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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사 성분 'HHCH', 'HHCP'...국내 반입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 8231;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으로 지정& 8231;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 8231;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 8231;성분(마약류, 의약& 8231;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위해 성분& 8231;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3416개)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2023-12-14 15:46:35이혜경 -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엠에스디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을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 약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12-14 15:44:13이혜경 -
[2023 10대뉴스] ④휴텍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9일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식약처가 실제 적합판정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을 현장점검 결과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이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 앞으로 GMP 원스트라이크아웃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다. 휴텍스제약은 12월 18일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 본통지서를 받으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GMP 기준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과 설비를 개선하고, 경기도 화성시 용소리에 제2공장을 설립함과 동시에 식약처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GMP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의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상향 규정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만약 적합 판정이 취소됐는데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따라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2023-12-14 15:04:46이혜경 -
광동 독점판매 글로벌 희귀약 '렘제데' 신속심사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동제약이 올해 7월 이탈리아의 희귀의약품 전문기업 '키에시'와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한 희귀의약품 '람제데주(벨마나제알파)'가 신속심사 품목으로 지정돼 허가절차를 밟는다. 신속심사는 심사기간 최소 25% 단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광동제약이 보완자료를 꼼꼼히 제출한다면 근무일 기준 90일 이내 허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증에서 중증도의 알파-만노사이드축정증 환자의 비신경학적 증상 치료를 위한 효소 대체 치료법으로 신속심사 지정이 들어온 람제데를 GITF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로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복지부가 지정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에 지정될 수 있다. 람제데는 기존 치료법이 없는 글로벌 희귀신약으로 미국FDA에서는 우선심사(PR)로 지난 2월 16일 지정됐으며, 유럽EMA는 2018년 3월 예외적허가(MAEC)로 신속프로그램을 적용받았다. 광동제약은 렘제데를 이탈리아 파르마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키에시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광동제약은 렘제데 이외에도 희귀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에 적응증을 가진 '락손(Raxone)'과 파브리병 치료제인 '엘파브리오(Elfabrio)' 등 총 3종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맡기로 했다. 광동제약은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키에시의 다양한 라인업을 한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키에스와 계약 체결 이전인 지난 3월 안과용제 전문 홍콩 제약사 자오커(Zhaoke Ophthalmology)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GITF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현재 23호까지 지정된 상태다. 1호 지정품목인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이 지난 11월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GIFT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3-12-14 10:46:23이혜경 -
식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안정공급 적극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제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동제약(안성공장)을 13일 방문해 원료 수급 현황과 생산& 8231;출하량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마크로라이드(macrolides)계 항생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항생제의 국내 자체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14 10:3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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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다공증 환자 118만명...치료제 복용 주의사항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골다공증 환자 총 11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다공증 치료제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골흡수 억제제, 골형성 촉진제, 활성형 비타민 D 제제 등으로 분류되며, 골흡수 억제제는 여성호르몬,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RANKL 억제제, 칼시토닌 제제가 있으며, 골형성 촉진제는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Sclerostin 억제제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 111만5000여명, 남성 6만6000명 등 총 118만명을 넘었으며, 5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낙상으로 인한 고령자의 골절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에 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가 14일 배포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을 잘 보충하고,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 등으로 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의약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종류별로 음식물 등의 섭취에 따라 체내 흡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복용해야 하며, 만일 음식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가 불충분할 때는 보충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이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정맥혈전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정맥혈전색적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상부 위장관 점막 자극과 위점막이 벗겨지는 부작용인 '미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부 위장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하며, 삼킴곤란, 구역 등 위장장애와 식도염, 위궤양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복용 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바로 눕지 않는 등 전문가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법을 잘 지켜야 한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복용 시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변비, 오심, 구토, 복통, 식욕 감퇴 등이 계속될 때는 혈중 칼슘 농도를 측정하여 투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2023-12-14 10:22:25이혜경 -
약국 판매 일반약 '모드나캡슐' 변색...긴급 자진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당약품공업의 종합감기약 '모드나 캡슐' 일부 제품에서 변색이 발견되면서 회수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성상변화(변색)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당약품공업 역시 홈페이지에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안내문을 띄우고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긴급 회수를 공표했다. 모드나 캡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으로, 이번 회수 제품은 흰색 캡슐에 갈색 가루가 들어가 있다. 초당약품공업은 변색이 발견되면서 제조번호 '23013, 23012, 23011, 23010, 23009, 23008, 23007, 23006, 23005, 23004, 23003, 23002, 23001, 22010, 22009, 22008, 22007, 22006, 22005, 22004, 22003, 22002, 22001'에 대해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제조번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조된 품목이다. 초당약품공업은 제조, 도매업소 등 취급 판매업소를 통해 방문 수거를 진행할 계획으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은 판매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약국 등은 모드나를 반품할 경우, 반드시 '회수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2023-12-13 12:25:40이혜경 -
DUR 부작용 이력 정보 확인...38→66개 성분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가 진료 중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이력 정보 확인 성분이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번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12-13 09:26:15이혜경 -
유독 '포 포장' 제품만...품질 부적합 논란에 감시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독 '포(包) 포장' 형태의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이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가 내년에도 수거검사 등 품질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했다. 이때 의약품의 경우 국내 유통 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 포장' 제품 30품목에 대한 수거& 8231;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제품이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2일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포타겔현탁액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어 대원제약 또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160;포 포장 제품에서의 문제 발생에 따라 30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 품질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원인조사 및& 160;GMP& 160;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GMP& 160;기준서 미준수),& 160;회수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종근당의 '모드콜코프시럽'& 160;포 포장& 160;제품 절취선 부분의 흰색 약액 누출 신고에 따라 시중 유통 가능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제조번호 품목에서 신고된 바와 같이 성상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모드콜코프시럽,& 160;'모드콜콜드시럽'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등은 제품 리뉴얼 등을 통해 다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부적합이 확인된& 160;포 포장 제품에 대해 내년에도 수거검사 등 품질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처에서는& 160;약사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160;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160;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8231;폐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품질 부적합 발생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업체에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2023-12-13 06:36:56이혜경 -
우판권 약제 효력 소멸사유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6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약사법은 '제50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소멸한 날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한 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해당 의약품이 제50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 판매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서, 우선판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 공포 이후 내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했다"며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신설되면 우판권 약제 효력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2023-12-12 12:54: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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