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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영리화" 법안 보류-9월 공청회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보류되고 9월 정기국회때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의원은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 시골에 있는 약국들은 문을 닫아야 할 뿐 아니라 도매업이나 제약업종에서 참여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은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청회뿐 아니라 심도있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등이 법인약국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자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는 대신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인정 법안과 한약정 합의에 따라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법인약국 허용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협의를 통해 9월경 공청회 일정을 잡아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3개월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2005-06-17 18:37:0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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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을지실내악단 정기공연 가져전문의 실내악단인 '을지실내악단'이 17일 을지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다이얼로그'라는 부제로 5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하이든의 '두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뉴에이지 혼성 듀오인 '시크릿 가든'의 연주곡, 민요 '울산아가씨',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보여졌다.이날 공연에서는 특히 연주자들이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를 연주와 함께 직접 합창해 관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2005-06-17 18:34:59최은택 -
공단 사보노조 전임자 39→23명으로 감축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대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조의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사보노조는 17일 노조전임자·전보협의대상자의 감축 및 노조지부장의 노조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측과의 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5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현행 노조 전임자 수를 39명에서 23명으로 16명 감축하고, 전보협의대상자 수도 현행 700명에서 350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노조 지부장의 주당 활동시간을 보다 협소한 의미인 '월내적치 4시간'으로 축소키로 하고, 총회 역시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노조활동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문제가 된 원거리전보 거부 353명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키로 하고, 파업과정에서 징계조치를 받은 114명에 대해서는 징계최소화에 합의했다. 공단사측과 노조는 20일 오후 4시 건강보험회관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식을 체결한다.2005-06-17 17:37: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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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공청회 무산..내달 5일로 연기약대 6년제 공청회가 내달 5일로 연기됐다. 교육부와 의약단체는 공청회 개최 회의를 열고 일단 7월 5일 개최키로 합의했다.교육부는 다음 공청회에서는 무단 점거 등 재발방지책을 주문했고 의협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약사회, 한의사회, 한약사회 등은 다 수용을 했는데 의사협회는 왜 수용을 못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책과 의료계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청회 연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의료계의 불법 점거는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임원진은 약사회관에 모여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소속 130여 회원은 오후 2시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저지했다.2005-06-17 17:31:51강신국 -
의협 점거농성 종료..공청회 진행협상의사 130여명의 약대 6년제 공청회장 점거사태가 일단 마무리됐다.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층 행사장을 점검한 의협회원들은 점검농성을 끝냈다.하지만 30~40명의 의사, 의대생들은 단상을 점검하고 공청회 진행을 막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의협, 약사회는 공청회 개최여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의협 회원들은 약대학제 개편 연구보고서가 조작됐고 공청회가 갑작스럽게 개최되는 등 음모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무력시위를 통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편 경찰병력은 아직 철수를 하지 않은 가운데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2005-06-17 16:11:45강신국 -
심평원, 보훈·무상진료 심사평가 위탁 확대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타법령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등록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노숙자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상진료사업에 대해 심평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의료기관 120여 곳에 대한 입원진료비 적정성 심사를 맡기게 됐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오는 10월부터 보훈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그간 심평원은 지난 79년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평가 위탁에 이어 95년부터 응급진료비대불금 심사를 위탁받아오고 있어 이번 위탁으로 총 4종의 심사위탁을 맡게 됐다.2005-06-17 15:45: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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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4년만 약대가 선발" 2+4학제 공개약대 6년제의 적합한 학제방식으로 ‘2+4’년제가 공식적으로 제안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린 예정인 약대 6년제 공청회에서 고려대 홍우조 교수는 “약대 학제의 발전적인 안으로 6년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홍후조 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안으로 2+4년제를 권고한다”면서 “전기 2년을 어떻게 구성하고 2년과 4년을 어떻게 연계하며, 4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특히 초기 2년과 관련 “대학본부나 학부 혹은 계열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후기의 약대 전공 4년과 일정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약대 업무는 대학에서 2년이상 교육받은 학생들 중에서 약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선수 학습 내용과 입문시험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선발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못박았다. 홍 교수는 “약대에서 영역을 넓혀 초기 2년까지 선점하려고 하면, 인접분야로부터 반발을 불러오며, 6년 일관제나 다름없는 폐쇄성, 보장성으로 현행 약대교육의 폐단을 온존시키고 후진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대는 약물에 관한 과학으로서 자연계열에 속하지만,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투약한다는 면에서 보건의료계의 일원”이라며 “약대의 교육과정은 자연과학대 뿐 아니라 의대와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지도록 편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2+4년제 실시방향과 관련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고 약대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전면 실시 이전에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6년 일관제의 경우 “교양, 자연과학, 약학전공, 약사실무 등 일관되게 갖추는 배타적 패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모든 학과나 단과대학이 배타적 패쇄성을 구축하게 되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10명 약대의 올바른 학제를 평가한 결과 33점 만점에 2+4년제가 31.6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4+4년제 25.6점 ▲6년제 23.2점 ▲5년제 19.1점 ▲4년제 15.6점 순으로 나타났다.2005-06-17 14:57:37김태형 -
심평원,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홍보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비용미수금 지불제도에 대한 홍보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에 대해 4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응급환자 진료비를 정부의 기금으로 대신지불하고 그 지불금액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받는 제도로 돈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소개 및 대불금 청구절차, 정부의 제도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할 계획이다. 교육일정은 △6월21일 전주& 8228;전북지역 (전북대병원 건지홀)을 시작으로 △22일 광주& 8228;전남지역 (광주지원 회의실) △23일 대전& 8228;충남북 (대전지원 회의실) △27일 대구& 8228;경북지역 (대구지원 회의실) △28일 울산 경남지역(창원지원 회의실) △ 29일 부산& 8228;제주도지역 (부산지원 회의실) △ 7월 5일 서울& 8228;경기& 8228;인천& 8228;강원지역소재 교육대상기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본원 강당에서 실시한다.2005-06-17 14:46:5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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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30명 약대 6년제 공청회장 점거교육부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의사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층 행사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협소속 회원 130명이 바리케이트를 처 놓고 공청회 참석자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청회장에는 의사 130명이 진을 치고 있고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는 의협측과 약사회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병력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사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약대 학제개편 연구보고서는 조작됐고 공청회에 음모가 있다며 공청회장 점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약사회는 무력시위를 통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2005-06-17 14:42:35강신국 -
범죄악용 우려, 동물약 무분별하게 못판다환각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판매처·용도 등에 대한 1년간 기록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록의무 대상 의약품에는 기존 특정 약에 더해 항생제제와 환각제로 악용 된 사례가 있는 마취제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류가 포함된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 마취제·항생제 등을 판매할 때는 판매일자, 수량, 용도, 실제구입 판매처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 의약품에는 현행 마약법 규정에 의한 마약에 해당하는 동물약과 클로람페니콜제제에서 동물용항생(항균)제제와 동물용마취제 등으로 더욱 넓어지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데에는 동물약이 환각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동물약을 환각 또는 마취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고, 지난해에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 환각제로 투약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농림부는 개정이유에서 "동물약의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통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약 판매관리 규칙을 위한한 경우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약의 판매내역 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할 경우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약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2005-06-17 12:56:0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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