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미국서 실시한 '유전자 친자검사'로 허점 노출
- 김민건
- 2019-04-01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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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충주공장서 생산...미국은 CMO 위탁으로 검사 필요
- 식약처·코오롱생과 "STR, 의무시험 아니며 자발적 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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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는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은 CMO에 (세포주)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성분 검사(STR·단편직렬반복)를 요청하면서 알게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 과정은 물론 제품 개발 15년 넘도록 세포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단 사실을 왜 국내에서는 알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의 잠정 판매·유통 중단을 결정하고 사실 파악과 허가서류 검토 등 일련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인보사케이는 1액(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신장세포)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신체 내 들어간 뒤 죽어야 할 신장세포가 남아서 성장한 것이다. 반대로 연골을 채워야 할 연골세포는 없었다.
식약처와 코오롱생과 측에 따르면 TGF-β1는 연골세포의 무릎 착상을 도와주는 유전인자다. TGF-β1를 성장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 역할을 신장세포가 한다. 배양한 신장세포와 TGF-β1를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걸러져야 할 신장세포가 TGF-β1와 함께 연골세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코오롱생과 측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지문이라고 불리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시험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알게 됐다.
코오롱생과 관계자는 "세포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STR이라는 시험법을 추가했다. 국내 충주공장은 인보사 전용 공장이지만 미국에선 CMO를 이용하고 있다. CMO는 여러군데서 세포를 받아 생산하다보니 (인보사) 세포를 정확히 생산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 중간분석을 실시한 이유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FDA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내 생산 세포와 달리 해외 생산 세포주는 인보사 친자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다.
식약처도 STR 시험법은 통상 화학의약품에 개발간 적용하는 시험법이 아니며, 인보사 개발 당시 주요하게 적용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코오롱생과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을 위해 다른 시험법으로 제품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며 (STR 시험은)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와 내용이 아니다. FDA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현재 FDA는 전문시험기관에 인보사 세포주 검사를 의뢰해 오는 15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조사는 물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TR 시험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짧게 반복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세포별 유전자 길이 등을 비교해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친자확인 검사나 범죄현장 범인 도출에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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