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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제네릭 약가 깎고 신약 경평면제 폐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2일 취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값 비싼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신약 경제성평가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서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국내 신속 도입을 요청했다. 제약사가 품절약 공공 생산에 기여하는 등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희생하는 규제 완화 행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서 펼쳐야 할 의약품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즉각 도입이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의 신속 허가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단 한 개의 유산유도제도 허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건약은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개정시한 이후에 위헌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식약처의 엉뚱한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의료기관 정보도 알아서 찾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70~120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지불하며, 낯선 수술대 위에서 임신중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이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술과 동등한 성공 확률로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다. 하루 속히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문제 해결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높은 제네릭 약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제네릭마다 상한금액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인 시장경쟁처럼 가격인하를 통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금액이 고스란히 제네릭 가격으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건약은 "정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네릭 약가문제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약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건약은 제네릭 약가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입찰을 통한 생산기업 수의 제한 등 경쟁형 약가제도 신속 도입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체계를 공공성 기반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흡기용제, 변비약, 심혈관계약, 항암제, ADHD 치료제 등 의약품 공급불안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공공성으로 풀어내란 얘기다. 건약은 민간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의약품 공급을 의존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은 생산을 멈추거나 최소화해 약간의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는 게 품절약 원인으로 진단했다. 건약은 "이를 해소하려면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에서 의약품 생산의 공공적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투자한 공공성을 담보한 첨단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화된 품절약 문제를 해소할 공급체계의 개선에 개혁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가격을 통제하는 약가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2015년 경제성평가제출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 도입 이후 일부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높은 약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건약 인식이다. 건약은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 검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경평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신약 도입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언도 더했다 건약은 오랜 기간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약 개발·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허가 등의 검증이 부재한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의료기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술을 홍보하거나 혁신적인 명약인 것처럼 둔갑해 환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이유로 약 가격을 우대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보험 재정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하면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됐던 규제완화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라"고 덧붙였다.2025-07-23 11:33:01이정환 -
신속절차 적용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첫 폐동맥고혈압 증상억제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엠에스디의 '윈레브에어주45mg', 윈레브에어주60mg', '윈레브에어키트주45mg', '윈레브에어키트주60mg' 등 4개 품목을 허가했다. 윈레브에어는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해 WHO 기능분류 II-III 단계에 해당하는 성인 (18세 이상) 폐동맥고혈압(WHO Group I) 치료로 운동 능력 개선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4월에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로 지정돼 신속허가 절차를 밟았왔다. 올해는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를 밟고 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만큼 빠른 단계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레브에어는 2024년 3월 미국 FDA와 2024년 8월 유럽 EMA에서 '성인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n, PAH)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 WHO 기능 등급 개선, 임상 악화 사건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 약제는 재조합 'activin receptor IIA-Fc 융합 단백질(fusion protein)'로, 'activin A' 및 기타 'TGF-β 슈퍼패밀리 리간드'에 결합해 혈관 증식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PAH 치료제가 주로 혈관 이완 및 혈류 역학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약제는 병적 폐혈관 리모델링과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를 통해 PAH의 근본적 병태생리를 타겟팅하는 기전을 가진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의 혈관이 좁아져 폐혈압을 높이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5년 이내 사망한다. 해당 영역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엔도테린 수용체 길항제 등 10여개 약물이 승인됐지만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다. 한편 STELLAR로 명명된 3상 연구에서 소타터셉트는 위약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환자들을 소타터셉트와 위약군에 각각 1대 1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소타터셉트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6분 보행거리(6MWD)를 40.1m 늘렸다. 같은 기간 위약은 1.4m 감소했다. 소타터셉트는 2차 평가변수인 6분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개선 등 다양한 복합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한 환자는 38.9%를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 10.% 대비 네 배 가량 긴 수치였다.2025-07-23 11:22:45이혜경 -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제품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22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료기기 업계 등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의료제품 전반에 걸쳐 국민 불편, 제도개선 요구, 안전관리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 토론 형식으로 논의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희귀·필수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 바이오의약품 및 K-뷰티 산업의 성장 지원 등 환우·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등 기술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 고령화, 감염병 등 보건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열린마당은 그 시작점으로, 허심탄회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책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체 등의 어려움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열린마당을 계기로 분야별 정책 수요자들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정책 기획 초기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5-07-23 11:18:40이혜경 -
한-일, 의료기기 분야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17일 일본(도쿄)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8228;PMDA 간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소통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비밀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협력 확대 등이다.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MDSAP 인증 시, 정회원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남희 국장은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은 양 국가 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 체계가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양국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 체계를 상호 인정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유미코 후생노동성 의료기기심사관리과장은 "양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보 교환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시이 켄스케 PMDA 의료기기심사부 국장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체결식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MDSAP 회원국 지위 상향에 대한 일본 측 지지를 확인했으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신뢰 강화를 기반으로 업무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21년에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했다.2025-07-23 11:13:47이혜경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강화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조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아연·철)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등 규제 개선 ▲알로에 겔 제품 규격(요오드 전분 반응) 신설 등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Codex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는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시형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의 경우 현행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변경할 계획이다. 알로에 겔은 알로에 베라의 잎으로 제조해 지표성분인 총 다당체의 규격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당체가 많이 함유된 전분류 등의 저가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할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알로에 겔 원료 제품에 전분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25-07-23 11:09:15이혜경 -
의사 마약류 처방전 내역 확인...식욕억제제·졸피뎀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펜타닐, ADHD 치료제를 시작으로 식욕억제제, 졸피뎀까지 성분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부터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도입했다. 그 결과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간과 비교시 처방량이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지난 6월 27일부터는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로 확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SW) 연계율과 실시간 시스템 반응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2025년 6월부터 권고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연간 4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6700개 이상의 병·의원이 관련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과잉 처방 및 중복 투약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DHD 치료제는 소아·청소년 대상 처방 비중이 높고, 장기 복용 환자도 많은 만큼 초기에는 자율 참여 기반의 권고제로 운영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약품안전원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192개 처방 SW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 팝업 기능 가이드를 배포했고, 의사들에게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ADHD 치료제에 이어 2026년부터는 졸피뎀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이 급증한 가운데, 복수 병원을 순회하며 다량 처방을 받는 수면제 쇼핑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졸피뎀은 수면제 중 의존성과 오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의사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처방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졸피뎀 관리 강화에 따라 3만5000개 이상의 병·의원, 8만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NIMS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는 약 99%가 처방·조제 SW 연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성분 확대와 함께 본격화되면서, 단순 보고를 넘어 실시간 이력 조회와 중복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이와 관련해 SW 업체와의 소통협의체를 통해 기능 개선 요구를 상시 수렴하고 있으며, 조회 속도, 시스템 안정성, 화면 직관성(UI/UX)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투약 이력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환자는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 의심 시 신고 기능도 내장됐다. 전문가들은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성분 확대가 환영할 만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느리거나,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바쁜 진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단순 보고 데이터가 아닌,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SW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협회 약사, 의사협회 등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7-22 17:42:00이혜경 -
녹십자 탄저백신 '배리트락스' 출하 준비...수수료 책정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개발 신규 탄저 백신이 조만간 출하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허가 받은 국내 개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방식 흡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 출하를 위한 출하승인 수수료를 책정했다. 배리트락스는 기존 백신과 달리 주원료인 탄저균의 방어 항원 생산 방식으로 독소를 생산하지 않는 균주를 사용, 방어 항원만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졌다. 흡입 탄저의 경우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탄저병은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그 균은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트락스는 2종의 탄저균 독소인자를 세포 내로 전달해 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으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방어항원을 통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가 1997년 기초 연구에 착수해 30년 가량 준비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가 생물테러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가 받은 배리트락스 출하를 위해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른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정했다. 신설된 수수료는 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로 전자민원 173만3000원, 방문·우편민원 192만6000원 등이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 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25-07-22 12:03:57이혜경 -
무허가 불법 의약품 12억원치 판매한 일가족 검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7-22 10:58:19이혜경 -
파킨슨치료제 '에퀴피나' 공급 부족 예상...출하시험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 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이 앞으로 한달 동안 공급부족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에퀴피나의 경우 유사 효능 약제들은 있으나 동일성분의 대체약은 없는 상황이다. 에자이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부족 보고를 하고 오늘(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에퀴피나의 일시적인 공급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급부족 이유는 출하시험 문제다. 에자이는 "외부 시험원 측 이슈로 출하시험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재고 소진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다. 에자이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유사 효능 약제들은 있으나, 에퀴피나는 신약으로써 동일 성분의 대체 약제는 아직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험원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퀴피나 제네릭은 없으며 국내에서 명인제약, 부광약품, 삼일제약 등이 특허도전에 나섰으며, 명인제약은 지난 17일 에퀴피나 제네릭 생동시험을 승인 받아 제품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에퀴피나는 파킨슨병 환자의 1일 1회 레보도파 부가요법으로써 2020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에퀴피나는 도파민성 및 비도파민성 신호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3세대 MAO-B(monoamine oxidase-B) 억제제로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운동 동요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현재 파킨슨병의 표준치료제로는 '레보도파'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레보도파를 5년 이상 장기 복용 시 약 75%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에퀴피나는 레보도파 부가 요법으로, 레보도파 장기 복용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약효 지속시간을 증가시킨다. 에퀴피나는 1일 1회 50mg으로 복용을 시작하며 환자별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해 1일 1회 100mg(50mg 2정)으로 증량할 수 있다. 에퀴피나 복용 후 발생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과 유사했으며, 대부분(>90%) 경도~중등도의 증상이었다. 2년 장기투여에서도 이전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2025-07-22 06:00:34이혜경 -
식약처, 성장호르몬 과대광고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여기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21 09:0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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