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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협회, 암극복 가족수기 공모 대상 선정'2005 암중모색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대한암협회가 올해 실시한 암극복 가족 수기 공모대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암을 잘 이겨낸 행복한 암환자와 가족을 찾아나섰던 암협회는 폐암 3기말과 후두암 2기를 동시에 진단받는 아버지를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간병해 지켜낸 황순섭씨(31)의 사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3일 암협회 명예회장인 권양숙 여사의 초청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리는 ‘암을 이긴 사람들’ 초청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2005-06-02 10:11: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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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건강정보 믿지 마세요""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믿지 말고 전문성과 신뢰성 높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건강정보코너를 '건강마당'으로 확대개편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강·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마당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는 건강정보, 스스로돌보기, 의학백과사전 등 총 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보건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생활습관 개선자료를 제공하는 건강위험평가 서비스를 검진실시자 외에도 설문방식을 통해 건강검진 미실시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2005-06-02 10:00:3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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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약품 부도...30여 곳 채권단 구성전남 나주 소재 금성약품이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제약사들이 채권단을 구성,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B모 사장이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사옥이 근저당 된 데다, 창고재고도 많지 않아 채권액이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이어질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성약품의 부도규모는 대략 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약사와 도매 등 30여곳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등은 1일 일단 채권단을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M사 관계자는 “두 달 여전부터 시중에 덤핑가로 의약품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창고에 소위 돈 될만한 재고가 거의 없어 사실상 채권 구제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소의 경우 1~2곳을 제외하고는 이미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05-06-02 09:5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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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법인은 법인약국 영리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논의는 법인약국의 법적 성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국법인대책위를 이끌면서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화를 주장했던 황해평(37·한미약국)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위원인 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논의는 곧바로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수차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비영리,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등을 약국법인 도입의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열우당 정성호 의원의 발의로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여야의 극한 대립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부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논의가 터져 나왔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 약국법인의 비영리화를 주장했던 약사사회의 약국법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영리법인 문제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게 황 약사의 우려. “약국법인을 왜 비영리로 해야 하는지는 지난해 수 차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동네약국의 몰락과 이에 다른 소비자들의 접근성 하락, 기업형 체인약국 등에 의한 약사의 자본에 대한 종속현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자체도 공보험 체제 해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재벌 보험사를 앞세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급속한 쇠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겠지만, 특히 의료법 개정이 법인약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실제로 의료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병원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황 약사는 건약 내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토의한 뒤 그동안 휴면기에 들어갔던 약국법인 대책위 참가단체에 연락을 취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이에 따른 폐해 등을 공론화 예정이다. 그는 “약국법인 문제를 차지하고서리도 약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적 책무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싸워야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2005-06-02 08:10:58최은택 -
대체조제 확대, 정부·환자·약사 일거삼득생동성을 통과한 품목이 2,600종을 넘어섰지만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여전히 잰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분업이후 생동 품목이 2,000종 이상이 될 때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 약사사회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체노력은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생동품목의 급여청구액은 대략 6,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약사가 가격이 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1,800만원에 머물렀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품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703종으로 늘어났지만, 대체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데이터. '심바스타틴', 저가약 대체 최고 1만1,172원 절감 이런 가운데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실제 보험재정 절감 등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수치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추정치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변동요인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의미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분의 최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다빈도 품목인 '아세클로페낙(100mg)'의 경우 최고가인 신풍제약의 '아클론정'(상한가 473원)을 최저가인 한불제약의 '아세클로정'(상한가 160원)으로 한 달분을 대체조제 했을 때, 보험재정은 9,198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950원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들도 3,942원의 약가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 '심바스타틴'(20mg) 제제인 하나제약 '심콜정'(상한가 1,251원)이 처방됐을 때도, 태준제약 '심바스틴정'(상한가 491원)으로 대체하면 보험재정 1만1,172원, 환자부담금 4,790원 등이 절감되고, 약사도 4,78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소 기계적이기는(현실과 동떨어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생동품목의 최고가를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기대되는 수치를 추계한다면 보험재정과 환자부담금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조제 캠페인을 시작한 서울시약사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대체조제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클로페낙', '세파클로',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등을 최고가에서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치를 산출, 캠페인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조제...불용재고약 문제해결 등에도 도움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는 정부는 물론, 환자와 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성분을 중심으로 대체조제의 성과가 입증된다면 활성화는 물론 향후 성분명처방 조기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또 격년꼴로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계를 뒤흔드는 개봉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부산약사회 지부소속 약국당 개봉약 재고금액은 평균 350만원으로, 전국 개설약국수 1만9,000여곳에 대입하면 665억원 가량의 국가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개봉약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포장 의무화, 교품 활성화, 처방전목록 공개 등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야 겠지만, 대체조제를 통한 해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박 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의 조제 용이성 증가,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약사위상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측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사후통보제 등 제도상의 문제와 약사의 의지부족, 환자들의 불신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절감 등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평원 구영모 부장은 “장기복용을 요하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면 분명 대체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자들이 처방된 약이 아닌 다른 약물로 변경,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2005-06-02 06:54:15최은택 -
분업수혜 문전·병원 '올인'...양극화 심화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의약분업 5년의 손익계산서-의료기관|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진료수입은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분업직후와 비교해 각각 7%와 30%씩 성장하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의 분업 성적표를 수우미양가로 나눈다면 의원은 '미', 병원은 '우', 종합병원은 '수'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4년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억4,367만원으로 분업당시인 2000년의 2억3,796만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의원은 571만원, 병원은 1억 더 늘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진료비 증가분은 고작 571만원에 그친 것이다. 2000년 분업 때의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01년 113.6으로 급증했다가 2002년 106.8로 하락하고 2003년 100.4로 분업당시로 회귀한 뒤 2004년 102.3으로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진료비 증가가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1년 동안 무려 1,832곳의 의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생긴 '개원러시'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 이렇게 동네의원의 수입증가가 정체를 빚는 동안 병원은 비록 분업직후 가시밭길을 걷다 2003년부터 서서히 진료수입 증가세를 회복했다. 2004년 병원의 연간 기관당 진료비는 15억4,775만원으로 분업 때보다 7.1%가 늘어 1억38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분석방식과 같이, 분업 당시의 기관당 진료비인 14억4,388만원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2001년 91.3%로 급락한 데 이어 2002년 92.1로 진료수입 감소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러다 2003년 100.3으로 분업당시 수준을 회복한 후 2004년 107.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병원과 의원간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분업당시 12억원에서 2001년과 2002년 11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 13억원으로 더 벌어졌다. 정작 분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다. 300여개에 이르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병원은 분업 때보다 연간 기관당 진료비가 무려 30.9% 증가해 50억여원의 진료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는 2000년 164억590만원에서 2004년 214억7,714만원으로 분업전 대비 50억7,124만원(30.9%) 증가했다. 종합병원이상 진료수입 30% 증가 '고공행진' 분업 다음해인 2001년 분업당시의 기관당 진료비의 93% 수준까지 수입이 줄었다가 2002년 분업 당시로 회복한 후 2003년과 2004년 진료수입이 급증했다. 분업 후 병원급의 수입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입원진료비의 급증이다. 200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연간 입원진료비 규모는 3조5,03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61.4%를 차지했다. 외래는 2조2,041억원으로 38.6%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 5년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는 분업 당시에 비해 무려 49.0% 증가해 1조7,193억원이 늘어 2004년 5조2,231억원으로 같은 해 의원의 5조4,454억원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 의원의 총 외래진료비와 병원급이상의 입원진료비는 분업당시부터 2002년까지 거의 1조원 안팎의 격차를 보였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자가 늘면서 의원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과 병원급이상의 입원진료비는 분업 때보다 각각 53.4%와 49.0% 늘어난 반면 외래진료비는 각각 28.0%와 24.9%로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의약분업 5년의 손익계산서-약국| 서울시 종로구 소재 S약국. 서울대학병원을 낀 대표적인 문전약국인 이 약국은 의약분업이 얼마나 문전약국의 조제수입 파이를 키워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S약국은 분업 다음해인 2001년 총약제비가 78억8,689억원에서 2002년 92억8,941만원으로 14억여원이 는데 이어 2003년에는 2001년 대비 44.5%가 늘어난 114억348만원의 총약제비를 지급 받았다. 문전약국의 특성상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업 후 3년 만에 무려 약제비가 35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 약국은 2001년 약제비 지급순위 7위에서 2002년 5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03년 2위로 껑충 2계단을 더 올라갔다. 약국당 약제비는 24% 급증, 조제수입은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심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분업 직후인 약국의 연간 약제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약국당 약제비는 2억4,683만원에서 2004년 3억575만원으로 2001년 대비 23.8% 증가했다. 2001년 약제비 규모를 100이라고 볼 때, 2002년 107.0, 2003년 111.5에서 2004년 123.8로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제비의 급증이 곧 바로 약국의 실질수입원인 조제행위료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조제행위료 비중은 2001년 38.36%에서 2002년 34.07%, 2003년 31.02%로 줄어들다가 2004년에는 30% 이하인 29.32%로 추락했다. 반비례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4%→65.93%→68.98%→70.68%로 증가해 약국수입 증가의 발목을 잡았다. 2004년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당 연간 조제행위료 수입은 8,964만원으로 분업 직후인 2001년의 9,468만원보다 504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를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분업당시의 조제행위료 수입을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 약국의 조제수입은 당시의 9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전체 약제비는 매년 급증했지만 약품비 비중도 덩달아 늘어 조제행위료 수입은 ▲2001년 9,468만원 ▲2002년 9,006만원 ▲2003년 8,537만원 ▲2004년 8,964만원으로 분업 직후에 비해 5.4% 줄었다. 연간 조제행위료 분업직후보다 약국당 504만원 감소 2004년 약국이 청구한 총약제비는 6조1,676억원으로 2001년의 4조5,742억원보다 무려 34.8% 증가했다. 4년 동안 늘어난 1조5,934억원의 약제비는 약품비는 늘고 조제행위료는 줄었다는 점에서 약사들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제약사로 흘러갔다고 추정할 있다. 연간 총약제비에서 뽑아낸 연도별 조제행위료 총액을 보면 ▲2001년 1조7,546억원 ▲2002년 1조7,227억원 ▲2003년 1조6,860억원 ▲2004년 1조8,083억원으로 분업 이후 2만여 약국이 가져간 실질적 조제수입은 537억원에 그친다. 이 같은 조제수입의 정체는 결국 약국들이 일반약 판매 등 비처방품목과 건강기능식품과 한약판매 등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약사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약사의 91.8%가 '건식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식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분업의 최대 수혜는 대형유명병원을 위시한 종합병원들과 그 앞에 개국한 문전약국이다”며 “병의원 처방범위에서 멀어진 약국들은 도태되거나 부수입원으로 건식, 한약 등 보험권 바깥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2005-06-02 06:49:36정웅종 -
신한카드 일반의약품 경품제공 조사 착수카드업체의 일반약 경품제공과 관련, 당국의 조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카드사는 물론 제약사와 카드사에 제품을 판매한 약국에 대한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한카드 일반약 사은품 제공 민원에 대해 이미 식약청에 약사감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정황을 파악해보면 카드사의 의도성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 같다”면서 “카드사가 편법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려 1만 1,000개의 의약품이 일반인에게 배송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복지부 공문은 접수가 됐지만 민원관련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첨부문서가 접수되는 데로 검토과정을 거쳐 지방청에 조사를 지시할 방침”이라며 “아직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도 일반약 사은품 제공에 대해 카드사, 제약업체, 약국을 대상으로 진위파악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신한카드사가 고려은단의 일반약인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480정) 1만 1,000개를 약국에서 구입, 자사 VIP고객에게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실제 사은품을 받은 약사들이 상당수 돼 충격여파가 상대적으로 컸다. 경기의 한 약사는 "이런일이 반복되면 일반약은 약국외 장소에서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 될 수 있다"며 "이번 경품 제공사건을 통해 일반약의 무분별한 유통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약사나 약사회가 아는 것처럼 일반약의 의미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일반약은 약국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일반약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2005-06-02 06:47: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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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권 분리 안된다"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을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시행시기와 후속 시행규칙 개정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병호 의원측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 30일 제약업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박한 제도시행의 부작용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의 입법취지는 ‘바이오의약품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의 제조시설(GMP) 투자 의무화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차원이라고 기술돼 있다. 즉, 약사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개인 포함) 상관없이 제조시설 없이 품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제26조 제3항의 신설로 의약품의 제조와 품목허가 분리를 규정하는 제26조 제3항의 신설만 (달랑) 적시돼 있을뿐이며 앞으로 무려 22개조항의 후속적인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시행규칙과 시설기준령 및 하부의 다양한 고시들의 개정작업이 시일을 기약하지 못한채 동반진행돼야 하는 상황. 참고로, 2005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일본의 新약사법은 5년전인 2000년 4월에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하부 관련 규정들의 제,개정 작업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메고 있는 처치라 할 수 있다. 일본 소식통은 “올해내내 일본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들이 지역별로 제도설명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의 소프트랜딩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 5년이라는 기간동안 업계와 정부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T/F를 통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제약계 식견있는 한 전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약사법에 한줄 달랑 끼워 넣는 식의 개정발의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반문한다. “ 밴처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와 인천 송도에 설립되었다는 바이오벤처 생산기반의 가동을 위해 이 무모한 제도개악이 제약업계에 미칠 후폭풍을 예견할 때 과연 업계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정부 50대 과제에 속한 부분이며 식약청에서 SIG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되었으니 업계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30일에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국내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아 정부당국을 당황하게 했다. 업계의 의견은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외의 제도 특히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나서, 약사법 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 등 하부의 모든 규정들을 정비한후 진정한 의미의 MAH제도(일본의 제조판매업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향이었다. 특히, 외자기업은 국내 제조업에 한정하는 반쪽짜리 개정이 아니라 해외 제조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의 약사법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업계 한 예비임원은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할 것이면, 바이오분야에 한정한다고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기업들의 주장처럼, 바이오의약품은 제네릭의 개념이 없고 사전GMP실사가 필수사항이기에 벤쳐기업들이 모든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반 케미컬 의약품과 다른 분야라면 "생물의약품법"이란 특별법 형식으로 독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문병호의원의 발의안은 6월 국회에 상정된 후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통과 및 법제위 통과 후 개정공포 수순이어서 빠르면 내년초에 이 법률개정안이 발효될 수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제약사 임원은 “제조업과 품목허가의 분리가 자칫 외국기업들의 공장철수 가속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내기업의 공장 폐쇄(퇴출)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안줄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위제약사 허가등록 담당매니저는 이같은 현상이 확대되면“냄비수준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과 가마솥으로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이 경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아이템들이 제품화로 실현될지 미지수이고 송도의 바이오생산시설기반 가동은 다른 대안마련(수탁전문제조업의 신설 등)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정부가 경험도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쨋거나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의 분리입법은 제조업의 전문화, R&D베이스 업체의 역량집중 등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선 장기플랜이 필요하며 특히 후속 법령손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5-06-02 06:42:0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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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복지부’ 그림 그려지나보건복지부가 사기업의 조직과 유사한 ‘팀 체제’를 갖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관심들이 대단히 높다. 기존의 과가 팀으로 바뀌고 과장이 팀장이 되면 나머지는 팀원이기에 조직에서나 명칭에서나 획기적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팀장이 사무관 선까지 될 수 있고 팀장이 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구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마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팀장의 선임권을 보건복지부 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주식회사 보건복지부’의 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팀원으로 선발되지 못하면 행자부 내 이른바 인사대기실에 소속돼 팀장이 선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방안도 구상되는 것으로 들린다. 여기에 실무에서 가장 큰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실& 8729;국장은 역시 범정부 인력풀로 가동돼 부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의 혁명적 변화 내지 무릇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할 만 하다.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일대 변화는 곧 보건복지부의 변화로 다가오고 있고 이는 곧 의약계의 변화를 몰고 올 단초다. 이후 복지부는 타 부처와의 인사이동으로 ‘알만한 얼굴’이 적어질 수 있고 ‘알만하면 헤어질 얼굴’이 자주 생길 수 있기에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는 것은 짐짓 가능한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물갈이식 인사가 많으면 공무원 사회를 동요케 만들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도 인사이동이 잦으면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기 힘들다. 따라서 복지부가 팀 제도에 익숙해지려면 당분간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기에 시행초기 지나친 드라이브는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혼란을 줄이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팀제도에 대해 내부논의로 그치지 말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복지부 팀제도 방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나 민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부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모두 만족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간기업의 팀 제도는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기에 몸에 안 맞는 옷이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력에 발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민간기업 처럼 무능력하다고 내보내는 식의 인사나 연봉조정 등이 안 되고 권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시스템 상 안된다. 공무원 사회의 팀 제도는 그래서 시행초기 연착륙이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왕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하는 척’만 해서는 곤란하다. 조직을 재편하고 명칭을 바꾼다면 무늬만 그러해서는 의미가 없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안정’과 기업의 효율성인 ‘경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 부작용과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을 복지부내에서만 찾으려면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오픈하고 전문가 및 의약계 관계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싶다. 이 자문단을 통해 활발한 논의와 브레인스토밍이 전개되는 속에 혹시 몰랐던 대안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진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민원인들이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위엄을 느끼면서도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주문하고자 한다.2005-06-02 06:40: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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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평가하는 전담기구 설립해야"우리나라도 미국의 의료기관합동신임위원단(JCAHO)과 유사하게 의료의 질 평가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담할 독립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2일 '의료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란 국회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법인 형태의 가칭 '보건의료평가원'을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다양한 평가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범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라 주목된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에서 "낮은 수준의 의료의 질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 향상은 아직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 평가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평가기준, 과정의 일관성 결여와 중복평가에 따른 자원 낭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정부의 의료 질 향상 백서의 국회 보고 등 세 가지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토론자들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평가원의 설립에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 형태보다는 제3의 민간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은 "돈 들여서 의료기관 평가해놓고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의료광고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만으로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프로젝트로 할 일이 아니라 제3의 민간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의 이의경 박사는 "질 관리 기관은 의사 및 약사의 공급자나 보험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평가 결과에 수긍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투여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약제서비스 평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는 김 교수가 제안한 보건의료평가원의 특수법인 형태에 대해 "정부예산을 받는다면 복지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현재의 심사평가원 평가업무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차별성도 없다"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방대한 평가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을 운영한 예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며 평가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2005-06-02 06:36: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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