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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 제조업체 넨시스 'GMP 적합판정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넨시스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7일)부터 넨시스의 과립(비무균), 혼합(비무균), 코팅(비무균) 등의 GMP 적합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넨시스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원료의약품(BGMP) 및 효소식품 제조업체로 설립됐다. 해당 업체는 의약품 '레드클로버70%에탄올건조엑스세립(원료)' 등 2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7월 11일, 2024년 7월 18일, 2024년 8월 5일 등 3차례에 걸친 식약처 점검에서 넨시스가 제조하는 원료의약품 25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의 분량을 허가(신고)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해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26일 넨시스에서 제조하는 2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행정처분은 임의제조, 허가(신고)사항 미변경, 제조관리기록서 거짓작성, 기준서 미준수, 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 등을 위반사유로 봤다. 구체적으로 레드클로버70%에탄올건조엑스세립(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Ⅰ(원료), ③다이젤100(원료), 넨시스판세라제SS(원료), 넨시스셀룰라제4000(원료), 넨시스다가디아스타제N1(원료), 넨시스브로멜라인(원료), 넨시스리파제AL, 넨시스판크레아틴장용과립(원료), 넨시스헤미셀룰라제,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Ⅱ(원료), 넨시스리파제100(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1000(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대한약전)(원료) 등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넨시스셀룰라제AP3-II(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Ⅱ(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IV(원료), 넨시스시메치콘파우더(원료), 아스페라제7.0G(원료), 넨시스판푸로신(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Ⅲ(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I, 넨시스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원료), 크리아제-피이지(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과립(원료)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을 내린 바 있다.2025-06-17 11:04:24이혜경 -
식약처,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부당광고 적발·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17 10:44:27이혜경 -
MSD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첫 폐동맥고혈압 증상억제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윈레브에어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제약업체가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의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윈레브에어는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4월에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로 지정돼 신속허가 절차를 밟았다. 올해는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를 밟고 있다. 윈레브에어는 2024년 3월 미국 FDA와 2024년 8월 유럽 EMA에서 '성인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n, PAH)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 WHO 기능 등급 개선, 임상 악화 사건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 약제는 재조합 'activin receptor IIA-Fc 융합 단백질(fusion protein)'로, 'activin A' 및 기타 'TGF-β 슈퍼패밀리 리간드'에 결합해 혈관 증식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PAH 치료제가 주로 혈관 이완 및 혈류 역학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약제는 병적 폐혈관 리모델링과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를 통해 PAH의 근본적 병태생리를 타겟팅하는 기전을 가진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의 혈관이 좁아져 폐혈압을 높이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5년 이내 사망한다. 해당 영역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엔도테린 수용체 길항제 등 10여개 약물이 승인됐지만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다. 한편 STELLAR로 명명된 3상 연구에서 소타터셉트는 위약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환자들을 소타터셉트와 위약군에 각각 1대 1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소타터셉트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6분 보행거리(6MWD)를 40.1m 늘렸다. 같은 기간 위약은 1.4m 감소했다. 소타터셉트는 2차 평가변수인 6분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개선 등 다양한 복합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한 환자는 38.9%를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 10.% 대비 네 배 가량 긴 수치였다.2025-06-16 17:19:39이혜경 -
식약처, 오가노이드 국제표준화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이 작년 4월 OECD 상세검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올해 6월 개최된 ISO 생명공학기술 총회에서 ISO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이번 표준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최근 OECD 및 ISO 간·장·공통 오가노이드의 품질평가 분야에서의 주요성과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등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내 오가노이드 등 첨단바이오 기술산업 표준화에 있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6-16 10:07:53이혜경 -
로슈,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정제 국내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로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의 정제형 제형이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정5mg(리스디플람)'의 품목을 승인했다. 이번 품목허가로 국내 SMA 환자는 기존의 액상 경구 용액 외에 5mg 정제형 처방 받을 수 있어 복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에브리스디는 SMA 분야 최초의 경구형 치료제 장소의 제한 없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허가 받은 에브리스디정은 SMA 치료제 중 최초의 정제 형태다. 5mg 용량의 알약은 그대로 삼키거나 물에 분산해 복용할 수 있으며,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기존 액상 용액도 계속 제공되며, 알약은 체중 20kg 이상, 2세 이상 환자에게 적합하다. SMA는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SMN (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의 결핍으로 인해 신경근육 뿐 아니라 호흡과 심장 맥박에 관여하는 근육부터 골격근, 관절, 자율 신경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에브리스디는 SMN2 유전자의 미성숙 전령 RNA에 결합하는 스플라이싱 조절제로, 환자 전신의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 8729;유지하며, 혈관-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포한다. 지난 2월 미국 FDA에서 에브리스디 허가는 생체 동등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 연구에서 에브리스디 5㎎ 정제와 기존의 액상형이 '리스디플람' 성분의 흡수에 있어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이 허가돼 3년만인 2023년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에브리스디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제1형~제3형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2025-06-13 18:34:31이혜경 -
외국 사용 근거없는 일반약, 필요성 사유 제출하면 갱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라도 충분한 사용경험에 따른 필요성을 입증하면 품목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일반약의 경우 품목갱신을 앞두고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충분한 사용경험에 대한 입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약업계는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이 없는 일반약 품목갱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유서는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나,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으로 허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국내 사용경험 입증 자료로는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급여 대상품목인 경우), 주성분에 대한 국내 사용경험 입증 자료(대한민국약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유사품목 허가현황 등 주성분 사용례)를 제출하고, 국외 사용경험은 주성분이 포함된 미국 OTC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기준, 유사품목 허가현황 등 사용례, 해당제제가 외국에서 판매가 중단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업체 제출자료 등 검토 및 의약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해 품목 갱신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주기 품목갱신에서는총 3만9538개 품목 중 1만5979개 품목(40%)이 정리되고, 2만3559개 품목(60%)이 갱신됐다. 또한 갱신 대상(3만9538개 품목) 중 전문의약품은 70%(1만7649개 품목), 일반약은 42%(5910개 품목)의 갱신이 이뤄졌다.2025-06-13 09:22:00이혜경 -
동아ST, 슈가논 활용 복합제 확대...3제 임상 추가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 국산 26호 신약 '슈가논(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을 활용한 당뇨 복합제 개발에 한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건강한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DA-5222 단독투여와 DA-5222-R1, DA-5222-R2 및 DA-5222-R3 병용투여 시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식후, 단회 경구 투여, 2 군, 2 기, 교차 설계에서의 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개발명 DA-5222는 '슈가논정5mg(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 '자디앙정25mg(엠파글리플로진)',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을 대조약으로 하고 있는 당뇨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지난 3월 21일 DA-5222 단독투여와 DA-5222-R1, DA-5222-R2 및 DA-5222-R3 병용투여시 안전성을 시험하는 1상과 건강한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이 DA-5222의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1상을 승인 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5년 허가 받은 슈가논을 활용해 다양한 복합제를 내놓고 있다.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결합한 '슈가다파정', 슈가논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인 '슈가메트정' 등 당뇨 복합 2제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의 3제 복합제인 '슈가트리서방정'을 허가 받았다. 슈가논은 DPP-4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다른 약물의 대사에 영향이 적어 여러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가 높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당뇨병 복합 신약 'DA-5221'에 대한 임상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당뇨 복합제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슈가논 패밀리는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처방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슈가논과 슈가메트는 지난해 300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슈가논과 슈가메트, 슈가트리가 각각 120억원, 180억원, 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2025-06-12 15:42:12이혜경 -
정부, 제2의 '렉라자' 지원…중소-중견 신약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능력을 육성하고 중견·대형 제약사와 협업해 '제2의 렉라자'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 중소 기업과 중견급 이상 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신약 R&D 기획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중소기업들의 연구효율이 낮아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한계에 부닥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AI 신약 인프라를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660개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 중 18%에 달하는 648개가 폐업한 현실을 타파할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등을 개발·도입하고 선도물질 탐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게 이번 연구 착수 배경이다.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견급 이상 제약사와 협업해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선순환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VC 투자 감소로 새로운 연구자금 확보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도 연구에 반영한다. 쉽게 말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인 제노스코가 발굴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 기술이전으로 초기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존슨으로 기술수출하는데 성공한 표적항암제 '렉라자'가 또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겠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국내외 환경 분석, 선진사례 조사, 시장 수요조사, 정부정책 분석 등으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기존 AI 신약개발사업 연계 지원을 비롯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방안을 기획한다. 기존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과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학·연과 개방형 혁신으로 제약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관점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의약품 개발 연구성과를 확산·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찾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약개발 AI 중소기업,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중견급 이상의 제약기업의 개방형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고 설명했다.2025-06-12 15:20:49이정환 -
올해 독감백신 2800만명분 출하...AZ 비강 분사 제품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약 2800만명분의 국하출하승인이 예상된다. 지난해 2581만명분에 비해 약 220만명분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유통되는 비강 내에 약을 분사하는 방식의 독감백신인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도 포함하며, 총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차질없이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12일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이 국내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12 09:04:40이혜경 -
식약처, 하수역학 조사...5년 연속 사용추정량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 합계 사용추정량(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하수역학 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총 3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지속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코카인, LSD, 대마이며, 지난 2020년 31.27mg/일/천명에서 2024년에는 15.89mg/일/천명로 줄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34개소)에서 검출됐으나, 2024년 사용추정량은 2020년 대비 59%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면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MDMA(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은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2024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인천 및 경기 시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하수처리장 12개소)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으며,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찰청, 대검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외국인 밀집 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외국인을 통한 불법 마약 사용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하수처리장(34개소) 모두에서 5년 연속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조사결과 기반으로 올해 하수역학 조사사업을 광범위하면서 정교하게 추적하기 위한 우리동네 하수 감시망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분석대상 성분을 2024년 불법 마약류 15종에서 의료용 및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20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입 여부 ▲사용 추세 변화 분석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중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한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하여 추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인체시료 분석 결과와 하수역학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량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중독자의 불법 마약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 데이터사이언스를 접목해 하수역학 데이터와 사회인구학적·경제학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마약류 사용지역 분포를 추정한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조사가 마약류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이므로, 작년 조사결과와 올해 강화되는 조사를 통해 마약류 불법 사용을 추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2 09: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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