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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병의원 수가·보험료율 결정 마지노선"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저녁 6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윈원회에서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반드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건정심에 앞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오늘이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과도 같다"며 수가 결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최 본부장은 "오늘 건정심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장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한편 병의원 수가의 경우 가입자 쪽은 2%미만 인상률 준수를 주장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수가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07-11-21 13:50: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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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지역 복지시설 4곳에 약손사랑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가 지역 복지단체 돕기에 팔을 걷었다.구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최명신, 이사 노수진)는 최근 관내 복지시 설인 헬렌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나무 등을 방문, 의약품을 전달했다.이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고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한편 구약사회는 구로구청에서 추천한 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2007-11-21 13:40:36강신국 -
내달 4일 건강보험 권리구제 주제 심평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4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인 서초평화빌딩 7층 회의실에서 제4회 심평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석규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의 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심평포럼에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등록방법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E-mail(scottahn@paran.com)로 사전등록을 하면된다. 등록비는 없다.2007-11-21 13:32: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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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연내처리 불투명실거래가 상환제도 보완대책의 핵심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 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제도도입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그러나 국회는 제도 도입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 법안소위가 열리며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려비 지급율을 고율로 했다가 다수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또한 전문위원실은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장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복지부도 실사를 통한 상한가 인하율이 2001년 7% 이상에서 2006년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하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돼 R&D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협회는 의약품의 품질보다 장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선호할 수 있고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2007-11-21 12:39:01강신국 -
"'의원 입점' 광고후 병원 개설땐 계약 무효"건물주가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의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병원이 개설됐을 경우 건물주와 약국 간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애매모호한 약국입점 광고가 임대차 계약 무효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광고를 보고 임대 계약을 한 서울 모 지역 K약사가 광고를 낸 건물주 H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K약사의 손을 들어 “H는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모두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개요인터넷 광고를 통해 H씨 소유의 병원 건물을 알게 된 K약사는 H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차임 2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광고내용은 ‘병원(이하 O병원) 건물 1층에 인테리어 완비된 약국, 현 병원 운영 중, 1층에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 2분 계약완료, 인테리어 공사 중, 외래처방 220건 이상 예상’이라고 쓰여 있었다.이에 K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점포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개국을 한 후에도 병원 영업이 되지 않자 K약사는 계약 해제를 통고했으나, 이후 H씨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일로부터 4개월 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K약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H씨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 외의 사유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해제 불가를 약속, 이에 대한 대가로 H씨는 K약사에게 권리금 중 4000만원을 반환했다.이후 독자 클리닉이 아닌 O병원 내 재활의학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K약사는 약국을 폐업하고 H씨에게 약국을 인도했다.그러나 H씨가 “병원만 들어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 문제가 불거졌다.애매모호한 계약문구 화근… ‘병원이냐 의원이냐’여기서 문제는 병원과 의원의 개념이다.K약사는 광고문구 중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를 본 후 의원으로 인지했다.이어 계약 직전 같은 건물 O병원 관계자에게 또한 “상가 1층에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곳에 새로 들어오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원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건물주 H씨는 새로 들어온 의료기관이 병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이나 병원이나 들어오면 된 것 아니냐”며 계약을 해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의료법상 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며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또 이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으로 인해 처방전 발행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실제로 같은 진료과목이라 할지라도 병원은 의원에 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 방문율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처방전 발행 수가 적다.이렇게 애매모호한 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에 대해 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 사건 합의상 ‘병원’의 의미를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약사의 손을 들어줬다.광고 내용, 중요한 증거 작용한편 K약사가 승소한 데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고 내용이다.광고 내용상 ‘현 병원은 운영 중’, ‘병원 건물 내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라 함은 새 의원 개설을 말하는 바이기 때문.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광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광고 부분은 계약내용으로 봐오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K약사가 광고를 보관하고 있어, 이것이 보충적인 증거 수단으로서 의미있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아울러 “계약서 상에서 문구를 명확하게 선택, 작성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하게 애매모호한 문구로 분쟁과 다툼이 유발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 후에도 광고내용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2007-11-21 12:3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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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고약 반품사업, 정산까지 '안개길'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내년 3월 정산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개봉 불용약 반품사업’을 두고, 실제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서울지역 약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다. RN 약사회가 현재까지 164곳 제약사 협조요청을 받고, 1:1 반품정산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제약· 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도매가 각 약국에 제공한 마진율도 달라 실질적인 반품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신상직·하영환 약국이사가 반품사업을 설명하자 시약 임원들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등 회의장이 성토의 장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약 임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약국 80%가 도매와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 164곳의 협조요청문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약사와 도매, 도매와 약국간의 마진율이 다른데 일괄적인 반품이 가능한 것인지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낱알을 세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를 모르는 약들의 보상조치는 가능한지 ▲50%가 넘는 도매협회 미가입 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요약된다.신상직 약국이사, "반품사업은 일종의 전쟁"서울지역 한 구약사회장은 “3년전 시행착오를 겪었던 반품사업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반품정산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반품사업은 일종의 ‘전쟁’”이라면서, 시약 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먼저, 제약 164곳의 협조효청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매가 수거한 반품약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들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낱알을 세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며 “회원들이 반품정산을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도매, "인력·자금문제 부딪힐 수도"아울러, 출처를 모르는 약과 도매협회 미가입 업체로부터의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부장·분회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도매와 약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유통단계마다 각기 다른 마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약사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재고이므로,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전무는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인력·자금 등의 문제가 상충돼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약국마다 다른 마진율과 관련, “위탁행위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출처와 낱알개수가 확실하고, 제약사 협조만 원활히 이뤄지면 반품정산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내년 5월까지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하며 주시하다가, 그때까지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2007-11-21 12:34:51한승우 -
비급여약 공급내역 보고 영업기밀 노출 우려비급여의약품까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따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보고대상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요지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한 또한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장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약협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약품을 기존의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제약협회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그러나 정부가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사항을 ‘공급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약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정부 또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량과 공급량 분석을 통해 유통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월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제약협회는 공급내역 보고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비급여의약품마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은 몇 배로 가중되는 것이라며 영업결산 업무가 월초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약협회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의 부칙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10월 17일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부칙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하위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2007-11-21 12:30: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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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척결, 약사 스스로 나서야"“ 면대약국 척결에 약사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이달 중순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2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면대약국 관련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약사회와 인천지검 특수부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인천지역 분회들이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면대의혹 약국도 4곳은 명단만 있고, 겨우 1건만이 정황증거를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주변약국이 가장 잘 안다”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만 믿고 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닌 약사회가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며 약사들의 소극적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김 회장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공개적으로 면대척결 작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각종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 검찰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장롱면허를 가진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사 스스로 본분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면대약국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약국문을 열어놓는 상황에서 항상 약국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면대라고 해도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지만, 면대업주는 모든 것을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검찰이나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약국을 조사하면 편법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약국들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 역시 자칫 해당약국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할 소지도 있다.막상 몰래카메라나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고발자가 끝까지 진술해줘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여기에 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면대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약사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막상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협박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개입시키지 말고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약사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검찰이나 경찰이 확실한 물증 없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 보다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쟁약국 흠집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면대약국을 척결한 사례가 있나?= 면대약국의 업주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집에서 쉬고 있는 나이 많은 약사의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조제와 청구까지 하는 등 약사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인천지검 형사4부와 함께 진행한 케이스다.- 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들이 가장 잘 안다는데?= 그렇다. 누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지, 의약품 대금은 누가 지불하는지, 약국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약사회에 접수되면,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황증거 없이 명단만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모두 면대약국 제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어떤 분회의 경우 면대약국 관련 제보를 받고도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단 한명도 약사회는 물론 검찰에도 제보한 사례가 없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의타적 성향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면대척결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인가?= 약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편파수사 논란으로 인해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약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따라서, 인천지검과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일선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쉬고 있는 약사는 무자격자 등에게 면허를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약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2007-11-21 12:29:33홍대업 -
제약협, 행사 부스설치 건당 200만원 제한앞으로 의약단체의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제약사 부스설치시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특히 부스지원 위반 제약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제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열고 제약사 부스지원 범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등에 부스 설치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최종 결의했다며, 제약사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협회는 내년 5월부터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32차 학술대회 행사에서도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서 ‘의협 100주년 행사 기부금 찬조를 위한 설명회’를 여는 등 각 제약사를 통해 행사 협찬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협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과 더불어 ▲의약품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 ▲의약관련단체(병협, 의협, 약사회)행사시 개별사 지원 금지 및 부스(Booth) 설치시 과도한 지원 불가(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수준은 인정) 등을 3대 중점 근절 사항으로 결의한바 있다.이에 대한병원협회(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약사회(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와 관련된 개별 제약사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이와관련 협회는 의약단체 행사 시에 협회 차원에서 일원화해 의약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협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한 관계자는 “개별제약의 행사 협찬과 과도한 부스지원에 대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고심중”이라며 “추후 제재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공정위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11-21 11:21: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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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심혈관질환 무료강좌' 마련중앙대병원(병원장 장세경)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동작문화복지센터 2층 보건교육실에서 ‘심혈관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일반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이광제 교수의 ‘심혈관질환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된다.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02-820-9495로 하면 된다.2007-11-21 11:00:2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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