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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직원 폭행·모욕 시 배제기준 첫 적용혁신형제약 인증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첫 적용된다. 직원 폭행과 모욕, 성범죄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제약 오너 '갑질' 행태로 임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인증 대상에서 응당 배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은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로, 2012년 6월 1차 때 43개사, 2014년 2차 5개, 2016년 7월 7개사를 선정해 현재 총 4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와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4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등기임원의 직원 폭행과 모욕, 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가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항목에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은 리베이트액으로 바뀌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될 수 있다. 리베이트 관련 산정기간은 '과거 3년'에서 '인증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로 바뀌었으며,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3년간 인증이 제한된다.2018-08-28 06:16:26김정주 -
시민단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프레임에 보건의료가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허가와 보상방안 마련부터 삼성이 요구한 건강보험 약가결정구조 개편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사실상 보건의료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주최로 2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허가 및 보상방안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선진입-후평가) 등을 발표했다. 여기서 혁신·첨단 기술에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이 중점 과제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첨단 의료기술은 반드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술도 아니고, 기존 기술을 대체할 만큼 임상적 효과가 혁신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부가적이고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 있거나 신뢰할 만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혁신, 첨단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기조로 꼽힌 '신속한 조기시장 진입과 가격 우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의료기술의 인허가 기간 당축과 건강보험 등재요건 완화를 위해서 고려되는게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인데, 이는 보건의료제도를 통째로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은 그동안 단편적인 기간 단축이나 규제대상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며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되는 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평가 외에 잠재가치를 추가하고,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을 먼저 허용하고 이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존 평가 트랙으로 보았을 때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을 그것도 일반적인 허가 경로의 보완 정도가 아닌 신속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조건부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것이며, 근거가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급여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계획 중 사후 재평가에 '퇴출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마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비용-효과성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급여진입 경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예비급여를 마련했다"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이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대안과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첨단기술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산업계 편향성이 문제됐었다"며 "전문평가위원회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단행돼야 하는 만큼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 운영하고, 급여결정위원회는 이해 상충되는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08-27 10:00:00이혜경 -
약국, 발사르탄 3차 재조제…"발사닌정 신속 반품을"발사르탄 원료 사태가 국내에 첫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약국 등 요양기관 3차 재조제, 교환이 진행 중이다. 1·2차 대란 때와는 달리 대상 약제가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 1품목 뿐이어서 약국 혼란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요양기관 사후 반품이 제약과 도매업소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명문 발사닌정을 즉시 급여중지 시키고 약국을 중심으로 한 재조제, 교환 작업을 공지했다. 문제의 약제를 조제·판매한 약국들은 일단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재조제·교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청구와 반품 작업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그간 1·2차 대처에 대해 "약국과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며 "교환 시기를 놓쳐 다 복용했거나 임의로 교환을 거부한 환자들을 제외하곤 1·2차 교환 문제는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3일 0시를 기준으로 1차 판매중지 의약품 복용환자의 재처방·재조제(교환) 비율은 95.2%였다. 복용자 17만8536명 중 16만9992명의 교환이 완료됐다. 복용기간이 지난 환자 4357명(2.4%)을 포함하면 97.6%다. 2차 판매중지 약제 복용환자의 재처방·재조제 비율은 81%로, 복용자 18만1286명 중 14만6826명이다. 같은 기준으로 복용기간이 지난 환자 7105명(3.9%)를 포함하면 84.9%다. 이번에는 3차 교환이다. 국내에 등록된 발사르탄 원료 52개사 86개 품목 중 국내 유통가능성이 있는 전체 품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사가 제조(팜스웰바이오 수입)한 발사르탄 제품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사가 제조한 명문제약 발사르탄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 0.3ppm을 초과한 사실이 또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환 대상 약제가 단일 품목이고 1·2차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여서 후폭풍은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 교환분에 문제가 생겨 2차 교환했는데 여기서 또 교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부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자료 따르면 기존 1차 판매중지 약제에서 3차 판매중지 의약품으로 교환한 환자 수는 333명, 2차 판매중지 의약품에서 3차 판매중지 의약품으로 교환한 환자수는 57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환자 피해와 요양기관 진료·조제 상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약·도매업체들이 신속하게 반품 협조를 해달라"며 재차 독려했다.2018-08-25 06:20:46김정주 -
美 어린이 약제 32종 미생물 오염…FDA 회수 조치미국 내 어린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킹바이오'사 제품 32종이 미생물 오염 우려로 회수 중이다. 발열과 기침 등감기 증상과 배앓이, 귀앓이 등 경증 질환에 사용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킹바이오사 제품이 미생물에 오염된 것을 확인해 전국에서 32종의 어린이 의약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킹바이오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생산됐다. 대부분 제품은 2온스(약 56g) 병에 담겨 판매된다. SafeCare RX 브랜드(SCRX 레이블)는 의료 전문가만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DK Attention & Learning Enh ▲Chicken Pox Symptom Relief ▲Children's Appetite & Weight ▲Children's Appetite Enhance ▲Children's Cough Relier ▲Children's Fever Reliever ▲Children's Growth & Development 등으로 주의력·학습능력 개선제와 수두치료제, 식욕증진제 등이 포함됐다. FDA는 "미생물 오염 약물 제품을 투여하거나 사용 시 잠재적인 감염이 우려된다"며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생물 오염 물질으로 인한 부상자나 질병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DA 검사에서 미생물 오염 양성반응을 보인 품목은 적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 킹바이오는 유통 업체와 고객을 대상으로 서면 통보하고 반품·교환을 준비하고 있다.2018-08-25 06:19:15김민건 -
한약·한약재 벤조피렌 규제 국민청원…식약처 "검토중"조제 첩약에 쓰이는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라는 청원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에 해당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벤조피렌 저감화 규제는 시행중이지만 한약재의 경우 숙지황과 지황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해 관리중이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국민청원에 한약재 벤조피렌 청원이 접수됐고 1200여명이 동의했다. 규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판에는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내달 종료될 해당 청원에는 약 1200여명이 동참했다. 일반적으로 식약처 청원에 동참하는 평균 국민 수가 200여명 미만인 점을 따졌을 때 1200명이 넘는 청원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원인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한약(첩약)과 한약재 관리기준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과거 숙지황과 지황 두 개 한약재에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후에도 식약처가 한약재 전품목에 대한 발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에 포함된 발암물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천연물인 식물성 원료의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특히 천연물 위염약 애엽추출물 성분 치료제인 스티렌 등은 벤조피렌 저감화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하금지 조치된다. 의약품과 원료약에는 벤조피렌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한약재에도 규제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일단 식약처는 청원이 종료되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저감화 청원이 접수됐고 다수 청원 동참이 이뤄져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청원이 진행중이므로 종료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8-24 16:19:28이정환 -
RSA 도입 5년…"대상확대 ·후발약제 적용할 때"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가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생존율, 기간 연장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데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도입 5년 차를 맞아 발생하고 있는 제한적인 적용대상 질환과 후발 신약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오늘(2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종혁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 교수의 '위험분담제도의 성과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과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위험분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발골수종 치료 약제를 중심으로' 등으로 이뤄졌다. ◆선등재 독점권, 급여범위 제한 등 문제=이 교수는 2013년 12월 RSA 도입 5년을 맞은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RSA가 신약의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대상의약품,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또한 신약의 접근성 향상과 가치우대를 위해 RSA 대상약제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RSA 대상 약제가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돼 있어 다른 질환자들과 신약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올해 4월 기준 RSA로 급여 등재된 약제는 18개 품목(총액제한형 제외)으로 이 중 14개 품목이 환급형 RSA로 계약 체결됐다. 대부분의 계약이 환급형에 집중되면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한계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선등재 약제의 독점권과 적용대상, 급여범위 제한이다. RSA 적용대상을 보면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제로 제한돼 있다. '대체가능'이라는 한계로 최초 RSA 진입 약제에 대한 제도적인 독점권과 후발약제 진입의 지연으로 다양한 치료옵션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한이라는 문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교수는 "RSA가 체결돼 있는 약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신약이 RSA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에 따른 약가 경쟁이 불가해 일정기간 재정 절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후발약제의 진입 지연은 환자 선택권 제한, 동반질환에 따른 병용 금기 약물 사용 환자, 의약품별 부작용 발현 차이에 따른 특정의약품 사용불가 환자 등에 사용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만약 후발신약이 RSA를 적용 받게 되면, 재정절감 효과도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분석 결과도 내놨다. 처음으로 RSA가 적용된 약제의 환자당 연간투약비용을 4000만원이라고 보고, 2차와 3차 후발약제에 각각 선발약제 투약비용의 85%, 80%를 적용하면 환자는 연간 600~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적응증이 추가되고 있는 최근 항암제의 특성도 현행 RSA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급여 등재된 2군 항암제는 총 31품목으로 다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약제는 14품목(45%), 3개 이상 세부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약제는 12품목(86%)이다. 이 교수는 "RSA를 통해 등재된 항암제의 급여범위 확대 시 경제성평가, 가격인하, 절차 등의 불확실성으로 적시에 급여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기준비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와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다적응증 약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 RSA는 환급형 계약이 대부분으로 보험 재정의 추가 지출없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등재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보장성 강화, 신약의 가치 제고 등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효율적 사후관리 등 지속적제도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약제 병용요법 급여 절실=김 교수는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치료를 통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발이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약물 치료 옵션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다발성골수종 치료약제는 2006년 급여된 벨케이드, 2014년 RSA 급여로 2차 치료에 쓰이는 레블리미드, 2016년 RSA로 3차 치료제로 추가된 포말리스트, 2018년 RSA로 급여된 2차 치료제 키프롤리스 등이 있다. 김 교수는 "다발성골수종 약물치료는 병용요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며 "환자 특성과 기저질환, 약제별 부작용 등 상황에 따른 치료 옵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RSA로는 제한된 급여 현황에 따라 처방 선택권 제한, 환자 맞춤형 처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어, 최적의 병용요법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RSA가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켰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대체약제가 없는 특정환자에 한정돼 치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제한된 대상약제 기준을 확대하고, 후발약제에도 RSA가 적요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병용요법 약제들의 급여화와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의 경우 RSA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급여 기간 단축과 급여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8-08-24 14:00:05이혜경 -
MSD 당뇨 신약 '스테글라트로' 약평위 통과한국엠에스디 당뇨병 치료제 '스테글라트로'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을 포함해 1개사 2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스테글라트로정 5mg과 10mg 등 2품목이다.2018-08-24 10:18:13이혜경 -
단독'엑스탄디' RSA 재평가 통과…얼비툭스 이어 두 번째아스텔라스 전이성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달루타마이드)'가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평가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3시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엑스탄디에 대한 RSA 재평가 대상 여부를 논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논의 끝에 RSA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짤막이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줬다.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은 아스텔라스와 60일 동안 RSA 재계약을 위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원만히 체결되면 엑스탄디는 지난 5월 RSA 약제 중 가장 먼저 재계약을 맺었던 머크의 전이성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RSA 재계약 약제가 된다. 한편 엑스탄디의 RSA 재평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평위에 엑스탄디 RSA 재평가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급여권에 들어온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가 대체약제로 부상하면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라는 RSA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엑스탄디와 달리 자이티가는 스테로이드제와 병용 처방을 해야 하는 환자군이 있었던 만큼, 제약사 측은 엑스탄디 복용군 가운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환자 접근성을 이유로 RSA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18-08-24 10:01:19이혜경 -
펜타닐 관련 마약류 21종, 목적 외 사용 자제 권고적법한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제조와 수입, 수출, 유통이 제한된다. 해당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 사용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23일 식약처는 의학·산업적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93개의 펜타닐 관련 물질을 공고하고, 이 중 국내 (임시) 마약류로 지정 된 21종에 대한 자발적 제조와 수입, 수출, 유통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마약통제단(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이 적법한 의학적 또는 산업적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93개의 펜타닐 관련 물질 목록을 식약처에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가 밝힌 펜타닐 관련 물질 중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11종의 물질은 ▲3-Methyl fentanyl ▲3-Methyl thi ofentanyl ▲Acetyl fentanyl ▲Acetyl-al pha-methyl-fentanyl ▲Al pha-methyl fentanyl ▲al pha-methyl thi ofentanyl ▲Bet a-hydroxy-3-methyl fentanyl ▲Beta-hydroxyfentanyl ▲Butyr fentanyl ▲Para-f l uorofentanyl ▲Thi ofentanyl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0종의 물질은 ▲4-FIBF ▲Acryl fentanyl ▲Furanyl fentanyl ▲Ocfentani l ▲THF-F ▲4-FBF ▲Benzyl fentanyl ▲Cycl opr opyl fentanyl ▲Methoxyacetyl fentanyl ▲4Cl -i BF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해당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아 제조와 수입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의학적이나 산업적 목적 등으로 유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INCB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펜타닐 관련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기관과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국제 단체다. 합성의약품의 비의학적 사용으로 인한 국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지역 협력과 국내 노력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고 있다.2018-08-24 06:22:55김민건 -
휴미라·모록사신 등 약가 자진인하…366품목 조정한국애브비가 '휴미라주 40mg' 약가 자진인하를 신청했다. 인하율은 2%로 펜 제형은 41만4753원에서 40만6458원, 관 제형은 41만4850원에서 40만6553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시행을 목표로 기등재 의약품 366품목의 이들 약제의 상한가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366품목에는 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한 1회용 점안제 상한금액 인하 307품목과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비리어드정 사전약가인하 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35품목 뿐 아니라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 가산 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5품목, 가산유지 11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 자진인하 신청 약제를 보면 휴미라 이외 한미약품 모록사신정 400mg은 내달 1일부터 2113원에서 2032원으로 약가가 떨어진다. 제이더블유신약 웰마코연질캡슐은 297원에서 269원으로 일양약품 아스피렐듀오캡슐은 1209원에서 1110원으로 조정된다. 동화약품 동화플루엔캡슐 75mg과 비씨월드제약 나르코설하정 100마이크로그램은 각각 2113원에서 2032원으로, 3781원에서 3668원으로 인하가 이뤄진다. 오는 9월 신규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직권인하되는 약제는 5품목으로 씨트리 베스티온정과 명문제약 베포타온정은 가산이 종료되는 12월 26일 시점부터 164원에서 148원으로,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브로민캡슐 200mg과 오스코리아 오스코프캡슐 300mg은 내년 3월 21일부터 113원에서 102원으로 직권조정된다. 넥스팜코리아 포스포산은 내년 9월 1일부터 6068원에서 5461원으로 상한금액이 떨어진다. 이외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정과 태준제약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바이엘코리아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 태준제약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등은 가산이 유지된다. 한편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와 한국노바티스 맥시트롤안연고,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4품목은 내달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해지될 전망이다.2018-08-24 06:21: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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