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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 최고경영자, ‘티사브리’ 재시판 자신이랜(Elan)의 최고경영자인 켈리 마틴 사장이 시판중단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티사브리(Tysabri)가 재시판될 것으로 다시 한번 자신한 것으로알려졌다. 마틴 사장은 이랜의 연간 주주총회에서 티사브리가 필요한 많은 환자와 티사브리의 효과를 볼 때 티사브리는 재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사브리는 중추신경계와 관련한 독성으로 지난 2월 한 환자가 사망한 뒤 시판철수됐으며 이후 이랜의 주가는 무려 70%나 곤두박질쳤다가 이후 약 12% 회복했다. 이랜의 주가는 티사브리에 대한 소식이 새로 전해질 때마다 등락을 거듭해와 향후 티사브리의 앞날에 이랜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틴 사장은 여름까지는 티사브리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후 FDA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DA가 재시판을 승인한다면 다음 날이라도 시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5-06-01 10:21:5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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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애릭스트라, 고위험군 VTE 예방 승인미국 FDA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릭스트라(Arixtra)를 합병증 위험이 높은 정맥 혈전색전증(VTE) 예방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애릭스트라의 성분은 폰다패리넉스(fondaparinux). 혈액응고의 핵심과정에 관여하는 Factor Xa의 선택적 억제제로 이미 무릎이나 골반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었다. 이번 FDA의 애릭스트라 적응증 추가 승인은 지난 2월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적응증 추가를 승인한 것에 뒤이은 것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암제·응급치료제 사업부의 케빈 로케이 부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암 수술환자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애릭스트라 1일 1회 투여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고 자평했다.2005-06-01 10:21: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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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신질환 합병증약 ‘젬플라 캅셀' 승인미국 FDA는 애보트 래보러토리즈의 만성 신질환 합병증 치료제인 젬플라(Zempla)의 캅셀 제형을 승인했다. 젬플라의 성분은 패리캘시톨(paricalcitol). 비타민 D의 합성형으로 2차적 부갑상선호르몬 과다증에 주사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 승인으로 경구투여가 가능해졌다. 2차적 부갑상선호르몬 과다증은 신질환 환자에서 흔한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애보트는 젬플라 캅셀제는 신장투석 전이나 신장이식 후에 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개발됐다고 말했다. 2004년 젬플라 주사제의 매출액은 약 3.5억불. 애보트는 젬플라 캅셀제와 주사제의 최고 합산 매출액으로 10억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5-06-01 10:19: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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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관내 불우청소년 영양제 전달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최근 서대문구 보건소 이미완 보건소장에게 관내 불우청소년에게 전달할 영양제 120명분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해 전달한 이번 영양제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인보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약사회 측은 이번 행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이웃사랑 돕기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김천식 회장, 문영순 부회장, 현민자 여약사위원장, 박준홍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5-06-01 09:28: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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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올해 이화인' 조진희 약사 수상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 조진희 여약사담당 부회장이 자랑스런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9주년 기념 동창의날' 행사에서 조 부회장은 올해의 이화인 증서수여식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의 이화인은 졸업 30주년이 되는 졸업생들중 각 학과별로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모교를 빛낸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상이다.2005-06-01 09:24: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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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자료 전산파일로 의약계 제공책자로만 제공했던 심사기준 자료가 앞으로는 전산파일로 의약계에 제공된다. 1일 건강보험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심사기준 수집 및 정리에 용의하도록 심사기준 관련 최근 자료를 정리해 의약단체에 전산파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공되는 자료는 05년 1월판 책자 내용에 5월 현재까지 최신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등 내용을 추가 정리한 것으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에도 동시에 게재한다.2005-06-01 09:20: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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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48% "의사, 대체조제 거부 안했다"의사 절반은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사는 30%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이 창간 6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개국약사 48.3%는 '대체조제시 의사로부터 대체불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42.6%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7.7%였다. 이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보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통보 등 약사들의 적극적인 실력행사가 중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조제 참여도에 대해 약사 57.3%는 '가끔 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안한다'는 대답도 18.3%에 달해 약사 76.5%는 대체조제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다' 10.3%, '보통이다' 12.8%로 조사됐다. 또 약사 45.5%는 대체조제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사후통보'를 꼽았고 '의사와의 갈등' 24.7%, '환자 불신' 20.9%, '처방전에 의원 연락처 없는 경우' 2.5%였다. 특히 의사& 183;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도 중요 개선책으로 보여 제도 개선과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후통보시 의사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애매한 대답이 62.5%로 압도적이었고 '나빴다'는 28.2%, '좋았다'가 5.5%로 집계됐다. 여기에 의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록 막는 주된 요인은 사후통보시 간호& 183;간호조무사 응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로 사후통보시 '간호& 183;간호조무사가 응대했다'는 대답이 무려 67.3%에 달했다. 반면 '의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22.6%에 머물렀다. 약사들은 사후통보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화 48.3%, 팩스 47%로 대답했다.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메일은 0.3%로 의사의 메일 주소를 알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개국약사 48.4%가 '찬성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한다'도 37.3%로 나타났다. 또 11.6%는 대답을 유보해 만약 약국보조원제가 도입될 경우 약사들 사이에 불꽃 튀는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 52.9%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일반약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단골환자 확보& 183;관리' 19.3%, '건식& 183;화장품 등 품목다각화' 12.8%, '복약지도 강화' 8% 순으로 집계됐다. 분업후 치열해진 약국간 과당경쟁 척결대상 1호로 약사 36.2%는 '일반약 난매'를 선택했다. 이어 '의원-약국간 담합' 24.5%, '본인부담금 할인' 20.3%, '호객행위' 14.6%로 조사됐다. 즉 약국 과당경쟁 행위가 하나의 경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사 48.4%는 처방 수요가 보장된다면 '층약국 이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고려치 않겠다'는 32.7%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16.5%였다. 한편 이번조사는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3.1%다.2005-06-01 07:29:59강신국 -
소아과시럽 사후통보 없이 슬쩍 '약바꿔'|창간특집| 이젠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하자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의약품이 올해 2255품목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해 받은 인센티브는 1,800만원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성약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연 약사들은 대체조제에 무관심 한 것일까. 하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이제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부 약사들이 하고있는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것이다. 제도적인 걸림돌도 개선해야 한다. 데일리팜에서는 창간 6주년을 맞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한다. - 편집자주 - ------< 글싣는 순서>--------- 1.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실체 2. 대체조제의 경제효과 3.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적 ----------------------------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즉시 내용을 알리고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얻거나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사후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약국가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환자동의만 얻고 사후통보과정을 생략하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비인후과& 183;소아과& 183;산부인과 클리닉 인근에서 수년째 약국을 운영중인 J약사는 “소아에게 처방되는 오구멘틴제제 시럽의 경우 워낙 여러회사제품이 처방이 나오고 있어 모두 구비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정회사 제품의 재고가 떨어질 경우 주성분이 똑같고 시럽색깔이 차이가 없어 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을 타가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환자 개개인에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며 괜한 불신감만 주는 것 같아 그냥 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한 약사는 “인근약국의 처방약은 상품별로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나 타지역의 처방의 경우에 한해서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라며 “처음 보는 환자의 경우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얻고 있으나 단골손님인 경우 궂이 얘기하지 않는다”며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재고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 대체조제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없이 약을 조제한 후 장시간 기다린 환자를 돌려보내기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발이 우려되 생동품목으로 대체조제후 의사에게만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싼약 처방에 싼약 조제" 경고 이렇듯 약국에서의 변경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자 정부는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올초 정부산하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연말 '싼약 조제 뒤 비싼약으로 대체청구'하는 약국 30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불법적 대체조제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추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다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실적과 청구실적을 대조해 불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약국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남의 한 약사는 “약품명을 실제조제한 것과 다르게 허위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며 "다만 약국재고와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는 이런 허위청구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필요성 느끼지만 '환자거부감' 두려워 약국들이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가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이다. 이런 부담은 대형 문전약국보다는 소규모 동네약국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최근 클리닉 인근 약국서 문전약국으로 자리를 옮긴 근무약사 K씨(30세)는 “약국재고가 많아도 다양한 처방전을 수용하고 제약사의 반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궂이 대체조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소규모 약국의 경우 재고부담측면이 커서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의 한 약사는 “동일한 성분의 제품 5~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보통일이다. 못보던 영업사원이 병원에 왔다가면 바로 다음날부터 처방이 바뀌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어떤 영업사원은 약국에 통보하듯이 약을 놓고가는 경우가 있어 기분이 나빠질때가 많다”고 작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처럼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국가에서 대체조제를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환자들의 거부감'이다. 즉 “동일한 효과를 지닌 같은 성분의 약으로 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을 쓴다”혹은 “약국의 이득을 위해 싼약으로 바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K약사는 “하지만 환자의 사전동의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바꾸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라며 “30% 지급되는 저가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 대체조제를 위한 동기유발이 되지는 못하며 제네릭마다 약값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도 있다. 강북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제도가 지금은 어느정도 안착됐다고 본다. 환자에게 사저농의를 구하면 대부분 '정말 똑깥은 성분의 약인가요'라고 묻지만 10명중 9명은 흔쾌히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단일성분은 적극적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으며 복합제일 경우는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나이키 상표 부착했다고 똑같은 나이키는 아니다”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중 하나는 동일성분 제제들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오모 교수는 성분은 일단 생동성시험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오 교수는 대체조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들의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동등한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이를 환자진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약의 주요성분은 밝히지만 부형제는 그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특허도 걸지 않는다. 부형제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나 대사가 달라진다. 원료가 같고 생동성 시험을 거치면 정말로 개개인에 동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생동성 시험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또한 “예를들어 남대문시장에서 나이키와 똑같은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다면 과연 누가 사겠는가? 생동성시험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도 막상 처방을 받는다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저렴한 약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오 교수는 사후에 대체조제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간혹 인근약국에서 약이 없어 다른약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아 '그래도 좋다' 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한다. 가정의학과 개원의인 J씨는 “과연 대체조제를 할때 정말로 환자를 위해 약을 바꾸는 약국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환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약을 바꾸는 일 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먹는 약을 매번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는냐? 환자의 복약지도를 약물전문가인 약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이지 서로 감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약사는 "환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하류메이커의 약을 처방하면서 생동성을 못믿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약사 적극참여 더불어 대국민홍보 '시급'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일(오늘)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대체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천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시도는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 총대를 매고 명분을 주어 일선약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대체조제할 약품선정도 잘 된 것 같다. 세파클러의 경우 고가약과 저가약 차이가 최대 60%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홍보포스터 하나 없고 대체가능한 생동품목 리스트조차 돌리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적응이 어느정도 됐다고 본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이 선행되어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초 약사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2005-06-01 07:25:06송대웅 -
"의약분업 정착 약속은 의-약사가 어겼다"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의협-약사회 "분업정착" 약속하다 2000년 11월11일 복지부 회의실. 의협과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의약정협의회가 여섯번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27개 쟁점사항에 합의하는 순간이다. 9월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대화와 8차에 걸친 약정대화라는 산고의 진통 끝에 현행 약사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약정 합의는 의료계 장기파업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기준을 제공했다. 의약정협의회는 노사정 협의회 모델로 한 사회적인 협의기구였기 때문이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의약정협의회를 “노사정을 모델로 한 협상과 합의를 위한 최선정 장관의 새로운 시도였다”면서 “그동안 수없는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해 왔지만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내용은 한달 뒤인 12월11일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 삼자 서명의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 제출됐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은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회장의 의약분업 약속은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일부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 하다. 처방약목록 제출 대신 대체조제 봉쇄 건의문은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약정 합의문은 의료계의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는 대신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봉쇄했다. 27개항중 처방약목록과 관련된 조항이 무려 7개였으며 대체조제 관련조항이 6개 등 무려 13개 조항이 처방약목록과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약속, 임의조제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모든 처방약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대체조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부 약국들로 인해 의약정 합의는 의약분업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반쪽 약속으로 전락했다. 실패한 제도(?)의 책임에서 의료계와 약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정합의는 또 국회상정에 반대하고 임의조제 방지법안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쟁투와 합의안 투표를 강행한 김재정 의협회장간의 내분의 불씨를 제공했다. 의약정 협의에 대한 투표결과 전공의를 제외한 개원의& 8228;봉직의& 8228;의대교수 등 2만3,329명중 49%인 1만1,396명이 국회 상정에 찬성한 반면, 48%인 1만1,152명이 반대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1만1,396명 대 1만1,152명 하지만 신상진 당시 의쟁투위원장 등 위쟁투 위원들은 “의약분업의 핵심사안인 임의조제 방지를 할 수 없는 현 의약정 회의결과를 가지고 회원들로 하여금 수용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우리 내부의 행태”라며 “의약정 회의 결과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이 수용하게 하고자 하는 행태는 의료계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김재정 회장과 날을 세웠다. 당시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도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약정협의회 마지막 날 복지부 관리들이 회의 말미에 가져온 최종 문건의 처음 제목은 의약정 협의회 잠정 합의문 이었다”면서 “5.10합의안의 족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의료계가 이번 의약정 협의회 결과가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최종적인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우려했다., 주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의약정 회의결과를 통과시켰을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료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한 것이다. 의약정 합의안 복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약정 합의이후 몇차례 집회와 파업을 벌였지만 이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실패작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완전정착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처방약 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 의약분업을 비판한 셈이다. 반면 약사들의 경우 임의조제를 자체적으로 근절하고 대체조제시 의사 동의를 얻거나 사후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채 의약분업 보완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의약분업이 진료와 조제의 분리에 따른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의약분업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의약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분업은 협업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료는 결국 하나라는 의료계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2005-06-01 07:24:12김태형 -
도매협회 "제약, 직거래 폐지 타당성 없다"도매협회가 제약협회의 ‘제약사 종병직거래 제한 폐지’ 주장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협 관계자는 31일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문 내용은 모두 허위 또는 타당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논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소들이 도매 역할인 유통까지 장악해 왔기 때문에 ‘제약 비대, 도매 허약’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던 것”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직거래 제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병 직거래 제한은 제약은 연구·개발·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도매가 전담하는 역할분담 체제 구축으로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 제정이후 도매 유통비중이 55% 정도로 회복됐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현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매유통비중이 80% 이상이 될 때까지 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은 계속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의 추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유통비용의 고저는 거래발생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유통경제학의 원리”라며 “도매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훨씬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지난 2003년 하반기 ‘노바스크5mg’의 심평원 청구거래가격을 분석해 보면,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종합병원의 거래가격은 468~508원으로 형성된 반면, 제약회사의 직거래가 허용된 병원과 의원의 거래가격은 535~539원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 또 도매업소수 증가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직거래 금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는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도매업소 증가원인은 시설면적 규정 폐지 때문이지 종병 직거래 제한 금지규정 때문만이 아니며, 규정 제정당시 유통 난맥상 개념도 제약회사와 종병간 거래 부조리를 뜻한 것이지 도매업소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되려 제약사들이 퇴직영업 간부들을 통해 ‘품목도매’를 양산하면서 도매업소수 증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31일 회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06-01 07:1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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