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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사고 "'운전하면 안됨' 복약지도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약단체 등을 통해서도 처방·조제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같은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관련한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법령 등을 소개했는데,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된다. 또한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1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04 12:12:44강혜경 -
단독규제 특례로 약 배송 허용?…대리수령 플랫폼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대리 수령,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승인 받았다며, 앱을 통한 약 배송, 대리 수령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사가 소개한 이번 사업의 내용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회사 앱에서 처방약의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원하는 곳에 약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약국에 제공한 브로슈어에서 “의약품 약 배송, 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를 허용받았다”며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됐고, 해당 특례에 따라 법인이 환자 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진료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한 것은 규제특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회사가 공개한 임시허가서를 보면 이번 사업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다. 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 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요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 시 반드시 기명 처리해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특례는 지난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해 올해 전국 병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법령 정비 전까지 중단 없이 유지된다. 실제 회사가 밝힌 규제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보건복지부 특례 기반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거쳤으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제5항에 근거해 플랫폼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방전과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단순 약 배달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달리 복수 부처 협의로 추진된 공식 규제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고령층, 의료 시각지대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고 제조사와 도매상 역시 효율적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약국 대상 홍보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경 관련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약 배송 방식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관련 업체가 특례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시 허점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특례가 어떻게 플랫폼 내에서 처방전을 전송하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홍보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부의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처방약 대리수령과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특례와는 무관하며 사업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며 "임시허가를 받은 회사와 약국에 영업을 한 업체는 관련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2025-09-03 17:49:13김지은 -
검색량 증가로 확인한 'PDRN' 인기...약국도 차별화 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장품 시장에서 PDRN 성분의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활용한 약국도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피처링엔터프라이즈가 발행한 2분기 뷰티 트렌드 리포트에서 PDRN은 스킨케어 관련 성분 중 4번째로 많이 언급됐다. 리포트에서는 탄력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지속 등장하고, PDRN 성분도 주목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사의 전문적 상담이 결합되며 약국도 화장품 채널로 급부상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은 신뢰성과 경험,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PDRN은 화장품 원료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생 크림의 핵심 성분이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다. 약국 PDRN 시장은 파마리서치 리쥬비넥스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그 뒤로 네오심플릭스의 Dr. 리쥬올이 후발 주자로 합류한 바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성분 농도·입자 크기·제형 기술을 최적화해 흡수율과 안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네오심플릭스 관계자는 “신뢰성, 효과성, 전문성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PDRN 화장품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원래 의약품에서 사용되던 성분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이미 검증돼 있다. 약국이라는 전문 채널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 신뢰도가 높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효능을 따져 구매하는 효과 중심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부 고민에 맞는 적절한 제품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이나 일반 화장품 매장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PDRN이 단순히 좋은 성분으로 인식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PDRN 성분 화장품의 기준에 대해 알리는 교육적 콘텐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03 17:11:46정흥준 -
내년 섬 원격진료·약배송 확대...정부 예산 29억 첫 투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섬·어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닥터 사업에 내년 29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비대면 섬닥터 사업은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해 운영돼 왔다. 작년 상반기 20개 섬에서 시작해 하반기 100개로 늘었고, 올해 200개 섬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280곳으로 지역을 늘리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섬·어촌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정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280곳으로 늘리고 대상이 되는 섬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28억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에 더해 지자체, 민간보조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장비를 보완하고 방문교육 횟수도 늘려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약 20%로 집계되는 재진율도 올릴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업체인 나만의닥터와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섬닥터 사업을 통한 누적 진료건수는 1565건이다. 온열질환 특별관리기간이었던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580명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1298명에게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서비스가 이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 이용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올해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약 85%가 약 배송을 받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상급의료기관 진료 안내,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지도 등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플랫폼 제휴 약국에서 택배를 통해 약을 배송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섬 인근 육지에 위치한 약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드론 배송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자에게 전달 어려움, 분실사고 등의 이유로 지금의 택배 발송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3 16:52:09정흥준 -
초대형 약국, 전국 확산…약사단체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두번째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보건소 개설허가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소, 약사·한약사단체로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6월 11일 경기 성남 소재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연 이후 2, 3개월 사이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광주, 전주 등까지 개설이 진행중인 곳들까지 더해져 악화일로를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길 뿐더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대한약사회 우려를 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잇따라 개설을 허가하면서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고양, 대구 개설…광주 개설 저지 안간힘= 9월 현재까지 개설된 사례는 경기 성남, 대구 수성, 경기 고양 3곳이다. 가장 먼저 허가가 난 경기 성남의 경우 가장 수월하게 개설허가가 났다. 해당 약국은 130평 규모로, 주차타워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확정' 플래카드로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 약국은 7월부로 허가가 나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창고형'이라는 명칭이나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약국은 '1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은 면대의혹부터 약국 개설신청자 변경까지 가장 탈이 많았지만, 2일부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 초대형 약국은 진행형이다. 광산구의 경우 성남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주차타워 건물 1층, 실내골프연습장을 약국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 바로 옆에는 요양병원도 위치해 있어 조제+매약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이 약국은 9월 24일을 영업개시일로 못박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부터 개설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며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대형 뷔페를 개조한 600평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기 성남에도 또다른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준비중이라는 소문 또한 나오고 있다. ◆"어디부터 잘못됐나" 이어지는 책임론= 기존 처방중심 약국을 탈피한 새로운 약국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창고', '마트', '타운' 처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형태의 창고형·마트형 약국 개설을 놓고는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약값이 동네 약국들보다 월등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카트를 끌고 원하는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재미와 경험이 입소문 형태로 퍼지면서 정상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약국이 마치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양 창고형 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약사회의 관리·감독을 떠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수록 대응은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법에 따라 개설허가가 났다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면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사,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거스르는 창고형태 약국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개설등록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가 현재의 약국 실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면허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경구피임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을 한약사 약국에서 취급·판매할 경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에 대한 보건소 판단과 재량이 제각각인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대구의 경우 보건소가 개설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형태 등을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따라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남이나 고양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면대 의혹에 대해 검증 절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한약사단체와 잇따르는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약사단체로도 화살은 쏟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자본가 등까지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업 내지는 면대를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대책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03 11:04:16강혜경 -
휴베이스, 13일 약대협과 '미래 융합인재'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와 함께 오는 13일 '미래 융합인재'를 주제로 제5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미래는 융합인재의 시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예비 약사들의 미래 역량 강화, 향후 새로운 역할과 비전 제시를 목표로 약학 외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주제다. 약사에 더해 IT, 글로벌 트렌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등 다양한 융합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IT 비즈니스는 ( )이다(김현익 대표) ▲글로벌 신약 패러다임, 약사의 새로운 역할(정재훈 휴베이스 대외협력본부장, 방송인) ▲多미디어+AI시대, 약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브랜딩, 오프라인 약국 [연결] 온라인 플랫폼(고기현 스마힐 대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익 대표는 "약학은 약사의 근간임이 분명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미래 약사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스스로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가 예비 약사들의 넓은 시야와 방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13일 오후 5시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약대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2일까지 KPSA 약대협 공지방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2025-09-02 18:33:37강혜경 -
"신규 환자 증가 예상"...문전약국, 전공의 복귀 훈풍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사태로 작년 20~30%씩 매출 감소를 겪었던 문전약국들이 올해 하반기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잇달아 복귀하면서 외래진료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빅5를 비롯해 병원마다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문전약국들은 급감했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즉각적인 외래 증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들은 예약진료를 하기 때문에 외래 증가는 3~4주 뒤 체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따르면 약 76% 전공의(7984명)가 수련병원들로 복귀했다. 문전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도 매출 20% 정도가 줄었다. 전공의 사태가 매출 감소 원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복귀하면 줄었던 매출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복귀 후 바로 외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약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A약사는 “다만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병원을 찾던 환자가 모두 병원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정부 지원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웠지만, 약국들은 말그대로 피해를 몸소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하를 감안해 그동안 신규 외래진료를 줄여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규환자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5 병원 문전약국 B약사는 “이미 상당 공백은 PA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이 이제 막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것이고, 수술이나 외래가 단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신규 외래환자를 줄였는데 이제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당장의 체감은 없어 최소한 2~3주는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대증원 정책에 따른 의정갈등이 전공의 사직으로 번진 시점은 작년 2월이다. 약 19개월이 지났고 문전약국들은 매출 감소로 혹한기를 보냈다. 하반기 전공의가 복귀하지만 100% 원상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줄었던 매출이 전부 회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2025-09-02 18:04:23정흥준 -
"반전 없었다"...250평 초대형 약국 허가 막전막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 정확한 면적은 249.2평이며, 상호는 '메디타운약국'이다. 1일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경기 일산 서구보건소는 2일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신청 등록을 받아들여줬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국내 최대 규모 한약사 개설 창고형태 약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 보건소로부터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은 만큼 본격적인 영업 준비도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소 측은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민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대한약사회가 전국 보건소로 발송한 공문 등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개설 허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만큼 허가를 내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층 형태 중 1층에 대해 개설 허가가 났다"면서 "운영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지만 면적이 있다 보니 다양한 품목을 구비해 판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자 누구?= 개설자인 한약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면대의혹이 불거졌다 개설신청이 무산된 자리에 재개설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개설자 역시 한약사이기 때문이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당 한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달 24일부로 기존 약국을 폐업했다. 30대 초반으로 이른 나이다 보니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건은 '일반약 구비, 소비자 수요'= 앞으로 쟁점은 250평 규모 약국을 채울 일반약 구비와 소비자 수요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품목을 구색있게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성남 소재 창고형 약국의 경우 소비자가 카트나 바스켓을 들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3000종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 조성이 이 곳에서도 가능할지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넘어선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약·유통업체 역시 한약사 약국 거래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도 주요 제약사 유명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과 약사단체 내부에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 품목에 대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특히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던 경구피임약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성남에 이어 고양까지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되면서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거세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크다"면서 "개설 허가 후 대응지침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단체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난 만큼 의약품 사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 약을 채우고 시작한다고 한 만큼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갖출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문제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대여 정황이 확실한 경우 담보 설정 등으로 제약사가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로 불거질 경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업개시가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반응과 실제 수요가 어떨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고양과 파주 경계선에 있지만 거주·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방문할지 등은 지켜볼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해당 약국은 개설 허가 전부터 SNS 바이럴 마케팅 담당 직원도 채용하며, 약국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다른 관계자는 "성남 창고형 약국 이외 아류 형태를 본 딴 대형약국의 경우 매출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인력 채용 등을 감안하면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2025-09-02 17:42:15강혜경 -
장난감 전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전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이 개설이 허가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해당 약국은 개설자가 한약사다. 지역 보건소는 2일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실사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미비사항 등이 없어 2일 부로 허가가 났다"며 "1일 개설 한약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실사를 마쳤고, 개설을 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2025-09-02 16:26:21강혜경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 "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 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 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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