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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서류조작 또 없단 법 있나"…식약처 "고민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 방침도 밝혔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28일 충북 오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명 변경과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코오롱 측의 허위자료 제출·해명 관련 ▶코오롱티슈진이 세포가 변경됐다는 검사 결과를 안 시점이 2017년 3월이다. 식약처 허가 날짜는 2017년 7월 12일이고, 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검사 결과를 전달한 시점은 그 다음 날인 7월 13일이다. 이에 대한 코오롱 측의 해명이 있었나. "현재 파악한 바로는 7월 10일에 허가된 날 미쓰비시와 회의가 있었다. 회의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STR 검사 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티슈진이 갖고 있던 STR 검사를 코오롱생명과학에 넘겼고, 코오롱은 이를 다시 미쓰비시 쪽에 넘겼다. 코오롱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4월에 티슈진이 파악한 결과를 왜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내부적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약처가 확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7월 13일로, 식약처 허가 다음날이다. 코오롱 측이 이를 주장하며 "우리도 그전에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지 않나. "만약 어제 허가가 나고 오늘 회사에서 인지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회사가 이를 밝히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인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을 '코오롱 측이 허가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식약처가 확증하긴 어렵다. 의심이 된다, 정황상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나. 업체가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말이다. "식약처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전 세계 허가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서류 검토에 의존한다. 극히 제한적이거나 품질검사 기준시험방법 확립할 때 일부 시험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주기 관리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처 입장에서는 개발단계에 대한 검증·검토가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재발방지 관련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 전주기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된 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가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비전선포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정규직 심사관이 350명 정도다. 3년에 걸쳐 2배 정도 인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2배로 늘려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인력이 확보돼야 허가심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보사 관련 서류가 4만 쪽가량이다. 한국의 경우 2명이서 각자 2만 쪽을 봐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인력이 5배 정도다. 한 사람이 봐야 되는 분량 자체가 줄어든다. 여기서 심사의 깊이가 좌우된다." ▶주요 검증요소는 직접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신약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는 건가. "의약품 허가시스템은 주로 GLP·GCP 기관 등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 허가기관의 동일한 경향이다. 식약처가 개발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재시험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관리 인원이 20~30배는 돼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다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요사항, 즉 개발사와 식약처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한정해서 직접 해보든,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든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실사 당시 협조가 잘 됐나.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됐다. 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선 그쪽에서 공개를 거부하긴 했다." 식약처의 책임론 관련 ▶식약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재발방지 대책 외에 책임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다. 아시다시피 식약처도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당시 허가 담당자 처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직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다." ▶시민단체에선 식약처가 허가 초기에 받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공개할 의향이 있나. "자료 공개는 굉장히 민감하다. 식약처로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회사가 허가취소를 당하더라도 실험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는 살아 있다. 물론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쓰이면 좋겠지만, 이게 다른 연구자의 손에 들어가 그의 지식으로 활용돼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민감하다. 깊이 고민할 문제다." 향후 계획·형사고발 관련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만약 코오롱이 인보사를 다시 허가받으려면 임상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나. "검토를 해봐야 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초기특성 분석이 먼저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할지는 그때 판단하겠다." ▶지금까지 코오롱과 인보사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매우 많다. 환수 계획은. "지원액 환수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혐의는 무엇인가. "약사법 76조와 62조 위반이다.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했을 때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항이다." ▶형사고발한다고 했는데, 법인을 고발하는 건가,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건가. "사업자를 고발한다." 안전성·유효성 관련 ▶유해성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해볼 때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만 얘기한다. 종양원성 등에 대해선 어떻게 조사됐나. "자체 세포사멸 시험에서 예상대로 세포는 44일 이내에 전체적으로 다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를 한 점, 이때까지 임상시험에서 그렇게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자잘한 부작용이 나오긴 한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최초에 연골세포라고 했던 것이 신장세포로 바뀐 만큼 식약처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장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통증완화 등 유효성은 있다고 판단하나. "유효성만 한정해서 보면 임상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통증 개선효과 또는 기능 개선효과는 있다고 본다." NEWSAD2019-05-28 12:33:54김진구 -
"코오롱,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 허가자료로 썼다"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신청 당시와 전혀 다른 주성분인 신장세포가 발견된 것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 허가 신청 당시에도 불검출 결과만 검출된 자료를 제출했고, 연구노트에는 개발 초기 자세한 제조과정 등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가장 기본인 실험실 매뉴얼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식약당국의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오전 충분 오송 본부에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취소를 발표하고 미국 현지실사 결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논란에 대해 실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4일 미국 현지로 담당자를 급파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미국 현지에서 실사자들은 2액의 유전자 삽입 위치 분석 결과가 업체 허가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액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를 유전체염기서열(Whole Genome Sequencing)로 분석한 결과, 허가 신청 시 제출된 결과와 유전자 삽입개수와 위치가 다른 사실(14→35개)을 이미 2016년 10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식약당국을 속였다. 이 업체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보다 앞선 2016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중간 결과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식약처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gag·pol PCR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가 실제로 현지에서 2액에 대한 gag·pol PCR 시험 관련 연구노트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신청 전 장기간 반복실험(2003년10월~2005년3월)에서 gag·pol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조사(신장세포 오염 등 검토) 없이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서 허가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다 식약처는 업체 개발초기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용세포은행의 제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에는 수행 시험의 제목과 날짜만 기록돼 있고 자세한 제조과정 등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제조과정 관련한 바이러스 감염, 세포선별, 오염여부 검증 등에 대한 SOP 또는 실험실 매뉴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데다가 신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란 얘기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은2017년 4월 5일 위탁제조소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는 검사결과를 받아 같은 해 7월 13일에 코오롱생과 측에 이메일로 송부했다. 다시 말해 위탁제조소도, 코오롱티슈진도, 코오롱생과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식약처만 뒤늦게 안 셈이다. NEWSAD2019-05-28 12:00:54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2배로 늘리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허가심사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방지·환자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재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정규직 심사관은 350명 규모"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3년에 걸쳐 인력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보사 관련 서류만 해도 4만 쪽에 달한다. 한국에선 2명이서 한 명당 2만 쪽을 봐야 한다"며 "미국은 인원이 다섯 배 정도다. 심사인력을 2배로 늘려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면 많지 않다. 그러나 심사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초개발 신약, 첨단기술 등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특별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내부 교차검토와 함께 외부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등 심층적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심사팀은 품질, 시험법, 독성, 약리, 임상, 통계 등 분야별 심사경력 풍부한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같은 중요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서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연 국장은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포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결과 보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브리핑했다. 앞선 발표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강석연 국장은 "지금까지 시험결과나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에 대한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강석연 국장은 "투여환자의 등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처방 상위 20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438개 전체 병원에 전화를 돌려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환자등록 현황은 5월 27일 기준 245개 의료기관의 1040명으로 파악된다. NEWSAD2019-05-28 11:26:28김진구 -
인보사케이 사태 '허가 취소+형사고발' 결론끝내 '허가 취소'로 결론이 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사태가 발발한 지 58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충북 오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명 변경과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맡았다. 강석연 국장은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경위·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강석연 국장은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현시실사에서는 2액 세포에 삽입된 TGF-b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부터 연구직과 심사관을 포함한 10명 규모의 미국 현지 실사단을 보냈다. 실사단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 '우시' ▲세포은행 보관소 '피셔' 등을 조사했다. 약 6일의 조사를 마친 식약처 실사단은 지난 26일 귀국했다. 실사단은 미국 현지에서 "개발 단계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이 신장세포였다"는 코오롱생과 주장을 규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발발한 바 있다.2019-05-28 10:37:03김진구 -
[인포그래픽] 굴곡의 인보사케이, 2년만에 사형선고인보사케이가 끝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전 충북 오송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허가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했고, 코오롱 측이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결국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라는 관심 속에 시판을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허가 2년만에, 또 사태가 발발한 지 58일만의 일이지만 업체 측이 개발에 착수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보사케이주는 21년의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8일 현재 기준으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 취소와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향후 판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9-05-28 10:35:56김진구 -
할로페리돌 등 6개 성분 전문약 내달 허가사항 변경내달 할로페리돌을 비롯한 글루카곤, 밀나시프란, 아미노레불린산, 아스피린·디피리다몰 복합제,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 제제 허가사항이 각기 변경된다. 식약처는 27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6개 성분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오는 6월 23·24일자로 신설·삭제 등 변경한다고 밝혔다. ◆할로페리돌 성분 = 식약처는 앞서 할로페리돌 성분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변경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했다. 효능·효과에 조현병 등 문구를 추가하고 성인과 14세 이상 성인으로 투여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인제약 '페리돌정3mg' 등 2개사 11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추가 검토한데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할로페리돌 성분 중 정제 효능·효과에 '정신분열증(조현병)' 문구가 추가된다. '조증'이란 단어는 '제1형 약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삽화'로 변경된다. 용법·용량은 구토와 딸꾹질 치료 기준이 만들어졌다. 구토는 할로펠리돌 1회 2~3mg을 1일 2회 분할 경구투여하며, 딸꾹질은 1회 4.5mg을 1일 3회 분할 투여한다. 특히 '정신분열증(조현병),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삽화,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 투렛증후군(Gilles de la Tourette's syndrome)'을 기준을 세분화 하고 "치료 반응에 도달할 경우 최소 유효 유지량으로 점차 줄여 조절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노인은 할로페리돌 초회량 1일 1~6mg을 2~3회 분할 경구로 투여량이 변경된 점도 있다. 할로페리돌 주사제는 효능·효과에서 딸꾹질이 삭제되고, 정제와 마찬가지로 조현병이란 단어가 신설됐다. 다만, 주사제는 성인만 투여할 수 있다. 내용은 정제와 동일하다. 구토 치료를 위해 할로페리돌 1회 2.5~5mg을 근육 주사할 수 있다. ◆글루카곤 주사제 성분 = 식약처는 글루카곤 주사제 안전성 정보와 국내·외 현황 등을 종합 검토, 허가사항 변경을 확정했다. 해당 약제는 다림바이오텍 '가르콘주(글루카곤)' 등 2개사 2품목이다. 식약처는 이상반응항에 "국외 시판 후 보고에서 지속적으로 글루카곤을 주입한 환자가 '괴사유주성홍반(Necrolytic migratory erythema, NME)' 발생 사례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넣었다. NME는 붉은 반점 등이 생기는 피부 질환의 일종이다. 아울러 일반적 주의항에는 "NME는 글루카곤종(글루카곤 생성종양)과 흔히 관련된 피부 발진이며, 비늘 모양과 소양홍반성판, 물집, 짓무름 등 특징이 시판 후 지속적인 글루카곤 주입 후에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괴사유주성홍반 병변은 얼굴과 서혜부, 회음, 다리에 생길 수 있다. 더 광범위할 수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NME는 글루카곤 중단시 해소됐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밀나시프란 성분 = 밀나시프란 성분은 내달 6월 23일자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부광약품 '익셀캡슐25mg' 등 3품목 이상반응항에 '시판 후 자발적 보고'가 새로 들어갔다.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자발적인 보고로 확인한 추가 이상 반응은 '심질환 : 타코트수보심근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이상반응항을 ▲우울증 치료 ▲섬유근육통 치료로 구분, 신설했다. 그러면서 섬유근육통 치료를 위한 심질환 이상반응에 해당 부작용을 포함했다. ◆아미노레불린산 함유 제제, 아스피린·디피리다몰 복합제 = 비엘엔에이치의 '글리올란(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다. '일반적 주의항'에 투여 후 눈과 피부가 강한 빛에 노출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투여 후 최소 48시간 동안 일반적인 눈과 피부의 차광 방법을 사용한다"고 추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초당약품공업의 '아디녹스캡슐' 등 5개사 5품목 '이상반응항'에 정신신경계 중 두개내출혈을 추가했으며, 혈액·림프계는 자색반을 신설했다.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 제제 = 히드록시에칠전분을 함유한 제일약품 '제일펜타스타치10%주' 등 4개사 5품목 허가사항 '경고항'에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만들어진다. 또한 투여해서는 안 되는 환자에는 '집중 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를 금지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펜타스타치 함유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항과 투여금지항을 바꾸었다. NEWSAD2019-05-28 06:17:03김민건 -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집단소송 돌입인보사케이를 투여한 환자 24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7일 이같이 밝혔다. 오킴스는 환자들의 소장을 내일(2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킴스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원고를 모집했다. 그 결과, 3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244명이 1차로 소장 접수를 위한 서류를 완비했다.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을 고려해 25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번 사건을 감당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손해배상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인보사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종양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를 투여받은 상태로, 언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다. 엄태섭 변호사는 "다수 환자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들에게 인보사는 단순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고령인 환자들로,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효도선물로 인보사를 투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자녀들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부모를 위해 7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들여 투약을 권했으나, 결국 부모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환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차 원고 모집은 2019년 5월 27일부터 '화난사람들(www.angrypeople.co.kr)'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진행된다. 2017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NEWSAD2019-05-27 18:12:44김진구 -
미국서 인도산 ARB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FDA, 회수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이하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 검출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FDA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시장에서 인도 알라터 소재 비비메드생명과학(Vivimed Life Sciences Pvt)이 제조한 로사르탄 정제 19개 제품에서 발암가능 물질 NMBA(N-니트로소-N-메틸-4-아미노부티르산)을 확인하고 회사 측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다. 지난 3월에 이어 인도산 로사르탄 원료가 혼입된 NMBA가 또 다시 검출된 것이다. 해당 품목은 미국 뉴저지 소재 제약사 헤리티지파마슈티컬즈(Heritage Pharmaceuticals)를 통해 유통됐다. 함량은 25mg과 50mg, 100mg이다. NMBA 검출을 확인한 FDA는 이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비비메드생명과학이 자발적 회수를 취하도록 했다. 비비메드는 NMBA 수치 9.82mm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 FDA는 이번 불순물 혼입과 관련 "0.96ppm을 초과하는 NMBA가 검출된 경우 FDA로 알려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이어 "0.96ppm 이상의 NMBA를 함유한 로트는 케이스별로 검토해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FDA는 "회수된 로사르탄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사들이 대체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진료 의사가 다른 ARB 제제를 처방하기 전까지 현재의 치료제 복용을 계속해달라"고 권고했다. ARB 계열 약제에서 NMBA가 검출된 것은 지난 3월이 처음이었다. FDA가 인도산 로사르탄 제제에서 NMBA 검출을 확인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내린 건이다. 인도 헤테로랩스가 공급하고 미국 캠버파마슈티컬즈(Camber Pharmaceuticals)가 유통한 로사르탄 25mg과 50mg, 100mg 제형 일부가 해당됐다. FDA에 따르면 NMBA의 발암 가능성은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나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보다 낮다. 그러나 NDMA와 NDEA에 이어 NMBA가 고혈압 약제에서 확인된 이후 로사르탄에서 NMBA 검출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FDA는 당시 "원료약 제조공정에서 특정 화학 반응으로 불순물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폭넓은 유기화학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니트로사민 계열에서 불순물이 계속 발견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이 미국 현지에서는 고혈압 치료제에서 불순물 혼입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회수 대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EWSAD2019-05-27 11:51:55김민건 -
산-학-연 "빅데이터·AI 활용해 글로벌 신약개발"산업계와 학계, 연구 조직이 국산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제약 시장을 선도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8231;계열 최초 약물)' 신약개발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화학연구원(원장대행 김창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글로벌 신약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 3개 기관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AI 신약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진흥원과 제약바이오협회의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 화학연구원의 화합물과 활용 데이터 등을 통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신약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융합 스마트바이오& 8228;제약산업을 지원하고, 화학연구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학·연과 국내외 AI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약기업 AI 활용 신약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화학연구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이 잘 사용하도록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글로벌 신약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학연구원 김창균 원장대행은 "세 기관의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글로벌 신약 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역시 "AI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에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한 각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세 기관은 제약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 등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신약개발과 의약품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AI 신약개발 등 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NEWSAD2019-05-27 11:2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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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급여 미청구 의약품 165품목 자동 퇴출2년 간 보험급여 청구하지 않은 약제 165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하된 18개 약제 또한 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퇴출 수순을 밟는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미청구 약제 165개 품목이 급여 삭제된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조제와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기별(6월, 12월)로 최근 2년간 미청구 약제를 모아 급여목록에서 삭제·정리하고 있다. 품목은 대웅바이오 베아프레쉬점안액0.5%(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150mg(타펜타돌염산염), 한독테바 몬테퀄츄정4mg(몬테루카스트나트륨)과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한국피엠지제약 글리포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일양바이오팜 바로펜틴캡슐100mg(가바펜틴)과 일양바이오발사르탄정80mg 등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 프리디핀정40/5mg과 프리디핀정80/5mg, 보령제약 투베로정120/20mg과 엘티닙정100mg, 광동제약 엘덱스캡슐(에르도스테인), 동성제약 데스프린세립0.2mg, 알보젠코리아 엔테케어구강용해필름0.5mg(엔테카비르일수화물), 안국약품 칸토넬플러스정, 한미약품 엘라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 품목허가가 취하돼 시판할 수 없는 이유로 자동 퇴출되는 약제는 18개다. 품목은 씨트리 씨에날정(에날라프릴말레산염)과 한림제약 카소딜정10mg(희질산이소소르비드), 알보젠코리아 리살캡슐(트리플루살)과 데오크레캡슐130mg(테오필린), 안티바시캅셀300mg(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씨트리 케팍스첩부제(케토프로펜), 한국코러스 엔테라정0.5mg(엔테카비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단트롤렌주20mg(단트롤렌나트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브로밀주(2.2mL), 동광제약 동광세프라딘주(세프라딘수화물)다. NEWSAD2019-05-27 06:21: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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