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광고심사 의협도 골치 아프다"소비자단체협, '의료광고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은 현행 '예외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반광고와 마찬가지로 허위과대, 불공정,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가한 각 단체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개진됐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 "의협 자체 모니터링에서도 자율규제와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한 신조어들의 경우 심의를 어렵게 하는 대상이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이어 "진료비할인이나 이벤트 행사, 허위과대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며, 간 등 특정 질환에 비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강제규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뇨기과의 성기확대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치루치료'나 '자궁근종'을 침술로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시켜야 하지만, 수술전후 사진 비교는 어느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대광고 금지조항 위헌소지 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는 "소비자들은 광고범위를 완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인들이 규제를 더 원하는 것 같다"면서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의료법 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은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안과에서 라식수술 성공 후 '비방'을 표시한 것을 검찰이 범금을 구형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위헌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 위헌소지가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료광고 규제는 허위과대, 불공정, 비윤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폭 풀어주고 대신 불법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 김영치(내과전문의) 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규제가 지나친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갈 경우 내용이 방대해 질 수 있으므로 현쟁 시스템에 항목을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강제적 관리보다는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홈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절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문제를 제기,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광고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광고들이 대거 웹공간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규제를 담당할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자율심의로 가더라도 소비자보호와 알권리라는 대의와 의료계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측면을 강화하는 식으로 자율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재국 박사는 발제를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게 하고, 의료공급자들을 더 쉽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의 광고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박사는 이어 "양과 질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적절하고, 자율기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학회 등이 1차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전문과목별 공인된 학회나 의협의 검증을 받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한 광고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치료비나 수술비를 할인하는 등의 환자 알선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비윤리적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녹소연 조윤미 사무처장은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많아 현실에 맞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합리적인 의료광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5-07-22 06:32:58최은택
-
"의협, 처벌조항 완화 주장은 어불성설"“의협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처벌조항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으로 가자는 의도입니다.”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측은 최근 의사협회가 ‘처벌조항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더구나 법안 준비과정에서 의료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양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인이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제8조5항 결격사유)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의협의 주장은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말의 근저에는 처벌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안을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향후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사실 처벌규정의 강약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기술평가업무를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것인 만큼 의협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23일까지 신의료기술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서를 관련단체들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의협도 처벌조항 완화, 평가업무 위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07-22 06:32:25홍대업
-
의-약대생 싸움만은 제발...▶약대 6년제 문제로 의약계가 시끄럽다. 공청회는 난장판이 됐고, 의협 1인시위에 삭발까지 극한 투쟁의 단어들이 판을 친다 ▶6년제 문제가 의약분업 파기투쟁으로까지 번졌고,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여기에 한의대생들까지 의대생들과 뜻을 같이해 약대 6년제 반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과연 약대 6년제 문제가 대학 캠퍼스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과천 공청회장에서 한 약대교수는 참석한 10여명의 약대 제자들에게 "의협, 약사회간 싸움은 이미 벌어졌다. 하지만 자네들까지 싸움에 휩싸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감정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던 일이 두고두고 떠오른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 투사의 모습보다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2005-07-22 06:24:41정시욱
-
서울아산병원, 1,400억 추산 소요약 입찰아산사회복지재단은 연간 1,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서울아산병원 소요의약품 구매입찰을 오는 29일 실시한다. 재단은 21일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BENZAC AC WASH 5%/btl-226g' 등 2,312종에 대한 소요의약품을 11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총액입찰로 구매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금강아산병원의 소요의약품 'ACETAMINOPHEN/tab-300mg' 등 532종도 같은 날 입찰에 붙인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입찰에도 예년과 같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약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50% 이상 저가로 낙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비보험품목의 경우 낙찰후 재단 내정가보다 높게 제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해 재단 내정가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산재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재단 구매부에 입찰 등록하고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29일 오전 10시까지 재단 구매부에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홈페이지(www.asanwelfare.or.kr) 참조.2005-07-21 23:25:08최봉선
-
"대북 의약품·의료기기 지원근거 마련"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협력증진과 체계적인 대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납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여야의원 4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민족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기반시설 등의 물적 지원과 보건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향후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2005-07-21 19:56:36홍대업
-
복지부·산자부, 실버산업 육성 본격 추진복지부와 산자부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마련, 21일 당정협의와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수요계층으로 등장, 실버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고령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계체계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등으로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5-07-21 19:35:53홍대업
-
'루센티스', 습성황반변성환자 시력 개선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신약 '루센티스(성분: ranibizumab)'가 습성환반변성(AMD) 환자들의 시력을 유지,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마그)는 루센티스에 관한 2건의 주요 임상연구 'MARINA' 와 'FOCUS'의 임상결과가 최근 개최된 제23회 미망막학회(ASRS: The American Society of Retina Specialists)를 통해 발표됐다고 21일 밝혔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716명을 대상으로 한 제3상 임상연구인 마리나(MARINA)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후 루센티스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95%가 시력이 유지되거나 개선돼 위약투여군의 개선율(62.2%)보다 높았다. 또한 위약 대조군에서는 4.6% (11명/238명)에서 시력이 개선된 반면, 루센티스 0.3mg을 투여받은 환자의 24.8% (59명/238명), 0.5mg을 투여받은 환자의 33.8% (81명/240명)가 15자 이상을 읽는 시력개선 효과를 보였다. 노바티스 안과사업부 총 책임자인 플레밍 온스코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환자의 시력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에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며, 의사들이나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임상 연구결과" 라고 강조했다.2005-07-21 19:02:47송대웅
-
신장암치료제 '소라페닙' 내년상반 美출시바이엘사와 오닉스사는 FDA에 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 혹은 신장암)에 대한 화학요법제인 '소라페닙(BAY 43-9006)'의 신약 등록신청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바이엘 전문의약품 사업부 글로벌 총 책임자인 볼프강 플리쉬케는 “신장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3상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어서 자신있게 신약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FDA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마치고 승인이 되면, 2006년 상반기에는 소라페닙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소라페닙은 긴급심사가 적용돼 6개월 이내에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ASCO에서 발표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위약 복용 환자와 소라페닙 복용 환자의 PFS(progression free survival, 비진행 생존기간)가 각각 12주에서 24주로 나타나 소라페닙 복용 시 2배 이상 늘어났다.2005-07-21 18:49:31송대웅
-
성북구약 "강사료 일관성 있게 지출" 당부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김태원 감사는 "불용재고의약품을 해결한 교품쇼핑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회장단 및 임원에 감사한다"라며 "10월에 금강산 전지연수교육도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등 각종 강의시 강사료를 일관성있게 지출할 것과 위원회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지적했다.2005-07-21 18:38:48송대웅 -
보험약 전환 ‘케토스테릴정’ 급여제한환자가 전액부담하는 100/100 급여약에서 보험약으로 전환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케토스테릴정의 급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보험급여약으로 전환된 케토스테릴정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식이단백 섭취량이 40g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인정한다. 단 ‘투석전 환자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5.0mg/dl인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중 알부민 수치가 4.0mg/dl이하 이면서 고인산혈증 환자’에만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2005-07-21 17:58:49김태형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