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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담팀 설치…"리베이트 상시 감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수수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을 설치,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계기로 지난 9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새 조직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산하 제조2팀으로 꾸려졌으며, 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2팀은 앞으로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중심으로 제약, 도매, 병원, 약국 등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상시감시 체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17개 제약사 이외에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도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 등 유관기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07-11-02 12:3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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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제외한 자동유예, 사대주의 발상"[단박인터뷰]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 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 방안을 비판하는 제약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분야 특허기술협의회(약칭 특약회) 일원인 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논란이 상당히 많은 법안이다”, “제약계의 의견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는 말로, 정부 법안을 접한 소감을 피력했다. 황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동유예기간에 생동기간을 제외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팀장은 이어 “이 기간을 제외할 거면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허목록 수재대상에 조성물과 제형까지 포함시키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남발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면서 “물질과 용도특허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 팀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방안을 접한 소감은 = 허가·특허연계를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반경쟁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한미 FTA 이행입법안을 정부가 알아서 준비한 느낌이다. 실망스럽다. -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뽑는다면 = 자동유예기간과 특허목록 수재대상 부분이다. - 자동유예기간의 문제점은 뭔가 = 자동유예기간은 특허권자가 쟁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기간 최종허가를 유예하는 것인데, 정부는 12개월을 제시했다. 여기다 그동안 논의됐던 생동기간도 빼 놓았다. 한국의 경우 생동시험 절차와 계획승인 결과 리뷰 등이 허가신청 후에 진행되므로 생동기간도 허가를 위한 내부 리뷰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을 배제한 것은 생동시험 등을 사전에 진행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하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은 데 완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생동기간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최대 유예기간이 단축돼야 한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제약계를 안심시킨 바 있다. 정부가 협상이후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12개월은 근거가 빈약하다. 이 기간은 1심법원의 쟁송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우선심리로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마치겠다고 협의하고, 정부도 선심결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12개월을 제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제약계가 6개월 이상 유예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특허목록 수재대상은 왜 문젠가 =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물질·용도·제품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물질·용도·조성물·제형특허를 모두 수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행정적인 허가중지 절차를 통해 다른 법에 의한 보호와 더불어 이중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 보호 대상인 특허는 당연히 오리지널 제품과 밀접해 보호가 필요한 원물질과 승인용도(주적응증)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형이나 조성물을 달리해 대부분 특허침해 없이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도입되면 그동안 제기하지 못한 제형과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이유 대문에 불필요한 특허가 등재된 경우 소를 통해 등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메워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이유가 어디 있나. - 특약회 차원에서 정부 입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가 =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약협회 차원에서 접근될 것이다. -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 제도의 모델인 미국의 ‘해치왁스만법’은 약가경쟁과 신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양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개발과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철저하게 자국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적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개정입법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2007-11-02 12:30:18최은택 -
"면대·카운터 약국 정리시한 이달 30일까지"한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1일 ‘면허대여 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해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약은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면대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정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매와 면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면담 결과 자정 약속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 약국이 많을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동일사안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울산시약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면대약사 자격정지 처벌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의 용역의뢰를 통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약은 지역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맞춰 본회도 그동안의 여러 활동의 마무리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면서 “면대 및 카운터 고용약국에 해당되는 곳은 이 기한 내의 정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약은 특히 “ 카운터 고용에 대한 정화기준은 '무자격자 상담판매의 절대 근절'임을 밝혀둔다”며 기준을 제시한 뒤 “울산시약은 이후 대한약사회의 일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할 예정인 만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도 가짜 학위파문과 관련 약사의 면허대여,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지난 8월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한약사회도 이에 대한 실태를 접수해 취합중이다.2007-11-02 12:19: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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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당뇨환자 위로 '희망콘서트'대한당뇨병학회는 제16회 당뇨병 주간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당당한 당뇨인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연다. 한국MSD가 후원하는 이날 콘서트에는 태진아, 주현미, 김장훈, 김흥국, 이은하 씨 등 유명가수와 성악중창단 ‘얌모얌모’ 앙상블이 출연한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이 있는 유명인사들의 영상메세지도 상연된다. 당뇨환자나 환자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은 “당뇨병은 평생관리 해야 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극복 의지와 희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국내 400만 당뇨인의 치료의지를 응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7-11-02 11:38:38최은택 -
원광대병원, 소아 환자 위한 인형극 열어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은 최근 소아과병동에 입원환 소아환자들 및 부속 원심어린이집 유치원생을 위한 인형극을 개최했다. 2일 병원은 "어린이 환우들에게는 의학적 치료 만큼이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이해와 병을 이기려는 투병의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 문화예술학교와 공동으로 인형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형극에서는 어린 환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희한한 게임', '점점이', '내친구 큰배통' 등 세가지 작품이 공연됐다., 임정식 원장은 "한창 뛰어 놀 어린이들이 병상에 누워 병마와 사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 어린 환자들이 편안한고 안정된 가운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11-02 11:27: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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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의약품박람회 한국 참가업체 모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회장 송경태)는 오는 25~27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CPhI India 2007’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구성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늘어 약 45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만5000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수협 측은 밝혔다. 한국관 참가업체에는 임차료, 장치비의 약 50%가 지원되며, 업체 부담금액은 1부스(12㎡)에 약 300만원이다. (문의: 02-6000-1843)2007-11-02 11: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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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하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1일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 연게 입법에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라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건약은 또 "정부는 지난 5월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연장은 최장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최대 12개월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행법안을 만들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되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상 타결 이후 제대로 된 검증작어빙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이행법안을 만들 여력과 재원을 검증작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로 점철된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11-02 11:20:4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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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12개월땐 제네릭 출시 2년 지연"복지부가 한미FTA 후속조치로 마련한 허가-특허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네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산업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마련한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약사법령 개정방안을 보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했다. 당초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제네릭 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가장 긴 기간인 12개월이 제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사법령 개정시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한미FTA 추진으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분야는 농산물분야와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국내 이행방안이라도 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약사법 개정시 특허권자에게 통보만 하거나 특허-허가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정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자동유예기간이 최장 12개월로 확정되면 이 기간의 기산시점을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지 않고 약 1년이 소요되는 생동시험 완료 후 품목허가 신청시점으로 해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독점기간 이외에 행정적 보호와 같은 플러스 알파(+α)의 특혜를 추가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품목허가 자동정지 기산시점을은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해야 한다"며 "여기에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 방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1-02 11:19:37강신국 -
제픽스 내성환자에 레보비르 처방땐 삭감제픽스 내성환자에게 '레보비르캡슐'(성분명: Clevudine)을 변경 투여한 것에 대해 임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일 레보비르 변경투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최근 심의한 3항목(5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A요양기관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형 환자에게 2년 동안 제픽스를 투여하던 중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10mg로 처방을 변경해서 다시 1년 11개월 동안 투여를 지속해 왔다. A요양기관은 헵세라정에서 다시 레보비르캡슐30mg로 처방을 변경하고 2달 동안 투여를 계속해 왔지만 레보비르캡슐로 변경된 처방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레보비르캡슐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서 SGOT/SGPT(간기능검사) 수치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환자의 경우 검사 수치가 각각 26단위, 15단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대한간학회 의견 및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제픽스 내성인 환자에 레보비르캡슐을 변경·투여할 만한 확립된 임상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여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는 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에 대해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경조직 수술 및 치료시’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 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2007-11-02 11:07: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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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팜 힐러슈즈 이어 당뇨화 출시오엔팜(대표 신완섭)이 기능성 신발 힐러슈즈에 이어 당뇨화를 약국가에 내놨다. 오엔팜은 지난 10월 공급사인 더비엠(대표 김준원)과 전국 약국 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지오피아(GIOPIA) 당뇨화’. 지오피아 당뇨화는 약국을 중심으로 무재고 후배송 방식으로 유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급 소가죽 소재 100% 수제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는 지오피아 당뇨화는 여성 당뇨화 225~250mm, 남성 당뇨화 245~275mm 사이즈로 소비자 가격은 19만원 선이다.2007-11-02 10:44: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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