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점' 광고후 병원 개설땐 계약 무효"
- 김정주
- 2007-11-21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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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호한 광고문구로 약국피해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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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의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병원이 개설됐을 경우 건물주와 약국 간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애매모호한 약국입점 광고가 임대차 계약 무효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광고를 보고 임대 계약을 한 서울 모 지역 K약사가 광고를 낸 건물주 H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K약사의 손을 들어 “H는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모두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개요
인터넷 광고를 통해 H씨 소유의 병원 건물을 알게 된 K약사는 H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차임 2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광고내용은 ‘병원(이하 O병원) 건물 1층에 인테리어 완비된 약국, 현 병원 운영 중, 1층에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 2분 계약완료, 인테리어 공사 중, 외래처방 220건 이상 예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K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점포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개국을 한 후에도 병원 영업이 되지 않자 K약사는 계약 해제를 통고했으나, 이후 H씨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일로부터 4개월 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K약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H씨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 외의 사유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해제 불가를 약속, 이에 대한 대가로 H씨는 K약사에게 권리금 중 4000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독자 클리닉이 아닌 O병원 내 재활의학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K약사는 약국을 폐업하고 H씨에게 약국을 인도했다.
그러나 H씨가 “병원만 들어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 문제가 불거졌다.
애매모호한 계약문구 화근… ‘병원이냐 의원이냐’
여기서 문제는 병원과 의원의 개념이다.
K약사는 광고문구 중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를 본 후 의원으로 인지했다.
이어 계약 직전 같은 건물 O병원 관계자에게 또한 “상가 1층에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곳에 새로 들어오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물주 H씨는 새로 들어온 의료기관이 병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이나 병원이나 들어오면 된 것 아니냐”며 계약을 해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며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으로 인해 처방전 발행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같은 진료과목이라 할지라도 병원은 의원에 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 방문율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처방전 발행 수가 적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에 대해 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 사건 합의상 ‘병원’의 의미를 가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내용, 중요한 증거 작용
한편 K약사가 승소한 데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고 내용이다.
광고 내용상 ‘현 병원은 운영 중’, ‘병원 건물 내 새로운 가정의학과·정형외과’라 함은 새 의원 개설을 말하는 바이기 때문.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광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광고 부분은 계약내용으로 봐오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K약사가 광고를 보관하고 있어, 이것이 보충적인 증거 수단으로서 의미있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에서 문구를 명확하게 선택, 작성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하게 애매모호한 문구로 분쟁과 다툼이 유발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 후에도 광고내용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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