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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처분 된다고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면허신고제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 입니다.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면허신고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약사들(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 = 4월 7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2021년 4월 8일이 면허신고제 약사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신고 대행을 맡은 대한약사회는 7월 1일부터 면허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괄신고 대상자, 즉 기존 약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다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곧바로 신고를 실시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장롱면허자들 = 장기간 미취업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업하거나 관리약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3년의 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약사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3년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연수교육면제 조건입니다. 면제확인서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면제 대상을 예를 들어 보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약사는 교육 면제입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자 등입니다. 다만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 됩니다. 결국 제약사에 사무업무 일을 했거나,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약국을 하지 않다가 신규로 개업을 하려는 경우 3년치 연수교육를 받지 않고, 면제확인서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사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연수교육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한 뒤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비약사들 = 2021.4.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3년 뒤인 2024.1.1.∼2024.12.31일까지 입니다. ◆대한약사회 비회원 약사 =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는 절대 금지라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별개라는 것인데,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도 비회원 전용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면허신고는 약사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법률17208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요건(연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 및 면허 신고 시 대한약사회비 납부를 유도& 8228;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2021-06-26 00:35:31강신국 -
약국 닫은 새벽에도 구매...의약외품자판기 '쏠쏠하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외품·건기식 자판기를 설치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약국들이 초창기부터 매출 증진에 효과를 보고 있다. 26일 지역 약국가 및 업체에 따르면, 코지맘의 ‘팜119’가 전국 약국 50여곳에 설치됐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과 울산, 광주, 제주도 등으로 설치 약국이 점차 늘어나는 중이다. 약국이 문을 닫은 새벽과 주말 시간에도 매출을 올리고, 약국을 광고하는 효과까지 챙긴다는 생각으로 자판기에 관심을 갖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데일리팜은 팜119가 설치된 서울 강남구 중앙약국을 방문해 약 한 달간의 활용 후기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자판기 제품 구성은 임신테스트기와 콘돔, 마스크, 숙취해소제, 그리고 프로폴리스와 오메가3, 밀크씨슬 등의 건기식 등으로 총 24개 제품이다. 한 달 판매량을 보니 임신테스트기와 콘돔, 숙취해소제 등은 예상했던 것처럼 다빈도 구매 품목이었다. 약국 인근에 식당과 술집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 젊은층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유추하고 있었다. 이준 약사는 "아무래도 구매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던 품목들이다. 특히 호기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구입을 해보는 경우들도 많아보인다"면서 "7월부터는 식당과 술집들이 자정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국 문을 닫고 나서도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외로 판매량이 높았던 것은 10정 소포장 건기식 제품들이었다. 팜119를 위해 제작된 건기식들로 프로폴리스, 오메가3, 밀크씨슬 등 성분명이 눈에 띄게 작명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10정 소포장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사는 “프로폴리스와 밀크씨슬이 상당히 많이 나갔다. 판매량 상위권에 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판매라 우리 약국만 그런줄 알고 알아보니 다른 약국도 유사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사실 처음엔 약국들도 건기식을 취급한다는 인식 변화 차원에서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매출이 나와 놀랐다"면서 "아마도 소포장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숙취해소제와도 같이 구입을 하는 것 같다. 약국별로 위치에 따라 조금씩 매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하루 5~6만원씩 판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자판기 화면에 송출되는 광고 비용으로 설치약국에 매월 10만원씩을 제공한다. 광고에는 구성 제품들에 대한 영상과 00약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돌아가며 재생되는 시스템이다. 이 약사는 "가격과 제품 구성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어 질서가 무너질 걱정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아직 안착하는 기간이라 추후에 약국별로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7월말까지만 기존 1210만원의 자판기 가격을 1100만원으로 프로모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6-25 19:31:53정흥준 -
한 쪽에선 약 배달 반대…이쪽에선 구글 앱 종합 5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이 약 배달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닥터나우가 구글플레이 스토어 전체 앱 인기순위 상위에 등극했다. 닥터나우가 25일 기준 전체 앱 인기순위 5위에 오르며 일시적으로 당근마켓이나 쿠팡이츠 등 보다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닥터나우 월 평균 이용자는 9만명이며 최근 국내 원격진료가 211만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 측은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병의원 의사 및 마을 약국의 협력에 힘입어 최근 월 9만명 이상 고객이 혜택을 누리는 등 편의성을 빠르게 증진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및 처방약 배달에 대한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의 강한 반대 논조와 우려점에 공감하며, 원격의료와 대면의료가 함께 어우러져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및 협회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24일 전문언론을 통해서도 "최근 정부의 규제챌린지 시행의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강한 반대 논조에 대해 공감하지만 개선과 보완 논의에 앞서 편향적인 여론조성과 왜곡된 정보 난립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자사의 진성성과 달리 마약류 거래가 되고 있다거나 의약사고를 유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삼가달라. 현재 안전한 처방약 조제와 원격 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는 전혀 없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약사회를 비롯해 현업 종사 약사들과 올바른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 내 반발 기류와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강남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지하철 및 본사 앞 1인 시위는 25일 서초구약사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했으며, 다음주인 28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분회장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사업을 중단, 복지부에 대해 전화처방 허용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 입장 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2021-06-25 17:40:23강혜경 -
20대 약사·약국직원, 7월 5~17일 사이 화이자 접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20대 약사와 종업원이 내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접종에는 질병청의 명단 누락으로 인해 예약이 셧다운됐던 약국 종업원 다수가 포함된다. 접종 기간은 7월 5일부터 17일까지로, 약사회에 앞서 명단을 제출했던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약사와 직원은 오는 30일까지 백신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및 PC로 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AZ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5월 26일과 27일, 6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대한약사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약사와 약국직원은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접종일 2일 전까지 예방접종예약 사이트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예약 변경은 기존 일정 취소 후 재예약해야 하며, 예약 변경 없이 접종 당일 미방문하는 경우 모든 국민 접종 후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2021-06-25 16:45:22강혜경 -
"살아있는 게 기적"...세 아이 엄마 약사의 작은 소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은 내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곤 한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문턱에 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음'이 다른 의미로 와닿을 수 있다. 진세희 약사(전남약대·46)는 최근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이라는 첫번째 책을 출간했다. 이른 새벽 어스름이 내린 듯한 표지처럼 진 약사에게 새벽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명상을 하고 관찰일기를 쓰며 내면의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진세희 약사는 "아이 셋을 태우고 가다 뜻하지 못한 사고를 경험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사고를 경험하고 난 뒤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바쁜 일상에 쫓겨 마음 속에 묻어뒀던 질문들이 봇물 터지듯 올라왔고 하나 둘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면서도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언제든 죽음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나에 대해 들여다 봐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됐다는 것. 학창시절부터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런 모습일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와 같은 다소 철학적인 생각에 골몰해 왔었기에 스스로를 찾는 일에 더 골몰하기로 했다. 진 약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이대로의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실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아들 셋의 엄마이자 병원약사로서 아픈 이들을 대하고 있는 현재의 내가 나 자신이고, 미래에 어느 멋진 날, 더 멋진 자리가 아닌 스스로에게서 내가 만나는 타인, 바깥세상을 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꿈꾸는 약사로서의 삶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혼자만의 시간에 명상을 하고 관찰일기를 쓰면서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가급적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발짝 떨어져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세상을 내 방식대로 해석한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과 감정에 하나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며 "이 책이 일상에 쫓겨 나에 대해, 삶에 대해 잊고 사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책은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진세희 약사는 "무의식 속에서 자동화된 일상에서 잠시만이라도 깨어나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의 나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 바란다"고 조언했다.2021-06-25 14:10:02강혜경 -
거리두기 완화에도 병원 출입구 폐쇄…문전약국 '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과 달리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병원의 출입문 폐쇄 조치가 장기화되자 약국과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백병원은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 출입문을 통제해, 약 1년반 동안 폐쇄를 이어왔다.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한 대로변 출입문이기 때문에 폐쇄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문이었다. 인근 약국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폐쇄 이후에도 찾아오던 환자들이 불편이 길어지면서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출입문 통제는 병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북삼성병원 등은 올해초 폐쇄했던 출입문을 열었다. 인근 약국들은 코로나 위험이 고조되는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하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 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환자들도 병원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약국에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놓는다. 진료받고 나와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벌써 문을 닫은지 1년반이 가까워온다. 그동안 약국도 환자 절반이 줄어들었다. 서울처럼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안정이 됐는데도 출입문을 통제한다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를 하고, 7월부터는 달라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1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또다른 B약국장도 "(출입문 폐쇄가)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오래 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혹시 감염자가 나올까 우려가 되는 점은 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환자들도 불편하고 약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출입구와 약국으로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의 감염은 보다 민감한 사안인 점, 출입문을 열게 될 경우 통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이유로 폐쇄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선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코로나 감염은 좀 더 민감한 상황이고,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1-06-25 11:23:50정흥준 -
휴베이스-헬스포트, 'SMART 단골약국 구축' 협력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이사 김현익, 김성일)와 헬스포트(대표이사 박현순)가 SMART 단골약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휴베이스와 헬스포트는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약국 매출 증대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헬스포트는 휴베이스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굿팜 2D서비스'와 비대면 처방 접수 및 결제, POS, 약력관리, 고객관리 등 약국 환경에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인 '굿팜 플러스'를 제공하게 된다. 휴베이스는 회원약국들에게 '시범 서비스' 체험 기간을 부여해 '굿팜2D서비스' 기반의 UB바코드, EDB바코드 통합 리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회원 약국들이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굿팜플러스' 서비스의 확산과 휴베이스 사업 확대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휴베이스 약국의 브랜드제품을 굿팜의 DIND(처방전 의약품과 필요한 영양소)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고객만족도를 모니터링해 약국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휴베이스 측은 "헬스포트의 굿팜 서비스 앱을 사용하는 환자나 고객은 처방약 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도 복약관리를 할 수 있다"며 "특히 가족관리, 의약품 검색, 우리집 약관리, 약사 1:1 상담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여러가지 매출 증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6-24 20:44:03강혜경 -
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으로 지역 약국들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이 늘어난다. 25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은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는 광복절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동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이 반영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약국은 월요일 휴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약국 포함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여야당 의견차로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은 근로자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 분쟁이 휴일수당으로까지 번지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또한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휴일수당 지급과 명세서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급여명세서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역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약국 전문 세무사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왜 수당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명확한 수당을 구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휴일수당 외에도 대체공휴일에는 약국 조제료 30% 할증이 붙게 된다. 이는 5인 미만 약국 등의 구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2021-06-24 20:13:17정흥준 -
코로나 틈탄 전화처방·처방전송 유사 업체 '난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대면진료-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사업은 불법입니다.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해 24일 강남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도넘은 업체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전화 처방, 처방전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업체의 경우 SNS 홍보는 물론 지하철 광고까지 진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물밑에서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틈타 여러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해 본 결과 유사 업체는 최소 3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먼저 A업체는 '병원가기 어려울 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 받으세요'라며 영상을 통해 '내원을 안 해도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략)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과를 고르신 후 전화상담 처방을 신청하시면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으시고 증상에 맞는 약을 지역 어디에 상관없이 원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한시적 제도라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와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란에 깨알 글씨로 명시하고 있었다. '경미한 증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응급실에 내원하거나 119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B업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이용자와 의사 간 진료 행위 및 이용자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작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B업체는 '100% 온라인 처방, 퀵/택배 안전 배송'을 내세우고 있었다. B업체는 진료 및 문진확인을 예약하면, 간편결제와 온라인 처방을 통해 의약품을 퀵이나 택배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일부 지역은 평일 기준 당일 2시간 이내 배송, 그외 지역은 택배로 약을 배달한다는 안내가 붙었다. C업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앱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C업체로 진료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 또는 화상진료 이후에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C업체 관련 후기에는 '경남에 있는 병원에 전화로 진료를 받고 분당의 약국에서 약을 제조 후 택배로 배송받았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이같이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업체들로 인해 조제 및 응대에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 등이 맺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약국으로 팩스가 들어오는가 하면 핸드폰을 통해 PDF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달라는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동의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했다. 정작 처방약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보내고 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제휴 약국 외 등재된 약국 정보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이며, 정보의 허가 없는 활용 및 무단 도용과는 무관하고, 직접 문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보에서 즉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비대면 어플들도 탈모약이나 비만약, 피부약 등 QOL(Quality of life) 관련 약을 대면 없이 처방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취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틈타 영업정책을 펼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 역시 1인 시위에서 "복지부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모든 처방약을 배달한다고 무분별하게 광고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책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2021-06-24 20:00:15강혜경 -
닥터나우 "제휴약국 150여곳...불법 규정해 왜곡말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비스 관련 안전 사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보활용 과정에서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왜곡된 정보라며 바로잡았다. 24일 닥터나우 측은 "자사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의약품 수령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해 방문 픽업 및 배달수령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챌린지 시행의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강한 반대 논조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개선과 보완 논의에 앞서 편향적인 여론조성과 왜곡된 정보 난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닥터나우에 등재된 약국 정보 삭제를 권고해 관련 문의를 응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비스 약국에 대한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하는 약사회의 강압적 권고와 닥터나우의 정보활용을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불법으로 규정해 안내하는 등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현황’ 정보만을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람, 안내 등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데이터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또 배달, 택배 등 서비스 제휴를 한 약국은 6월 기준 약 150여곳이며, 나머지 약국 리스트는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라고 덧붙였다. 만약 약국 리스트 삭제를 원한다면 문의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마을 약국의 인프라 확대 ▲원격의료 경험의 만족감과 편의성 극대화 ▲의약사와 이용고객의 편익 도모 등이 서비스 목표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자사의 진정성과 달리 마약류 거래가 되고 있다거나 의약사고를 유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선 삼가달라"면서 "현재 안전한 처방약 조제와 원격 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약사회를 비롯해 현업 종사 약사들과 올바른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6-24 18:41: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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