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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보톡스 '제오민'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멀츠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가 오는 7월 2일부터 한 달 간 수입이 금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오민주 국가출하 승인 신청 기간을 넘긴 멀츠에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당 품목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통관 후 3일 내로 제조번호별 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멀츠는 통관한 지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냈다. 한편 한국MSD도 스토크린정600mg(에파비렌즈)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항을 첨부 문서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출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MSD에 스토크린정600mg 품목판매업부정지 7일을 처분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다.2019-06-25 15:13:29김민건 -
인보사 피해환자 소송전 본격화…대책기구 출범인보사 사태로 인한 피해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출범한다. 이들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허가당국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련 논문 재검증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교협, 민변 환경보건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는 연구 개발부터 시판 허가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총제적 문제를 제기한다. 사태 두 달 만에 시민사회의 고소 고발과 피해 환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인보사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를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처럼 자처하면서 책임추궁을 회피하고 있거나, 피해 환자 관리와 재발방지 명목으로 기관의 덩치 키우기에 이용하려 하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대상과 내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태를 만든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정부 보조금 지원 과정 등에서의 빠짐없는 정보 공개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인보사 전임상·임상시험에 관여한 연구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와 논문의 진위 여부 등도 재검증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시민대책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인보사 피해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지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학술·법 제도적 자문을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지지 활동은 공개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결과 발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또한 밝히고, 과장된 임상시험의 결과와 시판 이후 벌어진 과대광고, 의사들의 성급한 새로운 치료제 주사치료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시판 후 3400명의 환자들에게 가짜약을 투여하게 된 의학적 이유와 동의과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판 후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식약처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들 연대는 "인보사케이주 주식 상당량이 당시 이 주사를 투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판매되었고, 치료세포가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고 발표됐다"며 "이는 의학계 내 의료연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과 임상시험 안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임상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그 진위 여부 등이 제대로 재검증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2019-06-25 14:27:41김정주 -
엘리퀴스·리큅피디 30% 약가인하…자디앙정 4%↓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의 보험약가가 함량별로 각각 4% 인하된다. GSK 리큅피디정과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정부 직권조정으로 30%씩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24일 확정했다. 이들 약제의 약가는 오는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10mg이 689원에서 660원으로 4.2% 떨어진다. 25mg 함량은 892원에서 855원으로 4.1%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로 최조 등재제품, 또 이들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의 상한가가 30% 직권조정되는 품목은 5개다. GSK 리큅피디정 2mg 함량은 912원에서 638원으로, 4mg 함량은 1388원에서 971원, 8mg 함량은 1977원에서 1384원으로 각각 30%씩 떨어진다.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함량도 같은 사유로 인해 1185원에서 830원으로 30%씩 인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하로 총 34품목이 비급여로 빠진다. 이 중 자진취하 등 철수하는 품목은 한국노바티스 비노지트정500mg, LG화학 프로슈어300주, 넥사졸캡슐20mg과 40mg 함량, 초당약품공업의 탈로마캡슐50mg, 종근당 애니포지정5/80mg, 5/160mg, 10/160mg 함량, 한국파마 카포짓정50/25mg 등이다. 유효기간 만료로 신풍제약 듈로타캡슐30mg과 60mg 함량도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이 밖에 업체 자진인하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15품목에 달했다. 이 중 한미약품 올로타딘점안액0.7%은 1만3524원에서 8900원으로, 종근당 코프리그렐캡슐은 1209원에서 980원으로,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정 2.5mg과 5mg 함량은 660원에서 630원으로 떨어진다.2019-06-25 06:20:52김정주 -
해외 인기 글로벌 컨설팅 전문가, 이제 한국서 본다국내에서 인기 있는 해외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 도우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9월 중 해외 GPKOL 위원을 국내로 초빙하는 'GPKOL 온사이트 컨설팅(On-Site Consulting)'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GPKOL은 '세계 제약시장 핵심 리더(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의 약자다. 복지부가 국내 기업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자문 제공 위촉 계약을 체결한 해외 제약 전문가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해외 GPKOL 위원을 국내로 초빙하는 자리다. GPKOL은 국내 전문가가 전문성을 심사해 선발한다. 올해 현재 총 29개국에서 239명이 위촉받아 활동 중이다. 진흥원은 "위원 수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분야와 지역의 폭이 넓어 매년 컨설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기술마케팅 분야 전문성을 가진 GPKOL 10명이 'GPKOL 국제 심포지엄' 연사로 초청돼 해외 주요 시장별 기술마케팅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때 추가적인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던 3명의 GPKOL 위원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수 단장은 "온라인으로만 GPKOL 컨설팅이 진행돼 GPKOL과 국내 기업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국내 기업 수요가 많은 GPKOL을 국내로 단기 초빙해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질 높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19-06-24 16:59: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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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빗장 풀어헤치는 베트남 제약시장베트남 제약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베트남 1~3위 제약사가 잇따라 외국인지분 한도(Foreign Ownership Limit) 철폐에 나선 것이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도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베트남 제약산업'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해 베트남의 변화를 크게 실감한 바 있다. 이른바 '베트남 쇼크'다. 베트남 식약당국이 의약품 입찰기준을 변경하면서, 당초 2등급이던 한국은 6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자국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였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등의 성과로 한국기업은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베트남 정부의 분명한 의지는 확인됐다. 작년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481억원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 베트남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1억2783만 달러(약 1481억원) 수준이다. 미국·독일·터키·헝가리·중국·일본·크로아티아에 이은 8위다. 베트남의 의약품 수입국가 순위로는 6위에 해당한다. 프랑스(11.4%), 독일(11%), 인도(9.3%), 스위스(6.7%), 이탈리아(6.7%)에 이어 점유율 5.8%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외국기업에게 진입이 매우 까다로운 시장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유통을 국민 건강·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 내 의약품 유통·판매를 불허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대리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과거 공산정권이었던 영향으로 공공의료가 발달해 있는데, 제네릭·특허약·동양전통의약 등 3개 제품군에서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1~3위 제약사, 외국인지분 상한선 철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제약사들은 수입약 유입 증가에 대비해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여기에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EU-베트남 FTA 체결이 크게 작용했다. 베트남의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제약사들은 외국인 지분의 상한선을 잇달아 없애는 모습이다. 베트남 최대 제약사인 DHG(Hau Giang Pharmaceutical)는 지난해 7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위 제약사인 트라파코(Traphaco) 역시 외국인지분한도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3위 제약사로 평가받는 Domesco(DMC)는 이미 칠레의 Abbott Laboratories(미국 Abbott사 자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베트남 주요 제약사들이 외국인지분한도를 철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자유치를 통해 R&D 투자를 늘리고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로, DHG의 경우 지난 4월 일본 제약사 Taisho그룹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조건으로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트라파코의 경우 우리나라 대웅제약이 지분 투자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유통·판매·영업·입찰 참여 등 다방면에서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소매도 대변모 중…'빈그룹'의 약국체인 진출 소매약 유통 시장도 눈여겨볼만하다. 베트남 약국이 점차 현대 유통채널로 변하는 모습이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내 약국은 약 5만7000개로,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소규모 형태로 운영된다. 현대적 약국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Vin) 그룹'은 지난해 4월 제약산업 진출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하노이에 약국 체인인 'VinFa'를 출범한 바 있다. 또,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VinFa Drug Research and Production Center를 설립했다. 베트남 유명 전자기기 유통업체인 모바일 월드(Mobile World)와 FPT 리테일(FPT Retail) 역시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제약 시장에 진출했다. 모바일 월드는 현지 약국 체인점 Phuc An Khang 지분 40%를 인수했다. 베트남 주요 드럭스토어 중 하나인 Pharmacity는 호치민·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로 유통망을 확장하여 2019년 6월 기준 매장 수를 196개까지 늘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점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한국 제약사, 현지기업 지분 인수로 진출 활로 모색" 보고서는 SWOT 분석을 통해 베트남 제약시장을 분석했다. 우선 강점으로는 베트남의 도시화가 가속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베트남 정부가 의료와 헬스케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약점은 1인당 의약품 지출이 낮고, 아직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이다. 제네릭을 제외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의약품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현지 제약사의 연구개발 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이런 약점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되는 점이 기회요인 중 하나다. 다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아직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분류됐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최근 베트남 제약산업에서 M&A 논의가 활발하다"며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제약사는 현지기업 지분 인수를 통해 진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일본·유럽·미국 제약사는 지분 투자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현지 제약사화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베트남 제약사는 연구개발 능력과 자본적 여력이 매우 낮아 제너릭 개발에 집중돼 있다"며 "전문의약품 등 의사 처방 약품 시장에서 수입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경쟁이 제네릭 시장보다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제품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베트남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2019-06-24 12:32: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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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 등 89품목 내달 21일부터 일부 처방 제한내달부터 치매 치료에 처방하는 도네페질염산염 성분은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 목적으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던 것이 금지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 자로 임상재평가에 참여했던 대웅제약 아리셉트정 등 도네페질염 성분 49품목과 동아에스티 동아니세틸정 등 아세틸엘카르니틴 40품목의 일부 적응증이 허가사항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 제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 사용할 수 있지만 혈관성 치매와 관련해 처방·조제를 할 수 없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이와 반대로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는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치매 치료제로 쓸 수 없다. 즉,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에 처방할 수 없단 얘기다. 이번 조치는 두 약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내려진 식약처의 최종적인 행정지시다. 앞선 지난 5월 식약처는 임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응증 삭제를 결정했다. 먼저 문헌재평가로 적응증 근거를 살펴봤던 식약처가 효능·효과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로 임상평가를 지시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도네페질 제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을 허가사항으로 가졌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뇌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을 적응증으로 했다. 효능 입증을 목적으로 이뤄진 임상에서 도네페질 성분은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 개선'을,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결국 두 약제는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식약처의 적응증 삭제 결정에는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30일 임상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중앙약심은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 했다면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하면서 파킨슨병(만성 퇴행성)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겪는다. 미국에선 전체 치매 환자 절반이 알츠하이머라는 보고가 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치매 환자 60~70%가 알츠하이머다. 반면 뇌졸중 등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국내 치매 환자의 20~30%만 차지한다. 도네페질이 알츠하이머 적응증은 유지하는 반면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주요 처방 시장의 70% 이상을 잃게 된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시장은 한 번 더 재편 가능성이 있다. 오는 2021년 1월까지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이차적 퇴행성 적응증도 임상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2019-06-24 06:18:50김민건 -
EMA는 키트루다·옵디보에 RWE 어떻게 적용했을까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임상현장근거(RWE)'는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미국 FDA와 유럽 EMA의 RWE 활용 사례가 정리된 '바이오의약품의 RWD·RWE 국외 활용 정보집'이 최근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이 정보집에선 총 10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 ▲솔리리스 ▲바벤시오 ▲블린사이토 ▲잘목시스 ▲ 키트루다 ▲옵디보 ▲항TNF제제 ▲허셉틴 ▲악템라 ▲건선 환자의 바이오의약품 치료 등이다. 이 가운데 6개 사례가 시판 후 안전관리에 RWE를 활용했다. 신규 시판허가 과정에서 사용한 사례를 총 3개였고, 나머지 하나는 치료대상 환자 확대 허가변경에 활용한 사례였다. 급여 약가 조정과 관련한 사례는 없다. ◆시판 후 안전관리(키트루다) = EMA는 2018년 키트루다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RWE를 활용했다. 유럽에서 키트루다가 허가를 획득한 2015년 7월 이후 약 3년 만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피부 관련 이상반응의 빈도와 키트루다의 연관성, 치료반응률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2상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코호트 연구가 쓰였다. 해당 연구에선 투약 일정에 따라 환자군을 3개로 나눴으며, 모든 그룹에서 피부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간 알레르기 과거력, 종양 종류, 병기, 과거 치료이력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모든 군에서 피부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치료받는 중에 종양이 커질 경우 피부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EMA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EMA는 '키트루다 사용에 따른 다양한 치부 부작용은 늦게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중단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판 후 안전관리(옵디보) = 또 다른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의 경우 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인 MHPR가 지난해 RWE를 시판 후 안전관리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옵디보는 고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이에 영국 MHPR은 2016년 11월까지 접수된 모든 사례를 평가하고, 옵디보와 키트루다로 치료받은 후 이식 거부 반응이 확인된 환자 9명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실제 옵디보 투여 시 이식 거부 반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MHPR은 '옵디보 투여 시 면역억제 요법을 방해하고 이식 거부 반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시판허가(블린사이토) = 그런가하면 신규 시판허가 과정에서 RWE가 활용된 사례도 있다. 암젠의 블린사이토 사례가 대표적이다. 암젠은 블린사이토의 허가를 위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2상 결과를 2014년 9월과 10월, 미국 FDA와 유럽 EMA에 각각 제출했다. 신규 허가를 위해 허가신청자인 암젠은 전형적·약물공개·단일군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2010~2014년 등록된 ALL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블린사이토 임상2상 결과를 2014년 9월 FDA에, 2014년 10월 EMA에 제출했다. 여기에 한 가지 연구를 추가로 제출했다. 'Study 2012031'이란 이름의 전통적 비교(historical comparator) 연구였다. RWD를 활용한 이 연구를 통해 암젠은 서로 다른 환자집단에서 연구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ALL 환자가 젊을수록, 재발까지 시간이 길수록, 조혈모세포 이식치료를 적게 받을수록 관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블린사이토로 치료받은 경우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기존 치료군에 비해 관해율과 전체생존기간이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연구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블린사이토의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FDA는 2014년 12월에 임상3상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가했다. EMA 역시 2015년 11월 마찬가지로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 ◆적응증 확대(솔리리스) = 드물지만 적응증 확대에 RWE가 활용된 사례도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인 야간혈색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다. 솔리리스는 유럽에서 2007년 6월 승인됐다. 최초 승인 시에는 임상시험을 근거로 수혈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약물이었다. 그러나 승인 이후 축적된 RWD로부터 수혈 이력과 관계없이 용혈이 감소하고 PNH 관련 증상이 완화되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PNH 환자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수혈 이력이 없는 환자 중 솔리리스를 투여한 그룹이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용혈 정도를 나타내는 SDH 수치가 더 많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EMA는 2015년 2월 수혈 이력과 관계없이 PNH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대했다.2019-06-22 06:18: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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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티닙, 미소프로스톨 노출 시 태아 기형 증가수니티닙 제제 복용 시 미소프로스톨 성분에 노출되면 태아 기형 위험이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엑시티닙 성분에선 동맥류 파열 사례가, 아비라테론 성분은 골격근 영향이 주의사항에 신설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수니티닙, 엑시티닙, 아비로테론 성분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엑시티닙 경구제 = 먼저 식약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VEGFR-TKI 항암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수니티닙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수텐캡슐 25mg(수니티닙) 등 3품목이다. 허가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임부·수유부 투여 항에 미소프로스톨 노출 시 임신 첫 3분기 기형 위험이 대조군에서 2% 확률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태아가 노출 시 뫼비우스 증후군과 양막띠 증후군, 중추신경계 이상과 관련이 있다"며 "약을 투여받은 여성에게 최기형성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소프로스톨에 태아가 노출되면 사지와 머리에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도 식약처는 밝혔다. 미소프로스톨·디클로페낙 복합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미소프로스톨·디클로페낙 복합제에는 임신 첫 3분기 프로스타글란딘 저해제에 노출 시 태아에서 심폐독성과 신기능장애(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양수감소증 동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해당 경우에서 "임신 말기에는 적은 용량에도 항응집효과가 발생해 출혈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분만 지연 또는 지연 진통을 유발하는 자궁수축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엑시티닙 경구제 = 식약처는 미FDA와 유럽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엑시티닙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안도 마련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인라이타정1mg 등 2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 엑시티닙 경구제 일반적 주의항에 동맥류 파열 사례(기존의 동맥류 포함)가 보고됐고 일부는 치명적이었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변경안에서 "기존 동맥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치료 전 동맥류 파열 위험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한다. 아울러 가임여성에게는 투여 중 그리고 마지막 투여 후 1주일까지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토록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임부 투여 항에 넣을 예정이다. ◆아비라테론 = 아비라테론 성분 허가사항 변경안은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한국얀센 자이티가정500mg이 해당한다. 일반주의 항에 골격근 영향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근육병 또는 횡문근융해와 관련한 의약품을 동시 투여하는 환자는 주의를 권고했다. 변경안은 아비라테론 투여 환자에서 근육병과 횡문근융해 사례가 보고됐고 대부분 6개월 이내 발현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상반응은 투여 중지 후 회복됐다.2019-06-21 16:19:38김민건 -
크레스토, C형간염·항암제 병용시 혈중농도 3.8배 증가로수바스타틴 제제를 일부 항암제 또는 C형간염치료제와 병용 시 신체 혈중농도(ACU)가 최대 3.8배 이상 증가해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과 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로수바스타틴 단일제·복합제 허가사항을 내달 5일 자로 변경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 등 135개사 569품목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예고를 적용받는 제제는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로수바스타틴·올메사르탄이다. 식약처 허가변경안에 따르면 항암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와 애브비의 C형간염치료제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비키라(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다사부비르), MSD 제파티어(그라조츠레비르·엘바스비르)가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ACU에 영향을 미친다. 스티바가 160mg을 1일 1회 14일간 로수바스타틴(5mg, 단회투여)과 병용 시 신체 혈중농도가 3.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애브비 비키라를 1일 2회 14일간 로수바스타틴(5mg, 단회투여)과 병용 시 ACU는 2.6배 늘었다. 애브비의 또 다른 C형간염치료제 마비렛을 1일 1회 7일간 복용하고 로수바스타틴(5mg, 단회투여)도 1일 1회 7일간 복용 시 2.2배 증가했다. MSD의 제파티어는 1일 1회 11일간 로수바스타틴(10mg, 단회투여)과 병용 시 ACU가 2.3배 올라갔다. 로수바스타틴·올메사르탄 복합제에도 이와 동일한 상호작용 내용이 추가된다. ACU 증가 주의사항이 추가된 것은 로수바스타틴 제제 복용 시 혈중 농도가 2~3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 중요하다. 로수바스타틴 10mg을 먹었을 때 예상 효과는 10mg의 혈중 농도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상호작용 약물로 인해 이보다 2~3배 높은 효능·효과를 보인다. 즉, 효과가 증가하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커진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복약지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로수바스타틴 단일제와 로수바스타틴·올메사르탄 복합제 이상반응항에는 드문 루푸스양 증후군과 근육파열이 추가된다. 아토르바스타틴·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애브비의 마비렛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해당 제제도 이상반응으로 근육파열과 매우 드문 루푸스양 증후군이 추가된다.2019-06-20 11:55:54김민건 -
대웅 '올로스타' 한미 '이소티논' 등 대조약 신규 지정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대조약의 지위를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연질캡슐이 가져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연질캡슐 등 총 12개사 12품목을 대조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2019년 2분기 대조약 선정(안)'을 공고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20일까지다. 중증 여드름의 치료에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미의 이소티논연질캡슐이 신규 지정된 이유는 기존 대조약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로슈는 올해 2월부터 로아큐탄 캡슐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4월에는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대조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의 비교 대상으로 쓰인다. 식약처는 대조약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을 7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소티논연질캡슐의 경우 직전년도 요양급여심사 청구 수량이 가장 큰 품목을 선정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선정 대조약 중 국내 최초 허가 의약품을 근거로 하는 제품으로 3품목이 지정됐다. 대웅제약 우루사정300mg(우르소데옥시콜산), 안국약품 레보살탄정5/160mg(발사르탄·S암로디핀), JW중외제약 리바로브이정4/160mg(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등이다. 원개발사 자료를 근거로 대조약 선정 예비 명단에 오른 건 7품목이다. 각각 ▲한국산텐제약 '크라비트점안액1.5%(레보플록사신수화물)' ▲한국노바티스 '파제오0.7%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한국화이자 '듀아비브정 0.45/20mg(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결합형에스트로겐4.29%)' ▲대웅제약 '올로스타정20/20mg(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 ▲한국애브비 '젬플라주(파리칼시톨)' ▲한국먼디파마 '노스판패취 5·10µg/h(부프레노르핀)' 등이다. 이 가운데 화이자 듀아비브는 2020년 7월 24일, 대웅 올로스타는 2022년 1월 28일 시판후조사(PMS) 기간이 만료된다. 제네릭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조약 선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점안제 성분도 생동 대상이 된다. 산텐제약 크라비트가 대조약 명단에 오른 이유다. 노바티스 파제오0.7%는 앞서 허가돼 있던 동일 성분 파타데이0.2%와 농도가 달라 별도로 대조약에 선정됐다. 제품과 업체 명칭 변경으로 공고된 제품은 3개다. 노바티스 클로자릴정25·100mg(클로자핀)은 환인제약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6월 환인이 노바티스로부터 국내 허가권을 받았다. 유한메디카의 유한메디카덱사메타손정(덱사메타손)은 유한양행으로 업체가 변경되고, 제품명도 유한덱사메타손정으로 바뀌었다. 머크의 콩코르정2.5·5mg은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으로 성분명이 정정됐다. 한국애브비의 젬플루자(파리칼시톨)는 미유통 상태로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NEWSAD2019-06-20 06:25:0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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