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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직 회장, 문희의원 만나 약계현안 논의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1일 한나라당 문희의원을 만나 약계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희의원을 격려 방문한 구약사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약사회는 후원금과 떡을 전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신상직 회장을 비롯해 강창원부회장, 하충열부회장, 송정숙총회부의장등이 참석했다.2005-12-01 18:01:10송대웅 -
"직장가입자중 120만명 건강검진 못 받아"직장가입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했고, 전체 사업장 3곳중 1곳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2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사업장 3곳 중 한곳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대상자 608만6,614명 가운데 80.18%인 488만614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2002년 수검률 73.6%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20% 정도의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40만4,653곳)의 31.2%에 해당하는 145만8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에 속하는 대상자 36만5,000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미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0.79%에 불과하지만, 5∼15인 사업장의 경우 27.05%,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15만7,781곳)의 48.0%에 해당하는 7만5,667곳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점검시 사업주가 적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5-12-01 17:11: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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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권 5년서 3년으로 완화 추진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5년 완납으로 규정했던 선거권 규정을 3년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해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완화될 경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3,691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며 2년 완납자인 4083명의 경우는 1년치 회비만 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협 등록회원 5만4,000여명 가운데 3만2306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 제한 규정의 경우 현행 5년 회비 완납 기준을 3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5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2005-12-01 16:59: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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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위해 손씻기 하는 국민 47% 불과국민 대다수가 질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는 최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4세 이상 국민 천명에 대한 전화 조사조사와 전국 7대 도시 2천8백명을 대상으로 손씻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중 77.6%는 손씻기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자주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7.9%에 불과했다. 또 94.2%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항상 또는 대체로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63.4%만이 실제로 손을 씻는다고 답했다. 남자의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70%가 손을 씻었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36%만이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다.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0%가 습관이 안되어서, 귀챦아서 30%, 씻을 장소가 없어서 8%, 비누가 없어서 4% 등이었다. 평상시 하루에 손을 씻는 횟수는 남자의 경우 평균 6.8회, 여자는 8.9회로 나타났다.2005-12-01 16:48: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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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선지원 가능"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이 갑자기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가 선지원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생계 및 주거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두 10만4,000가구로 국고 615억원을 포함, 7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과 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2005-12-01 16:48: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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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임금인상 14일 이내 신고 의무화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인상율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임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단의 징수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업주의 보수인상 신고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사용자가 사업장의 보수인상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제도를 악용하는 등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법 개정을 통해 관행적인 기업의 행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측 관계자도 "매년 기업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 최장 10회 이상 분할 납부함에 따라 이자수입만 350억원에 달한다"면서 "공단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05-12-01 16:07: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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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BT산업, 미래사회 핵심기술 육성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일 "의약품과 보건의료 등 BT산업을 미래사회의 핵심기술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EU 생명과학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오 산업화 촉진 시책을 강화,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한 생명사회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기술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생명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며 '과학기술과 함게 윤리성 확립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BT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연구의 윤리와 안전 △바이오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임상 및 약리 규격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2-01 15:05:40홍대업 -
건강세상 "선택진료제 개악시도 중단" 촉구선택진료제를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고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선택진료제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30일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을 열고 민원의 대상이 됐던 일반의사의 선택제한,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부과 등과 관련한 조항(선택진료제에관한규칙 4~6조)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세상은 “이는 그동안 민원의 원인이 됐던 관련 조항을 개악해 사실상 불법을 합법화해 민원을 없애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선택진료비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환자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선택진료제 개악을 중단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선택진료제 폐지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 내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 △세부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시민·병원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내년1월부터 추진 등을 제안했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편법적으로 병원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든 복지부의 원죄를 벗어던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2005-12-01 14:4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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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60곳, 전문의약품 '할인·할증' 조사정부가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약국가와 제약업계,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올해 마지막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거래가제 시행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올 1~3월 제약·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자와 약국에서 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히 대형약국이나 동네약국보다는 의원 인근에 있는 의원주변 약국들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 거래과정에서 할인·할증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도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다빈도 외래처방의약품의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약가조사가 끝난 뒤 내년 1월중순부터 병원급 60곳 이상을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가 약국에 집중된 만큼 다빈도 외래처방의약품이 집중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발되는 품목은 많겠지만 실질적인 인하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경 2004년 2/4분기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끝내고 이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하율은 예상보다 낮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2005-12-01 12:25:38김태형 -
의원, 비만치료용 향정약 장기처방 여전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향정약 비만치료제 남용을 우려해 일선 의사들의 처방을 엄격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의원의 장기처방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향정약 비만치료제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처방을 4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약청 안전성 서한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기처방 의원의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의 경우 의사 처방전대로 조제했을 때 행정처분 등 제제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가평군의 모 약사는 "식욕억제제 처방을 4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달 이상 나오는 처방이 여전하다"며 "이때 약사들이 그대로 처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도 "식약청의 제한조치 이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의사에게 이를 상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조제시 고민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 측은 처방권의 경우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향정 비만치료제를 장기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또 안전성 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처방이 자행되는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내려진 이후 90% 이상은 내용을 유념할 것"이라며 "약국에서 장기처방에 대해 조제를 해도 특별한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최대 4주'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약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2005-12-01 12:20: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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