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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약국 마스크 인력채용하면 시급 1만원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가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6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인력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며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해 공적 마스크 취급 약국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대문구 자체 실시다. 앞서 구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지난 3월 11~14일 1차 신청을 받았다. 당시 예산은 약 7800만원으로 125개 약국이 구보건소로부터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약국이 많아질수록 인력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력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한 약국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거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약국이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고용한 인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 신분 확인과 판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최대 1일 2시간, 주당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시급은 1만523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고용 인력의 근무기간, 신청금액, 지원금 지급처(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부, 통장 사본을 구약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계약은 약국장(사용자)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다.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을 받으려는 약국은 근로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성실 이행 의무가 따른다. 임금은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약국이 고용 인력과 관련한 서류를 구약사회에 제출하면 약사회가 구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받아 각 약국으로 송금한다. 한편 이번 신청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인력 지원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다. 동대문구처럼 약국이 직접 인력을 고용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자치구가 직접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020-05-06 12:13:40김민건 -
"동물약 처방지정 3년 주기 재검토 폐지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에 반대하며, 기한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6일 동약협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합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 광견병 백신의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가격부담은 증가할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안정성 문제도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약협은 3년 주기로 처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된 규정안 내용을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방대상 동물약을 지정하더라도, 3년 뒤에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셈이다. 동약협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돼있는 재검토 기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약협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구 회장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2020-05-06 11:13:54정흥준 -
구로구약, 생활방역 전환 따라 분회 행사 단계별 재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회장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원단은 ‘약사회 대면집회의 뉴노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난상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임원단은 오늘(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단됐던 약사회 주요행사를 개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임원단은 그간 진행해 왔던 명품세미나를 비롯해 초도이사회는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6월 중순까지 감염의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전 회원이 참석할 경우 두 팔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만큼 분산이 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자선다과회는 연수교육의 인문학 강의, 바비큐파티를 겸해 진행하는 한편, 대면 행사는 세컨드 웨이브가 우려되는 10월 이전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노수진 회장과 최흥진, 심연, 김수원, 박세현, 김영미 부회장이 참석했다.2020-05-06 10:39:31김지은 -
6월초 한국판 뉴딜 공개…원격의료 도입 초미의 관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초 한국판 뉴딜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월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초 발표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리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지만,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급조된 전화처방상담이 원격의료 도입의 모멘텀이 된 셈이다. 만약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약국의 비대면 조제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조제약 택배다. 전화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은 직접가서 조제를 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있던 원격화상투약기, 이른바 일반약 자판기도 정부나 경제단체가 보기에 기막힌 비대면서비스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도 무작정 빗장을 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과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폐해로 이슈가 확전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지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0-05-05 22:00:06강신국 -
은평구약, 마라톤동호회 모임 갖고 운영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 2일 오후 4시 상암동월드컵공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동호회 회원 약사들은 이날 공원 조깅코스로 가벼운 훈련을 마치고 뒤풀이에서 동호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이경우, 김영재, 김경훌, 김화기, 선우일원, 윤희경, 이은구, 한상훈 약사가 참석했다.2020-05-05 13:43:02김지은 -
병협, 40대 집행부 구성…오는 7일 상임이사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향후 2년간 회무를 이끌 40대 집행부 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새 임원진을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12명의 부회장과 20명의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이외 41명의 상설이사와 7명의 상임이사, 6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0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병협은 총 150명의 임원이 40대 집행부로 회무를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집행부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도흠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이 39대에 이어 계속 부회장직을 맡는다. 39대 집행부에서 회원협력위원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회무 경험을 쌓은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과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새로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부회장 중 정영진, 이성규 부회장은 각각 사업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겸한다. 40대 집행부에서 위원장직을 연임하는 상설위원장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병원평가위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 이병석 기획위원장, 최호순 경영위원장, 이왕준 국제위원장, 박태철 학술위원장과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39대에서 사안별로 추진해온 회무내용을 이어서 완성하기 위해 구상했다"며 "큰 변화보다는 안정속에서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0-05-04 21:13:44김민건 -
한약사단체, '전문한 약사' 표기한 한약사 징계 회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문한 약사'라는 불분명한 신분을 표기한 가운을 입은 한약사가 적발됐다. 한약사단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한약사가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전문한 약사' 가운을 입은 한약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시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약사는 '전문한 약사'라는 표기된 가운을 입어 한약사나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혼동을 줬다. 이에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의 의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자수를 새긴 업체 실수라 해도 이를 착용한 한약사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현행법 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과 별도로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절대 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어 특이한 경우"라면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약사회 내부 자정 작용 하나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회가 밝힌 약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어 한약사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 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5-04 21:00:45김민건 -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 공식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임기는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치협은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1대 집행부 취임식을 열고 치과계 미래의 3년을 위한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상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3년간 치과계 운명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 두 어깨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70년 만에 판을 바꾸며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저의 치과계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라는 마지막 소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속드린대로 과감히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해 회무와 회계처리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로 인한 더 이상의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협회비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치과계를 위하여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해 회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 등 파탄지경의 개원환경 개선에 매진하는 민생 집행부가 되겠다"며 "사무장치과, 불법광고, 먹튀치과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는 과감히 바로잡고 정비하고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국회 통과 마무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 치협을 이끌어 갈 제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2020-05-04 20:47:54강신국 -
경기도약, 코로나에 장기 폐문한 약국 6곳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약국 폐문 처분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회원약사를 위로하고 준비해 간 위로금을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29일 7일 이상 약국폐문 처분을 받은 6개 약국(성남 4곳, 부천 1곳, 양주 1곳)을 해당 분회장과 함께 방문했다. 박영달 회장은 피해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19라는 뜻하지 않은 국가비상상황 속에서 전국의 모든 약사회원들이 혼연 일체가 돼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왔다"며 "확진환자의 약국 방문 등의 사유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회원약국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약국 방문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 김문호 양주시약사회장이 함께했다.2020-05-04 17:21:11강신국 -
경기도약 "정부가 마스크 면세 거부하나…자괴감 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지역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장선 약국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과 부당한 세금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마저 정부로부터 거부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조세특례법 개정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국가의 조세감면정책과 국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될 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수량을 고시, 통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약국에 실질적 수익 없이 공적 마스크 전담판매 결과로 나타나는 약국 겉보기 총 매출 증가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라는 불합리한 세금 가중 문제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는 보험약가 고시와 요양비 심사, 평가로 관리되고 면세재화로 지정된 전문약처럼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수량을 정부가 고시 통제하는 필수 방역물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판매 이력을 기록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행위는 일반적 공산품 판매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적서비스 행위"라며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일반 공산품 판매에 따른 시장적 유통마진이 아니라 전문약 조제 행위료 수가처럼 정부의 방역규제에 의한 공적업무대행에 따른 사회적 수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상시적 생활방역 추진으로 마스크 착용이 국민의 방역필수가 돼 버린 상황에서 전문약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유통, 판매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공재인 방역 마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적정성 뿐 아니라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전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지원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회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면세법안 논의과정에서 고소득 사업자인 약국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기 힘들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2020-05-04 10:17: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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