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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블루칩' 제약산업 종사자 1월만 4600명 증가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60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전반의 고용이 다소 침체된 가운데 제약산업의 성장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357만5000명에 이른다. 전년 동기(2018년 1월)와 비교해 0.1%(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섬유제품·전자통신 분야의 부진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약품 분야는 고용시장이 활기를 띄는 것으로 관찰된다. 올 1월 국내 의약품 제조업 근로자 수는 총 8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 7만6000명보다 6.6%(4600명) 증가했다. 또, 지난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10.9%(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월 2.04%에서 2018년 1월 2.13%, 올해 1월 2.2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의료정밀기기 분야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었다. 지난해 9월 1400명, 10월 1200명, 11월 800명 12월 200명, 올해 1월 5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는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가 확대되면서 의약품 제조업 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9-02-12 18:08:45김진구 -
제네릭 나온 써티칸정 자동 약가인하 '일단 스톱'이달부터 보험약제 상한가격이 30% 떨어진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이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했다. 그러나 한시적이다. 법정다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2019아10395)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 단행됐던 써티칸정 함량별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며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 약제는 최근 국내에서 단독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자동으로 약가가 30% 떨어진 제품이다. 품목은 종근당 써티로벨정으로, 이 업체는 단독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하면서 써티칸과 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리지널 제품인 써티칸정의 보험약가를 이달 1일자로 떨어뜨렸었다. 약가가 일시 복귀되는 써티칸정 함량 제품은 0.25mg과 0.5mg, 0.75mg과 1mg 함량 총 4개 품목이다. 이번 행법 결정에 따라 써티칸정의 약가는 일시적으로 회복됐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1일자 고시대로 인하여부가 확정될 것이어서 그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2019-02-12 16:04:37김정주 -
이오프로마이드 복용 쇼크사…부작용 피해보상 결정혈관조영제로 쓰이는 이오프로마이드를 투여받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환자 측에 공적기금으로 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졌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병용한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부작용 치료에 쓰일 진료비가 지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첫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제 신청 접수된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안건으로 오른 부작용 피해 사례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심의위는 1건을 보완, 1건을 미지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안건에 따르면 먼저 사망 사례 2건에 보상지급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졌다.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을 병용했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환자는 약제 복용 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의위는 이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총 3개 성분을 병용했다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에게는 부작용 치료에 쓰도록 진료비가 주어졌다. 약제 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더 있다.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에탐부톨염산염을 복용했다가 약물발진을 일으킨 환자도 치료에 쓰일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환자 2명이 각각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세파제돈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오헥솔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약물발진과 약물열 부작용, 메페남산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수포성 다형홍반 부작용이 나타나 심의 안건에 올랐다. 이들 모두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보상을 받았다. 한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는 '무과실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약사들이 공적기금을 모아 약제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해 최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모아진 기금을 바탕으로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접수에서 사례 심의, 지급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2019-02-11 12:04:01김정주 -
식약처, 이부프로펜 연질캡슐 복용연령 상향 추진연질캡슐 제형에 대한 복용 연령을 허가 시부터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과 업체는 메디카코리아의 리도펜연질캡슐(이부프로펜) 등 19개 제품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에 대한 복용 연령 허가사항을 12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이부프로펜 연질캡슐 용법·용량에 따라 처방량이 변경된다. 12세 이상 소아로 명확하게 연령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허가 변경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품목갱신제에 따라 식약처에 접수된 서류를 처리 중에 확인됐다. 이부프로펜의 경우 연질캡슐을 비롯해 정제와 시럽제 등이 있다. 국내외 여러 현황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결과 복용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질캡슐 제형 특성상 소아의 경우 먹다가 목에 걸릴 수 있다. 또한 200mg 연질 캡슐 분할 복용이 어렵기에 12세 이상부터 1캡슐을 먹는 게 적정 용법·용량에 맞아 변경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 성분에 한정하지 않고 연질캡슐 제형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허가 심사 단계부터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 소아'로 하는 방안이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이 된 이부프로펜 제제의 경우 이미 제약업계를 통해 복용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높이는 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다. 세부 검토 방안을 보면 "12세 이상 소아는 1회 1캡슐을 1일 3~4회 경구투여한다"는 것으로 30kg 미만 12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연령을 통일한다. 복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량 기준으로 5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의 경우 3~6세(100-150mg), 7~10세(150-200mg), 11~14세(200-250mg) 어린이로 세세하게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모든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형에 따라 용법·용량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2019-02-11 11:50:01김민건 -
"기심위,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대로 했나"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한국거래소에 부실 심사와 관련한 해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사 부실 문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심위가 실질심사기준의 심사항목 중 하나인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는지' 물었다. 또 ▲최대주주·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를 심사했는지 ▲분식회계의 발생년도, 지속성, 규모, 현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심사했는지 ▲공시 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과 관련됐는지를 심사했는지 등을 따졌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탈락 미검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진행된 삼성바이오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부채 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 규정을 위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앞서 한국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해온 그동안의 상장 심사 관행과 배치되며, 거래소의 일부 해명이 상장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거래소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9-02-11 10:40:58김진구 -
리스페리돈 등 13개 성분 드레스증후군 이상반응 신설리스페리돈 단일제 등 13개 성분의 비정형 향정신병 약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으로 드레스증후군(DRESS)이 반영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비정형 향정신병 약물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허가 변경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 오는 13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리스페리돈 단일제(경구 및 주사제)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nic Symptoms)'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동일한 이상반응이 신설되는 제제와 성분은▲쿠에티아핀 단일제(경구제) ▲클로자핀 단일제(경구제) ▲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주사제) ▲팔리페리돈 단일제(경구제) ▲팔리페리돈 단일제(주사제) ▲아미설프리드 단일제(경구제) ▲설피리드 단일제(경구제) ▲죠테핀 단일제(경구제) ▲블로난세린 단일제(경구제) ▲브렉스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등이다.2019-02-11 10:35:25김민건 -
최고가 대비 33% 약가 등재...국산 제네릭 생존 전략동일한 성분 약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낸 국산 제네릭이 이달 등재됐다.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 전략으로, 스스로 보험약제 상한가를 확 줄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달 1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한 보험등재 약제 상한가를 살펴보면 총 172개 약제가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 여기서 산정대상 일반 급여약제 가운데 상한가보다 훨씬 싸게 급여진입한 품목은 총 23개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 중에서 동일성분 최저가로 등재해 두드러진 약제는 삼남제약의 아로세트정(염산도네페질)으로, 5mg과 10mg 함량 약제의 등재 가격은 각각 675원과 998원이다. 오리지널인 아리셉트정은 같은 함량 1951원과 2327원으로 목록에 들었다. 특히 이 성분 최고가 제네릭이 2060원과 2460원에 형성됐음을 감안하면 아로세트정의 가격은 최고가의 32.7~40.5% 수준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업체 스스로 등재 가격을 3분의 1토막내 등재한 것이다. 레날리도마이드 성분 제네릭도 최저가가 나왔다.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5mg 함량과 25mg 함량은 각각 8만567원과 8만9795원이다. 오리지널인 레블리미드캡슐의 2월 현재 약가는 각각 9만1310원과 10만1768원 수준으로 1만743원에서 11만973원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삼진제약 에스트렌에스정도 이 약제 성분인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중 최저가인 198원으로 등재됐다. 오리지널인 스티렌투엑스정보다 7원 낮게 형성해 동일성분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에스케이플라즈마도 정주용헤파불린에스앤주를 녹십자 정주용헤파픽주보다 병당 5% 가량인 5만7060원 싼 108만3760원에 등재됐다. 이 같이 급여 최고가 또는 오리지널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등재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늦게 등재한 만큼 가격을 낮춰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 스스로의 전략인 것이다.2019-02-11 06:25:04김정주 -
'암세포 림프절 전이' 미스터리…국내 연구진 첫 규명암 전이의 초기 증상인 '림프절 전이'가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핵심은 '지방산'이다.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하기 위해 지방산을 연료로 활용한다는 연구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 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팀의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IF 41.058) 온라인 판에 2월 8일 새벽 4시(한국시간) 게재됐다. 암의 림프절 전이 정도는 암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하지만 암의 림프절 전이 과정과 기전은 의문으로 암세포가 어떻게 각종 면역세포가 있는 림프절에서 생존하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면역세포가 많은 림프절 내에 도달한 암세포는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자라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선 림프절에 도달한 암세포가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을 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흑색종과 유방암 모델 생쥐에 지방산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한 결과, 림프절 전이가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암세포가 더 이상 연료를 태울 수 없어 전이가 진행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림프절에 도달해 자라는 암세포에서 'YAP 전사인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YAP 전사인자는 조직 항상성, 장기 재생, 종양 발생에 핵심적으로 역할한다. 이 발견에 따라 YAP 전사인자가 암세포의 지방산 산화를 조절하는 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암세포 내 YAP 전사인자의 발현을 억제하자, 암의 림프절 전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관찰했다. 이번 연구는 폐·간 등 장기로의 전이에 집중하던 기존의 암 연구와는 다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면역기관인 림프절에 도달한 암세포의 생존전략을 규명하여, 향후 암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영 단장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대사를 변화시켜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현상과 그 기전을 처음으로 밝혔다"며 "추후 림프절 전이를 표적으로 삼는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2-08 09:48:48김진구 -
티쎈트릭 허가 유지 난항…중앙약심 "임상 유의성 없어"2017년 4월 조건부허가로 국내 출시된 면역항암제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시판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된 작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티쎈트릭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유의성 여부에 대해 "대조군 대비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중앙약심은 "(티쎈트릭은)임상결과 통계적으로 실패했으며, 임상적으로도 대조요법 대비 유의한 차이가 없다. 효능·효과 삭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허가사항 취소는 식약처 제출 자료와 추가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티쎈트릭은 2017년 4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치료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조건부 허가는 티쎈트릭의 다국가 2상 결과였다. 이미 작년 5월 해외에서는 티쎈트릭과 세포독성항암제 비교 3상 결과 1차종료점 도달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중앙약심도 로슈가 제출한 해당 자료를 가지고 티쎈트릭을 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치료적 확증 유의성을 들여다본 것이다. 한 위원은 "티쎈트릭은 3상 결과 기존 항암제 대비 우월성 입증에 실패했다.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번 임상이 통계적 입증에 실패한 것은 명백하다. 순차적 검정 방법을 택했는데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에서는 100번 중 95번은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5번은 부정확하게 나오는 1종 오류에 대해 위험성과 혜택을 평가해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티쎈트릭은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이 0.6개월에 불과해 상식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중앙약심의 판단이다. 이에 티쎈트릭의 조건부 허가는 그 생명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적응증으로 허가된 또 다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3개월 연장이라는 성과를 보였으며, 옵디보(니볼루맙)가 허가돼 있다는 점도 티쎈트릭의 허가 유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티쎈트릭의 비열등성에 대한 통계적 재분석 후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과 우월성 임상에서 실패한 결과를 비열등성으로 재분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한 위원은 "많은 면역항암제가 3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후 분석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키트루다가 동일 적응증에 대한 3상 자료를 제출해 허가됐고 옵디보가 있어 치료적 대안이 없지 않다. (이같은 임상은)뚜렷한 표준요법이 없이 임상적 유익성을 기본적으로 우월성을 기본 콘셉트로 한다. 키트루다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우월성을 입증한 3상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 취소 시 보험 급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1차 자문 사항은 임상시험 목적에 부합한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보험 문제가 유효성 확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2019-02-07 12:17:17김민건 -
중앙약심 "스티바가 PMS 증례수 10분의 1 축소" 결론직장결장암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간세포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의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축소가 타당하다는 식약처 자문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스티바가정 재심사 기간 연장과 대상자 수 조정을 논의했다. 중앙약심은 이날 국내 임상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300례 이상을 수집하도록 대상자 수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건을 붙여 오는 3월까지 등록된 모든 환자를 포함해 진행 중인 임상 자료를 정리해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2013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스티바가정은 최초 허가 당시 '신약등의재심사기준'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를 3000례로 정했다. 그러나 오는 8월 21일 재심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등록된 대상은 275례에 불과하다. 최초 선정된 3000례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해당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3개월·6개월·허가취소 단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추가한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정보 수집 기간이 짧아 증례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이엘코리아의 요청으로 중앙약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재심사 기간 6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허가 당시 산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 보다는 증례 조정이 타당한지 봐야 한다"며 3000례에서 300례로 축소하는 안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했다. 이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 산출이 가능한 사항은 2015년 10월 재심사고시 개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찬반이 갈렸다. 찬성하는 일부 위원은 "식약처 허가 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3000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유연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대장암과 간암과 달리 GIST는 희귀질환에 해당한다. 스티바가의 해당 적응증에 대한 3차 치료와 보험적용 시기 등을 고려한 증례 산정 반영이 합리적이다"고 제시했다. 중앙약심에서는 "PMS 증례가 다소 부족해도 국제적 자료나 유사 인종 안전성 자료 등으로 전문가적 견해에서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자문도 나왔다. 여기에 바이엘코리아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리베이트나 인력 문제 등으로 일부 대형병원이 PMS 참여를 거부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산정 대상자 축소 근거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시판 후 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대를 표명한 한 위원은 "PMS 계획서 제출 시 3000례로 설정한 뒤 재심사 완료 시점에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너무 늦다.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부관된 증례 수집을 위해 업체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GIST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로서 PMS 참여 요청을 받지 못했다. 안전성 수집에 있어 일본의 재심사 자료 등 안전성 보완 자료가 있어 300례 수집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 이상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00례 수집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으므로 PMS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2019-02-07 10:23: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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