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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약사 탓, 이제 멈춰야 할 때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에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맞이하였다. 2000년은 의약분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할 한약사가 배출된 해이기도 하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약국가는 생계 걱정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 한정된 처방전과 경쟁의 증가로 인해 약국개설은 전쟁터가 되었고 일자리도 줄었다. 손쉬운 처방조제에 밀려 외면받아 왔던 일반매약은 이제야 약사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나 대도시의 터미널, 지하상가, 마트, 대학가 문전약국의 경쟁률도 이미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이쯤 되니 약사사회 내부의 불만과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급기야 그 탓을 한약사에게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 이슈를 마치 북풍처럼 대한약사회의 선거에 활용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정말로 한약사의 존재가 약사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것인가? 이제 불편한 진실을 보아야 한다. 전체 인원이 기껏해야 한해 약사배출 수 밖에 안되는 한약사들이 어떻게 전체 약국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한약사문제를 해결하면 약국가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한약사는 매년 120명 배출된다. 올해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여도 3000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 중 복수면허자(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도 상당수여서 실제 한약사 면허를 쓰고 있는 사람은 2000명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첩약위주의 약국이나 한방병원 제약사 취업자를 제외한다면 일반매약 관련 종사자는 많아야 1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반매약 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300개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원수나 약국수나 전체 약사의 1%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약국가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증가하는 약국 수에 비해 건기식 등으로 인해 일반매약 시장은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던 처방조제마저 코로나 시국으로 급감하였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엉뚱한 화풀이 대상을 설정하여 회피하는 것은 자멸의 길을 걸을 뿐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분명히 다른 직종이다. 배우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이 중요한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약사들이다. 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수개월째 매주 주요일간지에 지면광고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약사탓이 지속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약사법을 편향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2조의 괄호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권이 명시된 44조와 50조의 괄호조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조제 관련 23조 조항에서 약사들은 처방전 수여범위가 의사와 치과의사이고 한약사는 한의사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을 수여해야 하는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약관련 취급을 운전면허증에 비유하면 1종은 한방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이고 2종은 한약제제 판매권이 되겠다. 한방분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1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결국 이런 반목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려면 표면적 불만인 직능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확실한 이원화를 완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개설약국 표본조사를 통해 약사들의 한방분업 참여부당성과 한약제제 취급의 위해성 근거를 바탕으로 이원화 입법 요구보고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이원화의 당위성을 인지시키면서 이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되며 약사들은 모든 것을 한약사탓만 하지말고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한약사의 인원수를 늘리고 한약사제도 신설의 이유인 한방분업을 추진하여 입법취지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합리적으로 정리된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2021-02-01 16:07:21이장훈 한약사회의장 -
[기고] 한약사 문제 바로잡을 법 개정 시급하다지금까지 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취업이 됐고, 개업하면 부자는 아니어도 생계는 어렵지 않게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개업할 자리도 없고, 취업하기도 힘들어졌다. 기존 약국은 처방전 감소, 일반매약 매출의 감소가 계속돼 이전을 하려해도, 지금보다 나은 자리를 찾기 힘들어 이전을 하기도 쉽지 않다. 작년에 약사면허를 취득한 신입 약사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했는데도, 이번 달 약 1900여명의 새내기약사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개국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해도 약품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터미널 구내약국, 마트약국, 대학가 문전약국의 상당수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인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까? 바로 개정이 필요한 약사법의 허점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면허시험의 과목 또한 전혀 다르다. 약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과목)에 약사국가시험과목은 생명약학, 산업약학(생약,한약제제),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이고, 한약사시험과목은 한약학기초, 한약학응용, 보건의약관계법규로 돼있다. 이를 근거로 학제와 면허에 기반을 둔 직무 전문화가 실현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약사법 내 여러 규정 간 법률적 지향점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처럼 수요가 많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지리, 기술, 가정처럼 수요가 적은 과목도 있다. 수요가 적은 선생님들의 지속근무를 위해 가정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질과 수준은 매우 나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부실한 약사법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약사법의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조 정의는 약사, 한약사의 직무범위, 약사법 사용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약사법의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약사법 제2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공통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제44조와 제50조에서 약국개설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조항이, 약사법 제2조와는 달리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3년 부천지검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 추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부천시보건소는 약사법 2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93조, 97조 위반으로 고발했음을 알게 됐다. 이 약사법규정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결국 부천시보건소의 법령해석 오류로 인한 고발로 엉뚱하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복지부는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 약사법의 개정취지에 의거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약제제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한약제제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까지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다. 법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15명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명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하물며 운전도 2종면허자가 1종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고 있는데 한약사의 무면허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대응이 안타깝다. 두 번째로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교차고용은 금지돼야 한다. 어이없게도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면, 의사처방전을 조제해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법을 보면 병원급에서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지만, 의원급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유는 1차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와 진료행위가 엄격히 다르기에 이를 용인할 경우 치료의 원칙이 왜곡돼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거나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약사법내 불일치 조항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우선 해결과제는 약사법 제2조(정의)2항이 약사법 전체의 해석 지침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와 제50조만을 별도로 해석하면 제2조(정의) 2항이 사문화된 조항처럼 무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돼있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해야 한다. 00약국이라고 되어있고, 한약장조차 없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허다하기에, 국민들은 방문한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으로 개설하게 돼있다. 약사법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0,21조 및 제44조,5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고용 및 관리지정,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한약사의 불법으로 수많은 약사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사법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약료서비스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정권에서 주장하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2021-01-24 19:17:50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는 게임체인저인가?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임상데이터가 발표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치료제 하나가 늘어나는 건가. 게임 체인저라면 그렇다. 단순히 치료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코비드19라는 가위눌림에 짓눌린 인류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약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약이 사망과 중증화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염의 차단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만으로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체인저가 아니라고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 추가적인 데이터는 3상 시험에서 보충될 것이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면서 거시적 데이터로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데이터가 가장 아쉬운 점은 아마도 경-중등 증상자의 중증화(이약4.4%/대조약8.7%)를 보다 더 확실히 줄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4.4%의 증증화가 나타난 사례는 감염후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투가 이미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사례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항체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지난 경우이며 중증화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필자의 욕심으로는 임상환자의 중상 발현시기나 바이러스 노출 추정 시기, 혹은 진단시 폐렴 진행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이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다음으로 아쉬운 시각은 50세 이상의 중등도(中等度) 환자군 외에는 중증(重症)화 방지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좀 더 분명히 해두어야 할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비교가 된 위약(placebo)으로 표시된 사례는 가짜약이란 뜻이 아니라 표준치료법 즉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투여한 대조군을 말한다. 임상시험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고 죽음을 관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조군도 기존 치료법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야 한다. 대조군을 그렇게 치료한 결과 46명의 경증이하의 환자는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았으며 57명의 중등도군에서 9명(15.8%)의 중증화가 나타났고 여기에 대비하여 렉키로나주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명도 중증화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중등도 환자의 중증화(이약 7.2%/대조약15.8%)방지 효과 역시 훌륭한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것은 3상 임상시에서 환자수를 좀 더 늘리거나 증상발현 후 시일이 경과한 사례를 재분류하여 분석한다면 여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조군에서도 그렇지만 204명의 치료군에서 단 한명의 사망 사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추정 사망률(사망자수/확진자수)이 2.14%인 현실에서 204명의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우연히 사망자가 없을 확률은 1.21%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약의 치료가 유의하게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삼차 유행을 진정시킨 것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수 있게 한 정책이 주효하였다고 보인다. 필자는 이 정책의 장점을 활용하여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시 조기 선제 검사와 항체치료제 투여를 패키지로 묶어 누구나 쉽게 검사와 항체치료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아주 선제적으로 조기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치료제의 효과는 임상데이터 이상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전염을 원점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만큼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극복을 전 국민이, 전 인류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2021-01-17 22:23:06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디지털 시대 생존, 약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간적 연결과 기술의 조화는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불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더 빛을 발휘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약국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해 보라. 반복적 업무수행,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단순반복적인 문제해결은 AI 등의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소통, 공감,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 즉 애매모호한 정보처리나 불만족 고객응대, 어려운 사례 해결을 위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즉, 기계가 잘 하는 일은 기계에게 내어 주고, 고객 상담이나 불만처리 등 복잡한 상담처리에 약사가 집중함으로써 고객만족도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약력관리 등을 통해 최고의 건강관리컨설턴트가 돼야 할 것이다. IBM의 인공지능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이 각종 질환의 진단을 의사보다 정확히 할 때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2012년도에 “Technology will replace 80% of doctors in future” 란 report를 발표하여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의사들이 줄었는가? 아니다. 2012년 당시 그가 “의사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기술로 대체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했을 것 같다. 즉, 왓슨의 기능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데이타를 바탕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왓슨의 도움과 함께 환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환경이나 금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만 하더라도 “약사”라는 직업은 향후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 순위를 꼽으면 언제나 상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없어질 직원 상위 순위에 약사라는 직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의 진보만큼 인간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디지털화가 되어도 인간의 감성지능이나 소통, 공감, 판단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다. 폴 도허티, 제임스 윌슨의 저서 “휴먼+머신(AI 시대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하다)”에서는 휴먼과 머신의 공생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대전환의 세번째 물결(The Third wave of business transformation)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계는 세상을 점령하지 않고 일터에서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대전환을 맞이하는 오늘날 AI 시스템은 인간을 전체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스킬을 강화하고 인간과 협업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생산성을 내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를 약사라는 직업에 적용하면, 현재 약국에서 행해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일은 AI 등 기계에게 맡기고 불만족 고객응대 등 복잡한 상담 처리 등을 약사들이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약사 직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데, 약사의 역할이었던 조제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로봇이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을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는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조제로봇으로 인해 약사들의 복약지도 시간은 이전에 비해 늘어나서 약사들이 약효,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복용법 등에 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조제로봇의 도입으로 약사는 더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래 약국의 생존 전략으로, 첫째 약사의 역할 확장이다. 지금까지 행해오던 단순 조제, 단순 복약지도 등은 기계에 맡기고 약사는 환자 약력을 profile화하여 건강을 관리해주고, 나아가 생활습관병이나 건강상담 등 건강에 관련한 총체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강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 둘째, 약사의 역량 강화이다. 단순히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이 현재 지역약사들은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고객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가온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고객과 연결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의 툴을 통해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는 이야기이다. 약사들이 생존하고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남기 위해 아래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고객과 연결(Network)과 소통(Communication)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약국을 만들어야 한다. 즉, 내 약국만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Platform)을 가지는 등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실행자가 됐으면 한다. 둘째, IT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확대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셋째, IT 기술 활용으로 약국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디지털화 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의 건강을 위해 약국이 디지털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약국의 경쟁력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스마트약국에서도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도 변화라는 소용돌이를 피해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부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행자, 실행자로 변화하여 미래 건강컨설턴트로 약사들이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2021-01-05 09:19:10데일리팜 -
[기고] 임대차 끝나도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있다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약국 임대차에 대해선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부터 2021년 3월 28일 까지 연체된 약국 차임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와 해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 권리금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서 권리금 분쟁이 증가했다. 하급심에서는 ①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대법원은 ①항과 관련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참조) 또 ②항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므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③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참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약국 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대차보증금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임대인의 약국상가 인도청구에 직접적인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1-04 18:55:41조성환 변호사 -
[기고] 사회약료서비스는 미래 약사직능의 길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땅위의 길과 같다고 생각한다. 원래 땅에 길은 없었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 약사직능의 길 역시 우리 약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2019년 경기도약사회는 ‘경기도사회약료서비스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약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용어 정의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회약료서비스란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물문제를 파악해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및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약국 안에서 약료서비스가 복약지도라면, 약국 밖 약료서비스 즉 방문약료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사회약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약사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던 방문약료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재가방문이 쉽지 않아 요양원 시설방문을 통해 처방전 간 상호작용을 평가해 작성한 medication profile이 나름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설 1개소와 약사를 1대1로 매칭해 시설 어르신들의 처방전 검토와 약료평가를 서면이나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비대면 방문약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달 신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권덕철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혁신적포용국가 달성에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소득, 돌봄안전망강화와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에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선 돌봄안전망에서 방문약료의 국가사업화와 건강보험 수가화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약사참여,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문약료(온라인 약력관리, 복약지도)시스템구축과 수가신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방문약료사업에서 약사들이 하는 주요 역할은 1.복용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확인 및 폐의약품 정리 2.약 보관법 및 흩어져 있는 약들을 복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증상별 약 정리 3.동일효능군약물 중복검증 및 정리 4.복약이행도 및 순응도 개선 5.부작용 발견 및 개선 등이고 이런 행위로 복지부나 공단,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에 개호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 달리 각 사업주체 별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수가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스마트진료서비스 ▲야간휴일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의료서비스는 지역단위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매니저가 요양기관에 재택의료를 의뢰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 자택 방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진료·간호·재활·복약상담·영양상담 등 다양하나 서비스 대상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노인, 말기환자가 대상이고, 방문 복약상담은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가는 방문 건당 6만5000원이다.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처방약 전달'이다. 이때 약사는 단순히 처방약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약상담·복약지도·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다. 스마트진료서비스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개념에 원격의료가 더해진 형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앱과 연동된 혈압계·체온계 등 일상의 건강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진료를 화상으로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약을 배송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방문간호만 수가화 돼있고, 방문진료나 방문약료는 수가화가 돼 있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로 다제약물 복용자 증가, 거동불편, 인지기능저하, 빈곤독거노인 증가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 욕구증가, 요양, 생활지원등 복합화 다양화된 서비스요구 증가로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약물관리의 중요한 자원인 약사 활용 정책이 없다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준 정부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모형을 개발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 75개 시군구지역의 2560개 의원에서 약 20여만 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IoT와 AI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24개 보건소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인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을 제공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 8228;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핸드폰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정말 아쉬운 점은 만성질환자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아직까지 약물관리의 중요한 자원인 약사를 활용하지 않는 정책과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에서 전화상담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약사의 영상 복약지도나 복약순응도 점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를 연동한 중복약 검토 등 환자의 고도화 된 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이다. 신임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소득, 돌봄안전망강화와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결정했다면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는 포함하고 약물관리의 주체인 약사를 배제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대면 방문약료사업이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중단 된 현실에서 혹시나 올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약사들도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해엔 새로운 사회약료서비스로 국민을 위한 사회돌봄안전망에서 새로운 약사의 일거리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소망한다.2021-01-03 18:56:26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디지털을 이용한 헬스케어 국내 사례는국내는 처방전과 약국 서비스 위주로 디지털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다. 올해 2월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자나 가벼운 감기 같은 경증 환자에 한해 전화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재빨리 솔루션을 제공해서 원격진료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맞춤형 의사 추천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 ‘메디히어’는 미국용으로 준비하던 원격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국내에서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 의사와 병원을 모집했다. 메디히어의 원격진료는 앱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되는데, 환자는 회원 가입을 마치고 의사가 설정한 진료 가능 시간대를 확인해 예약 후 원격진료실에 입장한다. 처방전은 직접 지정한 약국에서 팩스로 받거나 앱 진료 내역, 의사와의 1:1 채팅방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레몬헬스케어는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및 AI 감성대화 보이스봇 ‘마음e’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처방전을 찍으면, 질병, 약, 병원 정보를 자동으로 담아준다는 ‘파프리카 케어’도 있다.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찍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앱 안에 저장되고, 조제된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속보, 상호작용 등을 알려주고, 복용기간을 체크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복약알림, 가족 처방내역도 함께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단, 파프리카케어는 약국기반이 아닌, 100%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2017년도에 설립한 (주)DRxSolution에서도 2018년 12월에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위한 약국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내손안의약국’ 앱 1.0 버전을 출시했으며, 올해 11월에는 2.0 버전을 내놓았다. 내손안의약국’ 앱은 약국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단골약국을 지정하고, 단골약사와의 상담, 조제내역 관리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고, 특징은 단골약사가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설정해 주는 복약알림과 건강비서인 ‘파미’가 있다는 점이다. ‘내손안의약국’은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파는 곳이라는 사용자 경험을 넘어서 건강관리의 지역적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건강비서 ‘파미’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2020-12-29 09:52:25박정관 대표 -
[기고] 진화하는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약국은?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자. 인구 대비 의료진의 숫자가 부족하고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가 큰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육성하고 있다. 2019년 12월 1일부터는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처방약 판매도 조건부로 허용하고 각종 규제들도 완화시키는 등 원격의료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헬스’는 원격진료부터 의약품 배송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진료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알리바바가 한다. 즉, 병원은 환자의 진료만 담당하고, 환자 관리와 운영, 의약품 전달 등의 관리 업무는 알리바바가 대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병원 검색, 진료예약을 거쳐 병원 진료실을 안내 받고 의료비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지불한다. 이때 알리바바는 의료보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알리바바는 모바일 처방, 의약품 배달, 전자처방전 발급, 의료비 온라인 지출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업체가 있다. 바로 징둥젠캉과 핑안굿닥터다. 특히 핑안굿닥터(평안굿닥터, Ping An Good Doctor)는 중국 최대 온라인 원격진료 플랫폼으로 급부상해 매일 65만건 이상의 의료 상담 이뤄지며 코로나 이후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핑안굿닥터의 AI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말이다. 손 회장은 온라인 원격진료 플랫폼 핑안굿닥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4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핑안굿닥터는 자체 의료진 및 외부 협력병원 등 풍부한 의료 자원을 기반으로 온라인 진료, 자문, 입원 수속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인 ‘1분 무인 진료소’를 내놓았는데, 이는 원격 진료 기술과 3억건 이상의 온라인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업체의 ‘AI 닥터’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200명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3억건의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성됐으며. 2000여 질환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수만 종의 질병에 대한 환자의 질의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늦은 밤 갑자기 몸이 아파 휴대폰의 앱을 열고 증상을 얘기하면 Ai 의사가 처방을 내려 주거나 24시간 대기 중인 의사가 바로 연결돼 진료를 시작한다. 이후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약이 집으로 배송된다. 먼 미래 상상이 아닌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또한 코로나10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재진에 한해서면 허용되던 일본의 원격진료는, 코로나19에 대한 임시 조치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초진도 인정되었는데, 코로나 종식 후에도 이를 항구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조건을 연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2020-12-23 15:41:12데일리팜 -
[기고] 약국을 강타하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20세기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혁명을 통해 “기존 가치를 중시하고 양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뤄냈다. 21세기 창조사회는 ‘존재하지 않던 새 가치를 창출하고 상시 창조적 혁신을 통해 인류를 진일보 시켰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지금까지 약사나 약국은 안 변할거야! 생존할꺼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같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COVID-19(코로나)로 인해, 다시 말해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전화 복약지도, 처방약 택배(비대면 투약) 때문에 급격한 혼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 격변과 미래 가치 속에서 과연 미래 약국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약국가에도 지금 차원이 다른 변화와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이 손안에” 와 같은 슬로건은 이미 옛말이 되고 있고, 사람, 데이터, 사물을 모두 연결하는 ‘초연결사회’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나아가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필팩(Pill Pack)을 7억5천300만 달러(약 8천760억원)에 인수하여 온라인약국 사업을 본격화했다. 필팩의 온라인약국 서비스란 약국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 등록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포장해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특히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이 약국으로 진출한 것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2019년 아마존은 필팩에 ‘아마존 파머시’라는 브랜드를 붙여 온라인약국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약국의 전통적 역할이 온라인화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공중 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 시국에서 국가를 막론하고 기존의 의료시스템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원격의료분야 1위 미국과 원격진료 이용자수 세계 1위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는 충분히 눈여겨 볼 만하다. 참고로 원격의료는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미국은 국토가 넓어 시골과 대도시 간의 의료 접근성 차이가 심각하고 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고 한다. ‘원격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의료도 대면 의료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기업이 성장해 왔다. 물론 앞서 사례를 든 필팩(아마존 파머시)도 원격의료 기반에서 탄생한 기업이다. 2019년 10월에 구글 드론 회사 ‘윙(Wing)’이 미국의 드럭스토어 브랜드 월그린(Walgreens)과 손잡고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수분 만에 배달하는 드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택배물류기업인 UPS도 컨슈머밸류스토어(CVS)와 드론을 활용한 처방전 및 의약품 등 배송에 대한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아마존의 AI 플랫폼인 알렉사는 감기나 기침을 판별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으며, DR.아마존을 통해 알렉사가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2020-12-15 10:48:11데일리팜 -
[기고] 코로나 치료제가 우선인가 백신이 우선인가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한국의 항체치료제등의 허가가 임박하면서 방역의 전략수립필요성이 긴급히 대두되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기진단과 함께 조기 치료제 투여로 중증화 차단 및 확산방지효과를 목표로 할 것인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치료제 조기 투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의사결정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의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전염병 확산방지 효과 측면에서 치료제와 백신접종이 비교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치료제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백신접종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셀트리온 등이 개발하는 것이 항체치료제로서 백신의 목표인 항체형성과 동일하다는데서 백신의 대체재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다. 코로나 감염초기에 바이러스의 폭발적 증식과 방출 단계 이전에 혹은 그 이후라 해도 항체치료제의 투여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면 치료제로 백신을 대체한다는 발상은 성립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증상자의 경우 입원대신 외래치료(혹은 초단기 시설격리)도 가능해질 수 있어 조기진단-항체치료제 투여- 자가 치료를 한세트로 묶어 백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효과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아직 희망에 불과하지만 셀트리온 등의 임상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집계된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서정진 회장은 유투브 인터뷰에서 한국인을 위해서 10만명 분의 항체치료제 생산을 이미 마쳐놓았다고 한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수가 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장은 충분한 숫자로 보인다. 10만명의 항체치료를 위해서는 코비드 누적 양성율이 1.2%인점을 감안하면 약 800만 건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산이 나오며 이 경우 2만원정도의 진단키트 가격과 16만원 정도의 검체채취 비용, 서회장이 밝힌 40만원 가량의 치료제 가격을 반영하면 1조 6천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 2500만명 백신을 접종받기 위한 백신 및 진료비용을 감안한 백신 투여비용예상액 1조 3천억(아스트라)- 2조 5천억 (모더나)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것은 백신의 부작용비용과 항체치료제의 방역실패 혹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항체치료제 등의 임상결과와 전파차단에 대한 성능이 밝혀저야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밝혀진다면 그것에 대응하여 코비드 바이러스의 조기 선제적 검사와 외래치료를 부작용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지침과 행동지침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당국의 발빠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2020-12-13 18:36:36신광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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