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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퇴방약 제외...생동면제 품목 등 사례별 적용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개 조건, 즉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DMF)' 면제 의약품의 경우엔 약가 인하가 어떻게 적용될까.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엔 의약품별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만 적용해 약가를 차등한다. 예를 들어 생동 면제 대상인 주사제의 경우, DMF 조건만 적용되는 식이다. 충족한다면 53.55%, 충족하지 않는다면 45.52%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자체 생동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제약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공동 실시 시 주관업체인 경우엔 자체 생동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도에 진행된 약가제도 개편 당시의 사례를 참조해,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공급에 차질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도 세부 개편안 적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20개 개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성분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현재 건강보험에 30개 등재돼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등재된 30개 의약품은 기준 요건 충족 여부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31번째 의약품, 즉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의약품의 경우 30개 제품 중 최저가 또는 38.69%의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32번째 제네릭부터는 3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된다.2019-03-27 12:20:02김진구 -
제네릭 약가 최대 38.7%로 인하…계단식 제도 부활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발사르탄 사태로 야기된 제네릭 관리강화 방안이 약가제도 개편으로 확산됐다. 개편은 계단형 가격 차등화로 사실상 약가인하로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의 골자는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 즉 제약기업 책임성 강화와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가 차등화는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도 개편방안 연계 ▲제네릭 수(커트라인)에 따른 인하로 구분된다. ◆허가제도 개편방안 연계 = 제네릭 산정 가격인 오리지널의 53.55%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제네릭 내에서 등재 순서 20번째까지의 제품군 청구액 비중이 90%인 점 등 고려한 조치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1개또는 미충족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15%씩 깎이는 것이다. ◆제네릭 수(커트라인) = 허가 연계와 별도로 인하되는 가격 조건도 생겼다. 일명 '커트라인제'로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가 되는 것이다. ◆신규-기등재 차등적용 = 복지부는 다만 제약계와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규정 개정과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연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3년 부여하고 개편안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한 것이 특징으로, 제네릭에 대한 제약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지부는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와 요양기관(병의원·약국),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03-27 12:00:00김정주 -
'첨단바이오법' 패스트트랙 적용 시 허가기간 4년 단축첨단바이오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음에도 입장을 밝힌 것은 업계의 기다림이 얼마나 목말랐는지를 반증한다. 업계가 법안을 기다린 이유는 '패스트트랙'이다. 법안을 뜯어보면 패스트트랙의 경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심사, 사전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다. 각 경로마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현재보다 최대 3.5~4.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절차 '12~15년' = 의약품 개발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기초연구·비임상 단계, 임상시험 단계, 허가 단계다. 현재는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의약품이 빛을 보기까지 총 12~15년이 걸린다. 우선 기초연구와 비임상에 보통 5~7년이, 임상시험에 6~7년, 허가에 1년여가 소요된다. 임상시험 구간별로는 1상이 1.5년, 2상과 3상이 각 2.5년 수준이다. ◆맞춤형 심사 '-2.5년' = 맞춤형 심사는 개발자의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내용이다. 협의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 심사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로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전체 개발 기간은 9.5~12.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구에서와 임상시험 기간이 각 1년씩, 허가 기간은 반년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심사 '허가기간 115→100일' =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우선 심사를 통해선 허가기간이 현행 115일에서 100일로 줄어든다. ◆조건부 허가 '-3년'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시판 후 이행할 조건으로 조기에 허가하는 내용이다. 단,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정한다. 조건부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는 치료적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또는 임상적 유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암제를 예로 들면 종양의 크기 축소를 입증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 자료 또는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는 임상 2상 자료가 해당한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기간이 2~3년, 허가 기간이 1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적용 시 '-3.5~4..5년' = 결국 세 프로그램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5~4.5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기초연구 기간은 맞춤형 심사를 통해 4~6년으로, 임상시험 기간은 조건부 허가를 통해 4년으로, 허가는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를 통해 반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19-03-27 06:17:28김진구 -
대웅·동아ST, '미용·치매'분야 임상 탄력...R&D 기대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턱밑지방제거와 치매 치료 R&D 분야에서 '일보 전진'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은 턱밑지방치료제로 개발 중인 'DWJ211' 임상 3상을, 동아ST는 치매 타깃 프로젝트인 'DA-5207' 1상 승인을 각각 받았다. DWJ211은 대웅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보툴리눔톡신 '나보타(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를 이어 에스테틱 라인업을 강화시켜줄 유망 치료제이다. 현재 턱밑지방 개선 목적으로 판매 중인 치료제는 앨러간 '벨키라(데옥시옥시콜린산)'이 유일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해당 치료제는 이중턱이나 턱살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턱밑지방 제거 시술이 이뤄지며, 지방세포막 자체를 파괴해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이 희귀 분야인 중증도 또는 중증의 턱밑 지방 R&D에서 3상에 진입하며 제품 시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3상은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에서 1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임상 방식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다기관, 위약 대조이다. 앞서 2017년 3월 대웅은 동일한 기관에서 중증 턱밑 지방 진단 환자 100명을 상대로 2b상을 실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와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 목적의 '1주일 지속형 패치제 DA-5207'을 개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도네페질 성분의 치매 패치치료제는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없어 주목된다. DA-5207이 국내 1상에 진입하며 도네페질 성분 패치 치료제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번 1상은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36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안전성·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상 방식은 단일 눈가림, 위약 및 활성약 대조, 평행 설계, 단계적 증량이다. 아울러 DA-5207은 2013년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민간 치매 전문 연구센터 '동아치매센터'를 만든 이후 공식적으로 알려진 두 번째 치매치료제이기도 하다. 동아에스티가 작년 1월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에 지분 24%와 양도금 500만달러(약 50억원)를 받고 기술수출한 천연물 치매치료 신약 'DA-9803'이 첫 번째다. 무엇보다 동아에스티는 작년 영업이익 393억원을 기록했는데 DA-9803 등 신약 기술수출 양도금 수입이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 관계자는 "도네페질 성분 경구제는 오래 전에 나왔지만 패치제로 개발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DA-5207 1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2019-03-27 06:16:48김민건 -
정부 "AI신약개발센터에 내년 예산 50억원 추가"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0억~50억원을 신규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AI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우선,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 센터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약기업 신약개발 연구자와 인공지능 개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하고, R&D 성과확산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으로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억~50억원을 신규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이 더욱 빠르게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양성, 공용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등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6 09:50:33김진구 -
윤곽 드러난 제네릭 약가개편안 …정부 발표 '초읽기'산고의 고통일까. 제약계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최대 현안인 제네릭 약가개편안 발표가 업계 예측 시점을 지났다. 새 정책의 골자는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일정 기준을 급여 상한가와 맞추는 것이다. 일정 근거로 제시된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를 약가와 연계시켜 계단식으로 인하하되, 유예를 두어 단계적 개편하는 방식으로 기본 얼개가 맞춰졌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고 발표만 남겨뒀다. 제도 골격과 대강의 윤곽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상태다. 다만 세부 인하율 등에 대해선 정부가 마련한 '허들'을 넘지 못할 때마다 제네릭 상한가 53.55%에서 각각 10~20%대 수준으로 낙폭이 더해지는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시점에서 그간 알려졌던 3단계 인하방안은 2단계로 축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요건-보험약가 연계로 기등재약 '체질개선' 주 타깃 이번 약가개편의 핵심은 직접생동과 DMF(원료의약품등록, Drug Master File)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화시키는 것이다. 허가요건을 보험약가와 연계해 보험자 입장에서 품질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한 약에만 본래의 상한가를 지불하겠다는 의미다. 사실 허가요건과 보험약가를 연계한 기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제약사들이 원료를 자체합성할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다. 원료 자체합성으로 생산한 의약품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약가에 가산을 부여한 기전이었다. 그러나 원료합성조작 사건으로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줄소송이 불거진 이후 사문화된 지 오래다. 당시와 현재의 다른 점은 정부가 구획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의 가격을 계단형으로 깎아서 현재 유지되는 제도를 촉진 또는 사멸시키는 데 있다. 발사르탄으로 촉발된 품질 문제를 가격과 자동 연계해 중기적으로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제도는 공동생동 '1+3제도'가 끝나는 2023년 등재되는 신규 제네릭보다 이미 공동생동으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기등재 약제들의 재평가로 생존을 판가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주 타깃은 기등재 약제란 의미이며 여기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약제들의 품목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약제 난립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구조조정 효과까지 노린 것이다. 이는 자체 설비와 자금력을 갖춘 상위 제약사들에 비해 열악한 중소제약사들이 느끼는 체감치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물밑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직접생산 이슈는 필수 요건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지면서 일정부분 반발은 수그러든 상태다. 발사르탄 사태→제네릭 품질 '의심'→보험약가 깎기로 비화 여기서 제약업계는 정책 개편의 원인이자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제네릭 품질 향상과 품목수 축소가 과연 얼마나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제기한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한 문제는 그간 식약당국이 자랑했던 수준 높은 품질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저렴한 제네릭을 '질 떨어지는 약'으로 의심하게 했고, 제네릭 품목수가 사태 촉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사르탄 사태의 해법이 결국 보험약가 인하로 비화했고, 이것이 정책 목표 수단 즉 '제2의 발사르탄 사태'를 방지할 최선의 해법으로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약당국이 책임져야 할 품질 문제와,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제네릭 '난립'에 대한 논란을 허가요건-보험약가 연계로 확연하게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입증해야 할 숙제가 됐다.2019-03-26 06:32:16김정주 -
삼진·한국휴텍스 '우판권 위반' 당뇨제 허가 취소내달 1일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가 판매하는 당뇨치료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 보장하는 '퍼스트제네릭' 판매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을 우판권 획득 제품 외 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50조의 9조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 품목허가 취하를 내렸다. 픽토민정이 우판권 획득으로 9개월 간 시판할 수 있는 독점혜택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삼진과 한국휴텍스는 2017년 9월 7~2018년 6월 30일까지 두 품목의 판매와 관련해 어떠한 일련의 활동도 하면 안 됐다. 약사법 제50조의 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는 "최초로 우판권을 받은 품목(자)의 판매 가능일부터 9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우판권 허가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 등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들며 "판매금지 기간 내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판권 품목은 경동제약 '픽토민정'이다. 픽토민은 2017년 8월 23일 허가됐다.2019-03-25 16:30:03김민건 -
제약바이오산업, 작년 3분기 1만6천개 신규채용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지난해 3분기에만 1만6000개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의약품 제조업’, 즉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의 일자리 수는 총 6만60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년 동기부터 쭉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지속 일자리)는 6만3000개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지속 일자리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약산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81.1%로, ▲자동차용 엔진·자동차(94%) ▲통신·방송장비9(88.8%) ▲1차 철강(83.1%) ▲고무제품(82.8%)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채용도 큰 폭으로 늘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경우(대체 일자리)는 1만개였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거나 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신규 일자리)는 6000개였다. 통계청은 대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를 합쳐 ‘신규채용 일자리’로 분류한다. 즉, 지난해 3분기에만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신규채용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반면, 기업이 없어지거나 사업 축소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소멸 일자리)는 2000개에 그쳤다. 제조업 전체의 일자리 수가 총 1만9000개 감소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순서를 나열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총 85개 제조업(소분류 기준)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구체적으론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만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쪽에 자리했다. 증감률로는 일차전지·축전지(14.7%), 합성고무·플라스틱(7.1%)에 이어 3번째(5.2%)였다.2019-03-25 06:15:39김진구 -
저렴한 제네릭 위기…동일성분 대체조제 악영향 우려정부의 제네릭 약가개편이 가시화 되면 '공동생동 1+3년'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네릭 보험의약품 시장에 충격파가 예상된다. 공동생동을 이용해 저가 제네릭을 생산하는 상당수 제약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네릭 생산을 일부 포기하거나 단독생동으로 재편할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격(보험상한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는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상한가 이하의 저가 판매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사이에서도 상한가 차등은 엄연히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는 '검증된' 동일효능 약제가 있을 경우 이왕이면 요양기관에서 저렴한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을 채택해 사용해왔다. 보험급여 약품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대표적인 저가약 장려정책은 외래 약국 등에 적용하는 대체조제제도다. 대체조제는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기전으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동일성분·동일효능 약제로 바꿔 조제하는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장려·독려책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현재 보험약제 2만여개 가운데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약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1만여개에 달하며, 심사평가원이 매월 선별해 그 수를 늘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대체조제 제네릭 가운데 '더 싼' 약제들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약기업들이 제네릭을 상한가 이하로 낮춰 경쟁 의약품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공동생동과 저가 원료 대체, 위탁생산 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 또는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약품 소비구조에서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예를 들어 티어(Tier)제도나 참조가격제 등 강력한 가격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앞둔 제네릭 계단식 약가인하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렴한' 약제를 정책적으로 차등화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저질 약'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약'으로 규정될 공산이 다분하다. 결국 제약사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고 '저질 약' 이미지로 굳어질 싼 약을 아예 포기하거나, 단독생동으로 살아남더라도 기존의 저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또한 제네릭 품목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공식화 한 만큼 이는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전체 약국 0.3% 수준도 못미치는 동일성분·동일효능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바탕으로 한 이 제도의 장려정책에서 '장려'는 빠지고 정책의 흔적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발사르탄 사태가 낳은 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 질 향상과 품목 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이면의 나비효과는 이 같이 여러 프리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2019-03-23 06:20:47김정주 -
키트루다·옵디보, 병용요법으로 적응증 확대 추진한국MSD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실시한다.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적응증을 자궁내막암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다. 한국BMS제약은 'BMS-986205’의 임상 3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으로 방광암을 타깃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두 치료제를 포함한 6건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우선, 렌비마의 경우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종의 1차 치료에 대해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의 병용요법으로, 표준 화학요법과 효과를 비교하는 3상·무작위배정·라벨공개 시험으로 구성된다. 실시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이다. 렌비마는 국내에서 갑상선암과 간암의 1차 치료를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MSD는 향후 난소암뿐 아니라 위암·유방암·대장암·교모세포종·간담도암 등으로도 렌비마와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ORR)·안전성·내약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MS-986205의 경우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으로 수술 후 근육 침윤성 방광암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선행 화학요법과 단독 비교하는 3상·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고대안암병원·국립암센터·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키트루다·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는 현재 다양한 암종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하는 병용요법 임상이 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상 임상도 치료적 탐색 시험으로, 병용요법에서 암세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2019-03-23 06:15:1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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