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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전문한 약사' 표기한 한약사 징계 회부

  • 김민건
  • 2020-05-04 21:00:45
  • 약사-한약사 신분 불명확하게 표기...
  • 한약사회 "사회적 품위 손상, 내부 자정 활동"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문한 약사'라는 불분명한 신분을 표기한 가운을 입은 한약사가 적발됐다. 한약사단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한약사가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전문한 약사' 가운을 입은 한약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시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약사는 '전문한 약사'라는 표기된 가운을 입어 한약사나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혼동을 줬다.

이에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의 의지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자수를 새긴 업체 실수라 해도 이를 착용한 한약사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현행법 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과 별도로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절대 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어 특이한 경우"라면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약사회 내부 자정 작용 하나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회가 밝힌 약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어 한약사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 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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