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싸워 얻은 성과, 깎아내리지 마라"'프레시안'에 이형기 교수주장 반론문 기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부 관료의 발버둥’이라고 평가한 UC샌프란시스코 약대 이형기 교수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미국과 싸워 어렵게 얻어 낸 성과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RN 현 팀장은 9일 인터넷뉴스 ‘프레시안’에 기고한 반론문을 통해 “이형기 교수는 어느나라 사람인가. 국적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같이 응수했다. 현 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 국민의 약값 부담이 계속 늘고,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변경이후 최근 등재된 외국 신약의 경우 수차례의 협상 끝에 종전보다 저렴하게 등재됐다”면서 “제약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약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급여, 효과대비 가격 비싸게 요구한 약" 현 팀장은 따라서 “앞으로 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는 약이 있다면, 효과대비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주장하지만 대체약이 얼마든지 있어 그 약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FTA 협상장을 박차가 나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반대 했었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한 제도를 관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형기 교수의 국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 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는 향후 수년간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등 국민들이 지나치게 약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2007-11-09 15:52:38최은택
-
공단 경인, 농촌사랑 본부 '1사1촌상' 수상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가 농협중앙회와 경제인연합회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로부터 '1사1촌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경인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화성시 전곡2리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의료진료, 어르신 위안잔치, 농촌일손돕기, 후원금 및 에어콘 기증 등 지원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경인본부는 전곡2리의 특산물인 포도의 판로를 해결하고자 직원들과의 직거래를 마련하는 등 총 4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다. 조국현 본부장은 "체계적인 지원 활동으로 결연사업을 활성화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직원들 역시 각박한 도시생활로 메마른 정서를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순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2007-11-09 15:36:43박동준
-
도매, 적정 마진확보·물류 선진화에 총력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안윤창·열린약품)가 9일 엠바사더호텔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업계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 참석한 도매협회 황치협 회장은 '의약품 도매유통업의 비전'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년 도매 적정 마진을 받기 위해 협회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회장은 의약품 물류의 현대화·대형화를 강조하고 도매 영업력 고도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황 회장은 내년도에는 약국 뒷% 등 지급 중지, 도매유통 의무화 제도 존속·유지을 위해 협회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병원분회 월례회에는 김행권 정책위원장이 포지티브 제도,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저가 인센티브 제도,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도매업 환경변화에 대해 발표했다.2007-11-09 15:27:52이현주 -
한독약품, 사내 연수원 '미래창조관' 준공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이 충북 음성공장에서 사내 연수원 준공식을 가졌다. 한독약품은 9일 김영진 회장, 고양명 사장을 비롯한 650여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관'으로 명명한 사내 연수원 준공식을 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독측은 'Vision 2016' 달성을 비롯한 회사의 미래가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자기계발을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수원의 명칭을 '미래창조관'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공장 내 250평의 대지 위에 건설된 연수원은 연면적 720평, 지상 3층 규모로서, 1층에는 94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과 교육생 휴게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2인 1실의 숙소 30개실과 15명 정도 사용 가능한 분임토의실 4개실이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자체 연수원이 없어 교육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외부 교육시설을 임대 사용해 왔으나, 이번 연수원 준공을 통해 임직원 대상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연수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김영진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회사 발전의 근간은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인재 양성이며, 임직원의 역량개발과 자질향상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미래창조관' 이란 연수원 명칭이 말하듯이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계발 및 창의력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Vision 2016을 비롯한 회사의 희망찬 미래가 이 곳에서 태동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2007-11-09 14:58:56이현주 -
"약국네트워크, 동네약국 활성화에 달려"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9일 전국 2만6000여명의 약사들에게 "약국네트워크 유지 위해 동네약국 경영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원 회장은 편지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센터로서 약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국네트워크라는 조직과 그 속에 들어있는 약사라는 전문성이 우리의 힘"이라면서 "이를 적절하게 결합,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시장을 약국을 통해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오는 2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그 어느때보다 대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07-11-09 14:46:10한승우
-
인천시약, 제13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오는 29일 인천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골프대회 장소는 인천 서구 그랜드CC이며, 행사는 당일 오전 7시34분에 시작된다. 이번 골프대회는 그동안 개인전 중심으로 진행되오던 방식을 탈피, 서울대, 중대, 성대, 전남대 등 8개 대학의 동문대항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011-710-8276(고석일 약사)로 하면 된다.2007-11-09 14:22:40홍대업
-
지속형 진통패취제 '노스판패취' 발매진통제 전문 다국적제약사인 먼디파마코리아(대표 정균성)는 최근 ‘노스판패취’를 새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스판패취’는 7일 지속형 진통패취제로 골관절염(OA), 요통(LBP) 등의 만성통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 성분은 진통효과는 뛰어나면서 호흡곤란, 약물의존성, 중독 위험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향정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노스판패취’는 NSAIDs/COX-2 Inhibitor로써 통증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에 사용이 가능하다. 먼디파마 측은 “‘옥시콘틴’, ‘지트람’에 이어 ‘노스판패취’가 발매돼 진통제 제품군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7-11-09 12:55:32최은택 -
일동 이정치 사장, 고대 경제인대상 수상일동제약 이정치 사장이 ‘고려대학교 경제인 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경제인회(회장 김명하)는 일동제약은 물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8일 ‘2007 송년의 밤’ 행사에서 대상을 수여했다. 이 사장은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박사)를 졸업하고 지난 67년 일동제약에 연구원으로 입사했으며, 40년간 제약산업에 몸담아온 전문경영인으로, 고려대, 성심여대, 동덕여대 등에 출강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2007-11-09 12:48:52최은택 -
당뇨처방, '메트포민-설포닌' 병용요법 최다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처방 시 ‘메트포민’과 ‘설포닌우레아’ 계열 약물조합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2개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는 다제요법 처방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이 전국 26개 병원 가정의학과를 지난해 5~10월까지 외래 방문한 제2형 당뇨 재진환자 1,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9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 중 78%가 경구혈당 강하제만 사용했고, 인슐린만을 사용하는 환자는 1%, 경구혈당 강하제와 인슐린을 같이 사용하는 환자는 4%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7%는 비약물적 치료만 받고 있었다. 또 경구혈당제만을 사용하는 환자 중에서는 약물 1개만 복용하는 단독요법(38.4%)보다 2개 이상을 사용하는 병용요법(61.6%)이 훨씬 많았다. 다제요법은 2개 조합 46.2%, 3개 조합 12.6%, 4개 조합 2.7% 등의 분포를 보였다. 개별 약물별 처방패턴을 살펴보면, 단독요법은 ‘설포닐우레아’가 24.5%, 이제병합요법은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 조합이 20.7%로 가장 선호됐다. 또 삼제요법은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알파글루코다제인히비터’ 조합과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치아졸리디온’ 조합이 각각 5.8%로 선호도가 높았다. 사제요법에는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알파글루코다제인히비터’ 조합에 ‘치아졸리디온’이 추가된 처방이 주류를 이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와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 긴 유병기간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일차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새로운 약물 출현으로 인한 약물사용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덧붙였다.2007-11-09 12:40:17최은택 -
의·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천태만상'의·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 박용신 한의학박사(동서한의원 원장)는 최근 펴낸 ‘한방의료와 의료법’(도서출판 열린아트)이라는 책자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의·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우선 약사의 경우 종업원을 통해 환자를 문진한 후 의약품 조제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박 박사가 책자에서 소개한 지난 2002년 1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해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문진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 8228;조제하는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비료인인 피부관리사와 공모한 박피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2003년 9월5일자 대법원 판례도 소개됐다.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한 행위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즉,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같은 박피술을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1982년 2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이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박사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 구분은 면허제도 뿐’이라는 판례(헌재, 1996년 10월31일)도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식벽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2007-11-09 12:37:30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