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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반, 노바스크보다 혈압하강 효과적노바티스의 고혈압약 디오반(Diovan)이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Norvasc)보다 혈압 하강에 효과적이라고 유럽고혈압회의에서 발표됐다. 칼슘채널 길항제인 노바스크의 성분은 암로디핀(amlodipine),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인 디오반의 성분은 발사탄(valsartan)이다. 1,0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4주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디오반과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hydrochlorothiazide)를 병용한 중등증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노바스크 투여군보다 혈압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건의 추가적인 분석에서 디오반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심부전 및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노바스크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디오반의 작년 전세계 매출액은 30억불 이상. 이번 달 유럽연합당국은 디오반을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적응증 확대를 승인했었다.2005-06-22 09:36:5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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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1차 의료기관 美영업인력 감원와이어스는 비용 및 중복되는 의사방문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영업인력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와이어스의 미국 영업인력 규모는 약 5천명. 이중 절반인 2천5백명 가량이 가정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주치의 담당 영업사원의 30% 미만 가량을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제약업계는 주요 제품의 특허만료, 제네릭 제품 시장진입, 당국의 약가규제로 이익 성장이 더디어 온 것이 사실. 미국 대규모 제약회사의 대부분은 동일한 세일즈 피치를 올리는 여러 명의 영업사원을 한 명의 의사에게 보내 의사들의 바쁜 일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와이어스는 이런 견해를 수용하여 의사방문회수는 줄이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와이어스는 항우울제 이팩사(Effexor), 위궤양약 프로토닉스(Protonix). 호르몬 대체요법제 프레마린(Premarin) 판촉에 주력해왔다. 한편 세계 제1의 제약회사인 화이자도 1차 의료기관에 중복되는 방문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와이어스와는 달리 약 1만명 가량의 영업인력을 줄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도됐었다.2005-06-22 09:35:5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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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고교생대상 3박4일 환경캠프 주최동아제약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캠프를 주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카스D와 함께 떠나는 환경탐구 3박4일’주제의 이번 캠프는 3박4일간 일정으로 8월9일과 16일 두차례 나누어 강원도 영월군 동강 연포일대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오는 25일까지 박카스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소정의 서류심사 후 추첨으로 총 100명(1기당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7월4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20시간 봉사인증서(강원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수여되며 강원도와 EBS, 서울시약사회가 후원한다.2005-06-22 09:29:0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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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1통, 1일 대체조제 동의 볼수 없다"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사전에 포괄적으로 대체·변경조제 동의를 구했다면 일일이 처방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은 현지조사로 적발된 이들 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가 형제관계인 점을 들어 담합여부, 진술의 신빙성, 환자설명 의무위반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재판에서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약사 박모(41)씨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3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1차 변론일을 남겨놓고 있다. 복지부도 박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결정, 공단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대체조제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변경조제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변경조제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여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원고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원고는 대체조제와 변경조제는 효능에 별 차이가 없으며, 아침에 한번 전화로 동의를 해주면 하루 종일 유효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또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변경조제 사실을 숨기고 약제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친형이 운영하는 B내과의원 바로 앞 건물에 E약국을 개설해왔다. 박씨는 2000년과 2001년 사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복지부 현지조사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1억2천여만원의 약제비 환수와 162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특정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고, 비록 일일이 처방전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친형제인 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냐 아니냐가 이번 소송의 관건으로 담합여부나 의약분업 훼손이냐는 단지 사건의 곁가지일 뿐이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2005-06-22 07:33:24정웅종 -
의사·약사 부작용 사례 보고 의무화 추진앞으로 제약사는 물론 의사와 약사도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의약품안전성관리규정에 의약품 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 등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약사 및 의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의료법에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번에 약사법에 새로 의·약사도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보고대상 부작용의 유형과 보고기한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고. 부작용보고 의무 사례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중요한 의학적 사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법에는 그 동안 약사, 한약사,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에게 이미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고절차 등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 중 유해사례나 약물유해반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명시한바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약사법개정을 통해 의·약사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부작용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식약청이 집계한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에 따르면 2004년에 총 907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는 약 2,000여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향후 주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약품부작용 사례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라도 의약품안전성을 책임질 부작용모니터링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05-06-22 07:30:20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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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원외처방 확대 "분업 원년된다"정신과의 원외처방이 까다롭게 된 현행 심사기준을 두고 의사협회과 약사회간 대립각이 선명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의 심사기준이 갖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 동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실질적 타격을 우려 고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4개항으로 정리된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사항 중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중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동일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그 동안 정신과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기준 중 일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개선심위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정신과의 분업적용이 까다롭게 된 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동감을 나타냈다"며 "지난 5월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가 본격화돼 대략적인 방향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바뀌는 것은 확실하고 정신과의 의약분업 원년이 될 것이다"고 단언하면서 "다만 정신분열증과 조율증까지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신과의 데미지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어떤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상의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에 대한 문구 문제에 대해 모두 동감하면서도 정신과의 수입감소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신병(F20~F39)뿐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 등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정신과의 의약분업 적용을 완화하는 심사기준 개선이 본격화 되자 정신질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뒤늦게 심평원에 전달했다.2005-06-22 07:23:0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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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고지혈증 치료제 옛명성 되찾겠다"한때 심바스타틴의 오지지널제품인 조코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을 석권했던 MSD가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MSD는 내달1일 작년 7월 FDA승인을 받은 복합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바이토린’을 국내에 공식발매할 예정이다. MSD의 대표품목인 조코의 점유율이 100여품목에 이르는 제네릭에 의해 30% 미만으로 급락한 상태에서 이지트롤에 이은 바이토린의 런칭은 고지혈증 시장의 강자로 다시금 부상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토린은 간과 장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유일한 이중억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기존의 ‘조코(성분명:심바스타틴)’와 ‘이지트롤(성분명:에제티미브)’등 자사의 두 가지 약제의 복합제제이다. 조코의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작용과 이지트롤의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의 이중억제를 통해 가장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저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MSD측의 설명. 약의 용량범위는 1일 10/10mg(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 10/80mg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초회용량은 1일 10/20mg이나 LDL-콜레스테롤 감소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인 경우 1일 10/10mg으로 시작하며 내달1일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MSD측은 지난 4월 개최된 순환기학회서 관상동맥증후군 및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 1,092명을 대상으로 한 바이토린과 리피토의 치료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초기 상용량인 바이토린10/20mg이 LDL(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51%까지 낮춰 36%에 그친 리피토(10mg)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토린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미만까지 떨어진 환자가 82%에 달해 리피토 복용군(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SD측은 세계처방 1위 의약품인 리피토와의 직접적인 약효비교를 통해 고지혈증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MSD는 올초 이지트롤을 별도로 발매하며 바이토린 처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바이토린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토린을 알리기 위해 내달 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런칭 심포지움에 나서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순환기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를 대상으로 각각 내달 5일과 6일 런칭심포지움을 개최하며 7일(대전), 8일(광주), 12일(부산) 등 전국순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바이토린 최저용량(10/10)투여시 고용량의 심바스타틴(80mg) 투여와 동일한 약효를 나타낼 정도로 효과이다”라며 “2가지 약물이 단순히 합쳐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우려 때문에 스타틴 고용량을 투여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지트롤도 계속적으로 시판을 할 것이나 아무래도 신발매되는 바이토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며 바이토린 마케팅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2005-06-22 07:17:0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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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 없이 못한다" 4분만에 퇴장병원 사용자측이 “사립대병원 대표 없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며, 21일 교섭시작 4분 만에 집단 퇴장해 11차 교섭은 최단기 산별교섭 기록을 세웠다. 노측대표 12명과 사측대표 8명은 이날 여성개발원에 11번째로 마련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도 노조측은 테이블에 착석한 심종두 노무사의 퇴장을 요구했고, 심 노무사는 다른 때와는 달리 반발 없이 교섭장소를 떠났다. 사회를 맡은 사용자측 간사 수원의료원 박찬병원장은 곧바로 노측대표의 인사말을 주문했고, 윤영규 위원장은 “노조측은 교섭권 위임은 안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분명히 해왔다”면서 “사용자측은 사립대병원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본안심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용자측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박찬병원장은 “노조측에서 사립대의 교섭권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6개 특성 대표들은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은 정상적인 교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내용심의를 하지 않고 퇴장키로 했다”고 밝힌 뒤 다른 특성대표들과 함께 신속하게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교섭이 시작되고, 심종두 노무사가 퇴장한 이후 4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용자측의 돌연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진 노조측은 잠시 후 자리를 정돈하고 지부장 회의를 소집,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사관계는 법보다 단체협약과 노사간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립대병원측의 노무사 위임을 강력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립대병원의 잘못된 태도를 두둔하기라도 하듯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특성대표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교섭이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중노위에 쟁위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8일 서울에서 하루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하루총파업 이후에는 집중대상과 부분대상을 분리하는 전술로 타격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강경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된 K, A, C 의료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용자측이 여러 정황을 통해 자신들이 버티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결국 오판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올해는 14일 이상 장기파업을 벌일 수 있는 비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파업을 유도했음에도 불구, 마치 노조가 환자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매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교섭에서 거듭 밝혔듯이 불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국립대병원과 원자력의학원, 보훈공단, 일부 사립대병원에서 주5일제를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눈치를 보고 주저하고 있는 것 또한 역력하다”면서 “지난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만큼 전면 시행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측과 주5일제에 대한 원칙상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법에 따라 고발할지, 진료를 집단거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다음주중 병원측과 복지부의 주5일제 준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노사관계는 법보다 단체협약과 노사간 신뢰가 우선해야한다”면서 “사립대병원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이를 빌미로 한 다른 특성대표들의 교섭거부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2005-06-22 07:14:42최은택 -
"의약품심사업무 만성적체 해소하겠다"식약청의 신임 김동섭 의약품평가부장은 심사업무의 만성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소신을 펼치겠다고 한다. 의약품심사원무가 일원화된지 1년6개월. 어찌보면 신임 김 부장은 행운아이기도 하다. 시행착오를 겪을만큼 겪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 노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동섭 부장을 만나 앞으로 의약품평가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들었다. 의약품평가부에 부임한 소감은 어떤지? 무엇보다 종전 의약품평가부와 국립독성연구원의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제개편의 취지대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유 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도록 전임 장성재 부장님과 양지선 부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두 분 부장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안정된 조직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겠다. 의약품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심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심사업무에 전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신속심사에 관한 것이다. 충분한 인력이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버리도록 하겠다. 특히, 업무의 과감한 재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제외한 필요없는 일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해당 부서로 이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심사와 관련된 많은 규정 중에서 우리부에서 주관하는 규정에서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이며,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둘째는 “준비된 규제”에 관한 것이다. 준비됐다는 말은 그 분야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완벽한 규정을 만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혹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운용하는 의약품 심사에 관련된 규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이다. 또한 WTO체제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규정과 동떨어진 규정을 가질 수 없으며, 국제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정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ICH나 WHO에서 주도하는 ICDRA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것이며, 누가 봐도 명확한 그야말로 답이 단 하나인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민원서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복안은 무엇인지? 사실 평가부는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민원서류가 폭주하고 있으며, 특히 일시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친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부 업무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의약품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방향은 ? 의약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부는 지난해부터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업무설명회를 통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심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심사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함은 물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심사업무의 일원화로 인한 권한과 책임이 큰 걸로 안다. 밖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맞다. 의약품심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집중적인 민원청탁의 개연성이 있고,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업무 과다에서 오는 처리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의 서류를 기시법, 안전성, 유효성을 구분하여 해당 전문가가 심사함으로써 청탁에 의한 불투명한 심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부 직원들의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인 국내외 전문분야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심사업무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개선함으로써 처리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추진할 의약품 심사업무 개선방안의 골자는 무엇인지... 우선 의약품심사와 관련 된 많은 규정을 과학적인 근거와 외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해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고칠 예정으로 현재 의약품안전국과 협의하여 추진 중이다. 의약품안전국과 GRP-SIG회의를 6차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심사수준 향상과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심사제도(GRP, Good Review Practice)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올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심사업무 절차를 더 단순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지고, 심사업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외 제약회사의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통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국내제약회사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2005-06-22 06:54:49전미현 -
도매시설평수 논란 묻어둘 문젠가올해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 결과를 보도한 데일리팜 기사와 관련 도매협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온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하다. 도매업계 800여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법인체로써 회원들의 상반된 반응과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공개된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도협 한 임원은 이날 창고평수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회원사들의 전화를 여러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원사들은 영세도매업체들이 난립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이 출혈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다면서 심사의 엄격성을 요구한 반면, 신규도매업체들의 경우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규제할 셈이냐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어려움은 도매협회는 물론 서류심사를 맡고 있는 자문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창고면적이 적다거나 다른 이유로 보완조치를 내리면, 곧바로 식약청이나 복지부에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니 위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가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시설평수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특히 창고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업소는 면적을 더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심사를 통과시킨다”면서, 나름대로 적정평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자문운영위원회가 권고를 한다거나 도매협회가 규제근거가 없어 적격심사를 해놓고 내용을 감춘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묻혀질 문제가 아니다. 실상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도매업계에 간간히 이슈화됐던 단골메뉴 중 하나다. 도매협회도 시설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수차 건의해 온 바 있다. 최근에는 시약·원료 등과 종합도매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식약청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설면적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해 복지부에 수차 접수했던 것이다. 물론 규개위나 공정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지부에 의지해서 해결해 나갈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현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설면적 기준 또한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있는 사실을 덮어놓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는 일일 것이다. 시약·원료와 종합도매를 분리하든, 물동량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하든, 이도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든 결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달려있다.2005-06-22 06:3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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