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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격유지 자체생동 필수...약가산정 세분화정부가 제시한 제네릭의 현행 가격 보전 조건은 간명하다. 자체생동을 기준 요건으로 이행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 차등화,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 수 20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 약제부터 기준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계단식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점안제 별도 산정기준이 신설된 것은 제도 개편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새로 신청한 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각각의 상황별로 약가산정방식이 구분됐다. 이 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이라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와 동일하게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소, 이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또는 방사성의약품인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와 동일하게 산정된다. 약제급여목록표에 제약사가 신청한 제품과 동일한 제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기준대로 상황별로 구분된다. 다만 신청 제품과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은 같지만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신청 제품과 가장 근접한 함량 제품을 약가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신청 제품과 가장 근접한 함량 제품이 높은 함량과 낮은 함량 모두 있다면, 낮은 함량 제품을 산정 기준 제품으로 한다. 신청 제품의 함량이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을 의미하는 경우,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 순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을 찾되, 총 함량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 제품은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도 있다. 이 때 신청 제품과 단위당 함량이 가장 근접한 기등재 제품의 최소단위당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신청 제품과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은 같지만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은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도 기준이 정해졌다.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이 가장 근접한 기등재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으로 하되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신청 제품이 복합제일 때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 제품과 일부 성분은 다르지만 동일성분 단일제 또는 이를 포함한 복합제가 있다면 해당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투약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동일제제 상한가가 다르다면 최고가를 기준으로 1일 투약비용을 산정한다. 약가가산의 경우 기등재된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이 가산기간 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박탈 당하거나 제외되면 가산금액을 재산정 받아 인하된다. 또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한 약제가 관련 가산을 받았다가 국내 전체 공정 생산을 하지 않게 될 때에도 약가 재산정 즉, 인하 요인이 된다. 낮은 함량 제품의 상한가를 높은 함량 제품 상한가 이하로 산정 또는 조정하는 기전도 있다.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하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신청되거나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으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기등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함량 자체가 단위당 함량과 총 함량을 의미하는 제품이라면 단위당 함량이 같은 제품 중 총 함량이 낮은 제품의 상한가를 총 함량이 높은 제품의 상한가 이하가 되도록 산정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2019-07-03 20:27:17김정주 -
인보사 피해 소송 환자 523명 추가…총 767명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 환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3일 "코오롱 측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 접수는 내일(4일)로 예정됐다. 오킴스는 인보사케이주의 투약 피해 환자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오킴스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접수한 피해환자 수는 523명으로, 1차 접수한 환자 244명에 더해 총 767명이 됐다. 오킴스 측은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환자는 종양원성이 논란이 되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약받아 신체 일부에 결합되어 영구적으로 제거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은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어서,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약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았다"며 "이뿐 아니라 인보사를 투약받는 데 들인 비용·시간만큼 적시에 효과적인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꼬집었다. 코오롱 측의 식약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킴스는 "코오롱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들에게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환자들은 이런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코오롱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7-03 16:18:14김진구 -
유나이티드 '페노피브릭산' 정제 우판권 획득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페노피브릭산 정제 제네릭 시장에 독점 진입한다. 이 개량신약은 지난달 28일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유나이티드제약의 페노릭스EH정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우판권 기간은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다. 페노피브릭산 성분 오리지널은 한미약품 페노시드캡슐이다. 2012년 10월 식약처 시판 승인을 받고 2013년 출시됐다. 유나이티드는 작년 7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페노시드 조성물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에서 특허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내며 제네릭 출시를 알렸다. 페노릭스EH정은 페노피브릭산 제제 중 유일한 정제 제품으로 최근 고중성지방혈증치료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나이티드 페노릭스EH정이나 한미 페노시드캡슐은 활성형 페노피브릭산 성분으로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기존 제제는 식후 복용을 해야 했다. 페노릭스EH정 용법·용량은 1일1회 110mg(1정)을 경구로 복용하는 것이며 반드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주 적응증은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 등 원발성고지혈증 치료다.2019-07-03 14:38:28김민건 -
식약처, 인보사 K&L 2등급 획득 임상도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적응증 추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승인도 취소했다. 식약처는 3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작년 11월 승인받은 Kellgren & Lawrence Grade 2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와 TGF-β1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2액)를 사용한 인보사 유효성·안전성 평가 목적의 임상시험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시험계획승인 번호는 제 10457호이며 계획서식별번호는 201700605이다. 식약처는 "임상용 또는 시판용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이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직권으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해당 임상은 2017년 11월 22일 코오롱생과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임상은 Kellgren & Lawrence Grade 2로 진단 받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146명을 대상으로 인보사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병행설계, 방식으로 승인됐다. 임상 실시기관은 ▲인제대부산백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인하대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6곳이다. 한편 식약처는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자임상을 승인받은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의 임상승인도 취소했다.2019-07-03 13:54:14김민건 -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직권 처분 확정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등을 근거로 오는 9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내용에는 "업체 측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약사법 위반 내용을 적시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 연골세포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받았으나 허가와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취소 근거를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과는 식약처 청문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소명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2019-07-03 10:34:03김민건 -
현장·실무형 바이오약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정부가 현장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기관(NIBRT)과 유사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는 GMP 시설과 유사한 실습장과 장비가 갖춰져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오전 10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층에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Korea Bioprocessing Training Center)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중점성장 신사업으로 선정·강조된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38%를 점유하고 있다. 신약기술 수출액은 2018년 약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어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요전망(2017년 12월)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2017년 대비 2022년에 8101명이, 2027년에는 2만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제3공장 36만 리터), 셀트리온(31만 리터), 에이프로젠 등 플랜트 신·증설로 국내 제약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로 대량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 이번에 개소한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는 현장형& 8228;실무형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의 이론중심의 교육을 보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첨단 시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바이오의약분야 재직자 및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예비인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배양, 정제, 품질 총 3개의 과목당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은 6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2차 교육은 9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중급과정, 2022년에는 고급과정(Validation, QbD 등)을 추가해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GMP 시설과 유사한 실습장과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보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NIBRT)기관과 같은 전문적인 바이오인력개발기관을 한국에 설립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03 08:51:04이혜경 -
제네릭 계단형 약가개편 재평가 시기와 대상·기준은제네릭 약가를 계단형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2일 오후 나왔다. 여기에는 정책 적용 후 약가 재평가 시기와 대상, 기준까지 함께 제시돼 있다. 먼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시기는 바뀌는 기준에 맞춰 변경 적용되는 산정, 조정과 가산기준이 다시 변경돼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관계에서 상한가 조정이 필요할 때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다. 다만 상한가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필요로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는 제외다. 정부는 약가인하 하한선도 명확히 제시했다.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가격은 저가약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가로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 예외 군이다.2019-07-03 06:23:33김정주 -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 적발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유소년 야구교실 청소년 7명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운영자 이모 씨(남·35세)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모 씨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모 씨가 불법으로 투약한 것이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는 7명이다. 이들은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투약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 결과 2명은 금지약물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고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모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고환에서 추출해 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다. 근육을 발달시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와 복통,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2019-07-02 21:22:30김민건 -
계단식 약가 세부내용 뚜껑 열렸다…고시개정 행정예고보건복지부, 오는 9월 2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후 확정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달리하는 계단식 약가차등제와 가산제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로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것과 동일제제 제네릭 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커트라인제' 내용은 기존 예고대로다. 여기다 오늘(2일)자 데일리팜이 보도한 합성·생물의약품 회사수 3개 이하 가산유지 정비가 포함됐다. 제도 개편을 감안한 기등재된 점안제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 오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자다.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개편 = 이번 고시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개편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과 '커트라인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제출과 등록된 원료약 사용의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른바 허가-약가 연계 산정 방식이다.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1개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15%씩 깎이는 것이다. 허가 연계와 별도로 인하되는 가격 조건도 생겼다. 일명 '커트라인제'로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가 되는 것이다. ◆다회·1회용 점안제 =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신청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산정기준이 새롭게 생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1회용 점안제라면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 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의 1mL당 상한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 신청제품의 규격이 0.4mL를 초과한다면, 신청제품의 총 함량은 0.4mL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 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 대해 산식을 적용한 1mL당 상한가를 기준으로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한다. 이때, 기등재된 제품 규격이 0.4mL를 초과한다면, 기등재 제품의 총 함량은 0.4mL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합성·생물약가 가산제도 정비 = 합성(케미칼) 약제와 생물의약품 모두 가산의 요건은 새로 개정된 고시에 제시된 기준과 같다. 그러나 그간 제각각 기준이 설정돼온 가산기간과 업체 수는 통일해 정비, 일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2019-07-02 17:09:58김정주 -
제네릭 약가 가산제도 폐지 현실화…고시개정 임박정부가 제네릭 약가개편의 일환으로 현행 가산제도 중 일부를 폐지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 내용이 담길 고시개정안이 곧 행정예고될 예정이어서 제약산업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케미컬(합성화학)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원화 된 가산기간은 2년으로 통일, 일괄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행정예고한다. '3개사 이하 제네릭사 약가가산 유지' 기전 삭제 해당 제네릭 약가 가산제도는 제네릭 최초 등재 후 해당 성분 제품 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을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케미컬의 경우 제네릭이 최초 등재되면 처음 1년동안은 약가가산을 부여하고 이후 동일성분 제품 생산 제약사가 3개사 이하면 4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 수준으로, 혁신형제약 제네릭과 원료 직접생산은 68%까지 각각 가산 적용된다. 바이오약의 경우도 같은 맥락의 가산제도가 있지만 3개사 이하 가산유지 기준은 추가 1년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 등재 시 최초 2년동안은 80% 가산을 적용하고, 3개사 이하일 경우 1년을 더 연장하는 데 이후 가산이 종료돼 70% 수준으로 복귀된다. 이번 약가가산 폐지는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속에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발표된 개편안에서 가산제도를 손질해 케미컬과 바이오 가산을 일원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앞서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생물약과 케미컬의 가산제도가 다르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상황에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기준 통일을 계획 중"이라며 "다만 어느 쪽(생물약 또는 케미컬) 기준을 채택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가산제도 일원화 정비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고됐었고,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의 환자 접근성 니즈에 맞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맥락에서 3개사 이하 약가가산 유지는 폐지될 것이 이미 업계에선 유력하게 예견돼 왔던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개정안에는 케미컬약과 바이오약 모두 최초 등재 2년간 가산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산제도 정비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폐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득일까 실일까 여기서 바뀌는 제네릭 가산제도가 우리 제약바이오업계에 어떤 방향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지는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국내 제네릭 출시는 대부분 그룹을 지어 이뤄지고, 상당수가 제네릭 최초 등재 1년이 넘어가면 3~4개사 이상 몰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2년 유지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난제로 등재 후에도 후발 제네릭이 거의 없는 약제 일부를 제외한다면 실익에 관한 주판알을 튕겨볼 수 있다. 고가의 약값을 보전받는 게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가산유지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을 이번주 공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2019-07-02 06:25:0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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