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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대납 NO"…임금명세서 챙겨야 할 부분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후임금계약인 '네트제'를 사용했던 약국들의 고민이 커졌다. 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생명, 생년월일, 소속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임금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 ◆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시, 2차시, 3차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 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2021-11-09 14:40:30강혜경 -
"에페드린, 최대 4일분까지만…병포장 판매 금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약국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은 약업계와 제약업계의 판매·생산시 주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은 판매 양과 관련한 점이다. 약국에서는 PTP나 FOIL포장을 판매할 경우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고,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 확인 시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고 안내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업계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시 60정·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을 참고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도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등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2021-11-09 09:32:16강혜경 -
약국 종소세 30일까지 중간예납…올해 세무서별 납기 연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세무서별로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08 14:44:20강혜경 -
코로나에 문전약국 또 뚫렸다...확진자 발생에 휴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경북 지역 대형병원 인근 약국에 감염자가 발생하며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일산 지역 문전약국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약사회도 접종·방역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안동병원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방문환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감염자가 발생한 약국도 5~6명 직원을 고용하는 대형약국으로 하루 일 방문자는 2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약사 감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약국 종사자 중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약국은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일 방문 환자 등을 고려하면 휴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약국 종사자들의 접종 당부와 방역 주의 등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2021-11-08 11:54:24정흥준 -
코로나 손실보상 소외된 약국..."이젠 버티기도 한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전담병원과 보건소들의 외래 중단이 길어지면서, 인근 약국들은 지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확보병상단가 상한의 200% 지원, 파견인력 인건비 30~50% 공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 18차에 걸쳐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에도 의료기관에 치료병상에 따른 보상 2301억원과 코로나 치료로 인한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77억원 등을 보상했다. 약국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받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폐쇄 또는 업무정지, 소독 등의 명령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외래중단 등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초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논의한 바 있지만, 간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들은 피해를 감내하며 진료 정상화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외래 정상화도 기약이 없다. 전담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경기 A약사는 "보건소 인근 약국들도 다들 문을 닫아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 보건소 인근 B약사는 "단순히 보건소 처방 조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유증상자들에 대한 의약품 제공도 해야 하고, 보건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 결국 약국문을 닫게 되면 그들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대 운영하는 확진자 재택치료에서도 보건소 인근 약국들은 주로 의약품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나 보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며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2021-11-07 13:31:53정흥준 -
"100건 조제→3건"...공공의료원 약국가 고사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는 곳들 중 일부는 외래처방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 인근 약국들은 줄폐업 위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인근 6개 약국도 운영을 할수록 임대료 등 누적되는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병원은 외래가 중단되면서 의료진들이 전담병실에 배치되거나 병원을 떠났고, 작년 12월부터는 리필처방만을 발행했다. 병원에 남은 소수의 의사들이 3~4개 진료과 처방을 1장의 리필처방전으로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3~4개 외래처방전이 1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국 조제료 매출 역시 7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그나마 지푸라기로 잡고 있던 리필처방마저 지난달 중단되면서, 인근 약국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A약사는 "하루에 많게는 400건 이상도 처방전이 나왔던 병원이다. 전담병원 지정되고 의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작년 12월부터는 리필처방만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70% 정도 환자가 줄었고, 10월부터는 그것마저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A약사는 "치과, 한방, 정신건강과만 남아서 진료를 보고 있다. 1~2일에 치과 처방전이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전부다"라며 "하루 100장씩도 소화를 했었는데, 이젠 인근 다른 병원 처방전 3~4건이 전부다. 직원이 6명씩 근무하던 약국인데, 이제 남은 마지막 직원까지 전부 관두게 됐다"고 했다. 다른 약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 곳의 약국은 재건축 이슈와 맞물려 이미 폐업, 이전을 진행중이었다. 또다른 약국 B약사는 "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전담병원들처럼 리필처방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리필처방을 낼 의료진조차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 사이에선 병원이 망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다"라고 말했다. B약사는 "리필처방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든지, 병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답답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전약국들의 임대료가 낮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피해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중이었다. 작년에도 억대 피해를 입은 약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약사들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까지 다니기 시작했다. 정부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운영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근 C약사는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해서 다른 약국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다. 주말에도 나간다. 약국 입장에선 정말 불가항력적인 피해다. 병원들은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약국은 최소한 월세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약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도 배제돼 어떤 보상도 받질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될지 알 수 없고, 전담병원 운영 중단도 기약이 없다는 것이 약사들을 더 힘들게했다. 인근 D약사는 "오늘은 처방전을 한 장도 받지 못했다. 지난번엔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문의도 해봤는데, 코로나로 소독이나 방역을 했을 때에만 보상이 되지 다른 경우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정부의 보상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D약사는 "병원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월세가 적지도 않다. 젊은 약사라면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갈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나이도 아니다"라며 "지금은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열어놓는 상태다"라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한편, 올해초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연내 신속한 법안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A약사는 "지금 약국들이 전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이대로는 조만간 다들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 병원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해도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정부에서 부디 관심을 갖고 약국들의 폐업이 이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살펴서 손실보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1-11-05 18:46:39정흥준 -
"저기는 500원 받던데"…600원 박카스 가격시비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1일부터 박카스 공급가가 인상된 가운데 약국에서의 가격시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100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약국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F를 700원에 판매해 왔지만 오랫동안 '약국 박카스=500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달 초가 공급가격 인상의 계도기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실제 약국간 판매가에도 차이가 발생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 소재 약국은 이달부터 박카스 판매가를 600원으로 올렸다. 이 약사는 "소비자들이 몇 블록 떨어진 종로에서는 아직도 500원인데 왜 600원을 받느냐고 노골적으로 항의한다"며 "동네약국의 경우 대형약국들과 경쟁이 어려운데 어떻게 같은 가격을 받겠느냐"고 토로했다. 대량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대형약국들과 달리 동네약국들은 박리다매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중간에서 약국만 가격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차라리 종로 약국에서 박카스를 구입해 다가 판매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약국은 "가격 인상 전에 주문해 둔 물량이 남아 있어 아직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재고분을 소진한 뒤 신규 주문 건부터는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상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100원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 아직까지는 500원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 구매해 가는 분들께 '가격이 오른대요'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600원을 받았었다. 당시 가격시비가 있었었기에 다른 약국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과도기적 시기에 약사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제약이 약국에 공급한 에코백을 두고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약국가에 파란색깔 에코백을 지급했는데, 한 약국은 "종이봉투에 비해 귀엽고 재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약국은 "약국 당 몇 장씩 나눠주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가격 저항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박카스 공급가를 5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국가에 '2015년 4월 이후 누적된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경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국과 고객들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가 인상시점을 최대한 늦춰 왔지만, 지속된 제반경비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11월 1일자로 공급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2021-11-05 15:00:44강혜경 -
헷갈리는 약국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해보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부터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가 됐다. 11월부터는 약국에서 환자 대신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이 '환자가 10%만 수납하는지', 혹은 '100%를 수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먼저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재료 등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자체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환자 직접청구'의 경우 약국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 환자 직접청구시에는 환자가 처방전 원본과 현금/카드 영수증,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반면 '청구위임 방식'은 환자가 약국에 청구를 위임하면,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100% 수납 후 청구 대리와 본인부담금 10% 수납 후 청구대리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에는 환자 또는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등 정보가 들어가고, 준요양기관에는 약국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담긴다. 요양비 수령계좌의 경우 환자가 100% 수납시 '환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환자가 10% 수납시 '약국 계좌'를 적는다. 위임사항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체크를 하면 된다. 위임기간은 1회 위임으로 2년간 위임이 가능하나, 현재 약사회가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를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구체적인 내용 필요X,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때 발송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10%만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 ▲공단 90% 지원분 전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송완료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2021-11-05 10:53:51강혜경 -
광주 공공심야약국 2→5곳 확대…구마다 1곳씩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2곳에서 '5곳'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북구와 서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동구와 남구, 광산구까지 구마다 1곳씩 확대되는 것이다. 북구와 서구의 경우 '백림약국'과 '다시봄약국'이 2020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현재 광주 지역 심야약국이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야에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다치거나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 밖에 없다 보니 과도한 응급실 이용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계획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5개구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와 서구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4개 약국이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위원회가 유동인구와 이용률 등을 감안해 2개 약국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원했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판매와 상담이 이뤄진 내용들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료화할 것"이라며 "심야약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1-05 10:06:30강혜경 -
모바일 예약-결제 앱 '똑닥' 신규 사용 병원, 16배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바일 진료 예약고 진료 결제 앱 '똑닥' 신규 사용 병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 대표 모바일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영향으로 10월 똑닥 신규 사용 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똑닥에 따르면 신규 사용 병원 증가폭은 1월에서 8월 평균 대비 9월에는 9배, 10월에는 16배 이상 높아지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똑닥은 사용 병원이 많아지며 전체적인 트래픽 또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월 똑닥의 모바일 진료 예약이나 접수 서비스를 통한 진료 건수는 전월 대비 48%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비브로스 측은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원들은 업무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미리 똑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똑닥을 이용하면 병원 관계자의 도움 없이도 환자가 직접 진료 예약과 진료 접수, 진료비 결제, 청구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병원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똑닥이 병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실 혼잡도도 낮춰 2차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똑닥을 사용하는 병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2021-11-05 09:16:5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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