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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 R&D에 1천억 하반기 긴급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에 전폭 지원한다. 올 하반기까지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1000억원 이상을 긴급지원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란 인식에 따라, 국가책임으로 끝까지 개발해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번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원 이상 긴급 지원한다. 또한 방역 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 기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완치자 혈장을 채취·농축해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혈장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에 개발을 추진한다. 혈장확보는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 모집 중이다.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하반기 임상시험 추진으로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약물 재창출의 경우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 1건과 DNA 백신 2건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중점 지원한다. 합성항원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해 제조한 백신이며, DNA 백신은 병원체 일부 항원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종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돼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 비축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 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시설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해외의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을 추진한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국내 확보 필요성이 높은 해외 치료제·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직접 생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 하고, 11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에크모(ECMO) 등 중증환자 치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선제적으로 확보·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 개선도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기술 수준 및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 제품은 이미 개발됐지만 사용자 신뢰 확보(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등)나 실증지원(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이 필요한 품목은 비교평가와 의료현장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국내외 기술 격차가 있어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크모, CRRT 등)은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을 선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집중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개발·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 연구 개발의 통제탑(컨트롤타워)으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확대,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해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추가적인 대책발굴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등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수립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2022년에는 방역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투자 확대,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강화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0-06-03 13:31:55김정주 -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중증 입원환자에 사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결정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입원 환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등 중증 입원 환자에 사용된다. 전체 투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20-06-03 12:01:03이탁순 -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여부를 실험하지 않고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오는 9월 30일 허가 신청 시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시험자료 대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측결과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 판정·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설도 추가했다. 이 예측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성분의 화학구조와 유전독성 간 상관관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만 알고 있는 다양한 불순물의 유전독성을 예측해 내는 최첨단 기술로, 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고순도 불순물 샘플 확보가 어려워 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실험자료 대신 빅데이터 기반 예측자료를 의약품 허가·심사에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약품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6-03 10:03:38이탁순 -
식약처, 글로벌 식·의약 정보 전달 '해외정보리포터' 확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국가의 식·의약 정보를 발빠르게 식약처에 전달하는 해외정보리포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해외정보리포터로 식·의약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정보리포터는 거주 국가의 정부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판매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고혈압약 불순물 검출, 최근 대만의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현지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인원은 총 51명으로 식·의약 전공자 10명 및 미국 국립보건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 41명이다. 이에 따라 해외정보리포터 전체 인원은 기존 46개국 106명에서 47개국 157명으로 확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정보가 수집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03 09:55:28이탁순 -
코로나19 백신 국내서 첫 임상승인…이노비오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미국 이노비오(Inovio)사가 개발한 백신후보로,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관해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2일 국제백신연구소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IN0-4800'의 임상1/2a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피내 접종 후 전기천공법을 이용한 코로나19 예방백신 INO-4800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된다. 국내 건강한 성인 160명에게 투여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투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노비오는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INO-4800의 임상1상을 시작했다. 조만간 임상1상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물시험에서는 항체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적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INO-4800은 유전자 '플라스미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와 이를 항원으로 발현시킬 '전사인자'를 삽입해 몸안에서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DNA 백신이다. 기존 유정란이나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과는 다르다. 현재 가장 임상속도가 빠른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도 DNA 백신이다. 국내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후보도 DNA 백신이다.2020-06-03 09:47:06이탁순 -
이낙연 "K바이오 규제완화·산업기반 구축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산업기반 구축, 수출 지원을 예고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이오헬스산업이란 견해도 드러냈다. 2일 오후 열린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장에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당이 총력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국내 방역·검진 시스템에 이어 바이오산업 세계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와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황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 내 시장우위 선점을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 스마트화와 기반시설 국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기반 취약과 규제로 가로막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기반이 미국, 유럽 대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가능성이나 해외 수요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며 "진단시약은 긴급승인제도 등으로 수출길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비약적 성장을 이뤘고 진단시약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김상희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숙·김주영 부위원장, 이원욱 제도개혁TF 단장, 어기구 리쇼어링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2020-06-02 21:55:14이정환 -
NDMA 메트포르민 후속조치, 식약처-FDA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발암 추정물질 NDMA 검출 메트포르민을 놓고 국내 의약품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판이하게 다른 후속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가 기준 초과 불순물 검출 전 품목에 대한 전격 회수와 함께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결정해 제약사에 즉각적이고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한 대비 FDA는 기존 유통물량 회수 외 판금을 강제화하지 않고 섬세한 규제로 제약계 피해를 최소화 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부 제약계 반응이다. 특히 언제, 어떻게 생성될지 예측이 어려워 전 세계 제약산업 골칫거리로 부상한 NDMA 검출 원인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제약사에 3개월 내 공정개선자료 의무 제출을 명령한 것과 달리 FDA는 제약사와 협력해 검출 배경을 함께 찾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도 차이로 지목됐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에서 기준치 이상 NDMA가 검출된 22개 제약사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자진회수 절차에 나선 상태다. 그러면서도 제약계는 식약처와 FDA가 동일한 NDMA 메트포르민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다른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준치 이상이 확인된 31개 품목 보유사 22곳은 지난달 25일 식약처의 검출 품목 회수와 제조·판매중지 공표 이후 사실상 의약품 처방시장에서 자사 의약품의 퇴출을 겪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대비 품목 수가 적은 탓에 전체 제약계가 입은 타격은 미미하지만, 단일품목으로 연 100억원 가량 처방액을 구가하던 JW중외제약이나 한올바이오 등 제약사는 하룻밤 새 판금 처분으로 후속대응에 한층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식약처와 FDA는 어떻게 다른 후속조치를 취했을까. 식약처, 제약사에 NDMA 검출약 제조공정 검증 지시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체 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의 제조·판매·처방 금지를 대중 공표한 이후 추가 규제에 나섰다.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내 자사 메트포르민에서 더이상 NDMA가 초과 검출되지 않는다는 제조공정 검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게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메트포르민과 기타 성분(주성분·기타 첨가제) 간 영향에 따른 NDMA 생성 가능성 검토 자료 ▲가속·가혹 등 보관 조건 시험 및 포장·용기 검토 ▲향후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지 또는 1일 최대허용량 내로 조절할 수 있는 예방·시정 조치 ▲제조번호간 NDMA 검출 변동성 고찰 등이 검증자료 범위다. 결과적으로 22개 제약사는 의료기관, 약국 등 처방 현장에 흩뿌려져 있는 자사 의약품 전량 회수와 함께 NDMA 공정자료 만들기에 정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진의 처방 목록에서는 사실상 삭제된지 오래다. 꾸준한 불순물 사태로 환자들의 NDMA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데다 즉각 판금이 결정되면서 급여중지와 함께 처방 리스트 삭제가 불가피했다. FDA, 원인파악 앞장…제조·판매금지 앞서 배치별 검사 시행 제약계는 식약처와 달리 FDA는 제약사와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떻게 NDMA가 검출됐는지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특히 기준치 이상 불순물 검출 품목에 대해 FDA는 기유통 물량에 대한 전량 회수를 결정하면서도 후속 판매 물량은 즉각 제조·판매 중지가 아닌 출하 직전 NDMA 전수 검사 후 기준치 미만은 유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게 제약계 견해다. 실제 FDA가 배포한 NDMA 메트포르민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FDA는 모든 메트포르민의 NDMA 초과 검사를 명령하는 한편 시장 출하 전 각각의 배치(batch)를 개별 검사해 기준치 미만은 제조·판매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FDA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배치에 한해서만 초과 검출 사실을 보고하고 시장에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수거 품목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된 제약사라 하더라도, 자진 회수 외 즉각 판금 처분에는 처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규제 격차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게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초과 검출을 이유로 판금을 결정하면 그 즉시 해당 의약품은 시장 퇴출과 직면하게 돼 NDMA 검출이 살생부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FDA 처럼 식약처도 초과 검출 품목에 대한 메트포르민 생산 배치 별 NDMA 검사를 의무화 해 검출 배치만 판금 처분하는 섬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 규제와 달리 FDA는 NDMA 검출 품목에 대해서도 배치 별 검사 후 기준을 만족하면 지속 출하를 허용한 자체가 제약계에겐 큰 차이"라며 "식약처가 공표한 NDMA 메트포르민 품목들은 벌써부터 처방시장에서 삭제되고 있다. 제약사로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다소 수고롭더라도 FDA 처럼 배치 별 규제를 적용했다면 22개 제약사는 판금 확정으로 인한 처방매출 피해나 대중들로부터 부도덕한 제약사라는 비난을 듣는데서 다소 자유로웠을 것"이라며 "FDA가 모든 의약품에서 언제, 어떻게든 NDMA가 초과 검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게 이번 규제 격차를 낳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2020-06-02 15:49:54이정환 -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 첫날 5개제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름철 쓰기 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이번주말 쯤 약국 등 채널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첫날인 1일 3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건영크린텍의 건영3단마스크와 건영사각마스크, 파인텍의 알파비말마스크와 프리비말마스크, 웰킵스언택트마스크가 첫 허가를 받았다. 이들 품목들은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허가됐다. 모두 흰색으로, 양쪽에 끈이 있고, 부직포를 사용한 마스크다. 의료인이 진료 또는 치료시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와 모양은 비슷하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덴탈마스크와 거의 같은 모습일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KF인증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1일부터 신설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어제(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주 후반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일반 국민들께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들은 허가를 받은만큼 생산하는대로 즉시 유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설명대로 이번 주말쯤에는 약국 등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06-02 12:11:59이탁순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정보를 확인해 중복 또는 과다 처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진료의사가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최근 1년 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서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제공되는 투약정보는 수면마취제 등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며, 2021년부터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0-06-02 10:39:09이탁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세부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2 10:10: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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