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약] 김대업, 종합병원 약제부 공략..."대약-병약은 원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0일 대형 종합병원 약제부를 방문,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 병원 방문 전날 코로나 PCR 검사를 다시 받고 음성 확인한 후 방문한 김 후보는 지난 3년 병원약사회와 협력을 통해 민간자격이었던 전문약사제도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증으로 법제화,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인정되는 병원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관리에 약사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질병청 지침 개정, 마약류보고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 등의 법제도 개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회장에 당선 되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내 약사인력 기준 개선, 병동약사 확대 및 병원약사 독립수가 항목 개발, 2023년 전문약사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향후 감염병 확산 시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법 체계 정비 등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성과를 통해 병원 회원과 신뢰를 쌓아온 김대업이 향후의 약속도 가장 잘 실현해 낼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병원 약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팀웍이 좋았다며 병원약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대한약사회의 문제로 같이 인식해줘 전문약사제도 등 병원약사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에 "병원 약사의 처우개선과 직능발전이 전체 약사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화답했다. 병원 약제부 방문을 마친 김 후보는 송파구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서 정한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됐음을 알리며 약사법의 처벌조항 등이 미비로 발생해 왔던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11-20 09:51:53강신국 -
[대약] 최광훈, 병원약사대회 앞두고 표심 공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창립 40주년 기념 2021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행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후보는 20일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보건향상에 힘써 주시고 약사의 위상을 높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상급, 중소, 요양병원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제수가 현실화를 반영 할 것"이라며 "100병 상당 주 5일 1인 의무고용과 전문약사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가 반영, 마약, 향정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중소병원의 약사의무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및 안정화로 약료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약사들의 고충을 분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근무를 하겠다"며 "또한 행정업무 담당약사도 조제업무담당 약사와 동일하게 수가 인정을 받도록 하고, 항암제, 주사제 등 백신 관리에 있어서도 약사들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1-11-20 05:42:05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시동...법 통과땐 형사처벌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1년 6개월만에 발의됐다.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국회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정부,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한약사회는 국회 입법저지를 천명하고 있고, 약사들은 관련 국회의원 후원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일반약도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일반약만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어디까지가 한약제제냐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해 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한약장, 초제시설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게 맞는 것이냐"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한약사 면허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업무를 하는게 맞다. 경영상태가 힘들면 건기식, 의약외품 등 취급할 품목도 많다. 한약사 직능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약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처벌규정이 매우 무겁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가 상당히 공을 들인 법안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자문을 거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회, 정부, 국민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1-11-20 05:07:32강신국 -
최광훈 "한약제제 구분" vs 김대업 "한약학과 폐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기호 1번)-김대업(2번) 후보가 이번엔 전북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한약사 문제,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조찬휘-양덕숙 사태 등 1차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친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설전을 펼쳤다. 전북약사회 선관위(위원장 길강섭)는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부 SNS를 통해 실시 간 생중계됐다. ◆한약사 해법...두 후보 비슷하지만 달랐다 [최광훈] 한약사 문제를 이제는 놔두려야 놔둘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왔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할 생각을 하며 대구 반월당 지하 약국들이 10개가 밀집된 곳을 가봤다. 일반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한약사들이 이를 판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란 느낌이었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약사를 한약사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해결의 첫 방법으로 한약제제부터 구분해야 한다.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게 하는데, 한약제제를 구분하려니 식약처는 복지부가 복지부는 식약처가 해야 한다고 서로 미룬다. 우리는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간판에 약국, 한약국으로 쓰게 해야 한다. [김대업] 한약사 문제에 최광훈 후보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출을 막아야 한다. 지금 2700명 선인데 곧 5000명이 된다. 후배들에게 이 구도를 물려줄 수 없다. 한약사를 그대로 두고 도태되게 한다는 접근이 맞는지 의문이다. 오늘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영석 의원 발의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사법 50조가 바뀌는 발의안이 나왔는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약국 개설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바꾸고 처벌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종근당이 한약사회장에게 고발당해 공정위에 소송 당할 때 업무지원, 법률지원 전부 대약이 했다. 이를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알려지면 도움 안 된다. 약사법 개정 준비에 오래 걸렸다. 저는 일을 하고 싶으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사법 개정할 때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왜 안 넣냐고 묻는데, 이를 넣으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 적합한 조항을 찾아가야만 한다. 일은 구호가 아니다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최광훈]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너무 힘든 길이다. 복지부는 공공연하게 양 단체가 이 부분을 합의하길 종용한다. 다른 직능이 어떻게 합의하나. 한약사가 나오질 않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약학과가 만들어지고 운영 중인데, 어떻게 한약학과에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한약제제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탄다. 거기는 한약제제를 인정하면서 왜 약사회로 오면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한약제제 분류 자신 있다. 복지부 식약처가 미루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이뤄내야 한다. 직능을 말살하거나 한약학과를 없애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대업]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는가, 법 개정, 한약학과 폐과, 이런 거 다 어려운데 안 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서영석 의원실에 한약사들 몰려갔다. 서영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는 서명하고, 당 대표 찾아가고 난리다. 예측한 일이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법안 발의를 위해서 김앤장과 계약해 여러 검토하고 준비했다. 한약제제 분류를 식약처와 복지부가 미루고 있는 게 아니다. 식약처가 미루는 것이다. 식약처가 하면 되는 것이다. 싸움이 붙는 것이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고, 이번 법안 발의에 관련한 의원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곤욕을 치를 것이다. 어려운 일을 같이 해야 한다. 안된다 말고 같이 하면 좋겠다.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최 "잘했지만 미진하다" vs 김 "성과였다" [김대업] 자가투여 주사제가 인상된 것, 즉 외용제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최 후보에 질문드리고 싶다. 580원이 5200원이 된 것에 문제가 있나. [최광훈] 580원이 5200원이 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단독 처방이 됐을 때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구투여제와 자가주사제가 동시 투여되면 자가투여제 조제료는 0이고 자가투여제만 따로 처방됐을 때 5200원이 된다. 그러나 자가투여제가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 5% 정도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00원을 만든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덜 받더라도 외용제를 경구투여제와 같이했을 때 따로 받는 부분을 같이 매칭시켜 했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업] 이 부분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약국 행위수가 5개 중 4개는 방문당 붙는 수가다. 조제료만 날짜별로 붙는다. 그렇기에 외용제 단독은 5200원이지만 나머지는 550원이 붙는다. 자가투여주사제, 경구용+자가주사제를 따로 만들려면 몇 년 더 걸린다. 그것보다 지금 자가주사제 단독수가를 먼저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 수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날짜와 상대가치 점수가 일부 연관된 것이다. 6개월~1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쌓이면 이 부분 수가도 쟁취할 수 있다. [최광훈] 1년 기다리면 550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체크를 하시고 기다려 봐주시길 바란다. 우리에게만 5200원이 돌아온 게 아니다. 저희에게 5200원의 수가를 주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의사들이 왜 조용한지 의문이 든다. [김대업] 저는 이런 얘길 하고 싶다. 대안없이 계속 자가투여주사제 나올 때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 580원을 잠식하는 부분을 많이 봤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최광훈]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서운한 부분, 뺏긴 것은 아쉽다는 말이다. ◆조찬휘-양덕숙 회계부정 사건과 처벌경감 [김대업] 대약 선관위 토론회 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코멘트로 말씀 안 하셨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 중 힘든 게 회원의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였다. 양덕숙 전 원장과 조찬휘 전 회장이 약사회관의 운영권을 불법으로 비밀리 계약해서 3억이라는 돈을 수수했다. 이 사건은 이범식 약사가 돈을 못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대약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대약이 이 3억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4통이 온 것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가 나왔다. 지난 토론회 때 관련된 분들이 최광훈 후보 캠프의 관여를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약 회장이 되면 이 징계를 경감하거나 풀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의 회장을 지내신 분, 약정원이라는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약정원장이 불법으로 대한약사회가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임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경기도약사회장 시절에 이 문제 터졌다. 이때 경기도약사회장 자격으로 성명도 내고 투쟁도 했다. 탄핵도 말했다. 앞장서서 행동에 대해 규탄했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윤리위에서 이들을 징계해서 한 분에게는 6년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4년의 선거권이 박탈됐다. 이 부분이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사면하겠냐는 질문인데, 참고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양 전원장은 저희 캠프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 부분 명확히 말씀드린다. 사면을 얘기하시는데, 대약 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면권이 없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길강섭 전북도약 선관위원장은 "늦은시간까지 두 후보의 토론회를 지켜주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두 후보 고생 많이 하셨다"며 "꼭 건승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약사회가 10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용훈 전북약사회장도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두 분 중 한분을 선택해야하는데, 후보를 직접뵙고 회원들이 선택해 약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정책과 공약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다"고 전했다.2021-11-20 04:28:21강신국 -
"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업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20년간 켜켜이 쌓인 문제를 한마디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횡포죠."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최소한의 예의나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당함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판매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측은 서 의원의 발의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의 하루 전날인 18일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통해 제1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등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현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0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의 업권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법안발의'가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측은 "편의점에서 일반인들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들이 판매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한방원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들이 갈근탕을 파는 것은 왜 문제되지 않느냐"며 "800군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게 위험한지, 2만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파는 게 위험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약사회 측은 "의원실 측에서는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약사라는 직능의 생리가 20년간 굳어져 있다. 800여명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법 50조3항만 보고 한약학과에 입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약사회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서 의원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보건복지위원이나 전문위원들에게도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당사자인 한약사회 입장을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진정성 없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전화가 진정어린 의견 청취인지 요식행위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약자에 대한 입장도 청취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 "내주 중 서영석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한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19 21:59:41강혜경 -
[대약] 최광훈, 경남 양산 방문..."품절약 3진 아웃제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조근식 선대본부장의 안내로 경남 양산 약국투어를 진행했다. 이종범 전 양산시약사회장을 만나 품절약 문제에 대해 들은 최 후보는 "최근 약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품절약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3진 아웃제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훈 후보가 약속한 3진 아웃제 방안은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취하를 권고하도록 제도화하고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후 창원에서 만난 황송학 약사와 성분명 조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최 후보는 약사회에서 투약부터 INN 위주로 설명 가능 하도록 투약봉투 필수 표시기재사항을 정해 업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보급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상 보험급여의약품 명칭부터 법 체계에 맞게 성분명(INN)-제품명(브랜드) 순으로 표기하도록 요구 ▲원료의약품처럼 완제의약품 허가단계에서 INN-브랜드 순으로 허가기재 표시기재사항(INN+브랜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11-19 19:32:23강신국 -
[경기] 박영달, 병원 불법지원금 근절 TF팀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처방전 발행대가료,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약국에 금전을 요구하는 횡포는 공공연한 비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번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각 대표 발의한 약국, 병의원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은 약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약사회도 이러한 불법 병원지원금 행태를 고발하는 등의 공익신고 접수처를 구성해 소속 회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 회원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약사회가 나서 법적인 조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불법지원금 근절 TF팀'을 상시 설치 운영하겠다"며 "상식을 넘어선 고액 분양가와 임대료 폭등 등 편법을 동원한 분양사와 건물주들의 횡포에도 끝까지 맞서, 추가 법률검토 및 법 개정 건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1-19 17:15:33강신국 -
[경기] 한동원 "근무약사 앱으로 약국 고충 해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9일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근무약사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 지금까지 이를 회원들이 해결하도록 방치했는데 이제는 약사회가 나서서 이를 해소시켜 줘야 한다"며 "근무·약사 구인구직 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서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든 곳이 있고, 반대인 곳도 있다. 특히나,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를 회원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방치 해서는 안되고 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박영달 후보가 3년 전 예비후보 시절에 도내 약대와 협의해 졸업생들이 도내 약국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졸업생 대상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졸업생과 구인 약국 매칭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학대학 연계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근무약사 입장에서 근무약사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당선 후 경기도약사 구인·구직 앱을 구축해 무료로 구인 구직 정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근무약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2021-11-19 17:11:26강신국 -
올해부로 AZ 백신 접종 '종료'…교차접종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종료될 전망이다. 1차 접종은 11월말 종료되고, 2차 접종의 경우 다음달 31일 접종이 모두 종료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 중인 의료기관은 보유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하고,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 등으로 교차접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접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접종자가 희망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은 예약내역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예약변경으로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단,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은 교차접종으로 변경되게 된다. 질병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은 보유중인 백신의 유효기간 확인 접종종료 일정 및 접종방법 등을 숙지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 추가 도입 계획이 없고, 기 도입된 물량은 유효기간이 임박해 가용물량을 고려한 접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1-11-19 16:26:25강혜경 -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1-11-19 15:57:09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