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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 우수성과 30선은 연구개발단계 전주기(기초-응용& 8211;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성과는 간이식 환자의 면역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별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성과는 치매 발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치매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성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매 의심환자에게 촬영되는 MRI와 PET 영상분석기술의 정밀도를 향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 ‘생체 유래 초대 세포의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곽종영, 아주대학교)’ 성과는 초대 수지상세포 자가활성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면역 항원 반응 측정과 세포치료제 솔루션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로 선정될 경우,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과기정통부 주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유공포상 추천을 비롯하여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성과교류회 우수성과 전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9명이 수상했으며, 그 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5건이 선정(최우수 성과 1건 포함) 됐다. 차순도 원장은 "우수성과 30선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연구자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꾸준한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성과의 발굴과 활용·확산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의 가치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01 10:20:00이혜경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17:54이혜경 -
'가미귀비탕연' 등 한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고,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1 10:15:33이혜경 -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 1일 배포했다. 해당 품목은 레비티라세탐 성분 22개 업체 75품목, 클로바잠 성분 1개 업체 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케프라정', 한림제약 '랩필정', 일동제약 '티나세탐정', 환인제약 '케프렙톨정', 현대약품 '스타레탐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한미약품 '레비라정', 동아에스티 '케피람정', 부광약품 '레비큐어정', 명인제약 '큐팜정', 에스케이케미칼 '에피스크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삼진제약 '에필라탐정', 셀트리온제약 '레비탐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레비티람주', 휴온스 '케라탐주사',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레비티라세탐주', 제뉴원사이언스 '레비에필정', 하나제약 '레비원정', 대웅바이오 '케파베아정',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레비티라세탐정', 펜믹스 '펜믹스레비티라세탐주' 등이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다.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은 한독의 '센틸정'이 있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4-3330 또는 1644-6223, 대표 누리집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1 09:57:26이혜경 -
등록인원 500명 넘긴 약제학회 "산·학·관·연 성공적 연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제학술대회 등록인원이 500명을 넘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권연(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약제학회장은 30일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학·관·연을 연결하는 학회로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약제학회는 11월 30~12월 1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A홀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약물 전달 기술(Advanced Bio-Pharmaceutical & Drug Delivery Technologies for Drug Development)'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10명이 사전·현장등록을 접수했으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을 포함해 업체 12개에서 13개의 부스명이 늘었고 부스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기조연설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대학교 Maria J. Alonso 교수의 '새로운 백신 및 첨단 치료법 개발에 제약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대덕 교수의 '표적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전달체의 과제와 전망'으로 꾸려졌다. 또한 10개의 연구세션, 1개의 식약처 조인트 세션, 1개의 교육세션에 걸쳐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에서 초청된 연자 및 국내 연자 총 36명이 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해 강연이 진행된다. 식약처와 조인트심포지엄에서는 약물함유 나노물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견해 및 임상시험중의 나노테크놀로지, 백신 및 치료제를 위한 mRNA/LNP 플랫폼에 대한 강연이 준비됐다. 학술 강연 외에도 1일차에는 차세대 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일차 오후에 'Young Scientist Session'을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등록인원 중 절반 가량이 약대생으로,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며 "故 김종국 학술상 신설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학회는 4월 과학의달의 맞아 기념 심포지엄, 9월 제제기술워크숍, 11월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산·학이 어우러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는 산과 학을 연결하는 학회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게 목표"라며 "과학의달 심포지엄은 다소 도전적이면서도 신진연구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준다면 제제기술워크숍은 산, 한, 연이 밀접한 학회로 산업계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했다. 원 회장은 "올해 1월 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며 "올해 김종국 학술상이 제정되고, 국제학술지로 등재되고,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약제학회 집행부는 1년 임기제로 내년 회장은 현재 수석부회장인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한효경 교수가 맡는다.2023-12-01 06:55:45이혜경 -
"휴텍스 처분 고민 많았지만...중대한 위반시 엄중대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GMP 적합판정 취소로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30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시행 이후 휴텍스제약의 처분을 궁금해 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단호한 결정으로 제약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이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다. 강 국장은 "GMP 위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선진국도 예외 없이 GMP 위반 사례가 나온다"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했다. 결국 식약처는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상향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을 시행하고 있다. 강 국장은 "처벌 최초 사례이다 보니 내·외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텍스제약은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을 계기로 제약업체들이 철저하게 GMP를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라더라도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서는 내·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 국장은 "GMP 위반으로 모든 업체를 똑같이 처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를 보고 민·관을 통합한 자문 시스템을 마련해 처분 범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휴텍스제약 사태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 국장은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은 취소되지만, 영구퇴출이 아니고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GMP 점검 이후 다시 건전한 모습으로 제약업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2023-12-01 06:11:40이혜경 -
휴텍스제약 GMP 취소 18일 청문회...업체는 소송 준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청문회가 12월 18일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청문회를 연다. 본통지서 발송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진행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청문회를 12월 18일로 공지한 상태로, 청문 절차가 끝나면 본통지서 발송하고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취소에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해당업체에 청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체로 청문회 이후 일주일 이내 본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양에 따라 검토 이후 본통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통지서 안내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문 절차, 본통지서 발송 이후 휴텍스제약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간다면 정확한 GMP 적합판정 취소일은 알 수 없게 된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동 업체의 경우 내용고형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은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적용 대상이 됐다.2023-11-30 12:50:45이혜경 -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사가 글로벌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추가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간주름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역가시험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최대무독성용량 선정 시 체중 및 체중 증가량 고려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2상과 임상 3상 표준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 8228;제시하여,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가 쉽고 빠르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역가시험을 변경할 때 변경 전 30로트 이상의 결과와 변경 후 결과를 비교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로트 수 제한 없이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 8228;분석하고 시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특성과 최신 심사동향을 반영하여, 최대무독성용량 산정 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권장·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여 국산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9:01이혜경 -
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사용 제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20주)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 8231;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용기& 8231;포장, 첨부문서 등)에 동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 8231;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허가사항 변경(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6:40이혜경 -
펜타닐 처방 환자 투약이력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0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4: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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