyper-connected generation)라고 한 적이 있다. 미래 초연결 시대에서 약사가 약의 전문인으로서 주변 학문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학술 정보와 관련 분야의 최신 견해 등의 습득에 있어서 최적의 장(場)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그럼으로써 건강 전문가들이 고유 직역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아닌 직능간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날도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약사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학술대회도 행사별로 각각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약사 회원들이 우리 학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2013-04-25 06:30:04데일리팜 -
식약청 승인절차서 타인 논문 제출 저작권 침해인가초록입홍합(Perna canaliculus)은 뉴질랜드의 특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화이트와인,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별미음식의 주재료이기도 하지만,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LYPRINOL을 함유한 약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LYPRINOL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A업체의 대표 B가 LYPRINOL 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2002년에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을 전부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LYPRINOL의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02년 5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 그런데 그 논문은 C업체가 LYPRINOL을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의대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진행된 임상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었다. * A업체의 대표 B는 2008년 8월경 LYPRINOL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그 논문 전체를 복제해서 식약청에 제출하였는데, 논문 저자들이나 C업체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식약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을 복제하여 첨부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도 있다. 판결 결과는 벌금형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및 파급 효과는 그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식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관련 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논문의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경우, 급하게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논문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저작권자가 무턱대고 동의를 안 해주거나,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이유로서 ①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였다는 점, ② B가 대표로 있는 A회사가 그 물질을 기능성 원료로 식약청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 논문을 복제함으로써 논문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업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논문을 이용할 때에는 그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이용목적의 영리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문의 최종 주제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를 기술(記述)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용의 구체적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논문 이용 목적만 놓고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약청의 기능성원료 인정절차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의 신뢰성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품목과는 달리 인정을 받은 영업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익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다(개별인정이 배타적 영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업체에서 인정받은 원료와 동일해도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야 할 뿐이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갖지만,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려는 업체의 영업이익에 직결되어 있으며, 통상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IT)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결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 위험에 비해 지급 대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저작자의 비협조 등으로 해당 논문 이용이 곤란하다면 이용행위에 앞서 그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영역에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을 향유하는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퀸스타운의 호숫가에서 초록입홍합요리를 맛보는 것만큼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 이 글은 이명규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2013-03-21 06:30:03데일리팜 -
약국 테크니션 (조제보조원) 반대의 이유개인적인 경험을 참고삼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사 면허증 외에도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임상병리사는 2년제 전문제가 주축이었으며, 일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병원실습 후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임상병리사가 된 '수련생출신'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기간 익힌 지식으로는 테크니션으로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도, 테크놀로지스트로서 주도적으로 임상병리실의 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을 의사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일부에서 4년제 임상병리사를 양성해 테크놀로지스트로서 활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연세대학교에 임상병리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보건학과로 입학하여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여 임상병리과로 졸업했었죠.) 저도 이곳 출신이지요. 그런데, 정작 졸업해서 병원에 들어간 4년제 임상병리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병원시스템이 테크니션만을 원할 뿐 테크놀로지스트로서의 임상병리사에 익숙치 않아 이들을 경제적으로도 전문가로서도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당수의 임상병리사들은 종병에서 경력만 쌓아서 중소병원들에 월급만 올려서 옮겨서 근무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낮추는 식으로 적응하거나, 아예 임상병리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면 테크니션과 테크놀로지스트의 차이는 물론 개인의 능력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이들을 테크놀로지스트로 대하느냐 아니면 테크니션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존의 병원시스템이 테크놀로지스트의 도입에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병원의 시스템은 철저히 저비용·고효율과 의사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상병리사 테크놀로지스트가 끼어들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할 때, 결국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테크놀로지스트가 '빨리 빨리 원하는 결과를'을 외치는 의사에게 시험의 정확도·정밀도를 거론하며 신뢰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기다림을 요청했을때, 혹은 의사가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험의 결과가 신뢰할만하며 의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검사상의 문제가 아님을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테크니션을 바라는 시스템은 비용의 절감이 최우선의 가치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테크놀로지스트는 시스템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결국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당장 지출되는 눈에 보이는 경제손실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약국 테크니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니션은 바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적인 요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사직능의 발전, 즉 약국이라는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ATC라는 수단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테크니션의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ATC보다 싸게 해결하려는 것, 혹은 조제 이외의 업무에도 이 테크니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표함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약국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생각이라면, 외국식의 블리스터 포장 혹은 통단위로 의약품을 교부하는 형태로 나아감이 옳습니다. 이것은 인력절감부터 위생, 안전성, 반품용이성 등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 테크니션의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2013-03-15 18:01:20데일리팜 -
약국의 불용재고약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약국에 쌓여가는 불용재고약(不用在庫藥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나 또는 약사의 판단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반드시 처방조제로만 판매할 수 있어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처방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낱알 판매가 금지되어있어 재고약 문제는 사실상 약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대로라면 약국은 약의 수요예측과 소비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구입과 재고약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약을 준비하여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감내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이중의 고통과 손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약사회는 궁여지책으로 생산.공급자에게 사정하다시피 남은 약을 반품하는 소모적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고 더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될 수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불합리한 고통과 손실은 직접적으로는 약국의 피해이지만 결국은 사회적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당국은 10년이 넘도록 이런 현실은 몰랐을까? 아니다. 알았지만 의지가 없어서 이 문제를 외면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의(他意)에 의해 쌓일 수밖에 없는 불용재고약을 약국과 공급자간의 양자간 문제인양 방치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처방전 발행 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분명처방을 법제화 하거나 최소한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일예로 성분명처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툭하면 관련 직능이 주장하는 "동일 성분이어도 약효가 다르다”는 내용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명분치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일부러 처방하는 의사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뭐라고 하던 업계 및 관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반명(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대체조제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국가기관을 통하여 동일성분 간에는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에게는 대체조제가 처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제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품목으로도 원활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한다. 여기서 대체조제 대신'동일성분 조제'라는 용어의 사용도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현행 약사법상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의사회가 처방목록을 준비하여 지역약사회에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온 실정이다. 또한 이 처방목록 제출 조항의 입법 사유는 의.약.정(醫.藥 .政) 합의사항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약사법에 넣어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소포장 단위 생산의 엄격한 관리다. 이를 테면 제약사에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고 유통과정 중 약국의 소포장 단위 주문 시 이를 거절하면 제제를 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재고약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리라 믿는다. 문제는 정부가 늘 이 문제를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상거래 관행상 이견 정도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며 약사의 직능이기주의적 발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 당국에 만성적인 약국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시행을 기대 해본다. 이 불용재고약 문제에 관한한 약국의 책임은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2013-03-11 06:30:03데일리팜 -
공단-심평원 관계, 상식의 눈으로 봐야누군가 "당신은 돈만 만들고 내가 주라는 대로만 하시오."라고 한다. 이어서 "제대로 주는지 알려고도, 따지지도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라고 한다면 어떨까? 기가 막혀 입을 다물기 어려우리라. 비약이 아니라, 2000년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이다. 2000년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공단을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심평원을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관'으로 명시했다. 잘 못 채워진 첫 단추는 각 기관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심평원은 2000년7월1일 의료보험통합이 되기 전까지 의료보험을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업무를 위탁받았던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의 후신이며, 진료비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공법인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 심평원으로 이관토록 하였으나,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 약가관리 등 주요 업무를 심평원이 계속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껍데기뿐인 보험자로 전락했다. 공단은 법으로 '단일보험자'의 지위를 얻었으나, 이전의 다보험자 업무기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징수기관' 이미지로 고착됐다. 2006년부터 신규약가에 대해 공단에 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공단은 형식적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종별 대표와 체결하도록 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공단은 점수당 단가만 계약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준인 요양급여기준, 약가제도, 정책결정 등 건강보험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허위& 8228;부당청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계획수립, 조사지원, 분석평가 등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고 공단은 현지조사 보조역할만 담당한다. 공단이 법적으로는 보험자의 당연한 의무인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명시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은 전무하다. 이런 기관간의 기능왜곡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비용과 관련된 주요업무에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을 배제시켰으며, 국민의 진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아껴야 하는 보험자인 공단의 기본적 역할조차 상실시켜버렸다. 공단은 올해 심평원에 2000억원을 심사수수료와 평가업무 등 업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지만 비용의 적정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 12억 여건의 진료비 청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률(진료비 삭감률)이 0.05%를 밑돌아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진료비 관리는 크게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단은 단지 '지급'의 기능만 있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방만 경영', '업무 태만' 등 조직을 뒤흔드는 온갖 비난은 모두 공단에게 집중된다. 죄라곤 피땀 흘리며 보험료를 거두고, 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병의원에 돈을 지급한 일밖에 없는데 말이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전무한 곳, 이 말이 공단보다 어울리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혹자는 전문성 운운하지만 진료비청구 접수 및 심사는 통합되기 이전에 공교공단, 조합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했던 업무였다. 공단에서 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공단이 보유한 자격정보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 적지 않은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의협의 맹렬한 반대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똑같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급여비를 지급하는데 심평원이 하면 되고, 공단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는 것'이라고 비유했지만, 심판자 역할이 없는 보험자를 둔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해서 보험자가 선수라면 반신불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 감사원은 공단과 심평원 역할구분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단기적으로, 공단에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후 심평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기준(범위와 내용), 상대가치점수산정, 약가 결정 등을 공단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영역을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부여하여 양 기관의 지속적 갈등을 유발시킨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기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버리며 구경거리로 삼곤 한다. 하지만 상식의 눈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2013-03-04 06:30:00데일리팜 -
건보 보장성 공약 실현, 재정확보 계획부터나날이 발전하는 신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의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계속 늘어 날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처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선인의 공약에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돼 타당성이 검토 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의료 자원 효율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조직 역할, 재원확보, 운영관리의 합리성, 국민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작년 7월 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진국 수준인 보장률 80%를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험료 하위 10%인 약 345만 명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고액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셋째,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 23조 3000억원을 확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 8조 4000억원, 급여결정 구조 합리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해 6조 2000억원을 절감하면 총 36조 6000억에 이르게 된다. 5년 내에 보장성 80%실현이 가능하다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아젠다는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돼야 한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 기대수명 연장, 영유아 사망률감소, 암사망율 감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저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선진국 수준인 OECD 평균보다도 더 높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의료비 급증, 보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부터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의 성, 연령 자동차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보장성 80% 공약 이행의 시대를 열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구상이 미래건보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복지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온도차는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80% 달성은 이제 대통합시대에 걸맞게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한다.2013-02-07 06:30:03데일리팜 -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함의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6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시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와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 조사시 입수했던 429건의 계약서를 분석하고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모범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외에도 특허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통프로모션 계약에도 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위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2013년 1월 중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므로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위 가이드라인 내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약사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약을 할 경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위험, 민사상 책임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 등 여러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약조건으로는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조항, 원료구매처 제한 조항, 최소구매량 한정 조항, 연구개발금지 조항 등이다. 아래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분야 실태조사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거래시 을에 해당하는 제약사에게 부과된 계약조건들의 비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은 무임승차 방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경쟁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품'의 범위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동일한 약리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및 적응증(indication)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소구매량 또는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료구매를 할 수 없게 배타적으로 원료구매를 강제하는 조항은 제품의 일관된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을이 개발할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품 공급량을 미리 예상한 구매량에 무조건 귀속되지 않게 하고 구매시 시장실수요와 비교하여 일정부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적 자료를 보고할 때 경영간섭이 우려되는 필요 이상의 보고 자료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재판매권 및 재판매 가격 결정권 등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쌍방은 수직적 관계에 놓여 각각 다른 시장에 속한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약사간 의약품 관련 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와 같은 시장 특성이 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약품 공급 및 판매 계약, 특허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통프로모션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신약 등 양질의 제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저비용에 판매될 수 있고, 높은 이윤 창출 또는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신약 개발이 촉진되는 등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 계약, 공동마케팅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이 활성화되는데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일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2013-01-17 06:30:06데일리팜 -
약국의 가루약 조제거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절대 진료하면 안 되고, 약사가 아니면 절대 조제하면 안 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와 약사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무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고 보았던 표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나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단순한 불신을 넘어 자격을 박탈해 영원히 의사나 약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노로까지 이어진다. 시간 많이 걸려 가루약 조제 거부하는 일부 문전약국들 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자녀를 둔 안상호씨가 작년 12월 말경 서울아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민원 접수 후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중에서 일부 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제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윤이다. 대형병원 앞 수십 개의 문전약국은 늘 환자들로 가득하다.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문전약국 들어서는 순간 죄인되는 가루약 조제 환자들 서울아산병원 환자나 보호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문전약국에 가려면 약 1Km 거리를 10~20분 동안 걸어야 한다.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가루약 조제를 해주는 약국을 찾아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니는 아기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나마 조제를 해주는 약국에서도 처방전 보면서 약사들끼리 서로 한숨 쉬어 가면서 얼굴 우락부락 싫은 표정 다 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환자나 보호자의 심정은 어떨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약을 복용하려면 참아야 한다. 다량의 가루약을 조제해야 하는 환자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들어서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진다. 소아나 중증환자의 경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또다시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여기서도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알약을 직접 갈아야 한다. 이건 문제이다. 환자가 원하는 약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약 전문가 병의 치료를 위해 그것도 환자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약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조제는 괜찮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제는 꺼리거나 거부하는 약사는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재작년 말부터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도 실상은 심야, 주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때문이 아니라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 때문에 발생했다. 만일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약국이 있으면 환자들은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고콜센터(1899-2636)로 전화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지난 9일 8개 환자단체의 "우리 환자단체들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의 가루약 조제거부 관행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와 함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루약 조제거부 사례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약국현장 실태조사를 나가더라도 적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더라도 해당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현지 확인 및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약사가 가루약 제형 출시하는 근원적 해결 필요 가루약 조제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시간 지연으로 환자 불만이 가중된다는 약사들의 변명이 약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조제거부 사유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약국 현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약사에게는 가루약 조제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유혹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루약 조제시 비위생적 조제 위험, 약 효능의 변경, 대체조제의 위험, 분진으로 인한 약사의 호흡기질환 위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루약 조제가 예상되는 소아나 중중환자 복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알약이나 캡슐 이외 가루약 제형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보건소를 통한 감시나 가루약 조제료 인상 등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결하다.2013-01-11 09:02: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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