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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벨빅XR정' 시판허가…1일 1회 서방형 제형비만치료제 벨빅의 두 번째 제품은 서방정으로 출시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벨빅XR정20mg(로카세린염수화물)을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 보조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했다. 신제품은 기존 벨빅10mg과 동일한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비만환자의 체중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고혈압과 이상지질증, 제2형 당뇨가 있는 BMI 27kg/m2 이상 과체중 환자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용법 보조 치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출시된 벨빅10mg은 1일 2회 복용 제형이다. 이번에 시판허가 받은 벨빅XR은 성인의 경우 1일 1회 복용(로카세린 20mg 기준)이 가능하다. 복약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복용 후 신체 내로 천천히 흡수돼 24시간 동안 약물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식약처는 "치료 시작 후 12주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 시점 대비 체중 감량이 5% 미만일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체중 감량 또는 유지 가능성이 낮아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절한 용법·용량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벨빅XR은 2016년 7월 미FDA가 시판을 승인했다. 뒤이어 같은 해 10월 미국 시장에서 발매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월 일동제약이 미국 아레나제약에서 벨빅 오리지널 판권을 사들여 독점판매 중이다.2019-04-15 12:26:33김민건 -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미정…결정은 자료 검증 후"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세포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 임상과정에 쓰인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됐다며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추가 조사해 허가취소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5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한 인보사케이주 세포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생과 보고를 받고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을 실시한 결과, 2액 세포가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STR(Short Tandem Repeat)는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생과에 2액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조사를 위한 제출 자료는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이다. 식약처는 "STR 시험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회사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 중"이라며 "자체 시험검사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STR 시험을 통해 시판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코오롱티슈진 보유MCB(Master Cell Bank))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PCR 방식 시험으로는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 검출여부를 보고, TGF-β1 PCR 검사로 시판 제품의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세포사멸시험으로는 2액 세포가 방사선 조사 후 증식력 등이 제거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 현지실사에 나선다.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단 것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제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 판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체 건강영향 조사 등 환자안전대책 =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조치로 전체 환자 대상 특별관리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한다. 투여 환자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올해 안에 이상반응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환자에만 실시 중인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한다.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으로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실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용 임상시험 대상(145건)을 추가 임상 대상 105건과 허가 후 투여환자 전체 3707건을 추가 확대한다. 효능·효과 추가 임상은 중단한 상태다. ◆재발방지 대책 =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제도를 강화·개선한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한 모든 세포는 'STR'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뀐다.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세포 동일성을 교차 검증하기로 했다. 허가 이후에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결과를 보관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일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5명)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회의결과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코오롱생과가 세포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한 근거로 ▲2액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2019-04-15 12:16:38김민건 -
환자단체 "감사원 감사로 인보사 사태 규명해야"환자단체연합회가 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인보사 사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는 투여 환자의 의료적 보호조치와 함께 경제적 배상조치를 해야한다고도 밝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결정하고 2액의 세포주가 바뀐 원인과 이를 코오롱이 알았는지 고의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환자단체는 식약처의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 계획인 '마중물 사업'을 통해 허가 과정에서 밀착 상담을 받은 인보사케이주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2액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생과와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했는지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야 한다. 인보사는 허가 당시부터 기대했던 손상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식약처가 밀착 상담을 해주었다"며 명확한 사태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코오롱생과와 식약처가 임상 단계(지난 2월 기준)에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환자 145명과 시판 이후 치료받은 3403건을 전수조사해 의학적 안전 여부 검증과 장기 추적조사에 나선다는 발표했지만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미FDA와 식약처 권고를 따라 방사선 조사를 했지만 장기 추적조사에서 악성 종양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만큼 환자는 기망을 당한 것과 같아 코오롱생과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보사 2액 주성분으로 알려진 GP2-293세포(신장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환자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인보사케이주 1회 주사 비용은 450~700만원의 고가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때부터 계산해 개발사인 코오롱생과가 약 11년이나 293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약처가 허가·시판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코오롱생과 자회사인 티슈진이 미국에서 실시 중인 3상임상에서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이 알려졌다. 해외 임상과 국내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코오롱생과는 오늘(15일) 미국에서 실사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9-04-15 10:24:28김민건 -
의약품 구조조정 본격…1분기 948품목 허가취하 '급증'작년 의약품 품목갱신제 시행 이후 올해부터 제품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의약품 품목 공고 현황을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211개사가 1330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대비 전문의약품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식약처는 작년 일반약(427품목)과 전문약(903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전문약 비중이 두배이상 많았다. 품목갱신제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중 10월달에 가장 많은 330품목이 정리됐다. 이는 2013년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만료가 작년 9월이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품목갱신제도에 따라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품목갱신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3월(161품목)과 6월(171품목)이 10월 다음으로 많았다. 제약사별로는 동화약품이 52개로 211개사 중 가장 많은 의약품을 정리했다. 일반감기약 판콜 시리즈와 동화덱시부프로시럽 등이다. 전문약 중에선 헤카테정, 브이자탈플러스정, 클리어마이신정, 피바틴정, 텔사탄플러스정 등 다양한 질환군에 쓰이는 치료제가 포함됐다. 그 뒤로 진양제약(49품목)과 삼익제약(44품목), 미래제약(36품목), 한미약품(34품목), 한국프라임제약(32품목), 한불바이오(24품목), 지엘파마(23품목), 대웅제약·태준제약·신풍제약(22품목)이 따랐다.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사 중에선 유한양행(18품목), 종근당(10품목), 광동제약(7품목), 동아ST(8품목) 등이다. 종근당은 텔미누보S정 3품목을 정리하기도 했다. 다국적사로는 ▲한국화이자제약(16품목) ▲한국산도스(15품목) ▲한국유비씨제약(10품목) ▲GSK(9품목) ▲한국얀센·한국MSD(8품목) ▲사노피-아벤티스(6품목) 등이 보였다. 화이자의 경우 '화이자비소프롤로정' '화이자시프로플록사신정' '화이자피나스테리드정' 등 품목별 시장성을 판단해 자체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구조조정 본격화 조짐, 올 1분기 허가취하 작년 70% 수준 다만, 2018년 정리된 품목이 직전 년도인 2017년과 비교해 유독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에도 총 1299품목이 구조조정됐다. 일반약(506품목)과 전문약(793품목)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제약이 131개로 가장 많은 품목을 정리했다. 에이프로젠제약(92품목)과 한국프라임제약(66픔목), 한국산도스(41품목), 대웅제약(36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와 달리 더욱 많은 품목이 정리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1분기별 허가취하 현황을 보면 유독 격차가 크다. 2017년 1분기 정리 품목은 333개였다. 2018년 1분기는 337품목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는 948품목이나 정리에 들어갔다. 2018년 전체 취하품목의 70%를 넘는다. 1월(540품목)과 3월(343품목)이 급증했다. 전문약은 326개로 작년 903품목의 3분의 1을 넘는 수가 정리됐다. 일반약도 622개나 취소됐다. 2017년과 2018년 수치를 1분기 만에 넘은 기록이다. 올 1분기 허가가 많았던 기업은 대웅제약(54개)이다. 계열사인 한올바이오파마(41개)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두 기업이 95품목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갱신제에 따라 생산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제약(34품목)과 알피바이오(29품목), 에이프로젠제약(26품목), 신풍제약(20품목), 종근당(17품목) 등 많은 기업이 대대적인 품목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는 2013년 시행됐다. 품목허가와 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만료 6개월 전 허가·신고 갱신 자료로 ▲안전관리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 ▲표시기재 ▲제조나 수입실적·품목허가(신고)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이전 허가 품목은 3개월 마다 그룹 단위 평가를 받는다. 작년 9월부터 모든 품목으로 시행 중이다. 2013년 허가 이후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5년 마다 안전성 등을 재입증해야 한다. 실제 생산 여부와 허가 근거(해외의약품집 등) 유지를 품목갱신제 핵심으로 보는 식약처는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보험청구 실적까지 평가 방안에 넣겠다고 밝혔다.2019-04-15 06:16:02김민건 -
면역항암제 임핀지, 아바스틴 병용으로 간암 재발 타깃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와 표적치료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간암 재발 환자의 보조치료요법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까. 임핀지가 간암의 보조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를 간 절제 수술 또는 절제시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간세포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임핀지 단독 또는 임핀지·아바스틴 병용 사용을 위한 3상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3상에서 '임피지 단일요법' 또는 '임핀지·아바스틴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다. 에메랄드-2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임상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방식으로 시행된다. 전세계 18세 이상의 성인 888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45명이 참여한다. 상세한 임상 디자인은 ▲임핀지+아바스틴 병용군 ▲임핀지+아바스틴 위약군 ▲임핀지 위약군+아바스틴 위약군으로 구분된다. 최우선 목표는 임핀지 단독군과 임핀지 위약·아바스틴 위약군 병용 투여 시 암이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Recurrence-free survival, RFS)을 비교하는 것이다. 첫 환자 투여 이후 최대 38개월 동안 추적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3상 연구의 최종 종료 시점을 오는 2023년 6월 19일로 잡고 있다. 이번 임상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임핀지는 작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정식 시판허가를 받았다.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릭주맙)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허가받은 면역항암제다. 허가 적응증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이다. 특히 임핀지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관문억제제 중 PD-L1 기전의 치료제다. 암은 신체 면역세포 중 'T세포' 표면에 있는 PD-L1 수용체를 막아 공격을 회피한다. 임핀지는 PD-L1 수용체에 붙어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면역항암제는 신체 면역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표적항암제(2세대)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사람별로 반응률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기전의 항암제와 병용요법 연구가 활발하다. 아바스틴은 암 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억제하는 기전의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표적치료제다. VEGF와 VEGF 수용체가 만나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아바스틴은 VEGF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어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한다. 종양 크기를 줄이거나 증식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건양대 김형욱 임상의약학과 교수는 작년 2월 데일리팜 특별기고를 통해 "PD-L1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가장 많인 선택하는 것은 VEGF 표적항암제"라며 "VEGF의 혈관생성 억제가 암세포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켜 단독 요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병용요법 시 장점을 설명했다.2019-04-13 06:14:15김민건 -
타미플루·싱귤레어 등 46품목 '신약 신분' 유지싱귤레어, 브이펜드, 아보다트, 자이복스 등이 신약의 신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허가당국의 신약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정정·제외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18년도 신약 지정 목록'을 정정 공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30일 신약 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외 제약사의 200품목이 신약 지정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이 가운데 46품목이 정정됐다. 주요 품목은 ▲한국로슈의 타미플루(75㎎캡슐) ▲한국MSD의 싱귤레어(10㎎정/5㎎츄정) ▲GSK의 아보다트(0.5㎎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자이복스(600㎎정/2㎎주), 브이펜드(50·200㎎정/200㎎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0.5·1·5㎎캅셀/5㎎주)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라파이(5·10·15㎎정)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400㎎정) 등이다. 국내사 의약품 중에는 ▲동아ST의 슈프락스(50·100㎎캡슐), 타리온(10㎎정) ▲한독의 솔리안(200㎎정) ▲대웅제약의 에어탈(정), 액시드(150㎎캡슐) ▲명인제약 알베오텐(정) ▲일동제약 세프템(100·200㎎캡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제출자료 범위의 일관성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럽제·주사제·외용제 등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적용범위 미대상 품목에 대해 정정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NEWSAD 한편, 크레스토·글리벡 등 154 품목은 1월30일자 신약 지정 해제가 유지됐다. 주요 품목은 국내 제약사 품목 중에서는 ▲유한양행 아티칸(4·8·16㎎정) ▲대웅제약 아리셉트(5·10㎎정) ▲JW중외제약 리바로(1·2㎎정), 글로벌제약사 품목 중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10㎎정) ▲한국노바티스 글리벡(100㎎정), 엑셀론(1.5·3·4.5·6㎎캡슐) ▲한국다케다제약 엑토스(15·30㎎정) 등이다.2019-04-13 06:12:29김진구 -
1분기 외국인 제약-바이오 직접투자 3100만 달러올 1분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건, 3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동이 감소세인 상황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31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7% 감소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 상반기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일정을 지난해 하반기로 앞당긴 것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1분기 제약바이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5건으로, 투자액은 신고금액 기준 3100만 달러였다. 특히, 1분기 투자액만으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을 뛰어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2400만 달러(12건)였다.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스타트업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의 P사가 신약개발 분야 R&D센터 설립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의 B사는 신약개발 스타트업의 신기술 분야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선진 백신기술을 활용, 국내에 백신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양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감소했지만, 신산업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4-12 11:47:13김진구 -
중앙약심 "식약처 인보사에 사기당해…어떤 조치도 가능"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주로 만든 인보사케이주를 판매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는 발언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11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뀐)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이 서울식약청 별관에서 긴급하게 개최됐다. 이보다 앞서 코오롱생과 측은 식약처에 미국 임상 과정에 있는 인보사케이주 세포가 허가 제출자료와 달리 바뀌었을 가능성을 알렸다.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해당 발언은 중앙약심 위원들도 세포주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코오롱생과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허가사항에 기재한 것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허가사항 위배"로 봤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없다. 식약처를 속였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며 "WCB(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공정상 실수로 오염됐을 수 있지만, 형질전환(Transient transfection)으로 만든다면 293세포가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설사 CMO에서 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오염이 됐다 해도 쉽게 확인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약심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와 투약 중지를 결정했다. 중앙약심 "인보사 발암 가능성 우려, 철저한 제조공정 점검 필요" 인보사케이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무한증식이 가능한 293세포에 방사선 조사를 시킨 만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돌연변이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삽입 돌연변이(insertional mutagenesis)다. 정말 293세포라면 바이러스가 생산되면서 세포에서 나온다. 그중 일부는 다시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바이러스가 삽입돼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은 "삽입돌연변이에 의한 암 발생은 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갖는 위험이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293세포 정체성을 100% 아느냐가 중요하다. 전제가 맞는 상황에서 특이한 게 없다면 우려사항이 아니지만, 사실 관계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 293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약심은 그동안 보고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라면 항원성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면역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연골세포와 달리 293세포였다면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더욱 꼼꼼히 들여봤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허가 당시 이상사례로는 연골세포가 항원으로 작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안전하다고 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세포였을 수 있기에 안전성 문제가 간과됐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이어 "허가 당시 첫 보고와 시판 후 추적조사 때 이상사례 양상이 달라 안전성 고려사항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에서 근골격계와 결합 조직 장애 등도 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도 "293세포가 항원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어느 절차에서 세포가 바뀌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이 다르다면 국내 제품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확실한 제조공정 점검을 요구했다.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제조공정에 사용한 전달벡터 구조제 등 물질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로 모든 제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회의록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식약처에 "허가 제출 당시 서류에 GP-2 293세포를 처음부터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허가사항에 기재한 세포로 알고 있다가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세포를 국내서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이날 중앙약심은 ▲허가된 주성분이 아닌 다른 주성분을 함유한 것이 추정되는 의약품 투약 중지가 타당한지 ▲기존 투여 환자에서 안전성 우려와 추가 고려사항은 없는지 ▲다른 주성분 규명과 추가 고려사항 등은 없는지 논의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2019-04-12 11:43:47김민건 -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제품 임부안전성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 중 동화약품 '활명수'와 동아제약 '베나치오' 등 의약품의 임부 안전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선제 조치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해당 품목 주의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12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를 추진하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알려졌으며 임산부에는 신중한 사용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번 조치는 임부는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는 해당 제조업체가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54개 의약품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은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19-04-12 09:48:08김민건 -
약가제도 개편 발표…"돌파구 없나" 제약계 고심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놓은 수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부활'이었다. 계단의 높이는 15%씩으로 설정했다. 자체 생동과 DMF 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 53.55%를 그대로 적용하되, 둘 중 하나만 충족했을 땐 45.52%, 둘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땐 38.69%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단, 이런 방식은 먼저 허가된 20개 제네릭에 한정된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계단이 더 가파르다. 등재 순서에 따라 가격이 15%씩 떨어진다. 21번째 제네릭은 앞선 20개 중 최저가의 85%로, 22번째는 21번째의 85%로 설정하는 식이다. 산술적으로 30번째 이상부터는 오리지널의 10%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난립하는 제네릭을 솎아내고, 나아가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의도다. 이와 동시에 제네릭 대신 신약 개발로 제약산업의 체질이 바뀔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또, 경쟁업체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중소형제약사 직격탄…품질 양극화 우려도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놓은 수를 악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편안이 나온 지 2주 만에 현장은 벌써 혼돈에 휩싸인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기준 국내 제약사 357곳 중 절반 이상인 187곳의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다. 10억원 미만인 곳도 107곳인 상황이다. 약가제도 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곳들이다. 이들에게 던져진 선택지는 두 개다. 생동시험을 시행하든지, 약가인하를 수용하든지다. 그러나 대부분 건당 1~2억원가량의 생동시험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대형제약사들이 앞다퉈 다수의 위탁제네릭 생동을 계획하고 있는 통에, 영세제약사들은 생동 수행기관을 찾는 것조차 버겁다. 결국, 적지 않은 영세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다. 품목당 매출이 높지 않아, 생동의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품질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약가 인하분 만큼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저가원료를 등재하고, 오히려 불량약이 많아진다는 비판이다. 선점경쟁 과열…알박기 꼼수 재등장? 대형제약사라고 마냥 안도할 수 없다. 10대 대형제약사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알박기' 꼼수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제네릭을 먼저 출시하는 업체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고의로 약가를 낮게 산정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앞선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당시 꽤 빈번했던 일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제네릭을 수탁 생산해주는 방식으로 약가 알박기를 시도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투자 늘리자니 3년 후 쪽박"…CRO의 딜레마 당장은 생동 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제값'을 받고 싶은 제네릭들은 생동을 완료해야 한다. 더구나 3년 이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공동생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제네릭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 월 평균 30건 내외였던 위탁제네릭 허가 건수는 복지부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던 지난 한 달간 135개로 늘었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CRO(위탁연구업체)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3년 이후로는 공동생동이 금지되면서 수요가 다시 급감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CSO의 영업패턴 변화, 특허도전 우판권 획득을 통한 제네릭 전략의 수정, 위탁생산 기허가품목의 단독생동 문제 등이 약가제도 개편안이라는 날갯짓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악수를 묘수로…데일리팜 미래포럼 24일 제약협회서 일단 카드는 던져졌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규정 개정(정부 고시)을 마무리짓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약계는 좋든 싫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일은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가 놓은 악수(惡手)에 제약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묘수(妙手)는 무엇일까. 데일리팜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데일리팜의 '제35차 미래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뒤흔들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약가제도 개편안의 의미와 전망'을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약가제도 개편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배준익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변호사가 '약가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견'을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계단형약가제와 약가차등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약사 허가-약가 담당이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산업계 입장'을 소개한다.2019-04-12 06:30:0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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