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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코로나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사망 주장▶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14:30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구토, 혈압 상승은 적절한 검사 및 투약 후 안정되어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원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사망의 원인과 코라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 진단 및 전원 시점의 적절성과 필요성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후 보고되고 있는 대뇌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CVST)에 의한 뇌출혈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형태입니다. 망인의 뇌 CT 소견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혈관 출혈(동맥에 의한 뇌출혈)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와의 연관성은 없거나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광범위한 대량 뇌출혈의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망인의 뇌출혈은 요양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의 적절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은 모든 의학적 판단이나 인적 자원이 상급 종합병원보다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최초 출혈의 양과 범위가 적절한 전원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개시 시점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환자의 예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이 있었으나, 과거의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많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새로운 신경학적 악화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뚜렷이 있었던 바, 피신청인병원은 비록 적극적인 보존 조치(산소 마스크 적용 등으로 인한 SPO2 개선)를 시행하였으나, 이것이 호흡기나 순환기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중추신경계의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진단 시점 및 전원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원된 & 9711;& 9711;대학교병원 뇌 CT에서 거대한 뇌내출혈이 이미 뇌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술 등의 적극적 조치 등이 환자의 임상증상의 호전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아, 전원시기 자체가 환자의 악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의 접종 후 경과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의 판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2-23 19:24:35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쟁·조정사례] 담낭결석 제거시술 중 스텐트 추가 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담석증(12년 전, 무증상으로 수술 안함) 및 위식도역류질환(GERD, 2020. 4.)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골반 CT 검사 상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intramural air density and mild wall thickening of GB with about 3.4cm gallstone. : R/O emphysematous calculous cholecystitis), 담도결석으로 인한 총담도 및 간내담도 확장 소견(Dilatation of CHD and both IHDs : R/O CBD stone)을 보여 다음날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시행한 복부 MRCP 검사 상 담도확장이 동반된 총담도 원위부의 담도결석(A small stone in distal CBD with upstream bile duct dilatation), 만성 결석성 담낭염(Wall thickening of GB with about 2.5cm air contaning gallstone.: R/O chronic calculous cholecystitis)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입원 2일 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이하 ERCP)을 시행 받았으며, 담관담석 제거에 성공하였으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액 배액관(이하 ERPD)의 첫 번째(1st)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ERCP를 통해 이탈되었던 ERPD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추가 ERPD(2nd) 삽입 중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추가 ERPD(3rd)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시술 5일 뒤 십이지장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ERPD(3rd) 제거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부분 장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colon segmental resection)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일주일 뒤 & 9711;& 9711;병원 내원하여 ERPD 제거 계획 후 2020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췌장 CT 검사 상 이탈된 ERPD가 확인되었고, 급성 췌장염 소견은 없었습니다(Migrated two ERPD proximal tip at side branch of uncinate process and body. No definite evidence of acute pancreatitis).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통해 ERPD 1개를 제거(2nd)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함. 3개월 후 재입원하여 ERPD 추가 제거 예정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내시경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술기 부족으로 인해 스텐트가 이탈되었고 스텐트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술 종료하였으며, 제거를 위한 추가시술에도 스텐트 제거 실패 및 추가 스텐트 이탈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기간도 연장되었으며, 현재 타병원에서 췌관 스텐트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시술 후 췌장염 예방차원에서 ERPD 삽입 시도 중 불가항력적으로 스텐트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스텐트 회수를 위한 추가시술을 실패하여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담낭절제술만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췌장염 등의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퇴원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1·2차 ERCP 시술과 담낭절제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12년 전 담석증 진단 과거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i) 담낭염 및 담낭결석, ii) 담도확장 → 급성 담도염 및 담도결석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습니다. ERCP로 총담관담석은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 스텐트(1) 삽입 시술 중 예기치 않은 췌관 내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RCP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스텐트 제거에 실패하였고, 더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추가 스텐트(2)도 삽입 중 췌관 내 이탈 다시 발생하여 제거에 실패하였으나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텐트(2)는 내시경 시술로 제거하였으나 아직 한 개의 스텐트가 췌관 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22 06:09:3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쟁·조정사례] 요관담석 제거술 후 치료중 사망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 후반)은 2020년 7월 초경 아침에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포도당 투여 후 회복되어 코로나 검사 후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이튿날 반복되는 저혈당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음.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1.3cm)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 복부 CT 촬영 후 비뇨의학과 협진하에 수술을 계획하고 비뇨기과로 전과하였음.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혈액검사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 07:47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0.9g/dL(참고치 13~16.5), 입원 2일째 06:32경 11.7g/dL, 입원 3일째 05:52경 9.9g/dL이었고 입원 중 정맥으로 수액이 주입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입원 3일째 2시경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같은 날 02:40경 당직의사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정맥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리려고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은 후 일어나지 못했으며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섬망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부 CT 촬영,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투약 중인 항혈전제를 중지하고 당일 예정이던 요관내시경하 시술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03:00부터 낙상위험성 높아 환자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관 결석에 대하여 입원 7일째 14:00경 ~ 16:00경 척추마취를 하고 결석제거술자세로 두고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쇄석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로 요관절석술(상부)을 시행하였음.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왼쪽 상부 요관결석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홀미움 레이저로 쇄석하는 과정에서 요관벽의 팽창이 점차 심해졌는데 90분가량 수술진행 후에 스텐트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수술을 종료하고 역방향신우조영술로 심한 수신증 소견이지만 조영제 유출은 없는 상태에서 16:30경 망인을 신청 외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 9711;& 9711;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 후 좌측 경도의 요관 결석, 좌측 요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전원 12일째 요관경하 스텐트 교환술을 받은 후 추후 결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며 전원 17일째 퇴원하였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요로결석을 제거한 기록은 없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저혈당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신장 결석이 진단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시술자체는 허리부분마취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며 시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신청인 측은 신장결석제거시술을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 간호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낙상함에 따라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도 연기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 망인에게 요관경하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며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무리하게 수차례 시술을 시도하다가 열발생으로 중단하고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관에 와이어가 삽입된 상태로 전원되었고 요관도 파열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 전원하여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요관에 꽂혀 있던 요관부목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결석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후 신청 외 요양병원으로 전원된지 약 5개월 후 사망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1.3 cm 크기의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가 쉽지 않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고령의 신청인이 시술을 견디기 어려운 점, 큰 요로결석은 언제든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 쇄석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쇄석술 시행의 이유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수액로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수액요법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낙상 예방 조치를 안내 및 확인을 하였음."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낙상관련 부주의점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발병이 망인의 장시간의 레이저 쇄석술, 전원, 상급병원에서의 수술 등 일련의 과정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됨. 2020년 7월 입원 3일째 병실 바닥에 정맥주사라인 빠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고령이고 잦은 의식변화를 일으켰던 망인의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진료경위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결과 확인한 좌측상부의 약 1.3cm 정도의 요관결석은 이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관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 큰 후유증을 야기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인 점, 요로결석의 크기가 커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레이저 쇄석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술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 및 재량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그 자체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음.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장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시작하면서 결석이 위치한 요관의 점막주변의 부종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쇄석하는 과정 중 부종이 점차 심해지는 상태에서 90분 가까이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계속하였으며 쇄석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하고 요관에 부목(스텐트)을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점막부종으로 인한 저항감으로 삽입에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임. 첫째, 수술기록지의 기재와 같이 요관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면서도 요관 부종팽창의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면 일단 쇄석술의 시술을 미루고 위 부종의 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음. 둘째, 위 쇄석술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부종팽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90분 동안 시술을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종을 악화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즉, 위 쇄석술을 일단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종의 악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상태를 중단시키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결국 망인은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는 고령의 환자였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요관 결석이 1.3cm 정도로 큰 크기였고 요관의 점막 주변에 부종이 심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입원 3일째 낙상관련 부주의의 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토록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 상태였으며 당시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혈액 검사로 추정됨.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의 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은 간호인력을 통상의 두 배 수준으로 충원하여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환자의 입원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낙상에 대한 고위험군의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침상난간을 올려두고 이동하거나 도움필요시 즉시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용 침상난간을 적용하고 호출벨 사용법, 이동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낙상 예방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함. 그러나, 위 낙상 직전까지 의식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피가 난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 앉아서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간호·간병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요관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에라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요관을 손상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피신청인 측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경우 불가피하게 요관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방법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는 수기로‘요관 손상 ×’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측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설명을 받고 승낙 및 동의할 주체는 환자 본인이고 당시 망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행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신청인 중 한사람인 딸의 서명만 되어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관 손상 등의 후유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환자로서 수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임. 책임의 범위 이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였거나 조기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보이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 요관손상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 겸 유자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건강이나 잔존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바로 망인의 수명단축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01 21:11:10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병행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전자처방전 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완전한 공적 처방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곳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보건의료계의 판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담함의 우려, 그리고 민간 플렛폼 업체에 요양기관이 종속될 위험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덧붙여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 해 주어야 한다. QR코드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QR코드 리더기가 구비되지 않은 약국도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숫자로 만들어진 코드로도 처방전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QR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약국에서는 QR코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도 QR코드가 읽히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처방 변경, 대체조제, 처방 수정 등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간 약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공단의 DB를 통한 업무처리가 심평원 DB와 연동되지 않으면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전자처방전 처리 절차 외에 처방전 발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체조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PDF 처방전을 수정한 다음 새로이 처방전을 출력하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사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경우 QR코드든 호출부호든 간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과정과 조제 과정의 두 과정에서 처방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공간과 조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약국은 추가적으로 설비를 갖추거나 PDF처방전을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처방전을 시행하면서 약국만 종이처방전을 출력하여 보관한다면 이는 전자처방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약국도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를 없애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2021-10-25 10:05:43장동석 약준모 회장 -
[분쟁·조정사례] 혈관스텐트 시술로 야기된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습니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 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습니다. 다음날 의식 혼돈(Confuse)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상승되며 불안정함이 관찰되어 아티반 투여하였고, 뇌MRI+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날 소변량이 감소되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기관내삽관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합니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범위 조정부는 피신청인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권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만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0-25 06:09:2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출범 당시부터 약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슈이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인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약분업과 함께 채택하고 있는제도가 WHO가 권장하는 국제일반명(INN)제도이다. 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와 약사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합당하며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일반명 제도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표준말과도 같아서 보건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 성분명처방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까. 단일 성분 의약품의 경우 처방과 조제에서 어려울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복합성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이다. 복합제의 경우 성분을 나열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약사는 성분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약으로 조제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성분이 하나의 제형에 모두 포함된 약으로 조제할 수도 있고,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조합해서 처방된 대로 맞춰서 조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해 주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key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일반명제도이다. 국제일반명제도에서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국제일반명+제조사]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이 과정에서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은 1. 가장 핵심적인 성분을 표기하고 comp, plus, co- 등의 접두어나 접미어를 활용하여 정한다. 2. 성분이 두가지 혹은 세가지인 경우는 주성분을 먼저 표기하고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가 처방할 때부터 하나의 제품명만을 처방하면 약사도 해당 의약품으로 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의약품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의약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해진 제품명은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고 있으나 엄연히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품명이다. 만일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려면 제품명에 붙어있는 제조사명을 삭제하면 된다. 국제일반명제도의 도입은 성분명처방 시행의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분명처방 이전에 먼저 시행해야 할 제도가 바로 국제일반명제도인 것이다. 사실 국제일반명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의 성분명처방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일반명처방이다. 성분명처방이란 명칭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음을 새길 필요가 있다. 국제일반명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분명처방은 허상이기 때문이다.2021-09-24 10:13:32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분쟁·조정사례] 상악대구치 발치후 턱관절 통증 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16과 17 치아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보존과에 내원하여 검사 후 17 발치 계획 하에 구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1주일 뒤 구강외과에서 17 치아를 발치했습니다. 2021년 2월 17 치아 발치 이후 입을 벌릴 때 오른쪽 턱, 귀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하며 경구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측 턱관절 장애 및 통증, 귀 속의 통증 등이 남아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구강내과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17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입을 너무 심하게 벌려서, 치료를 마친 후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였으며, 그 이후에는 우측 턱, 귓속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발치는 치아의 위치상 상악 안쪽에 위치하여 시야문제로 발치가 어려운 치아였고, 신청인은 일반 환자보다 개구량이 적어 발치에 어려움이 컸음. 또한 침윤마취, 브릿지 커팅, 크라운 연마, 발치 등 일련의 시술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개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 했으며, 안전한 발치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통증은 치과학적으로 발치술 이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약물 및 물리치료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17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정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17 치아는 원심치근 주위로 골흡수가 뿌리 끝까지 진행되어 치수-치주 연관병소가 관찰되므로 16-17 브릿지 컷팅 및 17 치아 발거술은 치료 계획으로 적절하며 17 치아의 발거 과정은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구 시간은 길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으로 구체적인 술식 및 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장시간의 개구를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로 인해, 턱관절 질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턱관절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턱관절장애의 상태 및 원인 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치 시행 전에 발치 과정 및 발치 후에 예상되는 합병증(신경 손상, 감염, 출혈, 동통, 개구장애, 턱관절장애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는 관련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시술 전 17 치아 발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및 개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유무 조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300만원(=치료비 금 100만원 + 위자료 금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09-23 18:02:0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고] 말로만 외치는 사회적 합의, 효율성 떨어진다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한 것은 없다. 경제력, 정치력, 기술력, 문화력 등이 보편적으로 선진국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력은 선진국의 잣대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경제력, 기술력과 군사력이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진국이라 거명되는 국가들이 군사력도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강국 3위인 중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선진국의 잣대로 사회적 효율성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적 효율성이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의 시스템이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고, 국제적으로도 UN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 구조의 심화이다. 사회적 갈등 구조는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논리도 무시하고 도덕과 양심도 무시하고 무조건 내것만을 내세우는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구조는 정치계, 언론계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계, 언론계에 못지 않게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과거에는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었으나 최근의 공무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직능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중재나 조정의 노력을 쉽게 포기하기 일쑤다. 공무원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장을 펼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직능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포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2021-09-17 13:09:47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기고]INN 도입 필요성과 선거의 중요성전국의 약사들은 앞으로 전환기 시대를 이끌 차기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과 금년 12월 9일에 있을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의약분업 20년과 우수한 6년제 후배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역대 정권의 무관심과 상대 단체의 저항, 지난 대약 집행부의 처절한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약사의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 성분명 처방이든 한약사 문제이든 여러 차례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렸지만 앞날이 깜깜한 건 여전하고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번만큼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의약분업 시대에 약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현안은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이다. 현행 상품명 처방은 병원 불법지원금과 제약회사 영업방침에서 약사를 패싱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의약품의 명칭으로 일반명칭, 제품명, 약전에서 정한 명칭으로 처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부분의 처방은 제품명(상품명)으로 돼있다. 의약분업제도 도입 당시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가지 법안이 만들어 졌다. 그중 하나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대체조제율이 0.26%로 이 법안은 유명무실해졌다. 대체조제라는 부정적 어감과 사후통보 방법의 제한이 있기에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DUR(심평원)을 이용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개정을 하려 했으나 의사회 반대로 무산됐다. 또 하나는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목록)로 의사회 분회는 약사회 분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 이행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 된지 오래다. 잘 알다시피 상품명 처방은 환자 본인이 자기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도 하고, 처방된 상품명을 찾기 위해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 능력에 기반을 둔 약국 선택이 아닌 병의원과의 거리적 접근성에 따른 약국 선택으로 인해 약국 경제의 양극화도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국은 동일한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수십 종 구비해놔야 하고, 이로 인한 불용재고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단골약국 선택권 확대 및 자기 복용약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성분명처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를 보완 할 완충적인 제도가 국제표준명(INN)제도 도입이다. 국제표준명(INN)은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하고 규정한, 의약품에 주어지는 공식적인 비독점 명칭이다. 2017년 말까지 약 9,300여개의 INN을 발표했고,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INN을 기반으로 자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명명체계(미국 USAN, 영국 BAN, 일본 JAN 등)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고지혈증약인 리피토는 성분명이 아토르바스타틴이다. 현재 리피토의 제넥릭은 다양한 상품명으로 출시되고 있다. 아르바정, 리피스톱정, 에이스틴정, 아토르빈정, 아토렌정,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 등 무수히 많은 제넥릭 상품명이 있다. 그러나 같은 제네릭 상품명이더라도 처방전에 있는 에이스틴정을 **아토르바스타틴정으로 환자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고, 보건의료인 간 혹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표준명이 도입된다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 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엄격히 말하면 국제표준명(INN)도 상품명 처방이다. 처음부터 의사에게 상품명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성분명 처방으로 강제하고, 약국에서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을 환자와 상의하고 선택해서 조제를 해 주면 바람직하겠지만, 국민과 상대 단체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기 전까지는 완충적인 제도로 국제표준명(INN)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제네릭의약품 상품명 표준화(규격화)는 지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기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대 단체 눈치 볼 것 없이 추진 할 수 있다. 즉 신약 등에만 상표명을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특허만료 20년이 지난 제네릭의약품의 상품명은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명(INN)인 ‘주성분명·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표준명(INN)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 된다. 2019년 기준 허가된 의약품의 성분갯수는 4,400여개이고 품목갯수는 21,000여개다. 이 중 1성분 1품목은 2,600여개이고, 이는 전체 성분갯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성분에 품목수가 20개 이상인 제네릭의약품은 전체 성분수의 4.7%인 201개 성분이고, 품목수는 10.520개다. 특히 다빈도 63개의 성분은 1성분 당 품목이 61개 이상씩 생산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네릭품목은 5,500여개다. 따라서 우선 1성분에 제네릭 품목수가 20개 이상으로 허가된 전체 성분의 4.7%인 다빈도 201개 성분만이라도 일차적으로 국제표준명(INN)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금년 12월 9일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있고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의약분업 2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온갖 수모와 약사직능을 왜곡시킨 상품명 처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져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선 국제표준명(INN)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킬 의지와 결단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2021-09-16 20:59:24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고] MZ세대도 오프라인 약국이 필요한 이유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MZ세대는 기성세대의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9년 9월 미국 AT커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MZ세대의 81%가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매장 쇼핑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3%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상품을 발견하는것을 즐겨하고, 51%에서는 매장 쇼핑이 온라인 세상에서 탈출 시켜준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당장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더 많은 할인과 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쇼핑의 즐거움' 등을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 IBM기업가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MZ세대가 온라인(22%)보다 오프라인 쇼핑(66%)을 세배나 더 즐겨한다고 밝혀졌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온라인 쇼핑을 더 즐겨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기성세대가 뻘쭘해 지는 순간이다. 우리나라의 약국은 현행 법체계상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약국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다른 산업 생태계를 대입시켜 온라인의 성장세와 오프라인을 매일 비교하다보니 희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113조 7000억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 454조의 24.5%를 차지한다. 즉, IT의 기반의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 매장의 매출이 여전히 큰 상태이고 (물론, 온라인의 비율이 증가함은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소비세대로 부각된 MZ세대도 오프라인 쇼핑을 더 즐겨 한다고 하니, 한 줄기 빛이 보인다고나 할까? IT시장이 가장 큰 미국의 아마존도 '아마존고, 홀푸드, 아마존4스타' 등 54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음을 본다면 (2020년 2월 현재),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생각보다 멀리 혹은 아예 안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며, 매장 쇼핑을 좋아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약사와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약국의 다양한 제품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다만, 기존의 단조로움은 탈피해야 한다. MZ세대는 자기만의 개성과 생각이 뚜렷하므로, 약국 매장과 서비스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야만 한다. 이 단조로움에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는 약국의 디자인과 약사의 소통방식, 약국의 취급제품 모두 다 포함된다. '약, 약, 약'으로는 표시되는 약국 표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약사의 정보, 이 약국이나 저 약국에서 차이점 없이 구입하는 제품들이 그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약국은 약국마다 취급하는 제품이 대동소이하고, 그나마 여러 체인에서 제공하는 자체브랜드상품(PB)만이 차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PB제품들이 개발되고, MZ세대에게 어필돼야 한다. 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약국에서 만나야 하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MZ세대 고객들을 만나야 한다. 온라인에서 매력을 느낀 이들이, 오프라인의 우리 약국으로 직접와서 약국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SCM의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할인, 이벤트와 같은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 요소들도 가미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아직 MZ세대가 약국과 약사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프라인의 재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보다 MZ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약사들이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성을 좇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마치 'It's so GUCCI!'처럼 'It's so Pharmacy!', 'It's so Pharmacist!'를 찾을때다.2021-09-03 09:59:09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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